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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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 시행과 동시에 '무연분묘' 처리 방안이 절실하다내년 1월 24일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주요 골자는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하는 ‘산분장(散粉葬)’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산분장이라고 하면 유택동산 큰 항아리에 유골을 뿌리는 것만이 유일했다. 바다나 산에 유골을 개인적으로 뿌리는 행위는 법의 사각 지대에 있었다. 이번 법은 공간을 한정해 산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가 산분장을 제도화하겠다는 데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묘지 부족과 1인 가구 증가, 더불어 국민의 22.3%가 자연에 유골을 뿌리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조사에 기인한다.현재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에 인기있는 추모공원은 한마디로 만석이다. 유골함을 여럿 모실 수 있는 묘지 형태의 봉안묘는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 대부분의 돈 없는 서민들은 칸칸이 나눠져 있는 봉암담이라는 아파트 형태로 모셔진다. 죽어서도 비좁은 공동주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묘지 공간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공간의 활용 측면을 보면 비효율적이다. 공공묘지나 사립묘지를 들여다 보면 아직도 매장묘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손이 자주 방문해 관리가 잘 되는 분묘는 드물고, 많은 묘가 연락이 안되는 무연분묘로 방치 중이다. 공동묘가 이 정도이고, 개인들이 산에 만든 개인묘 중에는 불법 매장묘와 방치된 무연분묘가 부지기 수다. 통계에 따르면 관리가 안돼 방치되는 묘가 전국에 30%에 이른다는 통계다. 우리나라에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82.7%로, 1994년 20.5%에 비해 약 4배 증가했다. 대부분의 국민은 사후에 화장이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만 그 후에 방식에 대해서는 봉안당과 수목장으로 부르는 자연장 그리고 산분장으로 크게 갈리고 있다. 자식 입장에서는 유택동산에 있는 큰 항아리에 유골을 뿌리고 돌아서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다. 사회적 시선도 무시할 수 없고, 나중에 망자를 추모할 방법도 막막하다. 산분장을 합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장소 선별과 방법 그리고 환경적 측면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무연분묘의 효율적 처리 방안이 절실하다. 

2024.12.24

「뉴:빌리지」 사업 본격 착수, 첫 선도사업 32곳 선정…총 1.2조원 투자 서울 종로 옥인동을 비롯한 전국 32곳이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총 1.2조원이 투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일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도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약 2달간 심도 있게 평가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32개 사업지에는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 포함, 총 1.2조원을 투자하여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한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도 제공한다. 주민들이 도보 5분 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저층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돌봄·체육 등), 공원 등 237개의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선정된 사업지에서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정비를 위한 주민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 약 3천호 비아파트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중 약 570호는 사업신고·승인 절차가 완료된 만큼 조속히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공공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 및 지자체별 특화된 주택정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주택공급도 기대된다. 선정된 사업지역은 지역 단위로 주민들의 주택정비와 함께,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 전반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거단지 단위로도 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정비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함으로써 주민들의 시설 이용편의가 높아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모있는 연립, 다세대 신축사업과 연접한 부지에 주차장과 돌봄·체육시설 및 공원을 설치하고, 사업면적을 고려하여 입체화 개발이 가능한 곳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하 공용주차장 추가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10호 내외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연접한 가용부지 확보를 통해 주차장 등 설치와 연계한 소형단지로 개발한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 진행과정에서 신규 정비사업 발생으로 단지형 직접연계 사업이 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국비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조기에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23

