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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원고 패소…"가속페달을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 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 군 유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유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CU 결함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였다'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EDR의 사고 전 운행기록이 저장되는 과정에 비춰 보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설령 ECU 결함으로 잘못된 주행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오류가 가속페달 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실도로 주행 재연 시험한 결과 EDR 기록상의 속도와 차이가 시속 8∼14㎞로 크지 않고, 모닝 차량과의 추돌이 티볼리 차량 성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상황을 재연한 실험상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가족 측이 "가속페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한 브레이크등 점등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티볼리 차량이 굉음을 내며 급가속 주행을 시작한 뒤부터 최종 충돌 시점까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고, 점등 방식에 대해서도 ECU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제조사 측 주장을 인용했다.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과수 분석대로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굉음 발생 직전 주행(D)→중립(N), 추돌 직전 N→D로 조작' 했음이 맞다고 판단했다. 유가족은 음향분석 감정인이 '변속레버를 D→N 또는 N→D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분석한 점을 근거로 변속레버는 줄곧 D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음향분석 감정 결과 발견된 '다소 상이한 음향'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모닝 차량 추돌 전 굉음성 엔진구동음이 발생하기 직전 뭔가 '철컥'하는 듯한 다소 상이한 음향이 들린다"며 "음향 발생 시점, 엔진회전수와 속도 변화 등에 비춰보면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EDR의 '풀 액셀' 기록을 인정함에 따라 도현이 가족의 AEB 미작동 결함 주장에 관해서도 'AEB는 가속페달 변위량이 60% 이상이면 해제된다', 즉 60% 이상의 힘으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AEB가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제조사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운전자(도현 군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 선고를 받고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오늘 판결은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피해자보다 제조사의 면피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정에 오기 전 도현이가 묻힌 곳에 가서 승소문을 건네주고 왔다. 절대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겠다. 최선을 다해 입증 책임을 다해온 결과들이 단 한 가지도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재판 결과에 굴복할 수 없다”며 오열했다. 이씨는 "도현이는 이미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것이며, 같이 울고 슬퍼할 것 같다"며 "다시 전력으로 항소해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도화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현 군 가족과 제조사 KGM 측은 '페달 오조작' 여부와 관련해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도현 군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부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2025.05.13

서울 주담대 연체율 상승…두달 연속 '최고치' 국내 은행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해 두 달 연속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5%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1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대출 비율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9년 12월 이래로 가장 높다.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21년 12월에는 0.09% 정도였지만 점차 올라 지난해 2월 0.33%에 이르렀다. 연체율은 지난해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상승세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12월 0.31%에서 올해 1월 0.34%로 뛰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2월에도 또 오른 것이다. 국내 은행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서울 지역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기준 3분의 1 정도다. 서울은 지역 주택 거래가 활발하고, 주택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 전체 대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지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157.9로 전 분기(150.9)보다 크게 뛰었다. 서울 지역 차주들이 소득의 40.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4분기 소득의 40.1%에서 지난해 1분기 38.8%로 하락한 뒤 3분기째 30% 후반대를 이어오다 4분기 들어 다시 40%를 넘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지역 부동산 중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은 979건으로, 전년 동기(742건)보다 30% 넘게 급증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 담보 대출 차주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 신청으로 재판 없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 때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영끌 차주들이 최근 고정금리 약정 기간이 풀리면서 금리가 크게 뛰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5.05.13

'준강제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영장…"여신도 신체 부적절한 접촉" 경찰이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8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12월 허 명예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 일부 신도들은 허 대표와 관계자들이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해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른 신도들은 지난해 2월 상담 등을 빌미로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허경영의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는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그 동안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하지만 허 대표가 수사관들을 상대로 고소와 감찰 요청 등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자, 경찰이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은 현재 의정부지검 형사4부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사건의 범위가 넓고 기록이 방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영장 청구일 다음 날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허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반박문을 통해 경찰이 선입견에 기반한 편파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경기북부청 담당 수사팀에서는 허경영 총재 측의 객관적 증거를 도외시하고 그동안 편파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본인들의 불공정, 불법 수사를 덮기 위해서 새롭게 변경된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에 대한 소명 기회도 전혀 부여하지 않고 급습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반발했다. 

2025.05.12

수방사 前부관 "尹, 사령관에 '결의안 통과돼도 두번, 세번 계엄하면 돼'" 증언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 대위는 계엄 당일 국회 앞에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 내에 함께 대기하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첫 전화가 왔을 당시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이라고 떠서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고 전했다. 이어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오 대위는 첫 번째 통화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했다고 오 대위는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이 세 번째 통화에서도 사람이 많아 접근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 전 사령관이 대답을 하지 않자 대통령이 대답을 재촉하듯 '어, 어'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뒤 이뤄진 네 번째 통화에서는 "'지금 의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나왔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거니까 계속해라'는 취지였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내가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되니까' 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오 대위는 처음에는 윤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서 책임을 다 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한 인터뷰를 보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발언을 듣고) 생각과 많이 달라서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며 군검찰의 두 번째 조사에서 통화 내용을 진술한 이유를 전했다. 오 대위는 이날 공개 증언이 부담스럽다며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증인은 소속 부대장이 반드시 비공개해야 한다고 해서 비공개로 했는데 증인은 그렇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주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 신문기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반대신문 때 의견을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 대위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증거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따로 기재해 두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직권남용 사건은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전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 대위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과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에 대한 신문을 이어간다.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은 '증인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들었다는데 직접 지시한 게 맞느냐', '증인 순서에 여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차에 올랐다.

