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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와 법]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처분은 족쇄처럼 남을까 “이거 생기부나 전과에 남나요?” 학교폭력 등의 소년범죄가 발생한 뒤,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따라붙는 낙인이 되는지,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나 전과기록에 남는지, 어떤 기준으로 삭제가 가능한지는 입시나 취업, 공무원 임용 등 실질적인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요즘은 단순히 ‘처벌받는가’보다 ‘기록으로 남는가’가 더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에서 미성년자의 비행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조치는 총 9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 퇴학까지 범위가 넓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로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 조치들은 최초 1회 발생 시, 가해 학생이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된다. 그러나 동일 학생이 두 번째로 1~3호 조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이전 조치까지 모두 소급하여 학생부에 기재된다. 이와 같은 유보 및 기재 원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부터는 기록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4·5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보존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특히 8호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전 삭제가 불가능하며, 교육청에 보관된 전산기록은 대입 시 대학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 9호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영구히 기재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실제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핵심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학교 조치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뤄진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을 심리하여 훈계,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벌로 보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사회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명확한 입법 취지다. 따라서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병역, 대학입시,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도 있다.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형성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러한 형사재판 회부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죄질이 중대하거나, 흉기 사용 등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또는 소년이 이미 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과기록의 존재는 공직 진출, 군입대, 민간기업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년 사건의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반영이며, 때로는 선택하지 않은 흔적이기도 하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경우, 그 기록이 남느냐의 문제는 곧 이후 삶에서 어떤 기회가 허락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기도 한다. 기록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되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남더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것,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 글이 적절한 대응의 방향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의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25.04.17

美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된 한국…바이든 정부 당시 추가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SCL)를 발효해 관리한다. 이 리스트에는 한국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 측의 보안 우려를 이유로 나왔다. 동맹국인 한미 양국간 원자력이나 에너지, 첨단 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협력에 차질이 우려된다.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한국과 긴밀하게 과학·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때인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상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해 이날 시행된 것이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내부 규정으로, 공식적으로는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래 공개하지 않는 명단이라 해제했다고 알려오지 않는 이상 발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발효일인) 15일 이전에 우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 예정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조치의 효력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감국가 해제와 관련해서는 "미측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양국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를 이유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나라와는 연구협력, 기술 공유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해당 국가에는 북한과 러시아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 국가는 테러지원국이나 위험 국가에 비해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리스트상 최하위 범주다.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면 상대국 인사가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측 인사가 상대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의 보안 절차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의 요구가 반복됐지만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지 않은 것은 리스트 삭제를 위해 연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최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 문제를 조속히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양국의 실무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을 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되 그전에도 리스트 문제로 미국과의 과학기술·산업 협력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04.15

"지브리 화풍으로 바꿔드립니다"…중고 플랫폼 제재 이유가생성형 AI 기술로 유명 애니메이션 화풍을 흉내 내는 이미지 제작이 유행하면서, 이를 활용한 상업적 거래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챗GPT 등 AI 서비스로 스튜디오 지브리풍 이미지 제작을 요청받고 유료로 변환해주는 게시물이 늘자,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저작권 침해 소지를 이유로 제재에 나섰다. 번개장터는 지난 8일 공식 공지를 통해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해당 이미지 기반 상품은 분쟁 소지 및 법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거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당근마켓 역시 “요청에 따라 가공한 생성형 AI 이미지는 중고거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사 게시물을 미노출 처리하거나 삭제 조치하고 있다. 중고나라는 아직 구체적인 제재 방침은 밝히지 않았지만 자체 모니터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글 대부분은 ‘웨딩사진, 커플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드립니다’는 식의 내용으로, 가격은 장당 500~3000원 수준이다. 구매자가 사진을 보내면 판매자가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나 유료 AI 툴을 활용해 해당 스타일로 변환해주는 방식이다. 일부 판매자는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뒤 이미지 제작을 상업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오픈AI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챗GPT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 수는 전 세계적으로 7억장을 넘었고, 사용자 수는 1억명을 돌파했다. 한국 내에서도 3월 기준 챗GPT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509만명으로 전월 대비 31.6% 증가했다. 신규 앱 설치도 143만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 같은 AI 이미지 생성 열풍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오픈AI가 지브리를 포함한 저명 제작사의 작품을 학습에 활용했는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 지브리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스타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박애란 변호사는 “화풍은 아이디어 영역으로 저작물로 보호되진 않지만,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또한 “AI가 학습에 사용한 원본 자료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관련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I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개인 사진이 활용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AI 기술의 대중화 속에서 저작권과 정보 보호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플랫폼들의 대응이 향후 기준이 될지 주목된다.