삼성물산, ㈜한화 건설부문과 스마트 주거기술 파트너십 체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한화 건설부문(이하 한화 건설부문) 주거 브랜드 한화포레나에 ‘홈닉’을 본격 도입하고, 한화의 차세대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래미안에 교차 적용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19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한화 건설부문과 스마트 주거기술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홈플랫폼 ‘홈닉’을 한화포레나에 도입하고, 삼성물산은 한화 건설부문의 전기차 충전 시스템 ‘EV 에어 스테이션’을 래미안에 적용해 양사간 지속적인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홈닉’은 디지털 스마트홈 서비스와 함께, 문화 생활과 건강 관리 등 주거 생활 모든 서비스를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홈플랫폼이다.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인식해 집안 곳곳의 가전과 IoT 기기를 브랜드와 상관없이 제어할 수 있으며, 노후 주거단지 세대에 수리∙교체와 같은 AS를 제공하는 아파트케어 등 신규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홈닉’은 전용앱 출시와 함께 ‘래미안 원베일리’에 먼저 도입된 이후, 기존 주거단지로 확대 적용해 현재까지 약 5만여 세대에서 적극 활용되는 등 입주민에게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삼성물산은 한화 건설부문의 ‘한화포레나 부산당리’단지부터 먼저 홈플랫폼 ‘홈닉’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삼성물산은 타 브랜드 아파트에도 ‘홈닉’을 계속해서 확대 도입하고, 다양한 기능을 실제로 맞춤 적용해보며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한 삼성물산은 한화 건설부문의 전기차 충전시스템 ‘EV 에어 스테이션’을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에 시범 적용해 도입할 예정이다. ‘EV 에어 스테이션’은 천장에서 커넥터가 내려오는 차세대 전기차 충전시스템이다. 하나의 충전기로 3대까지 동시에 충전이 가능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추가 전력인입 공사 없이 전기용량의 40% 추가 증설이 가능하다. 충전기를 천장에 설치해 기존 공간의 간섭을 없앤 것도 차별점이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삼성물산 박민용 개발사업본부장과 한화 건설부문 김민석 건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각사 전략 상품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홈닉’과 ‘EV 에어 스테이션’외에도 다양한 전략 상품 개발과 스마트 주거기술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나간다는 방침이다. 

2024.12.19

오세훈표 모아타운 첫삽 뜬다… ‘번동 모아타운’ 1,242세대오세훈표 모아타운 1호 ‘번동’이 세입자 이주를 끝내고 마침내 공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16일(월) 14시 번동 모아타운인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착공 초청의 날’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22년 1월 번동에서 정책을 직접 발표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번동 모아주택 15구역 조합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한다.‘번동 모아타운’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지난달부터 철거를 시작해 오는 '28년 준공․입주 예정이다.특히 모아주택 사업은 기존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부재했으나 시가 '22년 10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 ‘모아주택 세입자 지원책’을 마련,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영업손실액 보상 등이 이뤄지게 됐다.‘번동 모아타운’의 5개의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기존 793가구를 철거, 13개 동 총 1,242세대(임대주택 245세대)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또 기존의 도로는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13구역, 4~5구역은 각각 ‘건축협정’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고, 부대․복리시설을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공동으로 이용 및 관리한다. 이를 통해 법정 주차대수(1,175대)보다 119대 많은 총 1,294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건축협정’은 둘 이상의 대지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간 체결하는 협약으로, 주차장․조경․지하층을 통합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시는 ‘번동 모아주택’ 착공을 시작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와 주거 품질 개선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당초 오는 '26년까지 서울 시내 100개의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모아주택 3만 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24년 12월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이번에 착공하는 강북구 번동을 포함해 총 109개소의 모아타운이 추진되고 있다. 

2024.12.16

삼성물산, 한남4 조합원 이익 중심 최상의 사업조건 제시 삼성물산이 서울 한남4 지역 개발에 파격적인 금융조건에 이어 조합원의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 조건을 제안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착공 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최대 314억 부담 ▲분양면적 확대에 따른 조합 분양 수익 극대화 ▲필수사업비와 사업촉진비 등 사업비 전액 최저금리 책임 조달 등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제시했다. 물가인상 따른 공사비 314억원 자체 부담, 조합 필수 공사항목 총 공사비 포함 삼성물산은 공사비 인상에 따른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공 전까지 물가 변동에 따라 예상되는 공사비 인상분에 대해 최대 314억원까지 자체 부담하고 공사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물산이 부담하는 314억원은 최근 1년 간 건설공사비지수 기준, 착공 기준일까지 약 28개월에 해당하는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 비용이다. 예를 들어 착공 전까지 물가 인상으로 400억원의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시공사가 314억을 직접 부담하고 조합은 차액인 86억만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총 공사비에 랜드마크 단지의 필수적인 내진특등급 설계와 일반 쓰레기 이송 설비 적용을 비롯해 일반분양 발코니 확장 비용, 커뮤니티∙상가 설비 시설 등 조합이 요구하는 필수 공사 항목 포함한 약 650억원의 비용을 반영한다. 이에 삼성물산은 향후 예상되는 공사비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조합원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분양 면적 확대, 일반분양 옵션 판매수입 보장 등 조합원 이익 극대화 삼성물산은 전체 세대수를 조합 설계 원안의 2331세대보다 29세대 많은 2360세대를 제안하며 조합의 분양 수익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조합 원안(7만 6945평)과 비교해 약 484평 늘어난 7만 7429평으로 일반분양 평당가를 약 70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조합이 추가로 얻는 분양 수익은 약 339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통상적으로 시공사가 가져가던 분양 세대의 발코니 확장 옵션 판매수입 전액을 조합에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발코니 확장 공사 원가를 공사비 총액에 포함시켜 일반 분양자에게 판매하는 발코니 확장 옵션판매 금액 전체를 조합이 가져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상가 미분양 시 최초 일반분양가 금액으로 100% 대물 변제하겠다는 조건도 내세워 조합원의 위험을 최소화했다. 필수사업비와 사업촉진비 등 3조 이상 사업비 전액 책임 조달 삼성물산은 필수사업비와 사업촉진비 등 사업비 전액을 책임 조달하기로 했다. 조합의 총 사업비는 크게 설계비, 용역비 등의 '필수 사업비'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촉진비'로 구분된다. 삼성물산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없이 필수사업비와 사업촉진비 등 조합이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 3조원 이상 책임지고 조달할 계획이며 국내 건설사 최고 신용등급을 통한 지급 보증을 통해 현재 금융권에서 조달할 수 있는 최저금리를 제안했다.

