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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파업 가시화? MZ노조 17일 쟁의행위 출정집회 'MZ노조'로도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 올바른노동조합이 17일 시청 앞에서 '2025 임단협 쟁의행위 출정집회'를 연다. 올바른노조는 1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2025년 행정안전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3.0%)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 이행분(정책 인건비) 보전, 충분한 안전 인력 확보를 위한 감축 없는 신규 인력 채용 승인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바른노조는 8월 20일 서울교통공사와 1차 임금·단체 협상 본교섭을 시작했지만 임금 인상, 신규 채용 확대,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련해 사측과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10월 21일 본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3일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집회 다음 날인 18일부터 21일까지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다. 재적 조합원의 과반 찬성 시 조합은 합법적인 쟁의행위권을 획득하게 된다. 송시영 위원장은 "서울시가 올바른노동조합의 상식적인 요구안을 수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14일부터 19일까지, 2노조는 14일부터 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다.
2025.11.14

‘깜깜이 계약’ 끝내자… 임차인 면접제 도입 국민청원?정부와 국회가 임대인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임차인 역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청원이 국회에 등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원인은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을 주장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청원은 12일 동의가 시작돼 100명의 사전 요건을 충족한 뒤 공개됐다. 이후 하루 만에 1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거치게 된다. 청원인은 “현재의 깜깜이 임차 계약 제도에서는 전과자나 신용불량자가 집에 들어오는지 알 수 없다”며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와 상호 신뢰 기반의 거래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안된 제도는 임차인의 신용도와 월세 납부 능력, 거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은 1차로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기록회보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2차 면접을 통해 월세 납부 의지와 방식 등을 검증받고 3차로 최대 6개월간 임차인 인턴과정을 거치며 실제 거주 중 문제 소지가 없는지를 평가받는다. 임대인은 이 과정을 통해 세입자의 신용도와 생활 태도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한다. 청원인은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신상정보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가 보편적인 임대 시장 질서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실제 독일의 경우 임차 희망자가 사전 방문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개인 신상과 급여 내역을 제출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청원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최대 9년간 동일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 해소가 중요하다”며 “임대인 및 임대차 물건 정보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기반으로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과 최근 대위변제 건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임대인의 신용도와 보유 주택 수, 주소 변경 빈도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한편 최근 전세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지역 전세 거래량은 931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1708건보다 약 20.5% 줄었다. 전문가들은 거래 감소와 함께 임대차 시장 내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1.14

세운4구역 토지주들 "국가유산청, 재개발 막으면 법적 책임 물을 것"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자 일대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정전에서 600m 이상 떨어져 세계유산 보호 완충구역(문화유산으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가유산청 등은 유네스코를 빙자해 맹목적인 높이 규제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세운4구역이 재개발되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기 해지될 것이라는 주장은 맹목적 억측이며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재개발로 오히려 대규모 녹지가 종묘와 남산을 연결해 오히려 종묘가 더 빛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 윌리엄 왕정의 상징인 런던의 유서 깊은 런던 타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고 그 후 문화유산으로부터 400∼500m 지점에 재개발이 이뤄졌다"면서 "세운4구역에 계획한 건물 높이보다 무려 2∼3배나 높은 건물인데 재개발이 완료되자 세계적인 명소가 됐다"고 했다. 토지주들은 "국가유산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오히려 법을 만들어서라도 높이를 규제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직권남용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유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은 위헌 행위"라며 규탄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법령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데다, 개발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취소된 사례는 세계유산 구역 안에 구조물을 설치해 유산이 직접적으로 훼손된 경우에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2025.11.11

김민석 총리 “종묘 앞 초고층 개발, 세계유산 해지 우려…서울시 근시안적 발상”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의 세운4구역 초고층 재개발 계획에 대해 “세계문화유산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총리는 10일 오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를 직접 방문해 서울시 재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교수와 함께 종묘 현장을 살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종묘가 수난을 겪고 있다. 김건희 씨의 일탈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시가 종묘 코앞에 초고층 빌딩을 세우겠다고 한다”며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특히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은 건물을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K-관광 부흥 흐름에도 역행하는 근시안적인 결정으로, 국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도 시민 부담을 초래했던 서울시는 이번 사안만큼은 국민적 우려를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관련 법과 제도 보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기존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각각 101m, 145m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개발안이 확정될 경우, 종묘 경관과 시야를 가로막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개발의 충돌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25.11.10

