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사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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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국민 사과…사고 19일 만 "불안과 불편 초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SK텔레콤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해킹 사고가 벌어진 지 19일 만이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SKT 본사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최근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로 고객과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 초래했다. SK그룹 대표해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 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래 기다렸거나 해외 출국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마음 졸인 많은 고객에게 불편을 드렸다. 지금도 많은 분 피해 없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사고가 벌어진 이후 소통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객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 뼈아프게 반성한다. 고객뿐 아니라 국회 정부 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이 마땅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사고 원인 파악에 주력하겠다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안 정보보호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최초 인지한 사이버 공격을 당해 고객 유심(USIM) 정보 일부가 탈취당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민관 합동 조사단이 조사 중이다. 

2025.05.07

개인정보 해킹, 누구의 책임인가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는 더 이상 숫자와 문자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곧 개인의 정체성이며, 사회적 평판이자 경제적 자산이다. 그러나 최근 SK텔레콤과 알바몬에서 벌어진 해킹 사건은 이 모든 가치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경고였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형사 고발과 집단소송이라는 구체적 대응으로 대응 체계를 정조준했다. SKT 유심 해킹, 구조적 위기 드러내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는 그 규모와 파급력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와 유심 인증키(Ki) 등 핵심 통신 정보가 유출되면서 약 2,5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이 복제폰 생성과 계정 탈취 등 2차 피해 위험에 직면했다. 해킹된 서버가 정부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 보안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다. 피해자들은 유심 무상교체를 위해 대리점 앞에 줄을 서야 했고, SKT의 초기 대응은 지연과 혼선으로 점철되었다. 이 사태는 단순한 보안 실패가 아니다. 신뢰 체계의 붕괴다. SK텔레콤은 자사 시스템의 취약성을 '고도화된 해킹'이라는 문구로 설명하며 책임을 최소화하려 했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방안은 거의 없다. 연이은 알바몬 사태에서도 반복되었다. 해킹으로 인한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이어 이번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에서도 해킹 공격으로 2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알바몬은 홈페이지에 "지난달 30일 이력서 미리보기 기능에서 비정상적 접근과 해킹 시도가 감지됐다"며 "일부 회원들의 임시 저장 이력서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유출된 이력서 정보는 총 2만2473건으로 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됐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응, 책임 묻는 고소장과 집단소송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텔레콤을 상대로 형사 고발에 나섰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해당 사건이 단순한 기술적 실수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이 구조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등한시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공공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예산을 축소하고, 해킹 인지 시점조차 축소 보고하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이 고소의 골자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동시에 수천 명 이상의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소송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피해자 포털을 통해 사건 접수를 받고 있으며, 내부의 디지털 포렌식팀과 법률자문단이 사건 경과를 추적하고 있다. 단순한 민사 구제가 아닌, 공익적 차원의 법률 대응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과는 궤를 달리한다. 솜방망이 처벌 구조, 반복되는 유출 사태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구조에 근본적 물음을 던진다. 과거에도 카드사, 리테일 플랫폼, 보험회사, 병원, 교육기관까지 수많은 데이터 유출이 반복됐지만, 법원은 피해자 1인당 10만~30만원 수준의 위자료만을 인정했다. 이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경고가 되지 못하며, 예방보다는 사후 무마에 집중하는 구조를 고착화시켰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의 양상은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 이전에 유출된 사용자 계정 정보(아이디/비밀번호)를 자동화된 프로그램(bot)을 통해 다른 웹사이트나 앱에 무차별적으로 입력하여 로그인에 성공하는지 확인하는 공격 방식인 크리덴셜 스터핑을 넘어, AI 기반 음성합성, 행동 패턴 분석, 위치 추적, 생활패턴 복제까지 개인정보는 단순히 유출되는 것을 넘어 범죄의 자산이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솜방망이 규제와 형식적 책임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도 개선과 소비자의 역할정부는 주요 통신 시스템에 대한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보안 투자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공시, 신속한 피해자 고지, 강제적 배상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도 병행되어야 한다.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은 개인이 정보 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플랫폼에 가입할 때, 약관을 살피고 동의 범위를 점검하며, 다중 인증 설정과 비밀번호 주기 변경 등 기본적인 정보보안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정식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집단소송과 같은 공동 대응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사회적 경고'로 이어가야 한다. 데이터 주권 회복의 시작점으로서의 집단 대응 2024년 2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은 2단계 인증(2FA) 코드와 비밀번호 복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건을 겪었다. 이는 문자 메시지를 중계하는 외부 통신업체 YX International의 시스템 취약점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해커들은 이를 악용해 사용자 계정에 대한 인증 우회를 시도했다. 특히, 2FA 인증 수단이 무력화되면서 다중 보안 시스템이 완전한 방어책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글로벌 사회는 이와 같은 사고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과 관련 외부 협력사에 대한 포괄적 규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플랫폼 전체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서비스법(DSA)' 및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통해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번 고소와 집단소송 대응은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디지털 인권 시대의 출발선이며, 법률 서비스가 소비자 보호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선언이다. 데이터는 곧 생존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커들은 새로운 취약점을 찾아 코드를 짜고 있고, 기업은 손실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이번 SKT 사태가 개인 정보 권리 회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그 출발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고소장'이 서 있기를 기대한다. 