2024.12.11

이 상황에서 앞으로 전기차 화재는 누가 책임지겠는가? 최근 경찰청은 인천 청라지역 아파트 대형 전기차 화재에 대한 최종 결론을 원인불명이라 발표했다. 이미 국과수도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인 BMS의 데이터 확보에 실패했다면서 단서조항으로 배터리 외부 충격에 의한 배터리 화재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고민을 제공하였다. 즉 전기차주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과수의 결론과 해당 차종에 대한 정비와 검사는 물론 보험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나 경찰청의 결론은 원인불명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결론에 대하여 고민이 더욱 누적되었다. 이미 대형 전기차 화재로 인하여 해당 아파트의 손실이 약 1,000억원이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아직도 온수와 난방 등에 문제가 있는 가구는 물론 입주조차 못한 세대가 있을 정도로 아직은 후유증이 큰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원인불명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부서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황당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결국 민사소송도 여러 해 진행될 것이고 관련자도 제작사, 배터리사는 물론 스프링쿨러를 차단한 관리자는 물론 앞서 언급한 전기차주도 자유스럽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 물론 민사소송에서도 확실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만큼 결국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민이 되었다고 하겠다. 과연 이러한 상황은 누구 책임인가? 이 상황에서 전기차의 보급과 긍정적인 인식 제고는 가능한가? 지하 주차와 충전에 대한 공포감을 뜻하는 '전기차 포비아'는 진행 중이고 정부가 종합대책은 발표하였으나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매우 미흡하여 불안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번 발표로 전국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줄어들기는 커녕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누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상황을 확실히 불식시킬 수 있는 원인 파악과 확실한 대책도 부재되어 불안감은 커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전기차 대형 화재가 100% 없어진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아직도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주차를 꺼려하고 있고 전기차 옆에 주차하는 상황을 꺼려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대안을 못 찾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으며,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시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큰 사고가 아니고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아파트에서는 대책 중의 하나로 지하에 있는 충전제어가 불가능한 모든 완속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으나 지상에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옮긴다고 해도 충전된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 옮기면서 의미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전기차 화재 중 약 20% 정도는 충전 후 주차 중에 발생한 만큼 항상 불안하기 때문이다. 전기차주들도 불만은 누적되고 있다. 무공해차를 운행하여 칭찬받아도 부족한 상황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고 심지어 잠재적 범죄자 취급도 받고 있다. 지상으로 옮긴 완속 충전기의 충전도 느리지만 추워지는 날씨에 충전은 더욱 느려지고 결국 충전 후 지하 주차장으로 옮겨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불만이고 해결된 사안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정부의 종합대책은 없는 것보다 훨씬 진보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와 닿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비아냥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지하공간애서의 충전과 주차는 우리가 안고 있는 숙명적 요소로 지상 공간이 없는 집단거주지 특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화재 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의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종합대책을 자문한 필자로서는 배터리 인증제, BMS 정보를 활용한 예방차원의 앱 활용, 향후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급 등 다양한 대책은 의미가 있으나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중장기적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으나 당장 일선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대책으로는 한계가 크다. 필자가 항상 강조하고 여러 정부부서에 자문을 한 대책은 빠져있다는 것이다. 즉 전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약 25만기의 완속 충전기를 포함한 전체 약 34만기의 완속충전기는 단 한기도 충전제어가 불가능한 만큼 조속히 기존 완속충전기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부터 교체하는 방법이다.