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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취임 전부터 美 콩·옥수수 예약구매 중단 중국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전인 1월 중순부터 미국산 대두(콩)와 옥수수의 예약 구매를 중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미국 농무부 자료를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중국은 높은 관세를 예고해 온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미 수입을 줄이고 새로운 구매처를 확보해온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올해 1월 16일부터 예약 구매를 하지 않았다.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인 것을 계기로 수입 대두 물량에서 미국산 비율을 낮춰 왔다. 중국의 대두 수입량 중 미국산 비율은 2017년 40%에서 지난해 20% 수준까지 떨어졌다. 대신 중국의 브라질산 대두 수입 비율은 2017년 약 50%에서 지난해 70% 정도로 늘어났다. 닛케이신문은 브라질 대두 생산자 협회 관계자는 이달 초순에 1주일간 적어도 240만t을 중국 측과 계약했다고 전했다. 또 "이례적인 대규모 계약으로 중국이 보통 한 달 동안 소비하는 양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정권에 대항해 그의 지지 기반인 미국 농가 등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가 전날 발표한 3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닭고기 물량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80% 정도 감소했고, 면화도 90%가량 줄었다. 닛케이는 올해 1∼3월 중국의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은 전년 같은 기간의 1%, 밀은 10% 정도로 급감했다고 전했다.
2025.04.21

5대륙 넘나든 글로벌 마약 밀수…검찰, 32명 적발 전격 공개검찰이 전 세계를 무대로 한 마약 밀수 조직을 추적한 끝에 유럽, 북미,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시아 등 5개 대륙에서 국내로 반입된 마약류를 대거 적발하고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류 밀수·유통 전담 수사팀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1년에 걸친 수사를 통해 총소매가 8억3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고 총 32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26명은 구속됐다. 압수된 마약류는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 LSD, 액상 대마 등으로 다양했다. 네덜란드·멕시코·트리니다드까지…국제 협력 수사 성과네덜란드에서 엑스터시 1003정을 밀수한 조직은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에 반입한 뒤 ▲수거책 ▲유통책 ▲드랍퍼 등 역할을 분담해 마약을 유통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이 접선 좌표를 확보하면서 배송 후 약 24시간 만에 조직원 6명을 모두 검거했다. 검찰은 확보한 249개 접선지 중 서울·수원·대전 등 87곳에서 26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추가로 수거했다. 또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한국 세관의 공조 수사로 멕시코에서 필로폰 173g을 들여오려던 일당 5명도 검거됐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B씨는 해외에서 마약을 발송하고 국내 유통까지 총괄한 인물로,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자였다. 그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체포된 후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다. 이 외에도 독일, 폴란드, 호주,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조직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법 역시 국제우편, 항공기 위장 반입, 제3국 경유 등으로 다양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조직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수거책만 교체하는 수법을 사용했지만, 검찰은 수거책 검거 직후 상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조직 전체를 추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전문화된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약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8

[국회 입법리포트]배준영 의원, "지역 선관위도 국정감사 받아야"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 ·강화 ·옹진)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국정감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배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정감사의 대상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에 명시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중앙, 시·도, 시·군·구, 읍·면·동)는 모두 국정감사 대상에 속하게 된다. 하지만, ‘국회법’ 에 명시된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 되어 있다 보니, 지역 선관위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과 함께 법 해석 충돌마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법원·교육부·한국은행·국세청·조달청 등 지방 조직을 보유한 곳은 모두 시·도 단위로 지방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앙을 제외한 지역 선관위는 그동안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개정안은 ‘국회법’에 명시된 행안위 소관 사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를 ‘선거관리위원회’ 로 변경해 법적 분쟁 소지를 없애고 모든 지역 선관위가 국회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발표로 선관위 최악의 인사비리가 드러났지만,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는 여전히 미약하다”며 “읍·면·동 단위까지 분포된 풀뿌리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부정·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의원은 “최소한 시·도 단위까지는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평소에도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역구 의원의 부당한 압력 등은 현장감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 제도,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선관위원장 법관 겸임 금지 등 선관위 비리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도입해 선관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31

[영상] 330만원 안 받으면 나만 손해?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4400만원으로 올라 근로장려금을 더 많은 가구가 받게 됐습니다. 신청 대상이라면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하반기분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로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준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한데요. 국세청 홈택스나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네이버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해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올해부터는 자동신청 대상도 확대되어,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국세청은 절대 개인정보나 금품을 요구하지 않으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꼭 신고하세요. 신청 기간은 4일부터 17일까지, 지급은 6월 말 예정이니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2025.03.06

