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송"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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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역서 저인망 어선 침몰... 수색 지속전남 여수 해상에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22서경호의 실종 선원 7명 중 1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구조된 선원은 의식 불명 상태이며, 현재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1시 41분쯤 전남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약 17㎞ 해상에서 부산 선적 139t급 대형 트롤 어선 제22서경호(승선원 14명)가 레이더상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이 사고는 함께 항해하던 선단 어선이 발견하고 즉시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여수해경은 경비함정 23척, 항공기 8대, 유관기관 선박 7척, 민간 어선 15척 등을 동원하여 구조 작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3명과 외국인 4명(인도네시아 2명, 베트남 2명) 등 총 7명이 구조됐으나, 선장 A(66)씨를 포함한 한국인 3명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추가 수색 과정에서 구조에 참여한 민간 어선이 실종 선원 중 1명을 발견했으며, 해당 선원은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발견 지점은 기존에 구조된 선원들이 발견된 해역과 인접한 곳으로 확인됐다. 생존한 외국인 선원들은 "항해 중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해 선체가 전복됐다"고 진술했다. 사망한 선장과 4명의 외국인 선원은 구명 뗏목에 탑승한 상태로 구조됐으며, 한국인 사망 선원 2명은 구명조끼 없이 해상 표류 중 발견됐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6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침몰한 선체 안에 선원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사이드 스캔 소나를 활용한 선체 수색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 악화로 인해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사고 직후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으며, 전남도와 여수시는 각각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여 긴급 대응에 나섰다.
2025.02.09

'트로트계 대부' 송대관, 7일 사망…"세 차례 수술도 했는데" 트로트 가수 송대관이 별세했다. 향년 78세. 7일 뉴스1에 따르면 송대관은 이날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새벽 통증을 호소, 급히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알려졌다. 빈소는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고인은 평소 지병이 있었으며 수술도 세 차례 진행했으나 호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대관은 1967년 곡 '인정 많은 아저씨'로 데뷔했다. 이후 1975년 발표한 곡 '해뜰날'이 대히트를 기록하며 전성기를 맞았다. 이후 송대관은 '정 때문에', '차표 한 장', '큰 소리 뻥뻥', '고향이 남쪽이랬지' 등 메가 히트곡을 남겼다. 
2025.02.07

자율주행부터 굴절버스까지...국토부, 규제 풀어 모빌리티 실증 마련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대전시 3칸 굴절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 해상택시 등 8건의 실증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교통수단 도입과 첨단 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교통약자와 해상 교통 사각지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대전시에서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은 기존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 길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실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굴절버스는 기존 버스 대비 탑승 인원을 늘리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에도 특례가 적용됐다. 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 등 세 가지 서비스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법」 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도 눈에 띈다. 진심과 제이홀딩스는 각각 공동주택 내 입주민 간 차량 공유와 개인 소유 캠핑카 대여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받았다.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제와 자동차 등록·대여약관 신고 의무를 완화해 플랫폼 서비스의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본영상 활용 방안에도 특례가 부여됐다. 자율주행차량이 수집한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를 완화해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상교통 소외 지역을 위한 가티의 수요응답형 해상택시도 규제를 완화해 실시간 앱 기반 해상택시 서비스 실증을 허용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김홍목 국장은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가 운영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번 조치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