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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국회, 尹탄핵심판에 '선관위 CCTV' 증거 제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인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압수수색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선관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인증등본 송부촉탁(발송 요청)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전날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국회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회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 내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입증하기 위해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 기존 4가지 쟁점 외에 '법관 체포 지시'를 추가하기로 하고 변론준비 과정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해당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현직 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부분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 원칙 위반',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규정에 관한 헌법규정 침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전했다. 또 탄핵소추 사유 중 선관위 관련 쟁점에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 및 지시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선관위와 관련한 소추 사유는 '선관위를 위법하게 침입한 행위'라는 유형적 사실관계로 특정돼 있으므로 그에 수반된 세부적인 행위로 직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 계획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를 구체적 소추 사실로 포함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전날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로 증인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증인을 신청하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상자를 선별해 신청할 계획"이라며 "차후 증인 신청은 회신된 수사기록과 윤 대통령의 증거 의견 여부, 향후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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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이재명 '최상목 책임론'에 “오만과 권력욕 나라를 위태롭게 해”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책임론’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그는 이 대표가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하며 정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한덕수 전 총리를 탄핵했듯이 최 권한대행마저 탄핵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의 행보를 두고 “나라의 안정, 경제, 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본인의 수많은 혐의를 덮기 위해 권력욕에 사로잡혀 최 권한대행까지 협박하는 것은 국가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가신인도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권한대행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은 ‘이재명 독재국가’를 만들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 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불발 사태를 언급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을 강하게 거론했다. 그는 “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지 않는 것은 질서 파괴 행위이며 제2의 내란 행위”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자가 오히려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방해하는데, 이를 제지해야 할 권한대행이 오히려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 간담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의 행보에 문제가 많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아직 지도부 차원에서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사실상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탄핵을 서두르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논의가 실제로 추진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혼란이 더욱 가중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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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조한창 헌법재판관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식…8인 체제 출범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 임명으로 헌재는 6인 체제를 벗어나 8인 체제로 전환하며, 공석으로 인한 논란을 해소하게 됐다.두 재판관은 2일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재판소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사회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약속했다.조한창 헌법재판관은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재의 역할과 사명을 강조했다. 조 재판관은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헌재의 역할"이라고 말하며, 미래를 위한 법치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같은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재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재판관은 "헌법적 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헌재 구성원으로서 국민 신뢰 속에서 소통하며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두 재판관의 임명은 지난해 10월 헌재 구성원 일부가 퇴임하며 발생한 공석을 메운 것이다.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됐으며,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의 임명으로 헌재는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전환됐으며, 6인 체제로 인한 심리·결정의 정당성 논란도 해소됐다. 조한창 재판관은 "배려와 공감을 바탕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유연한 사고로 미래 사회의 방향성을 고민하겠다"며 각계의 의견을 포용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정계선 재판관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헌법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임무 수행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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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한덕수
민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26일 본회의 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여사특검)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청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오는 26일에 본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한 대행을 직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추진에 대해 '조폭'에 비유하며 '조기 대선 압박용'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권한대행을 이토록 압박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본격화되기 이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어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발언에 즉각 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안 하겠다는 것으로 국회란 헌법 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탄핵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26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는) 27일이든 28일이든 다음 본회의가 잡히는대로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채택한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기 위한 적극적 가담행위를 한 것 △채해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이 윤 대통령에게는 이해충돌 대상이 되는 사안임에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 △내란 이후 '한동훈-한덕수 체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총리가 대신 행사하려 한 것(이상 총리로서의 탄핵사유) △내란 상설특검 추천위원 임명을 11일째 방기한 것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사유) 등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는 혹여 라도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을 조금이나마 기대했는데, 오늘(24일) 아침 발언을 보니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보인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총 모두발언에서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자인했다"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과 협상이 될 수 있나? 말이 되는 소리인가? 미친 소리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궤변으로 가득한 한덕수 총리의 입장은 내란 사태를 계속 진행시키고 내란을 종결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에 가세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고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의사 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심사숙고를 요청하면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고, 이는 대외 신인도로 나타나고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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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탄핵소추
찬성 204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정 사상 세 번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찬성 204표 가운데 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 힘에서 기권과 무효표까지 합하면 적어도 23표가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다. 탄핵 사유로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소추안에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헌재는 국회가 넘긴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다음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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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

윤석열 탄핵
[비상계엄 후폭풍] 정치권 격량속으로…野6당, 尹대통령 탄핵안 발의…6∼7일 표결 계획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40분경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야6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6당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오늘 있었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 1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정확한 표결 시점을 묻는 말에 "바로 할지, 72시간 내에 할지는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개별 설득작업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셈이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에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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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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