2025.05.12

尹 법원 출석 모습 첫 공개…포토라인 안 멈추고 말없이 법정 직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법원에 지상으로 걸어서 출석했다. 포토라인에는 멈추지 않았고, 말없이 법정으로 직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바라보며 법정으로 직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차림새는 앞선 재판 때와 같이 짙은 남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이었다. 취재진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할 생각 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느냐', ‘대선과 관해 국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아무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두 차례 공판 때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에 따른 법원 허가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때도 여러 차례 직접 출석했으나 모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비공개로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연다. 검찰이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2025.05.12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공판기일 추후 지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과 함께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일정이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후보 요청에 따라 기일을 대선 이후로 각각 연기했다.

2025.05.12

법원 지하로 왔던 尹, 내일 첫 포토라인 서나…내란혐의 재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재판이 12일 열린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청사 서관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이날 처음으로 공개된다.법원이 지난 두 번의 재판 때와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지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포토라인은 통상 사법부 내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과의 조율을 거쳐 취재진이 자체적으로 임의로 설치해왔다.일반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공개된 경로로 걸어 들어가게 되면서 취재진 카메라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다만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 앞에서 멈추지 않고 경호원이나 변호인과 함께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선 취재진의 법정 촬영 신청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처음 공개됐으나, 이번에는 별도 신청이 없어 법정 내부 모습은 사진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기도 하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상 형사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던 지난 1월 소추 가능한 내란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와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해 재판부는 이튿날 사건을 배당받고서 병합을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선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2차 재판에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증인부터 먼저 신문해야 한다며 이들 증인 채택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2025.05.11

법원, 김문수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맞서 낸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이 10일 오후 열린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한다. 이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재판부는 주말에 접수한 사건인데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2025.05.10

국민의힘, 한덕수로 대선 판 뒤집었다국민의힘이 대선을 불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대선 후보 교체라는 초강수를 꺼냈다.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무소속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긴급 입당시킨 뒤 당의 새로운 후보로 등록했다. 심야 단일화 협상이 무산된 직후 벌어진 일이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자정 직후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공식 취소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새 후보자 등록 절차를 의결했고,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등록을 받았다. 같은 날 오전, 한덕수 후보가 입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당의 공식 후보로 등록됐다. 이 같은 결정은 전날 밤 이뤄진 김문수 후보 측과 한덕수 후보 측의 두 차례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촉발됐다. 김 후보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지만,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포함시키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고수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김문수 후보 측은 당 지도부의 단일화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세 건의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정당 내부 절차에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고, 단일화 언급을 수차례 해온 김 후보가 다른 인물의 후보 등록을 문제 삼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후보 교체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받은 뒤, 곧바로 새 후보 선출 로드맵을 가동했다. 이날 오전부터는 전 당원 투표가 진행 중이며, 11일에는 전국위원회를 열어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재원 비서실장은 “공표조차 불가능한 여론조사로 후보를 교체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당 지도부가 “무소속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불법적 절차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한편 한덕수 후보는 입당 직후 당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이제 우리는 파트너가 아닌 식구”라며 “단일화를 반드시 완수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문수 후보를 포함해 당내 다른 대선주자들에게도 함께 하자고 호소하며,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말했다. 또한, 한 후보의 캠프를 지원하던 김석호 서울대 교수는 이날 “당이 생긴 이상 더는 단기필마가 아니다”며 후원회장직을 내려놓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가 끝내 등록을 시도할 경우를 대비해 전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 절차를 모두 거치는 방식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양수 당 사무총장은 “당원 의견을 반영해 결정된 만큼 법적 분쟁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2025.05.10

한덕수측 "여론조사 수용…단일화 방식은 당에 일임"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측은 9일 "당(국민의힘)에서 정한 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단일화 방식에 대해 당에 일임했고, 최종적으로 당과 단일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당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는 각각 이날 오후 4시, 오후 1시에 마감된다. 이 대변인은 "우리가 앞서는 것으로 나와 당에서 우리를 후보로 내세우면 그대로 따를 것"이라며 "만약에 뒤지는 것으로 나온다고 해도 당연히 우리는 그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약속했기에 이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여론조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당내 문제이기에 당과 김문수 후보 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날 한 후보와 김 후보 간 3차 회동 가능성에 대해 "저쪽(김 후보)에서 오늘 지방 일정을 취소하고 후보 간 미팅(만남)에 대해 여지를 두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오늘 후보 간 만남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저희는 (만남을 먼저) 제안할 생각이 없다"며 "(어제와 그저께 회동을 통해) 사실상 단일화 관련 일정과 방식, 속내 등을 짐작할 수 있는 충분한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추가 담판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당장 대화가 되지 않겠다는 판단"이라며 "(한 후보가) 매우 부당하고도 가당치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전날 한 후보와 김 후보의 2차 회동에 대해서는 "굉장한 진전이 있었다"며 "사회자만 없었을 뿐이지 원래 오후 6시에 하려고 했던 토론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고, 서로 간 입장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 측이 당 지도부의 전당대회 소집에 맞서 대선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등을 법원에 제기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 정당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 저희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정치는 정치로 푸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는 대화로 유(有)를 창조하고, 협치를 통해 뭔가 이뤄내는 것"이라며 "그런 정도는 법원에 가져가 판사를 통하지 않고 당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