2025.05.02

개인정보위 "SKT, 정보유출 가능성 있는 모든 이용자에 통지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긴급 전체회의에서 "SKT가 유심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T는 이용자에게 ▲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피해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을 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SKT측이 유심유출 사고 이후 전체 이용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을 했지만, 본 사고에 대한 사과문과 유심보호서비스, 유심교체에 관한 내용만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로도 민원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SKT가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출 피해 방지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유출 사실 이용자 통지 외에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 대책과 SKT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운영하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이후에도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국민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SKT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별시스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 및 추가 유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 보호법상 위반사항을 중점 조사해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5.02

베트남 사파 케이블카 고장나 4시간 멈춰…한국인 관광객 포함 베트남 북부 산악 관광지 사파에서 케이블카 고장으로 관광객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현지시간)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해발 약 3천m인 사파 산악지대에 설치된 케이블카가 기능 이상으로 멈춰 섰다. 이어 4시간이 지난 오후 7시 20분께 되어서야 운행이 재개됐다. 탑승 상태였던 관광객들은 케이블카에 갇혔다. 정상에 있던 이들은 하산하지 못한 채 탑승동에서 대기했다. 현장에는 연휴를 맞아 베트남 사파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들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베트남 대사관 관계자는 "고장 발생 이후 케이블카 업체 측에 상황을 확인하고 신속한 복구를 요청했다"며 "한국인 관광객의 부상 등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사파는 수도 하노이에서 북서쪽으로 약 350㎞ 떨어진 베트남 북부의 대표적인 산악 고원 관광지다.

2025.05.02

"서울 대형병원, 커튼 너머 보호자 모르고 방사선" 피폭량 기준치 이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월 2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방사선 치료 중 환자의 보호자 존재를 모른 채 피폭된 사건에 대해 조사 결과 피폭량이 안전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피폭자의 피폭 영향을 평가하는 유효선량은 0.12m㏜로 안전 기준치를 뜻하는 선량한도인 연간 1m㏜를 초과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발단은 치료실 내부 커튼이 쳐진 탈의실에 보호자가 머물러 있었고, 방사선사들이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암치료용 선형가속기를 가동해 발생했다. 보호자는 치료 중임을 인지하고 나가려 했지만 문이 닫혀 있어 대기했다. 결국 보호자는 치료 시간인 151초동안 방사선에 노출됐다. 피폭 사고를 일으킨 병원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탈의실 내부에 치료실 출입문과 연동된 스위치를 설치해 방사선사가 치료실을 나가기 전 스위치 조작을 위해 탈의실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방사선 치료실 안전확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호자에 대한 안내교육 및 종사자 특별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향후 해당 병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5.02

정부 "SKT, 유심 부족현상 해결 전까지 신규가입·번호이동 중단" 권고 유심(USIM) 해킹 사태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유심 공급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수요를 받지 말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1일 밝혔다. 이어 해결책으로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과 타 통신사로부터 번호이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 당국은 최근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가입자 번호이동이 일어날 때 전산 장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장애 발생 시 SK텔레콤이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에 나서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SKT가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을 구체화해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주말 시작되는 연휴 기간 해외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을 대폭 늘릴 것 또한 요구했다. 여기에 일일 브리핑 등 활동을 통해 서버 해킹 사고 이후 일어나는 상황을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지도를 전달받은 SK텔레콤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행정지도와 관련한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마련된 해외 여행자 유심 교체 부스에서 유심 교체 진행 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2025.05.02

