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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유족 측, 김수현 카톡 대화 공개…"미성년 때부터 교제한 증거"고(故) 김새론의 유족 측이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때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한 증거라며 대화 기록 등을 공개했다. 김새론의 유족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는 27일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성인 이후에만 사귀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두 사람의 2016년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메시지 속 두 사람은 ‘보고 싶다’, ‘안고 싶다’ 등의 대화를 나눴다. 대화는 개인정보 등을 가리기 위해 유족 측이 원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부치려고 했다는 편지도 함께 공개했다. 이 편지에서 김새론은 "우리가 만난 기간이 대략 5~6년 됐더라"며 "첫사랑이기도, 마지막 사랑이기도 해서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해"라고 표현했다. 당시 자신의 SNS에 두 사람의 사진을 올려 열애설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연락이 되길 바라서 올렸다”고 전했다. 부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 당시 김새론은 17세였다"며 "편지에서도 두 사람이 5∼6년 만났고, 첫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교제의 근거가 되느냐는 질문에 부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가 미성년자 교제 (증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루밍 성범죄'(환심형 성범죄)를 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부 변호사는 "유튜버 이진호 씨가 김새론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있다"며 "오늘 그를 유족 스토킹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3.27

KB금융지주, 조화준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KB금융지주(회장 양종희)는 26일, 정기주주총회 종료 직후 이사회를 열고 조화준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조화준 신임 의장은 회계학 박사이자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금융ㆍ재무 전문가로 KTF, BC카드 등 다양한 기업 CFO와 KT캐피탈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경영ㆍ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조 의장은 사외이사로서의 충실한 업무 수행 외에도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KB금융지주 이사회와 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해왔다. KB금융지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사회 의장에 여성을 선임하며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이사회 다양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여성 사외이사 비율도 42.8%(3/7)를 유지하며 글로벌 주요 금융사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KB금융지주는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배구조를 선진화하여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흔들림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일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조화준 이사를 비롯하여 여정성, 최재홍, 김성용 이사 등 총 4명의 중임 사외이사와 차은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 등 2명의 신임 사외이사가 선임되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기타비상무이사로 새롭게 이사회에 합류했다.

2025.03.27

한화시스템, 호주 통신·AI 기업과 기술 현지화 위한 협력 한화가 호주 혁신 기업들과 협업을 확대하며, 호주 시장 현지화에 박차를 가한다.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법인이 호주 국방부 방위군(ADF)의 차세대 군 통신 개발 사업인 'LAND 4140'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호주 전자공학·통신 전문기업 GME와 손을 잡는다. 3사는 현지시각 26일 호주 질롱에서 열리고 있는 '아발론 에어쇼'에서 관련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자사의 C4I 솔루션 및 지휘통제·통신체계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GME 및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법인과 호주 시장 내의 다양한 사업화 기회를 적극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GME는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호주의 전자공학·통신 및 안테나 전문업체로, 탄탄한 현지 생산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법인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25일 호주 소프트웨어 기업 비저너리 머신스와도 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AI 및 컴퓨터 비전(영상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 로보틱스 분야 전문가 집단을 보유한 비저너리 머신스는 민간·방산 분야 비전 시스템 전문 기업이다. 한화시스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법인·비저너리 머신스는 ▲호주 군사 프로그램을 위한 C4I 시스템 ▲국방전자 및 ICT 스마트 솔루션 ▲안티드론시스템 적용 수동 감지 시스템 ▲군용 차량 설계 및 시스템 통합 등의 분야에서 협업에 나설 예정이다. 

2025.03.27

한샘, 복지시설에 가구 지원 위한 협약 체결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비영리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는 ‘서울시 복지지원 증진 및 민간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 공덕에 위치한 서울복지타운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한샘 기업문화팀 김연의 부장,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황수빈 실장 직무대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김상엽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구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샘은 비영리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한 가구를 직접 선택 및 신청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가구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자원공유 플랫폼 ‘e-자원공유’를 통해 전달되며, 올해 4000만원 상당의 가구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기부한 가구에 대해 탄소 감축 기여량을 측정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환경 경영에도 앞장선다는 목표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1984년 설립된 법정단체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업 사회공헌 네트워크 모임, 에너지복지포럼 등 지속 가능한 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복지문제 해결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 자원의 발굴 및 연계에 힘쓰고 있다.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민관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조직된 거버넌스 기구로, 공공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 총 6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기후 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한샘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 및 나눔 실천은 물론, 환경 보호에도 더욱 꾸준히 앞장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과 친환경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26

