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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공정거래 평가서 ‘AA등급’ 받아 DL이앤씨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4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평가증 수여식에는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DL이앤씨는 우수 준법경영 사례로도 소개됐다. CP는 법령과 기업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준법 감시 시스템이다. 기업의 준법 정책, 리스크(위험) 관리 등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건설업은 여러 공종이 포함되는 특성상 협력사 의존도가 높다.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과 임금 체불 등 각종 불법은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경우가 많아 준법경영 역량이 필수적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CP 도입을 시작으로, 준법 리스크를 분석하는 지표 개발과 모든 작업 지시 사항을 전산화한 시스템 운영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DL이앤씨는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거나 공정을 지연하는 요인들을 ‘DIC(서면 지연 발급, 서면 불완전 발급, 대금 부적합 집행) 지수’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현장의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하는 게 핵심이다. DL이앤씨가 지난해 개발한 이 지수는 서면 지연 발급(Delay Issue)과 불완전 발급(Incomplete Issue), 대금 부적합 집행(Cost Suitable)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와 원가율, 공정률 등 공사 진행 상황을 분석해 위험도를 세 등급으로 분류한다. 그 결과, 준법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상위 1~2등급인 현장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작업지시서도 전면 디지털화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인 서면 미발급을 근절하기 위해 ‘작업지시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2022년 전격 도입했다. 최근 2년간 발급한 온라인 작업지시서만 2654건에 이른다. 작업지시서는 안전 서버에 저장되고, 이를 실시간 열람할 수 있다. 특히 대금 미지급 등 분쟁의 주된 원인인 서면 미발급 문제도 해결했다. 지금까지 건설 현장에선 종이로 된 작업지시서를 썼다. 관행적으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구두로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발급 지연이나 누락 염려가 없다. CP 운영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시행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DL이앤씨는 향후 과징금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은 “이번 인증은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는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준법 문화를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3


[생활과법률]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 스토킹으로 처벌받는다?경남 김해에 빌라 세입자인 A씨는 수개월에 걸쳐 늦은 시간에 반복해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주변 이웃들에게 소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몇몇 이웃은 이사갈 수밖에 없었으며, 112 신고로 경찰관까지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며, 대화 및 출입을 거부했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A씨가 주변 이웃들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음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다만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사례는 대법원이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층간소음에 불만을 갖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는 사례들뿐만 아니라,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사례들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20년이 지난 2021년 10월 2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스토킹 처벌법의 취지는 원치 않은 상대에게 접근하거나 메시지, 음성 등을 보내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몇몇 사례가 층간소음 보복 행위에 들어맞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제3자에게 피해자의 위치 노출 혹은 피해자를 사칭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스토킹처벌법 상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을 적용한 판례들을 살펴보고 사안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4.12.06

피자헛 ‘차액 가맹금 소송’…전문가 “가맹계약서 검토로 분쟁 최소화해야”최근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하면서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차액 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물품 가격에 이익을 붙인 것으로, 일종의 '유통 마진'을 뜻한다. 법원은 본사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부당하게 차액 가맹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국피자헛 측은 상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만약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점주들에게 약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같은 판결의 여파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다.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 역시 관련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업계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최근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피자헛 소송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회생파산센터장 김원상 변호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한국피자헛이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소송이 시작된 원인은 무엇인가?김원상 변호사(이하 김) : 기존에 피자헛을 직영점으로 운영하던 점주들이 가맹점(체인점) 형태로 전환하며 사업을 운영하던 중 예상보다 현저하게 수익이 낮아 재무상태표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가맹금을 본사에 지나치게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에 따른 법적 구제가 필요하다 판단해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Q. 이번 판결을 보면 법원도 가맹금이 지나치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판단을 내린 법원의 기준은 무엇인가?김 : 이번 사건의 쟁점은 차액 가맹금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차액 가맹금 수령 근거가 가맹 계약에 존재하는가'이다.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같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차액 가맹금과 관련된 가맹사업법안이 개정된 이유에 대해 차액 가맹금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관련된 합의 사항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Q. 그동안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차액 가맹금 문제가 관행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소송의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단체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김 : 차액 가맹금과 관련해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불충분하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가맹 계약에 편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동안의 관행상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차액 가맹금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가맹점주들은 직영점을 운영하다 전환하는 경향이 있어 수익과 비용 내역을 상세히 알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맹점주들은 단체 소송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반면 일부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집단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가?김 :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주들과 부실하게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비용 절감이나 보전을 위한 산정 내역을 점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뒤 가맹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시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Q. 그렇다면 반대로 가맹점주가 본사와 계약할때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김: 가맹점주들에게는 계약 체결시 본사로부터 어떤 계약 조건을 들었는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정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를 받았는지, 가맹금 지급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비롯해 본사로부터 받은 가맹금 내역서가 있다면 해당 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점주들은 되도록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Q. 이같은 분쟁 속에서 본사의 책임과 가맹점주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가?김 : 프랜차이즈 사업은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산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산업 발전에 발맞춘 당국의 신속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Q.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법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대륜에서도 기업법무그룹 내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김 : 이번 소송은 가맹점주들이 재무상태표 등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를 고려해 대륜 프랜차이즈팀은 그동안 각종 기업 회계·재무·조세 자문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에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재무구조에 대한 컨설팅까지 조력하고 있다.

