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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은 환율, 1480원대 후반…2019 금융위기 이후 최고9일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 후반까지 치솟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5분 기준으로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가)보다 13.0원 오른 1486.3원이다. 이는 금융위기 상황이었던 2019년 3월 16일(1492.0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출발도 전날보다 10.8원 오른 1484.0원으로 시작해 더 오르는 모습이다. 미국 상호관세는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후 1시 1분 정식 발효된다.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졌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관세 논의를 시작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1020.07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가인 998.98원보다 21.09원 올랐다.

2025.04.09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낮부터 천둥·번개 동반한 봄비…미세먼지 '나쁨' 2일 낮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중부지방 곳곳에 봄비가 찾아온다. 우리나라 북쪽으로 영하 30도 안팎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수도권과 충남 북부 서해안에 낮부터, 그 밖의 충청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전북 북부에 늦은 오후부터 비(강원산지 일부는 눈)가 내리다 밤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다. 밤 한때 경북 내륙과 울산, 경남 북서·중부 내륙에도 비(경북 북동 내륙 일부는 눈)가 내린다고 예보됐다. 강원 남부 내륙·산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은 3일 새벽까지 비가 온다. 3일 새벽과 아침 사이 강원 영동에도 비나 눈이 온다. 강수량은 경기 동부·서해5도·강원·충북 5∼10㎜, 경기 동부를 제외한 수도권과 대전·세종·충남 5㎜ 내외, 나머지 지역 5㎜ 미만으로 적겠다. 이번 강수는 기압골이 통과한 뒤 동풍이 불면서 발생한다.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대기 상층으로 지나면서 상하층 간 기온 차가 크게 벌어져 대기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비가 내릴 때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겠다. 내륙은 대기가 더 불안정해 지름 5㎜ 미만의 싸락우박이 떨어질 수 있다. 이날 수도권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이다. 오전 중엔 대전·세종·충남·광주·전북도 나쁨 수준으로 미세먼지가 짙겠다. 밤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 사이였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6.8도, 인천 7.4도, 대전 5.8도, 광주 5.4도, 대구 4.9도, 울산 8.3도, 부산 9.8도다. 낮 최고기온은 12∼19도로 높아져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다.

2025.04.02

이상하게 무더웠던 지난해…열흘 중 사흘은 '이상고온'지난해 한 해 열흘 중 사흘 가량은 '이상고온'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일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은 전국 평균기온이 14.5도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점이 되는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한 날은 최고기온 기준으로 76.7일, 최저기온 기준으로 103.6일이었다. 이상고온 발생일은 일최고기온과 일최저기온이 상위 10%(90퍼센타일 초과)에 들어 평년에 비해 기온이 현저히 높은 날을 뜻한다. 특히 9월은 이상고온 발생일이 최고기온 기준 16.9일, 최저기온 기준 19.7일이었다. 9월 한 달 중 절반 넘게 이례적으로 무더웠던 것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Significant Weather & Climate Events 2024)에서 "한국도 (2024년) 가장 더운 여름을 보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바다도 뜨거워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가 17.8도로 최근 10년(2015∼2024년) 중 1위를 기록했다. 이상고수온 현상 발생일은 182.1일로 10년 평균(50.4일)의 3.6배에 달했다. 고온뿐만 아니라 강수량도 이전과는 달랐다. 지난해 장마철에는 역대 11번째로 많은 474.8㎜의 비가 내렸고, 여름 강수량 78.8%가 장마철에 집중됐다. 이 정도의 집중도는 1973년 이후 처음이었다. 장마철 1시간에 100㎜ 이상 비가 쏟아진 사례가 9번이나 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예년보다 뜨거운 서해 위로 찬 공기가 지나면서 눈구름대가 강하게 발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늦가을 폭설'이 내렸다. 서울과 인천, 경기 수원 등에선 11월 적설 신기록이 세워지기도 했다. 지난해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기간(5월 20일∼9월 30일)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3704명으로 전년보다 31.4%나 많았다.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생물이 대량 폐사해 1430억원의 피해가 났다. 해파리가 대량 출현, 쏘임 사고가 전년(744건)보다 5.6배 많은 4224건 발생했다. 해파리 구제량도 6333t으로 전년(1천176t)의 5배가 넘었다. 7∼9월 폭염으로 3447.1ha(헥타르)의 농작물이 피해를 봤다. 벼멸구 생육기에 고온현상이 발생하며 1만7732ha의 벼에 피해가 발생했다. 7월 중순 호우로 9449.6ha의 농작물이 피해를 보고 890.6ha의 농경지가 유실·매몰됐다. 폭염으로 전년보다 88만1천마리 늘어난 168만9천마리 가축이 폐사했고, 7월 중순 호우로는 102만2천마리가 피해를 봤다.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 태풍과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6명, 재산피해는 3893억원이었다.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6명과 3893억원으로 집계됐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작년은 기후위기를 실감했던 해"라며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의 과학적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2025.04.01