[세계 속 한국기업]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내기업과 정부 대응방향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법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특정 산업군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자면,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철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군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쉽고 효과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으려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으로의 제조 공장 이전이며, 이에 따라 추가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해외법인 설립과 현지 생산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관세 부담 없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 정책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죠. 다만,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 조사와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해 미국 외 신시장 개척과 현지 법인 설립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동남아, 유럽, 중남미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각국의 무역 협정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생산과 연계하면 물류비 절감과 함께 소비자 맞춤형 제품 공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을 통해 각국 정부의 투자 유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으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국 무역 정책 변화에 맞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 대책입니다. 이렇듯 관세 부과를 수동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전략을 잘 세워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기업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크게 두 가지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다변화 전략 추진입니다. 기존에 미국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 유럽, 중동 등의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및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최근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강화하며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국가로 향하는 수출 상품에 관세 부담이 줄어들며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입니다. 정부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주요 혜택으로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조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지지원,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현금지원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을 통한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외 진출 사례와 외국인 투자 유치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진출 사례부터 설명드리자면, 최근 친환경 기기 소재 및 부품 수출업으로 델라웨어주에 미국법인을 설립한 사례가 있는데요. 델라웨어주는 낮은 세금 부과로 해외법인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뷰티, K-패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이미 델라웨어주에 해외법인 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시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이며, 미국은 법인 설립시 법인의 형태에 따라 각 주마다 법령과 세금 등이 다르고 절차상, 세제(稅制)상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에 미국의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여 접근해야하고, 특히 전문인력을 해외에 배치하는 경우엔 이에 따른 체류자격부여에 대한 이민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5.03.26

동원홈푸드, 농가상생 프로젝트 ‘서산시 농산물 활성화 MOU’ 동원홈푸드(대표이사 정문목)가 ‘농가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충청남도 서산시(시장 이완섭)와 농산물 활성화를 위한 MOU를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MOU는 동원홈푸드와 서산시가 농산물 판로 개척을 통해 지역 농가의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동원홈푸드는 서산시에서 감자, 양파 등을 일부 구매해 왔으며, 올해 최대 2000톤 이상의 농산물을 구매할 계획이다. 동원홈푸드는 이번 MOU를 계기로 서산시 지역 농가와 점진적으로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서산에서 재배되는 마늘, 양배추, 대파, 생강, 달래 등 특산물 구매도 적극 검토 중이다. 동원홈푸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농가의 소득 확대가 기대되며, 회사는 감자, 양파 등 신선 채소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올해 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MOU를 맺어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원홈푸드는 지난 해 12월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연간 최대 4천톤 규모의 농산물을 공급받는 업무 협약을 맺으며 농가상생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025.03.25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E와 ESS 프로젝트 계약 LG에너지솔루션이 폴란드 국영전력공사가 추진하는 대규모 ESS 프로젝트의 사업 파트너로 선정됐다. 24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E(Polska Grupa Energetyczna)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이날 계약식에는 야쿱 자보로프스키(Jakub Jaworowski) 국유재산부 장관, 안드제이 도만스키(Andrzej Domański) 재무부 장관, 임훈민 주폴란드 대한민국 대사 등 양국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PGE CEO 다리우시 마제츠(Dariusz Marzec) 회장, PGE 운영관리위원회 마키에 고르스키(Maciej Górski) 부회장, LG에너지솔루션 김형식 ESS전지사업부장, 이장하 브로츠와프법인장 등이 참석했다.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E는 현지 북부 자르노비에츠(Żarnowiec) 지역에 약 1GWh 규모의 ESS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2027년 본격 상업 가동이 목표다. LG에너지솔루션이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생산하는 ESS용 LFP 배터리를 2026년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ESS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단순 배터리 셀 공급을 넘어 유럽 파트너사와 협력해 ▲컨테이너형 ESS 배터리 시스템 ▲설계·조달·시공(EPC) 서비스 등을 종합 제공하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PGE는 600만 가구 및 기업, 공공기관에 발전·송배전·전력 판매 등 전력 부문의 전 과정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폴란드 최대 국영전력공사로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ESS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프로젝트에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생산되는 ESS용 LFP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 변화와 다양한 고객사들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V 배터리 생산 라인의 ESS 전환을 추진하는 등 생산지별 고객·제품·라인의 운영 효율화를 진행 중이다. 브로츠와프 공장 역시 일부 EV 생산 라인의 ESS 전환을 진행 중이며 이번 계약으로 생산 제품의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유럽 내 ESS 배터리 현지 생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 ESS전지사업부장 김형식 상무는 “이번 프로젝트는 LG에너지솔루션이 추진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ESS 사업 중 하나로 현지 생산 역량과 유럽 전용 LFP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객가치를 극대화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약을 통해 폴란드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유럽 ESS 비즈니스 확대의 초석을 다지게 되어 뜻 깊다”라며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유럽 ESS 시장 확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GE 다리우시 마제츠(Dariusz Marzec) 회장은 “자르노비에츠에 첫 대규모 ESS 프로젝트를 건설하며 에너지 저장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며 “LG에너지솔루션과 폴란드의 재생에너지 전환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25