10·15 대책 이후…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풍선 효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관측됐다. 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15대책에서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는 대책 발표 전 20일(9.25∼10.14)간 5천170건에서 대책 발표 후 20일(10.16∼11.4)간 6292건으로 22% 늘었다. 특히 수원시에서 유일하게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권선구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 143건에서 247건으로 73% 급증해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 뒤를 화성시(59%), 파주·구리시(각 41%), 군포시(34%), 부천시 원미구(25%) 등이 이었다. 직방은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나 일부 관망세를 유지하던 수요층이 유입되며 비규제지역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달리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경기 37곳의 아파트 매매는 같은 기간 1만242건에서 2424건으로 76% 급감했다. 서울 영등포구(-9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93%), 서울 성동구(-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89%)와 중원구(-86%) 등의 순으로 아파트 매매가 감소했다.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실수요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이다. 이미 규제지역이던 서울 강남권의 경우 거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서초구는 대책 발표 전보다 오히려 거래량이 소폭 증가(+2%)했고, 송파구(-12%)와 강남구(-40%) 등도 감소 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작았다. 직방은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은 규제에 따라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의 여파가 지역별로 엇갈리면서 시장은 당분간 규제와 자금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2025.11.10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마늘쫑·냉동 시금치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시 송파구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이파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마늘쫑'과 경기도 안성시 '희망상사'의 수입산 '냉동 시금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마늘쫑과 냉동 시금치에서는 각각 다른 농약이 잔류 허용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 마늘쫑에 사용된 농약은 감귤류 곰팡이병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마잘릴’이며, 냉동 시금치에 사용된 농약은 고추, 감자 등 역병과 오이, 배추 등 노균병 방제에 사용하는 '파목사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09

[데스크 칼럼] 찬바람이 불고 찾아온 것은~ 호빵?, 아니 ‘외로움’ 호빵의 포장이 바뀌었다. 삼립은 올해부터 ‘한 개들이 낱개 포장’ 제품을 내놓았다. 묶음 포장이 10개에서 5개에서 3개로 줄더니, 이제는 한 봉지에 하나다. 선택이 다양해지고 편리해졌다는 생각보다 1인 가구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그런데 마음 한편이 왠지 허전하다. 하얗고 둥근 호빵의 밑면 종이를 벗기고 반으로 자르면 김이 모락모락 오른다. 그 순간을 떠올려보면 맛보다 기억이다. 가족이 함께 나눠 먹던 겨울, 친구와 편의점에서 호호 불며 반반씩 다른 맛을 나누어 먹던 추억, 따뜻한 김 사이로 스쳐 가는 계절의 풍경이다. 사실,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처음 방송됐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다. 혼자 사는 연예인의 일상을 누가 흥미롭게 볼까 싶었다. 12년째 이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혼자 사는 사람들의 감정뿐 아니라 소비 패턴과 시장까지 바꿔놓았다.호빵 한 봉지의 변화, <나혼산>의 프로그램 장수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 사회의 방향을 읽을 수 있다. ‘외로움’은 이제 경제를 움직이는 한 축이 되었다. 외로움이 산업이 되다‘외로움의 경제(Loneliness Economy)’라는 말을 실감한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하고, 혼자 쉬는 생활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은 경제시장의 중심이 되었고,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WHO와 미국 보건당국은 외로움이 ‘하루 15개비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경고한 바 있다. 외로움이 생산성을 떨어뜨려 GDP의 1~2%를 잃게 만든다는 분석도 있다.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ss)’을 임명했다. 일본은 ‘고독·고립 대책실’을 만들었다. 같은 취지로 2023년에는 「외로움·고립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정부·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행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본은 외로움을 일본 특유의 산업으로 풀고 있다. ‘렌트 어 프렌드(友人代行)’ 같은 동행 서비스, 가족 대신 고독사를 정리해주는 ‘특수청소업’, 로봇 친구 ‘오리히메(Orihime)’ 같은 디지털 파트너 산업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이 산업은 지금도 연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 위에 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41.8%나 되는 수치다. 급기야 인천시는 최근 ‘외로움국’을 신설해 예술과 심리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관계 회복을 돕고 있다. 서울시는 외로움을 느낄 때 방문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울마음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뿐아니라 24시간 외로움 상담콜센터 '외로움안녕120', 자발적인 외부 활동 참여로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는 '365서울챌린지'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미코노미(Meconomy)’의 흐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나’를 중심으로 소비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개인 중심의 경제 트렌드인 미코노미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자기만족형 소비, 맞춤형 서비스 확산이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기업들도 ‘혼자’의 감정을 공략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1인 전용 숙박, 1인분 배달무료, 혼술용 맥주잔, 1인용 김치냉장고, 펫위탁소, 혼밥·혼영 패키지까지. 외로움은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사실 외로움은 1인가구라고 해서, 혼자 산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다. 친구를 만나도, 부부가 함께 있어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상에서도 모두가 외롭다. 인간의 고독, 외로움은 관계의 유무를 떠나 인간 본연의 감정이기도 하고, ‘마음의 밀도’에서 오는 것이다.앞으로 혼자 사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이다. 이제 머지않아 두 집 중 한 집은 ‘나 혼자산다’.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다. 일본의 사회학자 우치다 타츠루는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다.”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세상, 재미있는 세상”을 사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말을 마지막에 남겨놓고 싶다. “현대 과학은 아직 다정한 말 몇 마디보다 더 효과적인 안정제를 만들지 못했다.”날이 추워진다. 더 추워질 것이다. 용어설명 / 외로움의 경제(Loneliness Economy)‘외로움의 경제’는 개인의 외로움·고립감이 하나의 소비 동력으로 작용하는 사회현상을 뜻한다. 1인 가구, 비혼 인구 증가와 함께 ‘혼밥’, ‘혼술’, ‘혼행’ 등 개인 중심의 소비문화가 확산되며 시장이 형성됐다. 기업들은 정서적 결핍을 채워주는 상품·서비스(반려동물, AI 챗봇, 힐링 콘텐츠 등)에 주목하며 이를 비즈니스화하고 있다 
2025.11.06

