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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6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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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중대본, 집중호우 긴급점검…"비 더 올 것 예상, 인명피해 최소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오전 6시 50분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호우경보가 발효된 경기·충북·충남도를 중심으로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기상청·경찰청·소방청 등 현장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겸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날인 16일부터 이날까지 충청권과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최대 4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79세대 116명이 일시 대피했다. 전날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40대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에서는 2건의 도로 토사가 유실됐다. 이틀간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 420㎜, 충남 태안 307㎜, 충남 당진 265㎜, 경기 평택 180㎜를 기록했다. 경찰은 재난상황실을, 소방은 상황대책반을 각각 운영하며 현장 통제와 구조·구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신고가 들어올 것에 대비해 119 접수대도 확대 운영 중이다. 기상청은 19일까지 충청권과 경기 남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18∼19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100∼200㎜, 충청 50∼150㎜, 전북과 제주 50∼100㎜,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대구·경북 30∼80㎜, 제주북부 20∼80㎜, 울릉도와 독도 10∼60㎜, 서해5도와 강원동해안 5∼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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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정부 노동정책 변화 예고…기업들 이슈별 전략적 대응 필요" 정권 교체 이후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이 형성된 가운데 신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전문대학원장)는 한국산업연합포럼 주최로 17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계 대응 방안' 주제 포럼 발표에서 "신정부가 주요 노동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변화는 산업계 전반에 큰 제도적 전환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 주요 노동정책 방향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주 52시간제 안착 및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규제 강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보호, 업종별 직무급제 및 원·하청 간 이익공유, 산업안전 보건 체계 강화 등을 꼽았다. 권 교수는 "정부·여당이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 및 계속 고용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정년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전략적 선택지를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 등 중장기적 인사제도 전환과 시니어 근로자 대상 직무개발, 근로 시간 설계 등 구체적 대응체계 구축에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가 근로 시간 축소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들은 단순한 근로 시간 축소가 아닌 근로 시간과 장소, 업무 방식의 혁신과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연장이나 근로 시간 유연화는 적극 수용하되, 임금분포제나 포괄임금제 금지처럼 현실적 어려움이 큰 정책은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사용자 범위 확대 등 노조법 개정처럼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는 적극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근 노동 판결·입법 동향과 산업현장의 대응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노동법 관련 판결과 입법 동향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혼란과 대응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소지가 있으며,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가 원청 사업장에서 이뤄질 경우 법적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산업계가 변화된 법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노사관계 및 인사 관리 체계를 시급히 정비하고, 노동관계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노현승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기획조사실장 등이 주로 신정부 노동 정책에 대한 산업계 우려를 대변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우리 산업은 복합적인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시기에 노조법 개정, 주 4.5일제 도입,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 등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어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우리 경제는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협력 없이는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함께 살아 나갈 방안을 노사가 같이 찾아내야 한다"며 "소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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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16일 집중 호우로 경기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돼 차량 2대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남부·충청 호우경보…중대본 2단계·위기경보 '경계' 격상행정안전부는 경기남부와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림에 따라 17일 오전 4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호우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행안부는 이번 호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를 운영한다. 김민재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충남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은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금지와 같은 국민 행동 요령을 집중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또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하천범람 등 위험징후 포착 즉시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김민재 중대본부장은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심야 시간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재난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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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밤사이 충남 서해안 일대에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이 침수된 17일 충남 당진시 면천면의 하천이 범람하고 있다.
'물폭탄' 충남서 주민 124명 대피, 5개 시군 유·초·중·고 휴교 밤사이 충남 지역에 3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민 124명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부여, 서천 등지의 84가구·124명이 인근 마을회관과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했다. 당진천 주변 일부 지역이 침수되면서 인근 주민 50명이 현재 당진초등학교에 머물고 있고, 주택 침수가 우려되는 서천군 서면 도둔리 마을 주민 3명은 마을회관으로 몸을 피했다. 산사태가 우려되는 부여군 남면 마정2리 주민 4명, 홍산면 일대 주민 6명도 각 지역 마을회관에 머물고 있다고 충남도는 밝혔다. 또한 충남 서북부 지역 학교들이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휴교령이 내려졌다. 충남도교육청은 17일 당진, 서산, 아산, 예산, 홍성 등 5개 시군 모든 학교에 대해 일괄 휴교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당진정보고는 빗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며 학교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탑동초등학교 역시 운동장이 성인 발목 높이까지 침수돼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미초와 용연유치원도 진입로 일부가 물에 잠겨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추가 피해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각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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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이연복
'이연복 한우 우거지 국밥' 판매 중단…세균수 기준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된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 제품은 포장 단위 800g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놀다푸드가 제조하고 마찬가지로 남양주시에 있는 유통전문판매업소 더목란이 판매했다. 소비기한은 내년 7월 7일까지다. 식약처는 남양주시청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중이라고 전했다. 소비기한이 내년 7월 7일까지인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을 구매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하고, 판매자는 판매를 멈추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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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맨홀