2024.12.05

법무법인 대륜, ‘검사 출신’ 박규석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대륜은 검사 출신 박규석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하고 소송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을 거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을 역임했다. 박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며, 재산범죄와 성범죄 등 굵직한 형사 사건을 맡으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후 2001년 법복을 벗은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을 시작으로 변호사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수 십억 원의 채권 관련 분쟁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다양한 사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수원세무서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하고 여러 기업에서 자문 변호사로도 활약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성남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형사사건 총괄 및 실제 사건 수행까지 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 로펌인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검사로 일하며 쌓아온 통찰력과 사건 분석 능력을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박 변호사는 검사 경험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으며 특히 형사와 민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전문가"라면서 "이번 박 변호사의 영입으로 대륜의 소송 업무 전문성이 한 층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9

[국회입법리포트]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될까한동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시장의 최대 관심거리였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는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라는 논란도 있었다. 그 이유는 이면에 숨겨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때문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난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기업의 소유주나 지분은 알 수 없다. 당시 롯데그룹의 메인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롯데쇼핑과 몇몇 식품 계열사(롯데칠성음료, 롯데웰푸드 등)을 지배하는 회사가 롯데그룹의 중간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롯데지주, 롯데물산 등이고, 그 회사를 지배하는 건 호텔롯데이며,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건 일본 롯데인 롯데홀딩스였다. 그런데 롯데홀딩스를 지배하는 꼭지점에 있는 회사가 광윤사였다. 광윤사는 롯데그룹의 일본 지주회사이던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지분 28.1%)이며, 롯데그룹의 대한민국 지주회사이던 롯데지주의 산하 회사로 두고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으로도 5.45%를 보유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광윤사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역시 베일에 쌓여있었다. 2016년 당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공정위에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롯데그룹의 사례에서처럼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그동안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총수 및 그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숨길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 여부가 꾸준히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었다. 이에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28제1항제9호를 신설하여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한편, 재벌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수사 등 사후적ㆍ외부적 규제를 통해 처벌하고 있어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28조의2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15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이사회 의장직 내려놓는다…"시장 혼란 사과"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조5천억원대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표로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이를 철회하며 공개 사과했다. 특히 최 회장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이사회 의장직에서 조속히 물러나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의장직을 넘기겠다고 전했다. 최윤범 회장은 13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소액주주 보호와 참여를 위한 방안을 추진해 주주와 시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에 이어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해외 주주 및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외국인 사외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는 것은 주주총회를 통한 정관 변경 사항이다. 최 회장은 향후 경영자로서 고려아연을 이끌면서 이사회의 평이사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조5천억원 규모로 추진했던 일반공모 유상증자 철회도 공식화하면서 시장에 사과했다. 그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 혼란과 주주, 투자자 우려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사과드린다"며 "일반 투자자 중심의 다양하고 독립적 주주 기반을 강화하고자 도모했던 일이었지만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충분히 사전에 기존 주주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거듭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자사주 공개매입이 종료된 직후 이와 반대되는 성격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것이 고의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다. 최 회장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순진한 면이 있는 사람들이다. 비철금속 제련에 대해서는 자타공인 넘버원이지만 금융시장에서 공개매수 등에는 상당히 서툰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주변의 많은 분들은 지난달 23일 공개매수가 끝나면서 상한가를 치고, 아주 적은 거래량을 통해 주가가 엄청나게 변동하는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는 솔직히 말해서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주주 친화·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고려아연은 "주주에게 정기적인 수익을 제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분기 배당 도입을 추진한다"며 "중간 배당을 도입한 지 약 1년 만에 새로운 배당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고려아연 주주들은 앞으로 더욱 예측 가능한 배당 수익을 거두고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이르면 연말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 대결로 판가름 날 전망인 가운데 최 회장은 MBK파트너스·영풍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키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앞서 영풍은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오는 27일 심문기일을 거친 뒤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한다면 임시 주총은 이르면 올 연말께 열리게 된다. 최 회장은 "MBK가 장내 매수로 고려아연 지분 1.36%를 추가 취득했다고 하지만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의 경영권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려주실 캐스팅 보트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분들"이라며 "이분들의 규모와 독립성을 생각해보면 MBK가 취득한 지분이 크게 판을 흔드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저희의 경쟁 대상이 MBK와 영풍이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통상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는 "고려아연의 니켈 제련이나 동박 사업은 중국 기술과 자본, 공급망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있다"며 "변화를 주시하며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오히려 고려아연에 우호적 생태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은 고려아연이 보유한 자사주 1.4%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겨 의결권을 되살릴지 여부와 추후 소각 계획에 대한 질문에 "자사주 1.4%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2024.11.13