2025.04.12

중국 관세 어디까지? 백악관 "대중국 관세 14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을 125%에서 145%로 상향했다. 10일(현지시간) 미 CNBC와 CNN 등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이 145%라고 백악관이 확인해줬다고 전했다. CNBC는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125%라고 행정명령에 명시돼 있다"며 "여기에 20%의 펜타닐 (관세) 비율을 추가해야 한다"며 "백악관 관계자는 145%가 현재 중국산 상품에 대한 정확한 새로운 관세율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파트너의 보복과 지지를 반영하기 위한 상호관세율 수정'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기존의 대중 상호관세율 84%를 삭제하고 이를 '125%'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펜타닐(마약) 원료를 문제 삼아 중국에 20%(10%+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부과된 합계 관세율은 총 145%가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관세가 미 동부시간으로 10일 오전 0시1분부터 부과한다고 시점도 명시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상호관세는 10일 오전 0시1분을 기점으로 90일 동안 유예한다고 적혀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율도 5월 2일부터 120%로 오른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포에 매기는 수수료는 6월 1일부터 건당 200달러로 대폭 오른다. 면세 혜택을 이용해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초저가 상품을 미국에 수출해온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와 쉬인 등은 직격탄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025.04.11

‘장난이었다’ 주장 태권도 관장…4세 아동 학대해 숨지게 하고도 항소지난해 태권도장에서 4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나 하루 만에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과 증거 인멸 시도 등을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최 씨는 “장난이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최 씨는 선고 이튿날인 1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방치·삭제·거짓 진술 종용…법원 “죄질 매우 불량”사건은 지난해 7월 12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최 씨는 도장에서 사용하는 매트를 말아 그 안에 4세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약 27분간 방치했다. 아이가 “살려달라” “꺼내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사건 발생 11일 만에 숨졌다. 이후 조사 결과 최 씨는 B군 외에도 20여 명의 아이들을 상대로 총 12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추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는 피해 아동이 위험한 상태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방치했다”며 “심지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도장 2층으로 올라가 CCTV를 삭제하고 다른 사범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밝혔다. 유족 “사형보다 더한 벌 받아야”…검찰도 항소 검토 중최 씨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현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고가 내려진 당일 법정을 찾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아들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은 채 오열하며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울부짖었다. 이어 “법이 이렇게 약하니까 또 다른 아이가 희생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5.04.11

'서민금융 잇다'인 줄 알고 깔았더니… 정보 유출됐다고?서민금융진흥원이 공식 금융앱 ‘서민금융 잇다’를 사칭한 웹사이트를 발견해 즉시 폐쇄 요청에 나섰다. 해당 웹사이트는 구글플레이 로고와 앱 이미지까지 그대로 도용해 실제 다운로드 페이지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악성 앱이 유포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불법대출에 악용될 수 있다. 서금원은 소비자에게 SNS 링크를 통한 앱 설치를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10일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짜 다운로드 페이지가 발견되자마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 웹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 주소 일부를 변형해 사용하며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앱 이름과 이미지도 무단으로 도용해 마치 정식 앱처럼 꾸며져 있었다. 문제가 된 악성 앱을 통해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서금원은 이런 정보가 불법 대출에 무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앱 설치만으로 모든 정보가 악성 운영자에게 전달되는 구조다. 서금원 이재연 원장은 "최근 서민과 취약계층을 노린 악성 앱 범죄가 늘고 있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앱을 설치할 때 반드시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를 직접 검색해 접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칭 앱을 설치한 경우 즉시 삭제하고 금융감독원 1332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182로 문의해 달라"고 전했다. 현재 공식 '서민금융 잇다' 앱은 비대면 상담을 통해 대출 신청뿐 아니라 고용, 복지, 채무조정 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는 서민금융 플랫폼이다. 서금원은 공식 앱 설치 시 반드시 스토어 검색을 통한 직접 다운로드를 권장하고 있다.
