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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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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표
여야, 헌재 尹탄핵 심판 결정 앞두고 날선 공방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진행된 25일 여야는 헌재 결정을 앞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이 예정되어 있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파면이냐 파멸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윤석열 파면으로 국가 정상화로 가느냐, 윤석열 복귀로 국가 파멸로 가느냐, 두 갈래 길 중에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빠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에는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민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 사유는 너무나도 명료하고,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시 대한민국의 파멸은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3월 1일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다시 참석한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정당은 더 이상 보수정당이 아니다. 심판받아야 할 극우정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정책적인 입장을 밝히면 민주당의 당론이 되고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면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며 “그 엄청난 권력을 29번의 탄핵안, 26번의 특검법에 쏟지 말고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또 진짜 중도 보수답게 써보기를 바란다”고 맞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기업적인 법안으로 기업의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기업인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강행 처리했다.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당장 철회하고 우리 당의 소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장이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며 “이 대표의 주장이 이번에도 사칭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실천으로 이어질지 국민이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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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청주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특별법 발의…중부권 거점공항 도약 기대충청권의 항공산업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청주공항 특별법)이 2월 24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특별법은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공항 인프라 확충 및 국가 재정지원 등을 명시해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대표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충청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그동안 청주국제공항의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군 공항과 공용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활주로 슬롯 부족 문제, 소음 피해, 항공 물류의 수도권 집중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핵심 과제로 삼아왔다. 이에 따라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2월 19일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데 이어, 이번 특별법 발의를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청주국제공항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용객 수는 2010년 130만 명에서 2023년 37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45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제노선도 대폭 확대되어 개항 이래 최초로 국제선 이용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중부권 핵심 국제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35년 600만 명, 2065년 1,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항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항 확장 및 기반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 주변 10km 이내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개량, 도시개발, 물류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활주로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자 지원 및 특별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와 함께 국가 재정지원,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지역 기업 및 주민 우대 정책 등도 포함됐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청주국제공항의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라며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 반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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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이재명 대표와 회동을 기다리는 박용진 전 의원. / 연합뉴스
서울시장 출마설 박용진 "정해진 것 없어"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 없으며, 아직 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 전 의원은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이나 정치인 개인의 향후 전망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로부터 만남을 요청받았고, 21일 회동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약 100분간 대화를 나눴으며, 그중 정치적 논의는 30분가량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가 저에게 세 번, 네 번 미안하다고 말했다"며 "그날 만난 것으로 악연을 털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의원은 이 대표에게 세 가지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모두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할 것. 둘째, 당내 통합과 국민 통합을 이룰 것. 셋째, 민주당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박 전 의원은 당내 통합을 강조하며 "경선 룰을 통 크게 받아들이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경선 기간이 3주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그럴수록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이 대표가 '중도 보수'를 표방하며 당내 일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 전 의원은 "이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득표 확장성 측면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선거 캠페인 전략"이라면서도 "실사구시하는 진보, 확장적인 진보, 유능한 진보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운동장을 넓게 쓰고 손흥민처럼 왼발, 오른발을 모두 활용해 어느 위치에서도 슛을 때려 골을 넣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진정한 진보"라며 이 대표에게 유연한 정치 전략을 주문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 "이 대표와 관련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최근 당내 통합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박 전 의원과 만난 데 이어 24일에는 비명계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회동한다.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28일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이번 일련의 회동을 통해 이 대표가 당내 화합과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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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NOW]국회 복지위,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등 25개 법안 의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법안1소위(소위원장 강선우)와 법안2소위(소위원장 김미애)를 거쳐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유형에 포함시켜 제도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학대피해아동 등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명확히 규정했다.‘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은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평가제도를 '위생등급 지정제'로 일원화하면서 그 지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이밖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구급차에서의 원활한 응급처리를 위해 구급차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위가 의결한 25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정부가 당초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중증외상수련센터 관련 사업이 편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국회가 삭감했다는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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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국회 과방위