대법 "'문화유산 인근 개발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유효" 대법원이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인근 구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정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항은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했고, 개정 조례가 공포되자 소송이 시작됐다.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 상위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지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화유산법상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내용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는 문제이므로, 보존지역 밖에 대해서까지 협의를 거치거나 관련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법령우위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초 소송 대상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되면서 구 조례 개정안 의결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문체부는 '해당 조항이 빠진 현행 조례 관련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는 주장) 청구를 추가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가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는 해당 조항의 삭제 상태는 현행 조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 사건 현행 조례의 재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현행 조례의 의결에 대해 참가인(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 현행 조례 그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예비적 청구는 각하했다. 한편 최근 서울시가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담은 재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해 최고 높이 145m에 이르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시 측은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약 180m 떨어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밖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25.11.06

종묘 맞은편에 142m 건물이?…서울시 결정에 국가유산청 "유감"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에 최고 높이 약 142m의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생기자 국가유산청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가유산청은 3일 "서울시가 유네스코에서 권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종묘 인근에 있는 세운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고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지난달 30일 고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4구역에 들어서는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변경됐다. 세운4구역은 북쪽으로 종묘, 남쪽으로는 청계천과 가깝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최고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변경 고시를 강행"했다며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1995년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네스코는 (서울시의) 세운지구 계획안에 대해 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한 바 있다"며 변경 절차에 앞서 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은 "사업 계획을 면밀히 살핀 후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 등과 논의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03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변수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협상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동아운수 소속 버스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이후 나온 첫 사례 중 하나다. 노조 “노조 주장 전면 인용”…사측 “실근로시간 기준 강조”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반영해 노조 측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해 시내버스 회사들에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 중”이라고 밝혔다.반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인정한 것은 맞지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인정한 금액도 청구액 18억9천만원 중 8억4천만원 수준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교섭 결렬 시 전면 파업 가능성노조는 전환업체 3곳의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 기간이 끝나는 11월 11일 자정 이후에는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12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 노조는 대법원 판결 이후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 논란,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노조는 통상임금은 이미 확정된 법리이므로 추가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이번 판결이 향후 임단협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