2025.04.10

우리금융, 산청·의성 등 산불 피해복구 10억원 기부 및 구호키트·급식차량 급파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및 울산 울주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10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주민과 진화인력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재난구호키트 1,000세트와 구호급식차량도 현장에 급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우선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산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한도 2,000억원 규모 내에서 최대 1.5%(p) 금리를 감면해 5억원까지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카드도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상환 유예한다. 피해를 입은 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연체기록을 삭제해 준다. 카드론,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의 기본금리 30%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우리금융캐피탈은 피해 고객의 대출 원금 납입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며, 피해 발생 후 생긴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한다.우리금융저축은행은 피해 고객의 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3개월 유예해주고, 만기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화재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금융그룹은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을 위해 그룹사가 합심해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피해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4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대통령실 "김 여사 발언? 사실 무근"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질책하며 총기 사용을 언급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포함했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을 들은 경호처 직원은 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지만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대통령경호처의 총기 사용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체포 전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는 질문이 나왔고,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MP7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긴 뒤 "관저 제2정문이 뚫리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경호처가 체포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번 논란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5.03.20
충전제어 안 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조금 지급해선 안 된다 지난해 여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기차 화재로 인한 후유증이 남아 있다.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은 아파트 일선에서 계속되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화재 이후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됐으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미흡해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더욱 확실한 보완이 요구된다. 이 중 모든 배터리제작사의 배터리셀 단계에서의 전수 3D CT검사를 통해 미리부터 셀 불량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촉구했고, 10년 이상으로 오래된 전기차의 BMS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큰 만큼 완성도가 떨어지는 전기차의 폐차 시 지원을 통해 미리부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전기차 폐차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현재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을 주는 형태처럼 노후 전기차도 같은 지원을 하면 확실히 전기차 화재 건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완속충전기의 충전량 제어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해 전기차 화재 이전에는 환경부는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의 충전제어 기능에 대한 언급을 하다가 화재 이후 종합대책에서 명칭을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로 변경했고 급속충전기와 같이 통신기능과 충전제어의 요건을 갑작스럽게 통신기능만을 강조하는 형태로 슬그머니 변경했다. PLC모뎀 등 통신기능 부여는 목적이 충전제어를 위한 수단으로 언급됐으나 결과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당시 화재 이후 충전제어에 대한 전기차 소유자들의 반발과 국내 제작사의 반발을 의식해 충전제어 기능을 슬쩍 삭제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는 가장 최적의 대안인 충전 제어 운영방법에서 '충전제어'라는 용어는 물론 이 기능 자체가 사라졌다. 전기차 자체에서 충전량 제어를 통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자가 알아서 할 몫이지만 우선적으로 지하충전소에 있는 모든 완속충전기가 자체적으로 충전량을 아파트마다 80~90% 정도로 미리 충전량을 제어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전기차가 충전하고 주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반발로 인한 눈치를 보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 보니 아직도 아파트들은 불안감에 전기차 소유주의 주차와 충전 제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 보고된 국립환경연구원 연구에서도 배터리 수명을 가장 오래 운영하는 방법은 완속으로 약 70%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안전하게 운영하면서도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급속충전기는 약 80%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급속충전을 마치고 완속충전으로 전환되는 만큼 공공용 급속충전기는 처음부터 80% 정도 급속충전이 되면 충전을 끝내는 기능을 진행한다. 쇼핑센터 등 공공용 급속충전기 사용현장에서는 현재에도 약 80% 수준에서 충전을 끝내는 현실이다. 