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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이 3500억달러 선불 지급” 주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재차 밝혔다. 한미 간 협상이 아직 최종 서명에 이르지 않은 가운데, 그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 모두 서명했다. 한국은 3500억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억달러에 합의했다. 그들은 모두 동의했고 만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이 합의한 대미 투자금 규모는 5500억달러로 알려져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를 잘못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 7월 말 미국과 무역합의의 큰 틀에 도달했지만 투자금 집행 방식과 시기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도 “한국에서 3500억달러, 일본에서 5500억달러를 받는다. 그것은 선불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제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방패다. 관세가 없다면 미국의 국가안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연합은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관세를 통해 우리 제품을 막아왔고 나는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관세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관세를 쓰지 못하게 된다면 미국은 재정 안보도 국가 안보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쓰는 무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면 방어 수단이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공개변론을 직접 방청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미국은 세계를 상대로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미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이견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10일 내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간 무역합의가 조만간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5.10.16

숨진 양평공무원 변호인 "김건희특검 고발할 계획"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특검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 설치된 A씨의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변호사는 "특검팀에 A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며 "조서를 검토한 후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생전 자신에게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털어놨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양평군수로부터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라는 전화가 온 게 맞느냐는 질문, 양평군수가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각각 "네"라고 답했다고 적혀 있지만 자신의 실제 답변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조사 당시 워낙 힘들어서 이 부분을 고쳐 달라고 말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고 밝혔다. 또 "결국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공모해 (김 여사 일가 회사에)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공개된 자필 메모는 A씨가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 쓴 게 맞는다며 필요하면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메모의 입수 경위에 대해 박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에 관한 비밀 보장과 관련된 부분이라 이 자리에선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충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특검이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수사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4

김건희특검, 양평공무원 사망에 "수사방식 재점검…유족에 위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방식 전반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인이 되신 양평군 공무원께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하고,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수사 상황 및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숨진 공무원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A씨는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충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회유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이 원하는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인권 침해에 가까운 조사 환경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검팀은 A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10일 내놓은 입장문에서는 내부 조사에서 강압·위법 수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A씨 소환조사가 이뤄진 당일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특검팀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 영상 녹화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조사실 외에 휴게 장소나 A씨가 귀가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다면 이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관련 영상을 공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숨진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13

외국인 보유 토지, 여의도 92배 규모…4년 새 20% 증가 외국인 보유 토지 18만8천여 필지로 증가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최근 4년 사이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20년 15만7천489필지에서 2024년 18만8천466필지로 19.6% 증가했다.면적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2억5천334만㎡에서 2억6천790만㎡로 확대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9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총공시지가 33조4천억…아파트 보유 필지 최다외국인 보유 토지의 총공시지가는 2020년 31조4천억 원에서 2024년 33조4천억 원으로 증가했다.용도별로는 아파트 부지가 5만1천738필지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상업용지(1만3천59필지), 단독주택(1만2천482필지), 레저용지(6천784필지), 공장용지(4천719필지) 순이었다. 중국인 필지 보유 1위, 미국인은 면적 1위국적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중국인이 7만7천714필지(41.2%)로 가장 많은 필지를 소유했으며, 중국인 보유 면적은 2천121만㎡로 집계됐다.면적으로는 미국인이 1억4천331만㎡(53.4%)를 보유해 가장 컸다. 미국인의 보유 필지는 6만2천733필지였다. 국토부, 외국인 투기거래 기획조사 강화국토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과정의 이상 거래를 선별해 기획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2022년 주택투기 조사에서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567건 중 중국인이 314건(55%)을 차지했으며, 2023년 토지 조사에서도 528건 중 211건이 중국인 관련이었다.2024년에도 주택·토지·오피스텔 조사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고, 이 중 192건이 중국인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검토해야”김희정 의원은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허가구역 외에도 원칙적으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제를 도입해 투기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0.09

“일회용 불대 재사용, 신뢰성 없다”…2심서 무죄 음주측정 시 일회용 불대를 여러 차례 재사용해 측정한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벌금 800만원→2심 무죄청주지법 형사항소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청주시 청원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생수로 입을 헹군 뒤 일회용 불대에 호흡을 불어넣도록 했으나, A씨가 약하게 불어 여러 차례 측정을 시도한 끝에 13번째에서야 측정이 완료됐다.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 “정상적인 1회 측정, 재사용 아님”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대로 호흡하지 않은 12차례는 ‘측정 1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대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다 측정은 추상적 의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2심 “재사용 불대, 수치 왜곡 가능성 인정”그러나 항소심은 정반대의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기 사용설명서에는 ‘불대는 1회 사용 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일회용 불대를 여러 차례 사용하면 정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10차례가량 호흡을 불어넣는 과정에서 침 등 액체가 측정기 입구에 남아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절차상 위법 가능성 부각이번 판결은 경찰이 음주측정 과정에서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함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측정기 사용 지침과 절차를 위반한 경우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2025.10.07