'인천 맨홀 사망사고' 인천환경공단 등 5곳 압수수색 2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를 압수수색했다. 16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경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경찰관과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가좌사업소, 용역업체 사무실 등 5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인천, 경기 성남, 대구에 있는 용역 수급 업체 사무실 3곳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곳에서 용역·계약·안전관리 관련 서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인천환경공단 업무 담당 팀장, 감독관, 부감독관과 용역 원도급업체 대표·이사, 하청업체 대표, 숨진 재하청업체 대표 A(48)씨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중부고용청도 이들 7명 중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3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다른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앞서 6일 오전 9시 22분께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대표 A씨와 일용직 근로자 B(52)씨가 숨졌다. 이들은 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청을 받아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A씨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공단은 원도급사인 용역업체가 계약 전 '지하시설물측량업'과 '수치지도제작업'을 다른 업체에 양도했다가 추후 신규 등록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용역 수행 자격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자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쳐 용역업체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한 혐의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며 "입건 대상자들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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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작년 환자 안전사고 9% 증가 "1%는 중증·사망" 의정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해 환자 안전사고가 1년 전보다 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고 중 중증·사망 사고는 1% 수준이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지난해 추진한 환자 안전 정책 성과를 종합해 국내 첫 환자 안전 연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 안전사고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인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중앙환자안전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환자 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는 안전사고 2만2118건(월평균 1843건)이 보고됐다. 이는 1년 전보다 9.1% 늘어난 수치다. 환자 안전사고는 2020년 1만3919건에서 이듬해 1만3천146건으로 줄어든 이후로는 매해 늘고 있다. 지난해 사고는 서울(25.9%)을 비롯, 수도권에서만 47%가 발생했다. 의료기관 내 사고 발생 장소는 외래진료실(39.3%), 입원실(32.2%) 등이 많았다. 사고는 늘었지만, 위해가 없는 경우가 전체의 60.6%였다. 사망(0.6%), 중증(0.4%),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8.5%) 등 비교적 위해 정도가 큰 사고는 전체의 9.4%였다. 사고 종류 중 약물 사고(50.9%)와 낙상 사고(32.6%)가 대부분이었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보건의료기관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전담 인력 배치율은 2017년 73.7%에서 지난해 97.0%로 올랐다. 작년에는 전담 인력의 3년 이상 장기 근속률이 전년 대비 15% 상승했다는 게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설명이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또 환자 안전 수준의 지역 격차를 줄이고자 구축한 지역환자안전센터를 기존 5곳에서 지난해 10곳으로 늘렸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년)의 반환점에 해당하는 올해 사고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환자 안전 개선을 위한 지원 체계 확충 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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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청년고용
청년이 떠난 일자리, 누가 책임질 것인가? 청년에게 닿지 않는 고용 개선 6월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8만3천명 늘며 넉 달 연속 20만명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 회복세는 청년에게는 체감되지 않는다. 청년 취업자는 오히려 15만명 줄었고, 고용률은 45.6%로 1.0%포인트 하락했다.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사실상의 구직 단념자는 40만명에 이른다. 청년들이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창업도 대안이 되지 못한다 자영업에서도 청년의 이탈은 뚜렷하다.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전년 대비 2만6천명 이상 줄며,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생계형 창업이 더 이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무기력 탓이 아니라, 경기 침체와 노동시장 경직성, 대기업 채용 축소 등 복합적 문제다. 기업의 고용축소 청년 고용 위기의 중심에는 기업의 고용 축소가 있다. 청년 실업 문제가 날로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의 20대 직원 비중이 불과 2년 새 25%에서 21%로 급락했다. 국내 50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올해 채용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 대기업 인력 구조는 노화하는 가운데 청년들의 취업 문은 더욱 좁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재명 정부 청년정책, 방향은 맞지만 실행력은 과제 정부는 수년째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 성과는 부족하다. 지난 7일 정부는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대통령실 내에 ‘청년담당관’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청년참여 플랫폼 운영 등을 전담할 조직으로, 청년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은 선언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생계 기반 중심의 정책 필요 청년 고용은 단기성 정책이나 단순한 취업지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일자리는 지속 가능해야 하며, 고용은 생계 기반과 연결되어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지방 청년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 맞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바이오,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으로의 진입을 지원하고, 규제를 혁파하며, 자금·세제·투자 유치 등 실질적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도전'이 아니라 '기회 보장의 문제' 청년 창업을 ‘도전’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기회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서 창업은 모험이 아니라 도박이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청년 고용 위기는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문제다. 청년이 자립하고 도전하며,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만이 동반성장이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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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이재명
李대통령 "관리부실로 인명피해 반복 안돼"…철저한 재난대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재난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장들에게 "관리부실로 인한 반복적 인명피해가 있어선 안 된다"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배석한 허석곤 소방청장, 장동언 기상청장,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소방청으로부터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 대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여름철 인명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 안전 문제인지, 관리부실인지 살피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또 소방 안전 분야의 신고·포상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에 "전수조사를 통해 종합관리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기상청은 방재(防災) 기상대책과 지진 피해 최소화 방안을 보고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올해 장마가 예년과 다른 이유, 기상예보관의 규모, 기상청이 행정안전부가 아닌 환경부에 속한 이유 등을 물었다고 전했다. 산림청은 이 대통령이 앞서 지시한 '범부처 산불진화자원 총력 활용책'의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주도로 산불진화에 대비하라고 지시하며 산림청에 "정부는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하다"며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 재정 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적정 임금을 줌으로써 오히려 사회적으로 임금 상승에 대해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게 국가사업이고 예산이라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모두발언에서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이 많다"며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 가족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충실한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 책무이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앞으로 폭염 피해와 비 피해가 예상되는 데 공무원들이 본질적 업무인 국민의 생명, 안전, 민생을 지키는 데 각자 영역에서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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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폭염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1시간마다 10분도 가능 17일부터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게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조항은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작업의 성격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노동부는 또 35도 혹은 38도 이상의 폭염 작업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정안에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보건조처가 명문화됐다. 사업주는 31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에 나서야 한다.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온열질환(의심)자 발생 시 119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1만여곳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7월 말까지 총예산 350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 지도 활동을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택배·배달 노동자들은 일하는 형태와 장소 등이 일반 근로자들과 달라 대책을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이분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시행 규칙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는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17개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 9월말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불시에 지도·점검한다. 대상 사업장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이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법 위반 사항은 우선 시정해 즉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규칙에 명시된 보건 조치의 경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가 나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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