효성벤처스, ‘디토닉’·‘창업인’에 올해 첫 투자 효성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효성벤처스가 2025년 첫 투자를 단행했다. 효성벤처스는 31일 국내 유일의 시공간 빅데이터 처리 전문 기업 ‘디토닉’과 QR 기반 주문·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창업인(브랜드명: 테이블로)’에 투자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디토닉은 위치와 시간 정보 등 시공간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용한 패턴과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다양한 산업에서 자율주행, 감염병 추적, 기상 관측 등에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도로교통공단 등 기업과 공공기관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2019년부터 연평균 115% 성장하고 있으며, 2026년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창업인은 POS 기기에 간편 설치가 가능한 QR 기반 주문·결제 솔루션을 제공한다. 서비스의 사용 편의성과 저렴한 수수료를 강점으로 내세워 F&B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 적용하며 사업확장을 하고 있다. 이번 투자로 효성그룹 IT 계열사들과 협업 기회를 확보해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이번 투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과 공동으로 조성한 ‘효성 CVC 스케일업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펀드를 통해 진행했다. 총 510억원 규모 중 현재까지 320억원을 투자했다. 효성벤처스는 이 펀드를 통해AI, IT, 소재, 핀테크 분야의 다양한 유망기업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디토닉과 창업인 이외에 ▲배터와이 ▲페르소나AI ▲에이앤폴리 ▲콜로세움코퍼레이션 ▲엑세스랩 ▲플랫포스 등이 있다. 김철호 효성벤처스 대표는 “스타트업 투자에 적극 나서며 국내 창업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효성의 탄탄한 사업 경험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31

중대본 "산불 재난현장 관계자에 경의…매뉴얼 개선 시급" 이한경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산불은 전개 양상으로 보나 피해 규모로 보나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초대형, 초고속 산불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차장은 경북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낸 초대형 산불사태 당시 건조한 대기와 태풍급 강풍으로 인해 2㎞나 먼 곳까지 불꽃이 날아가며 동해안 어선까지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확산 속도가 시간당 8㎞를 웃돌면서 단 몇 시간 만에 의성, 청송, 영덕을 넘어 동해안 바다의 어선에까지 불길이 도달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번 대형산불로 인해 75명이 인명피해를 입었고, 주택 3400여채, 농·축산시설 2100여곳, 국가 유산 30건이 피해를 봤다. 이 차장은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기상변화로 산불양상이 변화하는 만큼 국민 대피요령과 지자체 등 대피 담당 기관의 매뉴얼을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경북, 경남 등 2곳에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곳에는 긴급구호, 의료·심리, 세금·보험료, 법률 등의 지원사항 안내와 함께 농기계, 종자 등이 피해를 본 지역은 점검, 무상지원 등을 통해 영농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임시대피소에 있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장기간 머무르는 일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이들을 임시주거시설로 우선 옮기고, 조립식 주택 등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불로 대피했다 복귀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의 복구를 서두를 방침이다. 전기가 끊긴 세대에 대해서는 선로를 연결하거나 비상발전기를 투입해 신속하게 전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4월에도 청명과 한식 등 입산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한경 차장은 "생사를 넘나드는 재난 현장에서 밤낮없이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재민의 일상회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31

'경북 산불' 149시간 만에 진화 완료…역대 최대 피해빠른 속도로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을 집어삼킨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화 149시간 만에 꺼졌다. 이번 산불로 인해 축구장 6만3245개, 여의도 156개 면적의 땅이 불탔다.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부터 영덕, 영양 등 피해 5개 시·군의 산불 주불 진화작업이 잇따라 완료됐다. 22일 오전 11시25분 의성군 안평면·안계면 2곳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은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을 타고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번져나갔다. 강풍·고온·건조 등 악조건인 기상 상황에서 산불은 안동·청송·영양 등 내륙은 물론 동해안 영덕까지 번졌다.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한 산림 당국은 매일 진화 헬기와 인력, 장비 등을 대거 동원해 주불 진화, 국가주요시설·민가·문화유산 주변 방화선 구축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산불 확산 경로를 따라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고, 민가와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근처까지 불길이 접근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날 오후부터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5개 시·군에 1∼3㎜가량 비가 내려 비록 적은 양이지만 산불 확산 속도가 느려졌다. 진화 헬기 운용에 큰 방해 요소였던 연무도 잦아들어 기상 환경이 유리해진 틈을 타 진화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63%에 머물렀던 진화율은 이날 낮 12시 기준 94%까지 급격히 올랐다. 1주일 가량 이어진 이번 경북 산불에 따른 산불영향구역은 4만5157㏊로 역대 규모다. 이번 산불로 인해 안동, 영덕 등에서 주민 등 24명이 사망했고, 주택 등 시설 2412곳이 피해를 입었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 실내체육관 등으로 대피한 의성, 안동 주민은 6322명으로 집계됐다.