신도림 디큐브시티 분쟁 현장을 가다...주민들 오피스 용도변경 반대[SNN 조창용 기자] 서울 신도림역 부근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이 내년 6월 폐점을 앞둔 가운데, 이를 인수한 이지스자산운용은 현재 백화점 상업 시설이 들어선 디큐브시티를 내년 오피스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같은 필지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서울시 개발계획에 따라 지어진 상업용 건물을 오피스로 바꾸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12일 기자가 방문해보니 디큐브시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위원회를 설립하고 강력 반대하고 있었다. 디큐브시티 단지 곳곳에 항의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즐비했다. 식음료(F&B)에 특화된 랜드마크 유실 우려를 두고도 불만이 크다. 디큐브시티점은 쇼핑 부문 경쟁력이 낮긴 하지만, 인근 아파트 대단지 소비자를 위한 현대식품관을 배치하고 반찬 정기 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신도림역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디큐브시티점은 쇼핑 부문 경쟁력이 낮긴 하지만, 영화관과 아트센터를 갖추고 있어 인근 주민의 이용도가 높다”며 “디큐브시티는 주거동이 디큐브시티점 상업시설과 연결되는 주상복합 형태라는 점을 선호해 분양받은 수요자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의 용도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허가 주무관청인 구로구청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대수선이나 용도 변경 상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그대로 오피스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물주 이지스자산운용은 2025년 현대백화점의 철수로 디큐브시티의 리테일(판매시설)을 하 2층지상 1층은 백화점을 대체할수 있는 리테일 공간으로, 26층 상층부는 기존 공간의 특성을 살려 층당 500명 이상이 일할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오피스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설계회사 '겐슬러'와 협업을 통해서다. 디큐브시티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92번지(경인로 662)에 위치한 대형 복합시설이다. 대성산업의 연탄공장 부지로 2000년대 초반 영등포 재개발에 따라 용도 변경을 추진, 개발한 곳이다. 대성산업은 개발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고 싱가포르투자청(GIC)과 캐나다연금투자이사회(CPPIB)등이 투자한 JR투자운용에 매각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디큐브시티의 오피스와 쉐라톤 서울 호텔, 디큐브 백화점을 차례로 매각했다. <사진 조창용 기자>

2024.11.12


[법과사전] 내 집에서 삼겹살 먹으면 민폐일까? 베란다 삼겹살 논란! '베란다 삼겹살 파티' 논란…민폐 VS 개인 자유 [서울뉴스네트워크 김경배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함께 게시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버너에 삼겹살을 굽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이 주목받은 건 이 사진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뺨치는 냄새테러.”라며 "삼겹살 굽지 말라"라는 측과 "베란다 삼겹살 파티는 개인 자유“라며 구워도 된다는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란다에서 삼겹살 구워 먹어도 문제 없다! 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내 집에서 내가 식사를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냥 단독주택 살아라", "삼겹살 집에서 먹지 말란 소리냐"라고 반발하면서 "사회가 각박해지니 별의별 것으로 다 난리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상, 생활 악취는 참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반면, "너네집 냄새는 너네가 맡아라..." "나중에 입장바꿔서 행동해봐라 어떤지", "주방 놔두고 왜 베란다?", "고기굽는 냄새와 기름 때문에 베란다 빨래에 비린내가 배어난다."며 "환풍구 있는 주방 놔두고 왜 굳이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냐"라고 지적하는 누리꾼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만큼 이웃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 매너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논쟁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식사를 하는 가구가 많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누리군은 삼겹살을 구워먹는 냄새로 이웃이 고통을 호소하니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에도 '층간소음과 똑같다', '빨래에서 삼겹살 냄새가 난다', '고기는 주방에서"라는 반응과 '청국장 끓이면 난리' '너무 예민하게 군다' '세상 참 각박해졌다'라는 댓글로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삼겹살 냄새 분쟁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 누리꾼의 현관문 앞에는, "찌개 끓이신 분 제발 환풍기 키거나 문을 열고 조리해주세요"라는 쪽지가 며칠 연속으로 붙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집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 냄새로 인해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죠.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다? 사실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습니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고기 연기 속에는 벤조피렌과 인데노피렌, 플로렌 같은 발암성 유기화합물은 물론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성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영국 런던대 연구팀이 하루 2차례씩 일주일간 쥐에게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도록 했더니, 연기를 마시지 않은 쥐보다 폐 질환으로 숨질 확률이 4.5배나 높았습니다. 피해가 된다는 입장의 누리꾼들은,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담배 피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층간 냄새로 담배 연기는 간접 흡연시 건강 문제가 우려되는 악취인데요. 실내 흡연은 현재 여러 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서는 공동주택 세대에서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관리자는 흡연한 입주자에게 흡연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후각장애의 일종인 후각과민증을 가진 사람들은 냄새를 더 강하게 인지하고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심하면 두통, 구토 등이 동반됩니다. 입덧을 하는 임산부에게도 음식 냄새가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베란다 등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등을 조리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음식 냄새를 풍긴 입주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할까요? 법률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구운 행위를 폭행이나 상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기 냄새로 인해 벽지나 빨래 등에 냄새가 밴다면 재물손괴죄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이 역시 재물손괴죄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법조문을 적용,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할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렵고 인정받더라도 치료비 수준의 가벼운 배상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달리 냄새는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고 수치화해 기준을 잡기도 곤란합니다. 고기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좋은 냄새로, 누군가에게는 악취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기준이 없다 보니 층간 냄새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해를 호소하고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방법 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어요. "베란다에서 삼겹살이나 냄새나는 요리를 하지 말자.", "주위세대에게 사전에 말을 하자."는 등 약속을 해서 공동생활인 만큰 원활하게 사건을 해결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층간 냄새에 대한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베란다 삼겹살 논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법과사전이었습니다. 