국회 과방위, 네이버 찾아 "AI 인재 병역특례·재정지원 확대" 한목소리중국산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의 등장으로 미중 AI 패권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네이버를 찾아 국내 AI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경기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해 AI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 방향과 현장 애로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 등 과방위원 10명,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과방위 측은 AI 기술 발전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공감하며, 대규모 인프라 등 지원책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AI 경쟁이 군비 경쟁에 버금가는 것 같다"며 "국회가 수없이 많은 토론회를 통해 GPU(그래픽처리장치), 데이터센터, 공동 연구·활용이라는 키워드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원칙은 기업이 활동하는 데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 과학 기술의 발전을 제도가 막지 않는 것, 개인정보 문제 등 기술 발전의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가 AI 해외 인재 유치, AI 반도체 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 기업 세액공제 등 여러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다며 "과방위가 앞장서서 정부, 기업과 협력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밴스 미국 부통령이 EU(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과 같은 규제를 언급하며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며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인 입장에서 매우 절박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보다는 AI 산업 진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네이버 생성형 AI 기술 '하이퍼클로바X' 등 연구개발 현황을 듣고, 네이버랩스의 디지털트윈 및 로봇 기술 등 서비스 시연을 참관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네이버가 재정 관련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정된 병역 특례 문제 등 인재 육성·유치를 위한 해법을 정치권이 모색해주길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SK·LG·카카오 등 AI 관련 기업들을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며, 오는 25일 공청회를 통해 AI 전문가들과 산업 성장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I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2조원 정도에서 여야가 합의해 나갈 것 같다"며 "AI뿐 아니라 민생 등 많은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논의를 하면 2월 안에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과방위는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아 여야 합의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 AI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 조성 ▲ AI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 ▲ AI 법·제도 정비 및 국제협력 확대 ▲ 예산 투입 등 후속 조치의 신속한 추진 등 내용이 담겼다. 딥시크가 저비용·고성능 모델로서 글로벌 AI 산업의 판도를 뒤바꾼 가운데 국회는 최근 AI 산업 진흥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인공지능 정책 대응 및 AI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잇달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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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유정복 인천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법 안지키는 권력기관 처벌하는 '정치중대재해법' 만들어야"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국회와 사법부 등 법을 지키지 않는 권력기관을 처벌하는 가칭 ‘정치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이날 조선일보‘김윤덕이 만난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권력기관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게 관행화 돼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에 국가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국회에서 제때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이어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사법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지금은 2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공직선거법 규정대로라면 이달 15일에 이미 2심 선고가 내려졌어야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듯 헌법기관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현재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국회와 절차법·증거법을 지키지 않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치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현 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의 일방적 결과만 도출된다”면서 “국회 다수당의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시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5.4% 차이 밖에 나지 않았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71석의 차이가 났다”면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면 영호남에서도 어느 한쪽 정당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가 발의하는 법안을 제어·통제·조정하는 기능이 절실하다. 영국·일본 등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왕실이 그 역할을 하고 미국은 상하원으로 구분된 양원제가 그 기능을 한다"며 “우리는 50여 광역 단위에서 상원 의원을 선출해 의회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분권형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금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이 반 민주주의이고 대역죄인이 될 것”이라며 경고했따. 유 시장은 연세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전국 최연소로 군수, 구청장, 시장을 역임하고 1995년 38세에 민선 김포군수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17·18·19대 3선 국회의원, 두 번의 장관(이박 정부 농림수산부 장관, 박근혜 정부 안전행정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인천 태생 처음으로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8기에 인천광역시장에 선출됐다. 정치권에서 유례가 없는 ‘멀티 트리플 크라운’(국회의원, 장관, 광역단체장 트리플 크라운에 모든 직책을 두 번 이상(멀티) 역임 경력을 갖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유시장은‘30년 모범 운전자론’으로 답했다. 