'토허제 해제' 아파트값 급등에 정부 제재 "거래 현장점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이후로 서울 아파트값이 요동치자 정부와 서울시가 대응에 들어갔다. 먼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서울시가 참석하는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주택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인근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포·용산·성동 같은 강북 인기 주거지에는 단기간 매수세가 몰려 호가가 치솟고, 아파트값 오름폭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투기 세력에 대한 시장교란 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강남 4구, 마포·용산·성동구 지역 등 주요 지역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합동점검을 한다. 또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제출을 막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국세청·금융위·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5
![광주 북구 생활안정지원금 접수 '북적'. /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03-04%2F3d0498ae-7351-4087-9ab8-075920ea767d.webp&w=3840&q=100)
'330만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뭐길래?국세청이 4일부터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조정한 조치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다. 이번 하반기분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로 ▲단독 가구 81만 가구 ▲홑벌이 가구 22만 가구 ▲맞벌이 가구 7만 가구가 포함된다. 국세청은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 지급 요건을 심사한 뒤 6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분을 포함해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가구는 약 190만 가구, 지급 금액은 총 1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이다. 다만,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하반기 신청이 아닌 5월 정기 신청(5월 1일~6월 2일)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하며, 신청 대상자는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면 홈택스를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60세 이상만 자동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신청자가 자동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가 전년 대비 69만 명 증가한 96만 명으로 확대됐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간 신청 요건이 충족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금융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05

전국 기초단체장, "헌법에 자치권 보장...지자체 대신 '지방정부'로 불러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18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어 ‘지방의 자치권 헌법 보장’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이날 “지방분권이 선언으로 그치면 안된다”며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결의문 채택의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정치적 수식어’에 그쳤던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3가지 사항을 촉구했다.우선,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중앙-지방 간 수직적 상하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며,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유보통합’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군구에 재정 부담만 떠넘기는 추진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제대로 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고 통합조정 기능을 가진 기관에서 재논의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공동회장단들은 최근 국세 수입의 하락에 따라 지방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 개최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시국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당부했다. 
2025.02.19

배우 이하늬, 60억 원대 세금 탈루 의혹…소속사 "고의 아냐" 해명 배우 이하늬가 60억 원대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였다. 소속사 팀호프 측은 “고의적 세금 누락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하늬는 지난해 9월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거쳐 약 6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는 과거 세무조사를 거쳐 추징금을 부과 받은 연예인들과 비교해서 큰 규모다. 강남세무서 조사과는 지난 2022년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하늬와 사람엔터테인먼트 간 세금 탈루 정확을 포착했다. 이하늬는 사람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인 지난 2015년 10월 ‘주식회사 하늬’라는 법인을 설립, 2018년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2022년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다. 지난 2023년 1월까지 해당 법인의 대표 및 사내이사를 맡았다. 현재는 이하늬 남편이 대표이사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강남세무서는 지난 2022년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금 탈루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9월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도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 측은 “고의적 세금 누락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법인 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세금 탈루 의혹을 부인했다. 
2025.02.17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정주 ▲ 〃 윤창복 ▲ 국세청(국방대학교) 강종훈 ◇ 고위공무원 승진 ▲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성호 ▲ 국세청(국립외교원) 이태훈 ◇ 부이사관 전보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용완 ▲ 국세청(서울대학교) 장우정 ◇ 과장급 전보 ▲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법진 ▲ 〃 정보보호담당관 조수진 ▲ 〃 감찰담당관 이철경 ▲ 〃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예진 ▲ 〃 학자금상환과장 홍철수 ◇ 초임 과장급 발령 ▲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권상수 ▲ 〃 조사1국 조사1과장 연제민 (이상 1월 20일자)
2025.01.14

[법제처] 디지털 정부 위한 주요 입법 성과 공개법제처는 디지털 정부 전환을 위한 주요 입법 성과를 1월 8일 공개했다.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입법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전자문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지난 11월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었다. 다만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인감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23개 법령(13개 대통령령, 10개 부령) 공포ㆍ시행법제처는 전자문서 활성화와 행정 효율화에도 주력했다. 기존 법령에서 원본 제출을 종이문서로 한정하던 규정을 개정해, 전자문서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 출력이 줄어들고, 행정 업무 전반의 디지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2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다수의 법령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동의서와 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법’ 개정지난 10월 25일 개정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입법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험사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전자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번거로운 청구 절차에서 벗어나 보험금 청구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주민등록법’ 개정지난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의 국민은 암호화된 형태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원 확인 및 거주 관계 증명이 가능해졌다.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도 무료다. 관행적으로 요구되던 예금통장 사본 제출의무도 간소화된다. 법제처는 2025년부터 행정청이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디지털 정부 전환은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