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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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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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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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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통령실, 특활비 역대 정부 첫 공개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한 집행 정보가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23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내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7월 5일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예산안에 편성된 특활비에 대해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보 공개 취지를 설명하면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나 안보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 특활비의 집행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그간 여러 의혹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특활비 내역에는 집행 일자와 집행 명목 및 금액이 포함됐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나 국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한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인 업무추진비의 경우 집행 장소 내역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업무추진비의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용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인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이제껏 집행 내역을 공개한 기관은 없었으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와 함께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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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HJ중공업 제공.
국토부, 새만금공항 취소 판결에 항소…"보완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를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토부는 22일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 과제이자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라며 “지역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 효과를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1심에서 지적된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 훼손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강조하겠다”며 “전북특별자치도와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천297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토부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향방은 2심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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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헌법
문형배 "사법부 판결, 불편할 수 있지만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중 어느 게 우위인지’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너무 현안이 됐고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부가 당연히 논의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그는 "너무 당연하다.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온 사람"이라며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또 사법개혁은 이해관계가 복합적인 사안이라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냐. 근본적인 이익은 보장하면서 또 조금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문 전 대행은 판사로 재직하다가 고위 법관인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6년 재임했다. 임기 말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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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조국
조국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준비" 파기환송 특검도 주장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17일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지도부에 대해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고 표현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그 전이라도 공수처는 고발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 내 독립 감찰기구 설치, 사법기관 지방 분산 필요성도 주장했다.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파기환송 사건 자체가 불공정했고 여러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다”며 "발의 (시기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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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뉴진스
어도어-뉴진스 끝내 조정 결렬…법원, 10월 30일 판결 선고 전속계약 관련 법적 다툼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사이 조정이 끝내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20분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지난달 14일 1차 조정에 이어 이날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10월 30일 최종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줘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된 상태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음을 강조했다. 신뢰가 깨졌다는 뉴진스 측 주장에는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어도어는 연예 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했다. 신뢰 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1년 반 가까이 소송을 거치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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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원이 골드바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3600달러 턱밑까지…끝 모를 '금값' 질주 배경은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갈아치우며 온스당 3600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관세 정책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과 미국 노동시장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은값도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귀금속 전반으로 강세가 확산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 따르면 9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 대비 1.2% 오른 온스당 3593.20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3거래일 연속 최고가 기록이다. 금 현물은 로이터 기준 오후 2시25분에 온스당 3576.59달러를 기록하며 전장보다 1.2% 상승했고 장중 한때 3578.50달러까지 올랐다. 전날에는 금 선물이 2.2% 급등해 온스당 3592.20달러로 마감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세운 바 있다. 투자 심리를 자극한 가장 큰 요인은 관세 갈등이다. 지난달 29일 연방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를 시사하며 관세 정책 유지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법적 불확실성 확대는 무역 갈등 장기화 우려로 이어져 금값 상승을 자극했다. 채권시장 불안도 금 투자 수요를 밀어올렸다.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은 연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우려와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으로 출렁였다.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새벽 한때 5.00%를 돌파했다가 오후 들어 4.90%로 내려섰다. 채권 가격 하락 위험이 커지자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인 금이 대체 투자처로 부상했다. 여기에 노동시장 둔화도 금값 강세를 지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노동부는 7월 구인 건수가 718만1000건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다. 구인 건수 하락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신중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는 인하 확률을 92%로 반영했고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은 0.25%포인트 인하 확률을 95%로 책정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제이너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전략가는 금이 단기적으로 온스당 3600∼3800달러까지 오를 수 있고 내년 1분기에는 4000달러 돌파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JP모건의 나타샤 카네바 수석전략가는 연말 금값 상단을 3675달러로 예상하면서 내년 말에는 425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은값의 상승도 주목받고 있다. 로이터는 은 현물 가격이 1.1% 오른 온스당 41.34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1년 9월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전날에도 은은 0.3% 올라 40.8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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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임금체불
'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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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고양
고양에 신천지 교회가?…고양시, '허가 취소' 항소심 승소 경기 고양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시가 내린 용도변경 허가 직권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신천지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양시는 2월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우희 부장판사)의 기각 결정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신천지는 2018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하고는 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고양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고양시는 2023년 8월 이를 승인했으나 건물주가 신천지임을 확인한 뒤 같은 해 12월 이를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신천지는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고양시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측은 "신천지가 실체를 숨긴 채 행정청을 기만해 허가를 신청했고,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실수로 승인된 것"이라며 반박해 왔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시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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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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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대법관 증원 논의에서 찾는 사법 개혁의 해답 최근 정치권에서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부 개혁 논의가 뜨겁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주장과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논의를 통해 우리는 사법부 개혁의 본질적 방향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론의 핵심 근거는 업무 부담 경감과 다양성 확보입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연간 사건 수는 해마다 다르지만 최소 4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2023년 기준 대법관 1명당 연간 3300여 건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대법관 구성을 보면 대부분 판사 출신으로, 변호사, 검찰, 학계 등 다양한 법조 경험을 가진 인사들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 빅데이터, 플랫폼 경제 등과 관련된 새로운 법적 문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대법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원을 통해 더 폭넓은 관점과 경험을 사법 판단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증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가 큽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관 수를 조정할 경우, 특정 정권의 성향에 따라 사법부 구성이 좌우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법관 증원 시도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해치는 '코트 패킹(Court Packing)'으로 비판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인원 증가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가 가능한 '자유상고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이나 독일은 '제한상고제'를 통해 중요한 사건만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역할을 법령 해석과 중요 쟁점에 대한 판단으로 제한하고, 하급심에서 충분히 걸러진 사건만 상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를 넘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법부 개혁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것은 국민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법 접근성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높은 소송 비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법원 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송 시스템을 확대하고, 국선 변호사 제도를 개선하며, 법률서비스에 대한 지역간·계층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판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사법부 구성의 다양성 확보도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는 우리 사법제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성급한 결정보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며, 단계적 접근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사법부 개혁의 성공은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의 노력과 국민의 신뢰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를 계기로 우리 사법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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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국회
[국회입법리포트]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일명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에 따르면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문신사법 통과 직후 회의에서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했다"면서도 "오늘로 끝은 아니다. 의료계 등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정비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등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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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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