2024.11.11

법무법인 대륜, 법학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선다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인재 양성 및 교육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각 지역의 법학전문대학원과 MOU를 체결하면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 법조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대 법학부와 법률연구 및 교육 활성화에 협력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31일 인천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인천대학교 법학부와 인재양성 및 법률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이광우 최고총괄변호사·임성원 변호사와 인천대학교 노영돈 대외협력부총장·이충훈 법학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에서 양측은 상호 협력을 통해 발전적 방향을 도모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대륜은 인천대 법학부 학생들에게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박람회와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공동연구 및 학술세미나 개최·초청강연 등을 통해 법률연구 및 교육 활성화에 협력하는 한편, 법률자문과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대륜의 대중성과 접근성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인천대 법학부와 상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대학교 노영돈 대외협력부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실천이 뒷받침되는 프로그램을 성사 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산대와 글로벌 법조인 양성위한 업무 협약 체결 이에 앞서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8월 부산대학교와 글로벌 법조인 양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대륜은 부산 지역에서도 3개의 사무소를 통해 지역의뢰인들과 소통하고 있어 부산대와의 협력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산대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자랑하는 국립대 로스쿨로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학습환경을 제공해 매년 재판연구원이나 검사 임용 등에서 전국 대학 로스쿨 중 최상위의 실적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부산대 로스쿨은 올해 신임 검사 9명을 배출하면서 전국 대학 로스쿨 중 2위에 오른 데 이어 신임 재판연구원도 네 번째로 많은 7명을 배출했다. 최근 6년간 부산대 출신 신임 법관 또한 26명으로 전국 4위에 올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부산대 학생들에게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법률상담 지원, 공동연구와 학술세미나 개최, 초청 강연을 통한 연구·교육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우수한 법조인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국대 로스쿨, ‘분쟁 해결’ 분야 전문성 강화 MOU 법무법인 대륜은 또 지난 7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과 MOU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법무법인 대륜의 정찬우 대표, 정상혁 변호사, 최인석 실장과 건국대 법전원의 김재윤 원장, 윤소현 교무부원장, 정한샘 학생부원장, 최윤철 교수, 김두한 행정실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건국대 법전원과의 MOU를 통해 ▲ 분쟁 해결 분야 전문성 강화, ▲ 법조계 인재 양성, ▲ 법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협력하면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건국대 법전원은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우승, KISA와 차세대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MOU 등으로 소송 및 분쟁 해결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갖췄고, 특히,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 능력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국내 법조계를 이끌 건국대 법전원 학생들에게 분쟁 해결 분야 등의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건국대 법전원 학생들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인턴십 및 실습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 정찬우 대표는 “대륜은 인재 양성을 통해 국내 법률 문화와 서비스 수준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법조 인재 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대·제주대·충남대·인하대·영남대 등과도 MOU 법무법인 대륜은 이밖에 전북대·제주대·충남대·인하대·영남대 등과도 MOU를 체결,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도 긴밀한 인·물적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수법조인 양성과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계획이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대륜은 해외 진출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착수했으며 대륜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각 대학교의 다양한 법적 수요에 호응하는 사외 법무실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지역 내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실무에 투입될 학생들이 대륜과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도 모색해 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전국 40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부동산그룹을 포함한 23개 그룹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로 다양한 분야 소송 및 분쟁 해결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