유 시장은 “한국에서 정치인으로 주목을 끌려면 사고도 좀 치고 막말과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쪽에 재능이 없다”며 “두 번의 장관 청문회 때도 여야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받아서인지 제가 장관이 된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유 시장은 정직하고 청렴한 정치인의 표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관 청문회 때마다 만신창이가 되는 수많은 후보자들과 달리 ‘너무 깨끗해서 문제’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아무런 잡음없이 청문회를 통과해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제는 ‘범생이’ 이미지를 벗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유시장은“당신이라면 초보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난폭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나라면 30년 모범운전자에게 맡길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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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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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인스타그램(SNS)에 내 아이 사진, 과연 괜찮을까요 "너무 예쁜 내 아이 다른 사람들도 보면 좋지 않을까?"에서 비롯된 행동이 ‘셰어런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인데요. 셰어런팅은 Share(공유) + Parenting(양육)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로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 소통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셰어런팅에는 분명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불특정 다수가 아이의 다양한 정보에 접근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아동대상 범죄를 도모하는 자들이 아이가 사는 동네를 비롯해 아이의 학교, 학원, 노는 장소와 이동 시간 등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를 아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이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범죄 사례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하여 남아 있다는 점 또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이에 관하여 공유된 정보들이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계 각국에 법률규정이 존재하는데, 프랑스는 ‘프라이버시법’에서 “자녀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4만500유로의 벌금”을, 영국은 「개인정보법」에서 “부모가 동의 없이 자녀의 개인정보 또는 사진 등을 셰어런팅한 경우, 자녀가 그 부모를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을, 미국​은 「프라이버시 보호법」에서 “13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보호자 고지, 아동의 동의 획득 등 명확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직접 수집 가능하고”,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를 할 때에는 이해하지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 규정의 내용에는 안타깝게도 아동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아동의 권리인 개인정보통제권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한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잊힐 권리는 앞서 말씀 드렸던 아동, 미성년자 시기에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수많은 정보와 자료가 축적되며 새로이 등장한 권리입니다. 일명 ‘지우개서비스’를 통해 이 잊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우개서비스는 ① 30세 미만의 자가 ②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인 아동, 미성년자가 개인정보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아동,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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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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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진국이 하는 침수차 수출정책 개선, 누가 방해하는가? 국내 중고차 판매는 연간 250260만대 수준으로 약 170만대 신차 판매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선진국 대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충분히 역량을 발휘한다면 약 2.5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 상대적으로 수출중고차는 작년 약 60여만 대 수준으로 역시 90100만대 이상의 수출이 가능한 만큼 현재보다 50% 이상의 향상은 가능하다. 여기에 덧붙여 중고부품까지 추가되는 만큼 얻어내는 국부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내수 대비 수출은 모든 대금을 온전히 수입하는 애국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작은 내수 시장은 테스트 배드 역할을 하고 입증된 제품을 기반으로 수출을 통하여 먹거리를 확보하는 수출기반 국가다. 현재의 선진국 입지도 이러한 수십 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하여 구현한 자랑스런 역사를 지니고 있다. 국내 수출중고차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만 워낙 수십 년간 불모지로 남아있으면서 수출중고차 가격도 일본 대비 과반에 불과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여 양적인 부분에만 몰입돼 있고, 관련 인프라나 시스템도 워낙 낙후되고 영세한 상황이다. 아직도 비포장 나대지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즐비하고 수출중고차는 가격산정이나 보증 없이 길거리에 방치된 상황으로 심지어 인천시 주택가에도 이러한 방치된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이다. 모두가 노력해 선진화된 수출중고차 시스템과 현대화된 단지구성, 제대로 된 교육받은 인력, 제값받기 수출중고차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무장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하나하나 잘못된 규정도 개정하고 수출 먹거리를 제대로 선진형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이런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는 사례를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은 당연한 의무다. 모든 것이 후진적이고 문제가 큰 만큼 단번에 개선하기에는 불가능한 만큼 찾아내고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분야 중의 하나가 침수차 처리 문제이다. 약 3년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여름철 주로 등장하는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판매되면서 각종 사고는 물론 사회적 부조리로 나타나면서 강력한 개선책을 내놨다. 침수차는 아예 내수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말소 등록된 침수차는 바로 폐차장에서 기계로 눌러서 고철덩어리로 만드는 강력한 규정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내수 시장은 침수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 물론 보험처리가 안된 자차보험이 없는 약 30% 정도의 차량은 무허가 정비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만큼 이러한 중고차량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일선에서의 제도적 방법으로 재차 걸러주어야 한다는 한계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침수차를 그냥 기계로 눌러서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해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성이다. 이러한 침수 중고차를 수출하는 시스템은 모든 선진국이 이미 하고 있는 상황으로 선진 각국에서는 국부도 창출하고 그냥 고철덩어리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진국 제도다. 즉 침수차를 내수 시장에서는 당연히 거래가 불가능하게 하고 수출을 통하여 수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하면 수입하는 각국에서는 자국 법에 따라 활용화면 되는 논리다. 우리는 침수차이지만 후진국에서는 모두가 없어서 활용 못할 정도로 중요한 재원인 해외 국가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앞서와 같이 모든 선진국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수출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만 국부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관련 간담회가 (사)한국수출중고차협회 주관으로 진행하여 국토교통부도 참가하면서 긍정적인 의미가 전달됐다.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침수차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의미 있는 제도개선 주제로 발의가 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염태영 의원이 침수 수출차 관련 규정에 대해 대표발의를 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 동안 잘못된 규정으로 애꿎게 아까운 재원을 되살려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시작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확신한다. 