그러나 전국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의 지하 주차장에서는 모든 완속충전기 약 27만대가 전혀 충전제어 특성이 없고 계속해 충전하는 과충전 상태가 됨으로써 전기차에 무리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충전이 다 된 전기차에 그대로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과충전을 하게 되고 배터리 과충전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개선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충전제어가 확인이 안 되는 통신기능만을 부여하는 불완전한 완속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충전제어가 안 된 스마트제어 충전기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추후 국정감사 등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필자는 이 문제점을 항상 언급해 왔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환경부의 역할을 강조했지다. '충전제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금기어로 작용해 환경부 등이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은 한계가 매우 크다. 앞서 언급한 연구보고서에서도 충전제어 기능에 대한 언급은 안전한 운전과 배터리 수명에 매우 중요하다. 올해도 전기차 판매는 전기차 캐즘, 트럼프 리스크 등 부정적인 요소와 함께 전기차 포비아가 남아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지의 약 70%에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고 전기차 소유자들도 안심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충전하는 문화 정립을 위해서는 안전이 우선시돼야 한다. 지상 공간으로 충전기를 이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장소가 없는 한계성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기존의 지하충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완속충전기의 충전제어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지난해에도 언급했지만 800억원이라는 예산을 실제로 충전제어가 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은 전무하고 통신기능만 있는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같은 예산을 확보해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으나 통신기능만을 가진 완속충전기로 충전제어 기능은 전혀 없다. 이렇다 보니 각자 알아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하면서, 지자체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충전제어가 가능한지 각자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충전기 제작업체는 이러한 통신기능을 포함해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제어충전기를 보급할 만한 실력과 인증절차를 마친 제작업체가 있다. 반면 적당히 통신기능만 가진 완속충전기를 보급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실제로 통신기능을 이용해 배터리 정보를 보내는지 여부, 서버가 존재해 저장하고 있는지 등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 통신기능이 문제가 되어 충전이 안되는 경우에는 이 기능조차도 작동이 안 되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가 통신기능을 이용해 배터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도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에도 한계가 큰 만큼 확실한 방법은 충전제어를 하는 것이다. 서울시 등은 이미 충전제어 가능을 의무화하는 완속충전기 보급을 설명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 등은 물론 아파트 입주민들도 각자가 알아서 충전제어 기능 탑재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에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하면서 새롭게 설치하는 충전기에 주로 보조금을 주고 기존 충전제어가 안 되는 완속충전기 교체 예산은 매우 적게 책정된 부분도 문제가 심각하다. 전국 완속충전기 약 33만기는 단 한기도 충전제어가 안 되고 있고 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예외는 아니다. 환경부가 우선적으로 기존 설치된 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교체하면 아파트 입주민 등의 불안감은 더욱 잠재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전환이 매우 아쉽다.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언급하면서 충전제어 기능 의무화를 제외하고 그나마 보조금도 기존 충전기 교체가 아닌 새롭게 설치되는 부분에만 매달리고 있는 부분은 현재의 실태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이렇게 미흡한 충전기에 주는 보조금은 도리어 늘린 셈이니,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일선 지자체나 아파트 입주민들은 비용을 일부 제공하면서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전향적인 정책을 기다라고 있다.문제는 현재 정치적 현안으로 인해 정부 부서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문제점이다. 트럼프 리스크, 국내 경기 침체 등 다양한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이 올 수 있다.전기차 화재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계속 발생한다. 전기차 화재 등이 잘못하면 대형 화재로 발생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예방차원의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대형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란다. 지금이라도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정의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기존 충전기부터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로 교체하는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 환경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2025.03.15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의료계 블랙리스트 방조 혐의 압수수색 경찰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메디스태프는 지난해 벌어진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메디스태프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된 사건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기동훈(40) 메디스태프 대표를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 위반·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또 메디스태프가 지난해 3월 게시물 작성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작성자 정보를 자동 삭제하도록 보안을 강화했다가 같은 해 7월에는 24시간으로 단축하며 글 작성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