[소년범죄와 법] 학교폭력 기록, 대학 입시를 가른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 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개인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가 강화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학교폭력 이력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사안 처리 시점'을 기준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이에 따라 중학교 재학 중 발생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입학 후 조치가 결정되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반면 중학교 재학 중 이미 조치를 받고 졸업한 경우, 해당 기록이 관리대장 형태로 고등학교로 이관될 뿐, 생활기록부에 다시 기재되지는 않는다.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선발형 고등학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서류 평가의 핵심 자료로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부에 학폭 조치 기록이 존재할 경우, '품행 문제'로 간주되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특히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이상의 중대한 조치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합격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중대한 조치가 아니더라도, 기록 자체가 남아 있는 경우 서류전형이나 면접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학 입시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2026학년도부터는 수시, 정시를 불문하고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된다. 이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전국 모든 대학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과거 정시 전형의 경우 학생부 제출이 요구되지 않아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대학이 학생부 제출을 필수로 요구하고,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드시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주요 대학들도 학교폭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는 학생부교과전형(추천형) 및 실기위주전형(체육인재)에서 제1호 처분 이력만으로도 지원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논술 전형 등에서 조치 수위에 따라 최소 1점에서 최대 20점까지 감점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성균관대학교와 서강대학교는 특히 엄격하여,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이상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해당 전형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하고 있다.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단순한 감점 수준을 넘어 사실상 합격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처분 이력만으로 대학 입시에서 감점이나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 다만 보호처분의 성격에 따라 학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제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정상적인 학교 출석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퇴 후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핵심은 기록에 있다. 소년보호처분은 기록에 남지 않으나, 소년보호처분은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관리된다. 특히 해당 기록은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 예외 없이 반영되며, 제1호(서면사과)든 제8호(전학)이든 삭제 심의를 통해 삭제되지 않는 한, 지원 과정에서 불이익을 피하기는 어렵다. 일부에서는 "경미한 조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그 수위와 관계없이 정성평가 또는 정량 감점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이행을 성실히 완료할 경우 학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으나, 일단 기록이 남게 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조치라도 품행상의 문제로 평가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대응은 단기적인 징계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진로 설계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단순한 징계 기록에 그치지 않는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평가에 반영되며, 기록의 유무가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현실이 되었다. 기록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만, 그 존재가 가져올 결과를 무겁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폭력 사안에 직면한 경우, 초기부터 신중하고 절차적인 대응을 통해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거나, 남더라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이 학교폭력 조치의 의미와 그 대응 방향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작지만 의미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2025.05.02