매년 등장하는 침수차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주로 발생하며, 침수 대수는 약 8,000대20,000대 수준이다. 가격으로는 약 1,000억원 정도다. 앞서 언급한 수출중고차 60여 만대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물량이지만 그래도 아까운 재원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살린다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최근 부정적인 기사도 등장하고 있다. 물론 수출중고차의 특성을 모르고 방해하는 기사라고 판단된다. 어느 하나 문제점이 없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오직 수출을 통하여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한 과정이건만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과정을 보자. 우선 침수차가 등장하면 해당 보험사는 과도한 침수차는 말소등록을 하고 폐차장으로 가서 기계로 누르는 기존 과정을 진행했지만, 이번에 개선하는 부분은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만 달라진다. 즉 이러한 침수차를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경우도 보험사에 일정 기준과 실적을 채운 입증되어 등록된 회사만 자격이 부여된다. 국내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회사는 약 5060개 정도로 판단된다. 이 회사는 말소 등록된 침수차를 낙찰을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첨부하여 항구로 가서 수출하면 되는 과정이다. 아무나 낙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을 갖춘 기업이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를 세밀하게 첨부하여 수출을 한다는 뜻이다. 내수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렇듯 투명한 과정에서 왜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간혹 등장할까? 시기와 입찰 자격이 제외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기업이 괜히 새롭게 등장한 10,000대 내외의 침수차에 눈독을 들이지만, 자격이 없는 만큼 재를 뿌리자는 심리가 아닌가 판단된다. 수출중고차협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어이없는 내용을 보면서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내수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언급은 수출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것이다. 말소 등록된 침수차가 침수 꼬리표를 의무적으로 달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에서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발언은 보험사에 말소된 침수차가 폐차장에 가는 과정에 빼돌린다는 첩보영화와도 같은 언급과도 같다. 어느 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사안을 방해하는 공작이다. 침수차를 낙찰받을 자격이 없으면 노력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시장에 진입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60만대가 넘는 시장을 크게 보고 접근하지 않고 10,000대의 침수차를 괜히 욕심 부리고 물을 흐리지 말라고 자문하고 싶다. 또한 수출한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수출된 중고 침수차가 재수입될 수 있다는 어이없는 언급도 있다. 국내는 중고차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입이 가능한 영역은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국내로 이사하면서 직접 운영하던 자신 소유의 차량이나 일부 번호판을 붙이지 못하고 운영이 불가능한 클래식 카만 극히 일부 수입 가능한 시장은 있다. 즉 중고차 재수입이라는 왜곡된 정보로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앞서 언급한 약 30%의 자차보험이 없어서 내수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침수차가 수출 활성화를 통하여 내부 시장의 등장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커질 수 있다. 기사의 내용도 장점만 있는 침수차 수출 활성화를 방해하지 말고 자차보험이 없이 내수 시장에 진입하는 침수차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다시 한번 모든 선진국이 진행하는 침수차 수출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아직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은 곳곳에 숨어있고 너무도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큰 규정을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한다면 국내에서도 사업하기 좋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확신한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여야를 떠나 어려운 민생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정이 많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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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하늘이법
정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등 직권휴직 가능하도록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여야도 하늘이법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하늘아, 이쁜 별로 가'라는 말을 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남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성장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감들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늘봄과 방과후 시간 등 학교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강 교육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제 기능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며 "학교 관리자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 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건강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있다"며 "나아가 질병 휴직 절차 등 교원 인사관리를 점검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속해서 보완하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 A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다.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했으나 20여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조기 복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A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교육 당국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심의한 후 필요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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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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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서울서부지법 무단침입 사건을 바라보며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실 문을 부수는 등 폭력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의 표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90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5. 1. 30. 기준으로 총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구속된 이들은 주로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될 경우, 피의자들은 상당히 무거운 형량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이 엄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자 ‘소수자의 의견 표명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집회는 보호대상이 아니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다른 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적 방식으로 법원에 침입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발생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대화와 소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폭력이나 불법으로 표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등 모든 주체들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치주의의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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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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