2025.03.28

“100% 도착 보장, 늦으면 쓱머니 지급” SSG닷컴 ‘스타배송’ SSG닷컴이 도착보장 서비스 ‘스타배송’을 도입해 배송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 27일 공식 론칭하는 스타배송은 약속한 날짜에 100% 도착을 목표로 하는 배송 서비스로, CJ대한통운 ‘오네(O-NE)’를 통해 이뤄진다. 예정된 배송일에 상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1천원의 보상금이 SSG머니로 자동으로 지급된다. SSG닷컴 스타배송은 화장품, 반려용품, 리빙용품 등 라이프스타일 상품군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신선식품을 비롯한 장보기 상품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쓱 주간배송', '쓱 새벽배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선, 기존 운영하던 익일배송 서비스 ‘쓱1DAY배송’을 ‘스타배송’으로 전환한다. 도서산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받아볼 수 있고,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로 합배송한다. 하반기에는 입점 파트너사 상품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말까지 30만여 가지 상품(sku)에 서비스를 적용한다는 목표다. SSG닷컴은 스타배송 상품을 손쉽게 쇼핑할 수 있도록 전용관을 만들었다. 모바일 앱과 웹 메인 화면에서 바로 접속 가능하며, 상품 검색 후 필터에서 '스타배송'을 클릭해 서비스 적용 상품만 모아볼 수도 있다. 브랜드와 상품을 집중 조명할 수 있는 매장을 마련하고, 시즌과 컨셉별 기획전도 함께 진행한다. SSG닷컴은 스타배송 상품의 노출을 늘려 브랜드사와의 동반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쓱1DAY배송'을 도입한 이후 서비스 적용 상품 매출은 월 평균 90% 늘어나며 입점 브랜드 매출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관을 통한 신규 고객 유입률도 2배 이상 증가하며 플랫폼 성장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SSG닷컴은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스타딜'을 열고, 일주일간 매일 30가지 스타배송 상품을 단독 특가에 선보인다. 스타배송 상품 2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10% 장바구니 쿠폰(최대 1만원 할인)도 준다. 한명식 SSG닷컴 스타배송 PO 리더는 “스타배송을 통해 다양한 구색의 라이프스타일 상품을 도착 보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CJ대한통운과 협업해 일부 지역에서는 주 7일 배송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전국 단위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6

1월 출생아 2만4천명, 3년 만에 최대치…증가율 최고기록 올해 1월 태어난 아기가 2만4천명으로 늘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태어난 아기는 2만3947명이었다. 지난해 1월(2만1천461명)과 비교하면 2천486명(11.6%) 늘어난 것이다. 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15년(685명)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증가 폭은 2011년 4641명 이후 최대, 증가율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급감했던 결혼이 늘면서 출산율도 다시 오르는 모습이다. 연간 출생아 수도 지난해 8300명 늘어나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출생아 수가 늘면서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증가했다. 1월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1년 전(0.80명)보다 0.08명 늘었다. 통계청은 분기별로 공표하던 합계출산율을 분기별로 공표하다 이번 조사부터 월별로 집계해 공표하기로 했다. 한편 1월 사망자 수는 3만9473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7081명(21.9%) 증가했다. 사망자 증가율 역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통계청은 인구가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1월 한파·폭설 등 기상 악화 상황이 겹치면서 고령층 사망자가 급증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2025.03.26

밤부터 비 오는데…강풍에 산불 끄기 역부족일까 영남 지역에 대형 산불이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늦은 오후부터 전국적인 비가 내리겠다. 다만 강수량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산불에 휩싸인 영남은 다른 지역보다 강수량이 더 적을 것으로 예보됐다. 바람도 이날 오후부터 다시 강해져 강풍으로 비가 흩날린다면 산불을 꺼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하이 쪽에서 기압골이 접근해 이날 늦은 오후 제주, 밤 전남남해안과 경남남해안에 비가 예보됐다. 이 비는 전국에 27일 오후까지 이어진다. 남부지방은 27일 밤, 제주는 28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영남 지역 예상 강수량은 경남남해안 5∼20㎜, 부산·울산·경남내륙·경북서부내륙 5∼10㎜, 대구·경북·울릉도·독도 5㎜ 미만이다. 다른 지역은 제주 5∼30㎜, 수도권·서해5도·충청·호남 5∼20㎜, 강원영서와 강원영동 각각 5∼10㎜와 5㎜ 미만 비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부터 전국의 바람이 강해서 순간풍속이 시속 70㎞(20㎧) 안팎에 이를 정도로 거세지겠다. 제주에는 27일 새벽부터 순간풍속 시속 70㎞(산지는 70㎞) 이상의 강풍이 불겠다. 이날 기온은 오전 8시 기준 서울 7.9도, 인천 7.6도, 대전 8.6도, 광주 9.9도, 대구 11.8도, 울산 14.4도, 부산 15.7도다. 낮 최고기온은 14∼27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안 높은 기온이 이어져 왔지만 27일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27일 이후 식목일인 4월 5일까지 비가 예상되는 날이 없어 산불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나빴던 대기질은 이날 오후부터 청정한 남풍이 유입돼 점차 나아지겠다. 이날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에는 해무가 끼고 돌풍·천둥·번개가 치겠으니 항해나 조업 시 주의해야 한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