[단독 인터뷰] SKT 유심 정보 유출에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고발, “공익적 책임 물을 것”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유심(USIM) 관련 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로 도마에 오른 가운데, 대형 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형사 고발에 나섰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1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통해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SK텔레콤과 유영상 대표이사 등을 고소·고발했다. 고발인 측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손계준, 신종수, 지민희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손계준 변호사는 “우리 구성원들 역시 동일한 피해를 겪은 입장”이라며 “기업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본 사건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통신망에 대한 국가 신뢰를 송두리째 흔든 중대한 공익 침해”라고 강조했다. “배임에 공무집행방해까지, 책임 회피 안 돼”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두 가지를 지목했다.첫째, SK텔레콤이 유심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1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도 정보보호 예산을 KT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는 등 자사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했다. 둘째, 4월 18일 내부에서 이미 해킹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허위 기재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함으로써 초기 대응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신고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KISA는 해킹 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 보고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법적 의무가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텔레콤의 행위가 “공공기관의 초동대응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집단소송도 본격화…900명 돌파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현재 SKT 개인정보 유출 대응 TF를 구성하고 형사고발과 동시에 민사상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5월 1일 기준,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 참여를 신청한 인원은 900명을 넘어섰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과거 티몬, 위메프, 갤러리K 사건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보 비대칭성 심각…투명한 진상 규명 필요” 현재까지 SK텔레콤은 유출 피해 규모, 정보 항목, 대응 로드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정보 비대칭이 피해자들의 불안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통신사업자는 국가 기간산업을 운영하는 만큼 공공적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고발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정보보호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행동”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철저히 밝혀지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Q&A] “정보 유출을 넘어선 신뢰 붕괴… SKT, 법적 책임 반드시 묻겠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고발에 나선 이유와 향후 대응 전략 Q1. 오늘 형사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는?A.이번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국민 통신망 신뢰를 무너뜨린 전례 없는 대형 사고다. 해킹 인지 시점 지연, 허위 신고, 투자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형사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 Q2. 어떤 혐의로 고소·고발이 이뤄졌는가?A.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과 위계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예산을 감액해 가입자 보호 의무를 방기했고, 해킹 인지 시점을 허위로 신고하여 KISA의 초기 대응을 방해했다. Q3. 집단 손해배상청구도 준비 중인가?A.그렇다. 900명 이상이 법무법인(유한)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소송 참여를 신청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SKT 개인정보 유출 대응 TF’를 가동하고 있고, 현재까지 수백 명의 가 입자로부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뢰받아서 소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과거 티몬, 위메 프, 갤러리K 사건 등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SKT 가입자들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계획이다. Q4. SK텔레콤 측의 “악용 사례는 없다”는 해명에 대한 입장은?A.해당 입장은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부재를 방증할 뿐이다. 유심 정보는 금융사기, 명의도용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피해 발생 여부가 아니라 정보 자체의 유출 가능성만으로도 심각한 사안이다. Q5. 이번 형사고발의 궁극적 목표는?A.공공 통신 인프라를 관리하는 통신사업자의 책무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소비자의 정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엄중 히 물을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 통신 및 IT 산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SKT 사태는 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기준을 재정립할 계기가 돼야 하며, 진정한 피해 회복과 제도 개선을 위한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 

2025.05.01

권영세 "SKT 사고대응, 최악 중의 최악…문 닫아도 안 이상해"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건 대응과 관련해 "이 정도로 큰 사고를 내고 이 정도로 부실하게 대응하는 기업이라면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SKT 유심 해킹 사태는 그 자체로도 큰 문제지만, 사고 대응은 최악 중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태 발생 초기에 빨리 알리지도 않았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 행동 지침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사고는 SKT가 냈는데 국민이 대리점 앞에 줄을 서야 했고, 몇시간씩 줄을 서도 유심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SKT는 유심 해킹 상황을 인지하고도 24시간 내 신고 의무를 어겼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피해지원 서비스도 거부했다"며 "어제 과방위에서는 가입자 신원을 식별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단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SKT는 2천400만명의 가입자를 가진 이동통신사 1위 사업자이고, 군을 비롯해 정부 기관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안 수준과 사고 대응을 보면 일말의 책임감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SKT를 향해 "최대한 빨리 유심을 확보하고 전 고객 택배 배송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줄을 서지 않도록 하라"며 "금융 본인 인증 등 보안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을 안심시키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SNS, 이메일, 인터넷, 우편 등 온오프라인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들에게 행동 지침을 알리라"며 "어르신과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5.01

새벽 인도 없는 도로 걷던 보행자 치여 숨지게 한 60대 '무죄' 새벽 시간에 인도가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여 사망케 한 6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전 1시경 경기 가평군 편도 2차로 도로에서 68㎞/h 속도로 자가용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직후 A씨는 112에 신고했고,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사고 당시 새벽 시간으로 B씨가 무단횡단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사고가 났던 도로는 제한속도가 70㎞/h로 규정속도 또한 준수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도로 왼쪽으로는 하천이, 오른쪽으로는 절벽이 있었고 인도 또한 설치돼 있지 않아 평소 인적이 드문 일방통행로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유재영 변호사는 "새벽 시간에 사건이 발생했고, B씨의 복장도 어두운 색이어서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증거기록으로 제출된 A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살펴본 결과, 사고 당시 도로 왼편으로 가로등이 50m마다 설치돼 있었으나 사고 당시에는 해당 지점 가로등이 고장나 어두웠음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블랙박스 분석 결과 A씨가 보행자를 최초 발견한 시점의 속도는 68km/h였고, B씨와 충돌 시점 사이 정지거리는 2025m로 파악됐다. 유 변호사는 "차량 주행속도인 68km/h의 정지거리를 계산하면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35m로, 사고 당시의 정지거리(2025m)는 이보다 짧았다"고 설명했다.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