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급을 강조하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증 평가하여 지급하라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교체해주라는 것이다. 올해 책정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조금 약 800억원이 단 한푼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조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하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국감 때도 언급된 바와 같이 기 설치된 지하 공간에서의 완속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를 교체하는 비용을 약 3,000억원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이다. 이 충전기 교체 비용은 기당 약 100만원이면 충분할 것이고 아파트 입대위와 해당 지자체도 일부 비용 부담을 언급하는 만큼 중앙정부가 나선다면 적은 비용으로 조속히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입대위에서 알아서 아파트별로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비용을 8090% 정도로 낮추면 그 만큼 전기차 화재는 줄어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충전율 제어를 통한 전기차 화재빈도에 대한 공식은 불변의 법칙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노후화된 전기차의 조기 폐차 유도이다. 10년 이상 된 전기차의 경우 전체 전기차 화재의 약 70%를 차지하는 파우치형이 많고 BMS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제어기능이 약하며, 업그레드도 못하는 차종도 있는 만큼 조기 교체하는 방법이다. 전기차는 23년 사이 크게 기술적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전체 보급된 전기차 약 70만대 중 약 6~7만대는 매우 취약하다고 하겠다. 환경부가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 지급을 하는 경우와 같이 노후 전기차 폐차도 유사한 보조금 지금이 진행되면 전기차 화재의 빈도를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배터리셀 전수 CT검사이다. 3D CT 전수검사를 배터리셀 제작 단계에서 진행하면 근본적으로 제작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여 배터리셀 불량으로 인한 화재를 상당 부분이 제거할 수 있다. 배터리셀 불량으로 인한 화재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하나는 제작사에서 배터리셀 제작단계에서 불량으로 만들어져 걸러지지 못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전기차주가 거칠게 운행하여 바닥에 있는 배터리팩에 충격을 주어 배터리셀이 불량이 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앞서 언급한 국과수의 외부 충격 가능성이다. 이렇게 미리부터 3D 검사를 전량 진행하면 두 가지 원인 중 하나는 확실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관련 기술은 배터리 제작과 함께 검사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배터리 3사 중 전체 물량을 전수 검사하는 배터리사가 있는 반면에 일부만 하거나 샘플링 검사만 하는 배터리제작사도 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배터리 인증제는 12가지의 시험을 통하는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어디까지나 완성된 배터리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작과정 중 가장 중요한 배터리셀 단계에서의 검증과는 차이가 많다. 따라서 아직 배터리 인증제의 세부 규칙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이러한 배터리셀 전수 검사를 포함하면 핵심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상기한 방법만 고려해도 아마도 일선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불식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해당 부처 고위직은 물론 국감 때 의원께 알린 대책들이나 어느 하나 진행되는 사안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다. 그 사이에 일선 아파트 등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와서 이에 대한 방법을 언급할 정도로 일선은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내년 보급하는 약 16만대로 늘린 전기차 보급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까? 그리고 앞서 언급한 화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부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급 촉진은 누가하고 개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구입한 전기차주들의 책임은 왜 져야 하는지? 누구 하나 속 시원히 대답해주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책임감을 느끼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대한 고민은 물론이고 전기차주가 운행했다는 이유로 책임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현재는 계속해서 큰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지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전기차는 전체 4대 중 3대는 원인불명이다. 화재 온도도 높고 열 폭주도 발생하여 원인까지 녹아내릴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부의 빠른 추가 대책을 촉구한다.

