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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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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시대 1111
[이재명 시대] ⑪ 사법개혁 추진…검찰·법원 대변화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5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는 물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대법관 증원, 기소청 전환 등 강도 높은 개혁은 물론 그에 뒤따르는 진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법관 정원 확대·재판소원 추진…"사법개혁 완수" 천명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서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천 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 '검수완박 시즌2' 될까…기소청 전환·중대수사청 설치 전망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줄곧 추진해온 검찰 개혁 방안이다. 문 정부 시절에는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뒀고,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경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타 수사기관의 위상과 역할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 정부 시절에도 검수완박을 두고 법조계·학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고 이 대통령 스스로 '속도조절론'을 직접 언급한 만큼 임기 초반부터 무리해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은 것처럼 수사기관 간 권한 범위를 세밀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되려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제한 조건을 부여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제도도 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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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트럼프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무효" 제동 걸리나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라고 1심에서 판단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달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파트너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의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결정은 원고 측이 위법성을 주장한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 및 뒤이은 보복관세 등에도 해당된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진 25% 품목 관세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 등 12개 주 또한 지난달 말 같은 내용으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해왔다. 백악관도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진다. 항소법원에서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는다면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전세계 거의 대부분 무역파트너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전격 발표했다. 대부분 무역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책정하고,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한국은 25% 관세율이 책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9일 상호관세를 시행했다가 13시간 만에 기본관세 10% 외 추가 관세에 대해선 7월 9일까지 90일간 시행을 유예한다며 이 기간에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캐나다·중국을 대상으로 합성마약 대응 등에 협조하라며 지난 3월 4일부터 10∼25%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져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벌이고 있는 관세 협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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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미군
"美, 주한미군 2만8500명 중 4500명 괌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 구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500명 중 약 4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방안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지 않았으며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인 고위 당국자들이 논의하는 여러 구상 중 하나라고 보도됐다. 피트 응우옌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WSJ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입장을 밝히지는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계속 지원할지가 더 명확해지기 전까지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을 확대하며 대만을 위협해온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해왔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에서 뺀 병력을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에 둘 경우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우려를 완화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괌의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과 가까우면서도 중국군이 닿기 어려워 병력을 배치할 중요한 중심지(hub)로 부상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현재 국방부가 수립하는 국방전략(NDS)과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NDS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을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NDS 수립을 이끄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이 한국을 북한 핵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콜비 차관은 국방부 정책차관에 지명되기 전인 작년에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난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의 미군 병력을 중국에 집중하도록 재편하면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재래식 방어를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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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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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소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뭘까 누군가와 다툼을 하다 보면 종국에는 “그럼 법대로 해!”