㈜효성, 황윤언 신임 대표이사 선임 ㈜효성이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황윤언 전략본부장(65세)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임 황윤언 대표이사는 1983년 효성의 전신인 동양나이론 중앙기술연구소에 입사해 40여 년간 섬유 사업 및 전략 부문에서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왔다. 특히 1990년대 초반 국내 기업 최초의 스판덱스 섬유 개발에 참여한 이후, 생산 및 연구개발을 주도하며 효성을 글로벌 1위 스판덱스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황 대표이사는 △1999년 스판덱스 생산팀장을 맡은 데 이어, △2000년 구미공장장, △2001년 중국 가흥법인 총경리로서 해외 시장 개척을 이끌었다. △이후 2005년 중국 스판덱스 총괄 겸 광동법인 총경리를 역임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를 주도했으며, △2010년부터는 스판덱스PU장을 맡아 효성의 스판덱스 사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998년에는 올해의 효성인상과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1년부터 전략본부장을 맡아 중장기 전략 수립과 기술경영을 총괄하며, 효성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위해 힘써 왔다. 효성은 황윤언 대표이사가 풍부한 경험과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성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동시에 회사의 미래 성장과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03.25

LG전자, 美 대학생과 소통 확대 혁신 기술 알리고 ‘Life’s Good’ 메시지 전파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미국 현지에 위치한 명문 대학교들과 협업해 대학생들과 접점을 확대한다. LG전자 미국법인은 현지시간 21일 프린스턴대학교에서 한국어학 수업을 듣는 대학생 50여 명을 북미지역 본사로 초청해 ‘LG College Day’를 열었다. LG전자는 프린스턴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사옥에 마련된 쇼룸을 둘러보며 무선∙투명 올레드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T, 이동형 무선 스크린 LG 스탠바이미 등에 담긴 혁신 기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브랜드 슬로건인 ‘라이프스굿(Life’s Good)’을 앞세우는 LG전자만의 기업문화는 물론, 더 나은 삶과 지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펼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도 소개했다. LG전자 미국법인은 재작년부터 인근 대학에서 한국어학 전공 대학생을 초청해 사업과 기술력을 소개하고 멘토링을 제공하는 LG College Day를 이어오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프린스턴대학교, 예일대학교, 펜실베니아대학교, 브라운대학교, 뉴욕대학교, 웨슬리언대학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이러한 행사를 통해 미국 현지 명문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의 K-컬처에 대한 관심이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대표 기업인 LG전자 브랜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미래 고객들과의 접점 확대와 미래 인재확보의 기회로도 이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자 미국법인은 지난해부터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 등을 활용해 ‘LG와 함께하는 멸종위기종 보호 캠페인(The LG Endangered Species Series)’을 진행하는가 하면, 사옥 내에 ‘폴리네이터 정원(수분 매개자 정원)’을 마련해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 국립야생동물연맹(NWF)의 야생 서식지 인증(Certified Wildlife Habitat®)을 획득하기도 했다. 폴리네이터 정원은 기후 변화로 개체 수가 줄어든 벌, 나비 등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정원으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한다. 북미지역대표 정규황 부사장은 “YG세대 고객인 미국 현지 대학생들을 포함해 다양한 고객과의 소통을 지속 확대해 고객접점을 계속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4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