2024.12.03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2031년 개장 목표부산시는 20일(수) 2031년 개장을 목표로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발표했다. 새롭게 조성될 야구장은 다양한 기획 공간을 운영해 프로스포츠를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복합 스포츠 문화 시설로 조성되며, 프로야구 경기가 없는 비시즌에도 쉬지 않는 구장으로 재탄생한다. 야구장은 종합적 검토 결과에 따라, 좌석 수 2만 1천석 규모에 개방형 구장으로 조성한다.연 면적은 지금의 3만 6천406제곱미터(㎡)에서 6만 1천900제곱미터(㎡)로 대폭 늘어난다.처음 야구장이 건설될 당시 주변환경과 달리 아파트가 밀집된 환경 변화와 부산의 응원문화 등을 고려해, 그라운드 레벨을 낮추는 다운필드 방식으로 소음과 빛 공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2031년 야구장 개장 전까지 사직야구장의 임시 사용구장은 아시아드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며, 사직야구장은 내년에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재건축 공사를 시행한다.리모델링 공사 비용은 시와 롯데 측이 7대 3의 비율로 부담하며,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추가 발생하는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한다. 종합운동장은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과 프로스포츠 경기를 위한 공간, 그리고 공원 등 여가 공간으로 구분해 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고 기능성을 더욱 강화한다. 남쪽 부지에는 잔디 피크닉 공원과 여가시설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한다. 보조경기장에는 보행자 전용의 원형 다리를 도입해 조깅, 트레킹 코스를 추가하는 등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한다. 실내체육관과 수영장은 북서쪽 주차장 부지로 이전해 재건축한다. 시는 올해 말 완료되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스포츠 여가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사직야구장을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부산의 스포츠 랜드마크로, 종합운동장을 스포츠 여가 공간으로 조성해 새로운 개념의 지속 가능한 스포츠문화 콤플렉스로 시민 여러분께 되돌려 드릴 것을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2024.11.21

[생활과법률] '용인 아파트 전단지 사건’으로 알아보는 일상 속 ‘재물 손괴죄’[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중학생 A양은 어느날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있는 게시물을 뜯어냈다. 3개월 후 용인동부경찰서는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게시물은 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아파트 주민자치 조직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인 것이었다. A양 측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게시물이 붙어있어 시야에 방해가 돼 제거한 것일 뿐인데 재물손괴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신문고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 측은 2022년 공동주택관리법 판례에 따라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표지물이나 게시물에 관해서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스스로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진철거나 소송을 통해 게시물을 철거해야하다는 것이 최근 판례다. 국민신고 이후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동부서의 판단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결국 사건을 담당한 용인동부경찰서는 여론에 밀려 불송치 의견을 지난달 29일 검찰에 통보했고, 수원지검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5일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했다. A양을 대리해 온 법무법인 대륜의 김다은 변호사는 “엘리베이터 내 불법전단지를 제거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 학생 소식을 듣고 변호를 맡게 됐는데,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용인동부서장이 “좀 더 세심한 경찰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답변처럼 법집행을 너무 기계적으로 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만든 사건이다. 더불어 ‘불법 게시물 철거’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지기에는 너무 모호하다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2024.11.13

신도림 디큐브시티 분쟁 현장을 가다...주민들 오피스 용도변경 반대[SNN 조창용 기자] 서울 신도림역 부근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이 내년 6월 폐점을 앞둔 가운데, 이를 인수한 이지스자산운용은 현재 백화점 상업 시설이 들어선 디큐브시티를 내년 오피스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같은 필지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서울시 개발계획에 따라 지어진 상업용 건물을 오피스로 바꾸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12일 기자가 방문해보니 디큐브시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위원회를 설립하고 강력 반대하고 있었다. 디큐브시티 단지 곳곳에 항의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즐비했다. 식음료(F&B)에 특화된 랜드마크 유실 우려를 두고도 불만이 크다. 디큐브시티점은 쇼핑 부문 경쟁력이 낮긴 하지만, 인근 아파트 대단지 소비자를 위한 현대식품관을 배치하고 반찬 정기 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신도림역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디큐브시티점은 쇼핑 부문 경쟁력이 낮긴 하지만, 영화관과 아트센터를 갖추고 있어 인근 주민의 이용도가 높다”며 “디큐브시티는 주거동이 디큐브시티점 상업시설과 연결되는 주상복합 형태라는 점을 선호해 분양받은 수요자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의 용도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허가 주무관청인 구로구청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대수선이나 용도 변경 상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그대로 오피스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물주 이지스자산운용은 2025년 현대백화점의 철수로 디큐브시티의 리테일(판매시설)을 하 2층지상 1층은 백화점을 대체할수 있는 리테일 공간으로, 26층 상층부는 기존 공간의 특성을 살려 층당 500명 이상이 일할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오피스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설계회사 '겐슬러'와 협업을 통해서다. 디큐브시티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92번지(경인로 662)에 위치한 대형 복합시설이다. 대성산업의 연탄공장 부지로 2000년대 초반 영등포 재개발에 따라 용도 변경을 추진, 개발한 곳이다. 대성산업은 개발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고 싱가포르투자청(GIC)과 캐나다연금투자이사회(CPPIB)등이 투자한 JR투자운용에 매각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디큐브시티의 오피스와 쉐라톤 서울 호텔, 디큐브 백화점을 차례로 매각했다. <사진 조창용 기자>