를 외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가 외치는 이 ‘법대로’라는 의미는 곧 소송을 의미할텐데요.요즈음에는 많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수없이 발생하는 분쟁이 막상 진짜로 소송에 돌입하게 되는 일은 아직까지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그 이유는 소송은 워낙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잡아먹게 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 것이라는 보편적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송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기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우선 사항은 과연 무엇일까요.어쩌면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소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들어 증거, 승소의 가능성 등등을 떠올려 볼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 따져보아야 할 것은 바로 ‘기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소송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내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단 ‘권리’ 앞을 수식하는 이 ‘행사할 수 있는’에서 가장 우선 고려사항이 기한이라는 겁니다. 최근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 2023두41864, 2023두4187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도 이 ‘기한’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였고, 이에 더하여 사용자가 여러 단위 기간 동안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 사이에서도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권리를 소송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그 기간의 ‘기산점’을 유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제척기간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법리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등의 경우처럼 제척기간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 전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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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버스
"버스노조 요구 수용하면 25% 임금인상…월평균 639만원"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약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19일 시청에서 시내버스 임단협과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었다. 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수당을 재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가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서 즉시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노조 측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은 향후 노사 분쟁 및 소송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법리를 재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 지침도 노사가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 등을 적극 지도·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는 "임금은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상호 협의해 정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노조는 임금 20%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는)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뿐,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 임금은 월평균 513만원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이 자동으로 오르게 돼 임금이 80만원(15%) 오르는 효과가 있다. 통상임금은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법정 수당 등도 함께 오르는 구조다. 여기에 기본급을 8.2% 인상해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면 46만원이 추가로 오른다. 결국 월평균 임금은 513만원에서 639만원으로 25% 가량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올해 운전직 인건비 총액은 1조61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예산은 2800억원가량 추가로 필요해, 시는 재정 투입을 늘리지 않고 모두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이 금액을 충당할 경우 요금을 현재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측에서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기존 임금은 100% 보전된다"며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지 임금 삭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교섭 과정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올해 3월 28일 8차 자율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사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시가 세금을 들여 운영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시와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반박했다. 이자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노사가 '강 대 강'으로 흐르는 것 같아 파업 수송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를 비롯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시는 28일 시내버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배차 간격을 줄이고 막차를 연장하는 등 지하철 170여대를 증차할 계획이다. 자치구 차원에서 셔틀버스 500여대도 준비하고 있다. 경기, 인천 시내버스도 파업에 동참할 경우 코레일과 연계해 지하철 등 교통편 증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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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전쟁
