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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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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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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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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의대생 단체 복귀 거부 공식화…'대규모 유급·제적' 사태 벌어질까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했지만 아직도 많은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날인 19일에는 전국 40개 의대 총장이 21일까지 휴학계 반려를 완료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대표 40인 명의의 공동 성명문에서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 제적 운운은 보호가 아닌 압박"이라며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복귀 시한 직전까지 정부와 의대 대 의사계와 의대생단체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져 자칫 대규모 의대생 제적·유급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학칙상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가량 되는 시점까지 복학 신청이나 등록하지 않을 경우 유급·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의대 총장들이 오는 28일을 복귀 시한 마감일로 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교육부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달 말까지 '전원' 복귀를 내걸었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당초 21일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회원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생 휴학과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계획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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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의과대학
의총협 "불가피한 사유 아니면 의대생 휴학계 반려" 정부가 이달 말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았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엄격히 처리하기로 했다. 의총협은 19일 오전 영상간담회를 갖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총협은 "총장들은 현재 제출된 휴학계 반려를 2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며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대학의 학칙을 의과대학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의총협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부와 의총협 등이 제시한 '3월 말 학생 전원 복귀' 기준을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의총협은 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 의학교육 지원방안'에 따라 대학이 24·25학번 분리교육을 실시할 경우 의사 국가시험 및 전문의 자격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선발·수련 및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생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는 소수이긴 하지만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이든 제적이든 편입학 허용이든, 학칙에 따른 것이니 대학 자율사항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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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의사
서울대 의대 교수들, '복귀 반대'에 비판 성명 "내가 알던 후배들 맞나" 일부 의대생들의 복학에 대해 의대생과 전공의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강도 높게 비판에 나섰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의 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 교수는 17일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라는 이름의 성명을 냈다. 이들 교수는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가.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더 이상 침묵하는 다수에 숨어 동조자가 될 수 없기에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서,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의료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박단(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의 페이스북 글들, 그 안에는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말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지, 이들 중 우리의 제자, 후배가 있을까 두려움을 느낀다”며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 그 글들을 읽다 보면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여러분은 2천명 의대 정원 증가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오류를 지적하면서 용기와 현명함을 보였지만,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며 "오직 탕핑(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과 대안 없는 반대만이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교수들은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어 보인다"며 "이런 투쟁 방식에 계속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을 '착취'로 언급하는 데 대해서는 "수련환경이 가혹하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그 몇 년을 투자하고 전문의가 되는 것"이라며 "전공의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전문의가 된 후에도 그렇게 살고 있나. 대다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러분은 현장을 지키는 동료 의사, 교수들을 비난하며 그들의 헌신을 조롱한다. 대체 동료애는 어디에 있나"라며 "'의사만이 의료를 할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로 간호사나 보건 의료직들을 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데, 솔직해져 보자. 응급실에서의 응급 처치, 정맥 주사 잡기 등의 술기를 응급 구조사, 간호사들에게 배우지 않았나"고 물었다. 또 "정부와는 달리 책무를 다하는 전문가의 모습으로 개혁을 이끌 것인가, 아니면 계속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낙인찍혀 독점권을 잃고 도태될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3월까지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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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트럼프
트럼프 "내일 푸틴과 대화 계획…매우 좋은 기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7일 로이터,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대통령 전용기 편에서 우크라이나 종전협상과 관련된 미국과 러시아 정상의 대화 일정을 밝혔다. 그는 "주말간 많은 일이 이뤄졌다"면서 "우리는 저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 보길 원한다. 그렇게 할 수 있을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겐 매우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양측 간에 '특정 자산의 분할'과 관련한 대화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서 "영토(land)와 발전소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협상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부문별 관세를 예고된 대로 4월 2일 부과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또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예외를 둘 의사가 없다면서 상호관세 부과에 맞춰 자동차 관련 관세도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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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대통령
尹대통령 탄핵심판, 20∼21일 선고할 듯…더 늦춰질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을 마치고 3주 가까이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해왔다. 통상적으로 헌재는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리는데,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일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는 이날이나 18일 중 헌재가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번 주 후반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헌재는 국정 혼란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사건의 결론을 낸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원인으로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이 제기한 쟁점이 워낙 많다는 점이 지목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헌재가 결론 도출과 관련해 심리가 늦어질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동시에 심리 중인 만큼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하거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경우,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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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에쓰오일
S-OIL,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 S-OIL(안와르 알 히즈아지 대표)은 13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허오영숙 대표)에 다문화 가정의 이주 여성을 돕기 위한 후원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2001년에 설립되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 여성을 위한 상담∙교육∙심리치료 활동을 전개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다문화 가정의 이주 여성과 자녀가 머무는 보호시설(쉼터)을 운영하고 있다. S-OIL이 지원한 후원금은 쉼터를 퇴소하는 이주 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필품을 지원하고 이주 여성들의 법률상담 및 사회 복귀를 돕는 이주여성 출신 통/번역 전문 상담 활동가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S-OIL은 다문화 가정의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열악했던 2013년부터 후원을 시작하여 총 6억6천만원을 기부했다. S-OIL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또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S-OIL은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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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헌법재판소
헌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 것과 관련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헌재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에 대해서는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측은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최재훈은 장시간에 걸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 다소 모호해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응답을 하다 나온 발언도 “맥락에 비춰봤을 때 허위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검사 3인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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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헌법재판소
헌재, 최재해 탄핵 전원일치 '기각'…즉시 직무 복귀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 역시 헌재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밖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재는 지난달 12일 변론을 연 이후로 사건을 심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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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헌법재판소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13일 선고한다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 탄핵안 접수 이후로 98일 만이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총 4건에 대한 선고를 13일 오전 10시에 한다고 11일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즉각 파면되고, 탄핵소추가 기각된다면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이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최재해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다. 지난달 12일 한 차례만으로 변론이 종결됐다. 검사 3인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 일정이 정해지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헌재가 14일에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였지만, 13일에 해당 사건의 선고가 예고돼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 윤 대통령 관련 선고를 할 가능성이 다소 줄었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돼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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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메디스태프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의료계 블랙리스트 방조 혐의 압수수색 경찰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메디스태프는 지난해 벌어진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메디스태프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된 사건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기동훈(40) 메디스태프 대표를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 위반·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또 메디스태프가 지난해 3월 게시물 작성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작성자 정보를 자동 삭제하도록 보안을 강화했다가 같은 해 7월에는 24시간으로 단축하며 글 작성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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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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