2024.11.12


[법과사전] 내 집에서 삼겹살 먹으면 민폐일까? 베란다 삼겹살 논란! '베란다 삼겹살 파티' 논란…민폐 VS 개인 자유 [서울뉴스네트워크 김경배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함께 게시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버너에 삼겹살을 굽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이 주목받은 건 이 사진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뺨치는 냄새테러.”라며 "삼겹살 굽지 말라"라는 측과 "베란다 삼겹살 파티는 개인 자유“라며 구워도 된다는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란다에서 삼겹살 구워 먹어도 문제 없다! 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내 집에서 내가 식사를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냥 단독주택 살아라", "삼겹살 집에서 먹지 말란 소리냐"라고 반발하면서 "사회가 각박해지니 별의별 것으로 다 난리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상, 생활 악취는 참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반면, "너네집 냄새는 너네가 맡아라..." "나중에 입장바꿔서 행동해봐라 어떤지", "주방 놔두고 왜 베란다?", "고기굽는 냄새와 기름 때문에 베란다 빨래에 비린내가 배어난다."며 "환풍구 있는 주방 놔두고 왜 굳이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냐"라고 지적하는 누리꾼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만큼 이웃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 매너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논쟁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식사를 하는 가구가 많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누리군은 삼겹살을 구워먹는 냄새로 이웃이 고통을 호소하니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에도 '층간소음과 똑같다', '빨래에서 삼겹살 냄새가 난다', '고기는 주방에서"라는 반응과 '청국장 끓이면 난리' '너무 예민하게 군다' '세상 참 각박해졌다'라는 댓글로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삼겹살 냄새 분쟁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 누리꾼의 현관문 앞에는, "찌개 끓이신 분 제발 환풍기 키거나 문을 열고 조리해주세요"라는 쪽지가 며칠 연속으로 붙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집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 냄새로 인해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죠.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다? 사실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습니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고기 연기 속에는 벤조피렌과 인데노피렌, 플로렌 같은 발암성 유기화합물은 물론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성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영국 런던대 연구팀이 하루 2차례씩 일주일간 쥐에게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도록 했더니, 연기를 마시지 않은 쥐보다 폐 질환으로 숨질 확률이 4.5배나 높았습니다. 피해가 된다는 입장의 누리꾼들은,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담배 피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층간 냄새로 담배 연기는 간접 흡연시 건강 문제가 우려되는 악취인데요. 실내 흡연은 현재 여러 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서는 공동주택 세대에서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관리자는 흡연한 입주자에게 흡연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후각장애의 일종인 후각과민증을 가진 사람들은 냄새를 더 강하게 인지하고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심하면 두통, 구토 등이 동반됩니다. 입덧을 하는 임산부에게도 음식 냄새가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베란다 등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등을 조리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음식 냄새를 풍긴 입주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할까요? 법률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구운 행위를 폭행이나 상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기 냄새로 인해 벽지나 빨래 등에 냄새가 밴다면 재물손괴죄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이 역시 재물손괴죄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법조문을 적용,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할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렵고 인정받더라도 치료비 수준의 가벼운 배상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달리 냄새는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고 수치화해 기준을 잡기도 곤란합니다. 고기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좋은 냄새로, 누군가에게는 악취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기준이 없다 보니 층간 냄새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해를 호소하고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방법 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어요. "베란다에서 삼겹살이나 냄새나는 요리를 하지 말자.", "주위세대에게 사전에 말을 하자."는 등 약속을 해서 공동생활인 만큰 원활하게 사건을 해결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층간 냄새에 대한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베란다 삼겹살 논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법과사전이었습니다.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