단 하루라도 전쟁이 없던 날이 있었을까?인류가 등장한 뒤 지구상에 전쟁이 완전히 멈춘 하루가 있었을까? 기록을 거슬러 보아도 ‘전쟁이 전혀 없었던 날’은 찾기 어렵다. ‘인간의 역사는 곧 투쟁의 역사’다. ‘전쟁’은 본래 국가 간, 혹은 조직화된 무력집단 간 무장 충돌을 뜻한다. 지금은 대통령 선거를 ‘대선 전쟁’, 무역 마찰을 ‘관세 전쟁’, 신기술 도입의 불확실성을 ‘AI와의 전쟁’, 사이버 위협 대응을 ‘해커와의 전쟁’이라 부른다. 실제 전투와 무관한 상황에서도 ‘전쟁’이라는 표현이 일상화되면서 상대를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일반적인 수사어가 됐다. 최근 UN의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는 약 38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가자 지구 역시 전면전이 이어지며 사망자가 26만 7천 명을 넘었다. 수단은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1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콩고민주공화국에서도 반군 분쟁으로 최소 8,50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예멘 내전은 17만 7천 명 이상의 인명을 앗아갔으며, 아이티는 갱단 간 전쟁으로 5,6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에서는 충돌이 계속돼 수백명 이상의 희생자가 보고되고 있다. 미얀마 내전 역시 상황이 악화돼 2만 8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우리 삶의 많은 지점은 ‘전쟁’과 맞닿아있다. 전쟁 소식이 끊인 날이 없었고, 바다 건너편의 전쟁은 고스란히 나의 경제와 멘탈을 흔들어댄다. 자잘한 일상에서조차 늘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한다. 피로가 쌓인다. 수백 년 이어진 중동의 전쟁도, 수년째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분쟁도, 수천·수만 명의 죽음마저도 공포, 애도보다는 피곤함으로 다가오고, 무기력을 넘어 무감해지기까지 한다. 1969년 12월, 존 레논과 오노 요코는 “WAR IS OVER ! IF YOU WANT IT”이라는 문구를 주요 도시에 내걸었다. ‘전쟁은 인간의 의지로 끝낼 수 있다’는 외침이었지만, 베트남전은 이듬해까지 계속됐다. 2025년 5월 현재 우크라이나·가자·수단·미얀마 등지의 무력 충돌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오히려 분쟁 양상은 국경 전쟁, 내전, 인도주의 재난, 정보전, 선거 갈등까지 더 다양해졌다. 우리는 2025년 6월 3일 조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언론은 이를 ‘대선 전쟁’이라 부르고 좌우 진영, 빨강과 파랑이 다시 맞서며 진영 전쟁을 치룬다. 전쟁을 불식할 무기로 단합과 통합, 소통을 내세우지만 그 무기는 이미 힘을 잃어버린지 오래고, 전쟁을 마주하는 무기력함이 여기에도 존재한다. 지난 5월 8일, 가톨릭교회는 로버트 프란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을 제267대 교황 ‘레오 14세’로 선출했다. 그는 자신을 “평화를 위한 에코”라 소개하며 세계 곳곳의 휴전을 촉구했다. 성인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당장 멈출 수도 없다. 그러나 최소한 ‘전쟁’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인식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분명한 것은 전쟁은 이겨도, 져도, 결국 모두가 값을 치른다.전쟁은 어떤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전쟁과 정치적 폭력은 인간의 결정으로 시작되며, 그 중단 또한 사회적 의사결정에 달려 있다는 존 레논의 말. 오늘을 사는 모두가 기억해주었으면 하는 말. “WAR  IS  OVER !  IF  YOU  WAN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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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이준석
이준석, 퇴직 경찰 활용 '공인탐정' 도입…치안 강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3일 공인탐정 도입 등 퇴직 경찰의 전문성을 활용한 치안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공인탐정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 검찰·경찰 등에서 형사사건 수사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일부 시험을 면제해 베테랑 인력으로 우대할 계획이다. 업무 범위는 실종자 수색과 재산권 분쟁 조사 등으로 한정하고, 개인정보·통신비밀 침해 등은 금지한다. 무등록 정보업체는 일정 유예 기간 내에 등록을 유도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와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공인탐정 외에도 생활치안관리관, 피해자지원조사관 등도 신설해 퇴직 경찰을 투입할 계획이다. 생활치안관리관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퇴직 경찰을 지자체가 위촉해 지역 순찰과 계도 활동을 수행하게 한다. 피해자지원조사관은 스토킹, 주거침입,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재발 위험이 높은 피해자 보호와 사후 지원에 특화된 조사 전문인력으로, 신변 보호 요청, 수사기관 연계, 법률상담·심리안정 등 1대1 맞춤형 대응을 제공한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공인탐정 등 베테랑 전문가들이 치안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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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젤렌스키 푸틴
푸틴-젤렌스키 직접 대화 나선다…휴전협상 이뤄질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직접 대화를 전격 제안했다. 우크라이나도 일단 응해 휴전 협상이 한층 진전될 지 주목된다. 로이터·타스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우크라이나 당국에 오는 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선언한 72시간의 '전승절 휴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같이 발표했다. 전날 유럽 4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정상은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12일부터 30일간 육해공에서 모두 휴전하자고 러시아에 촉구했다. 이들은 휴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확대하고 미국과 함께 에너지·금융 부문에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러시아를 압박했다. 5개국 정상은 이날 함께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도 조건 없는 휴전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프란치스코 전 교황 장례식을 계기로 바티칸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독대한 이후 SNS를 통해 2차 제재 등을 거론하며 "(푸틴 대통령이)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도록 한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고 했다. 이달 8일에는 "미국은 이상적으로 30일간의 조건 없는 휴전을 요구한다"며 "휴전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미국과 협력국들은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 편에 섰던 미국이 태세를 전환해 압박에 나서자 푸틴 대통령도 직접 대화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우크라이나는 이날 오전까지는30일간 휴전이 먼저 이뤄져야 직접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러시아가 마침내 전쟁 종식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전쟁을 진정으로 종식하는 첫 번째 단계는 휴전으로, 러시아가 12일부터 완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휴전을 확인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우크라이나는 즉시 이에(러의 대화 제안) 동의해야 한다"며 "나는 우크라이나가 푸틴과 협상을 할 것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러시아와의) 회담을 당장 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촉에 이날 오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목요일(15일) 튀르키예에서 푸틴을 직접 기다리겠다. 이번엔 러시아가 핑계를 찾지 않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이스탄불에서 푸틴 대통령을 기다리겠다고 했으나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올 지는 확실치 않다. 또 푸틴 대통령이 회담에 직접 나오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우크라이나 측이 회담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스탄불에서 대면한다면 두 사람의 만남은 2019년 12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독일·프랑스 정상과 함께 4자가 파리에서 '노르망디 형식'의 회담을 한 이후 5년 5개월 만이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이 나올 때마다 부활절 30시간 휴전, 전승절 72시간 휴전 등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지만 임시 휴전 기간에도 양국 간 교전이 이어졌다. 러시아는 이번 전승절 휴전이 종료되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대화를 제안한 뒤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에 "이것은 답변을 회피하는 방식"이라며 "그가 협상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은 보이지만 여전히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꼬집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낮 독일, 영국, 폴란드 정상은 물론 트럼프·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해 15일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최고위급 회담이 열리려면 휴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엘리제궁은 이날 밤 성명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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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인도파키스탄
인도·파키스탄 휴전에도 접경지선 포성…서로 "합의 위반" 비난인도와 파키스탄이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지만, 양측이 총구를 맞대고 있는 경계선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사실상 국경선인 실질통제선(LoC) 인근에서 밤새 폭발음이 이어졌고, 양국은 상대방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핏대를 세웠다.10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이날 저녁 양측이 휴전에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온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카슈미르의 인도령 지역과 파키스탄령 지역에서 각각 다수의 폭발음이 보고됐다. 우선 인도령 카슈미르의 중심 도시 스리나가르 전역에서 굉음이 들렸고, 밤하늘을 가르며 지나가는 일련의 불꽃이 목격됐다.복수의 주민들과 인도 정부 관계자는 카슈미르와 펀자브, 구자라트 등 국경 지역에서 드론을 목격했다고도 주장했다. 곧이어 파키스탄령 빔버지구에서도 수십 차례의 폭발음이 들렸으며, 탄환으로 추정되는 섬광이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다.현지 정부 관계자는 이 폭발음이 LoC 너머 인도 측이 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도 분쟁지역인 잠무와 카슈미르 지역에서 정전으로 인한 어둠 속에서 전날 밤과 유사한 방공 시스템의 포성이 울렸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각자 서로가 휴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비크람 미스리 인도 외무부 차관은 "오늘 이뤄진 합의가 반복적으로 위반되고 있다"며 "군은 충분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파키스탄에 이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오마르 압둘라 인도령 잠무·카슈미르 주지사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 "대체 휴전협정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 스리나가르 전역에서 폭발음을 들을 수 있다"며 "이건 휴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파키스탄 외무부 대변인은 "파키스탄은 휴전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몇몇 지역에서 인도가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책임감과 자제력을 가지고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타울라 타라르 파키스탄 정보부 장관도 현지 방송을 통해 "우리 측의 휴전협정 위반은 전혀 없었다"며 "파키스탄인들은 인도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인도와 파키스탄은 앞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 속에 무력 충돌이 격화한 지 사흘 만인 이날 전격적으로 휴전에 합의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인도와 파키스탄 정부가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하고 중립적인 장소에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데 합의했음을 기쁘게 발표한다"고 밝혔다.다만 익명의 파키스탄 군 관계자는 FT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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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루비오
美, 인도-파키스탄 중재 착수…"건설적 대화 시작할 지원 제안"'사실상 핵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충돌 격화로 확전이 우려되자 미국이 중재에 나섰다.미국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장관이 8일(현지시간)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과 통화하고, 파키스탄과 인도, 양국에 긴장완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또 향후 갈등 방지를 위해 건설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이날 주요 7개국(G7) 외교부 장관들도 공동 성명을 내고 양국에 즉각적인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한 직접 대화를 촉구했다.G7 외교부 장관들은 "군사 긴장 고조는 역내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민간인 안전에 우려를 표명하고, 양측에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할 것을 당부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달 22일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의 휴양지 파할감 인근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 이후 군사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인도는 테러 배후를 파키스탄으로 지목하고 파키스탄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날 파키스탄군도 이에 대한 보복 군사 작전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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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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