오픈AI ‘소라’, 日캐릭터 영상 확산…일본 “저작권 침해” 반발 오픈AI의 인공지능(AI) 동영상 생성 앱 ‘소라(Sora)’가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흡사한 영상을 만들어 확산되면서 일본 내에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4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출시된 ‘소라’는 미국·캐나다 아이폰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초대 기반 서비스지만, 출시 직후 미국 앱스토어 무료 앱 1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日캐릭터 유사 영상 확산…“도둑질·파친코 묘사도”이용자가 지시문을 입력하면 포켓몬스터, 드래곤볼 등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외모·목소리가 매우 유사한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일부 영상에는 캐릭터가 도둑질을 하거나 파친코를 즐기는 장면도 포함돼 일본 내 콘텐츠 업계에서 “저작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반면,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등 미국 캐릭터는 ‘소라’에서 영상 생성이 차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픈AI가 일부 콘텐츠 기업과 협약을 맺어 해당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도록 제한했다는 것이다. 日출판계 “일본 경시” 반발…전문가 “SNS 확산시 위법 가능성”일본 출판업계 관계자는 닛케이에 “법체계 차이 때문일 수는 있지만 일본만 배제된 것은 불쾌하다”며 “일본 콘텐츠를 경시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와세다대 우에노 다쓰히로 교수는 “이용자가 기존 캐릭터와 지나치게 닮은 영상을 만들 경우, 오픈AI가 저작권법 위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적 이용은 위법이 아니더라도 SNS 등에 확산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에도 지브리 화풍 논란…저작권 경계 모호앞서 오픈AI는 지난 3월 일본 ‘스튜디오 지브리’ 등 특정 화풍을 모방한 이미지 생성 기능을 선보였다가 저작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소라’ 사태 역시 AI 창작물과 원저작물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불거진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2025.10.04

[데스크 칼럼] 기업 옥죄던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재계의 환영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경제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환점”이라고 표명했고, 경총은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반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라고 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는 투자와 고용 창출에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는 데 있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라며 오랫동안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연평균 인원은 965명. 일본(31명)에 비해 무려 31배 많다. 일본과 독일은 고의가 뚜렷한 경우에만 처벌하거나 경영상 판단은 면책해 주고 있다. 제도적 배경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혔다. 경영진의 부담은 더 커졌고, 배임죄는 부담을 배가시키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었다. 당정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징금·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명확하다.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겠다.” 형사처벌보다 피해자 구제 중심의 민사 책임 강화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민사책임 강화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디로 옮겨갈까? 정부와 여당은 폐지와 동시에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확대,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다.디스커버리는 기업 내부 자료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장치다. 피해자가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나서면 다른 피해자도 같은 효력을 얻는 제도다. 다만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약 3천300건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대체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주의 의무를 다한 경영자는 보호하되, 고의적·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강한 민사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적 공백, 정치적 파장 우려배임죄는 그동안 경영진이 사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 우리나라처럼 대주주와 경영진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서, 민사적 수단만으로 같은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목소리도 크다.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이번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제도의 정당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보일 수 있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의 배임죄까지 함께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는 분명하다. 형벌에서 행정과 민사로 무게를 옮기는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벌 총수나 경영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이 꼭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2025.10.01

미 무역대표 "대법원 패소해도 관세 유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려도 관세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 패소해도 효과 유지"그리어 대표는 30일(현지시간)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대통령의 무역정책이 법정에서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지만, 패소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가 "정책의 일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대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연방 대법원은 11월 5일 첫 변론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심리한다. 대중국 55% 관세 "현상 유지"그리어 대표는 현재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약 55%)을 두고 "좋은 현상 유지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의 딜을 묻는다면 '55% 관세가 우리의 딜'이라고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2기 출범 전 기존 약 20%의 관세에 더해 부과된 조치들을 합산한 수치로 보인다. 로이터는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10일 종료 예정인 미중 관세전쟁 ‘90일 휴전’ 이후에도 추가 인하를 검토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기업 지분 투자 확대 시사그리어 대표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이어 엔비디아 등 성과가 좋은 기업의 지분 투자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가 훌륭한 모든 기업에 대한 지분을 갖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른 89억 달러 지원금으로 인텔 지분 9.9%를 확보했다. 트럼프, 아시아 순방 예정그리어 대표는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10월 말 아시아를 순방할 예정이며, 이때 일부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01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모두 부인…"특검, 기획 기소" 주장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찬 모습이었다. 모두진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첫 공판기일이고,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공소사실은 계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덧붙였다.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는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위치가 확인돼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비공식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공수처는 관할을 위반해 체포영장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은 위법하게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는 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는 행정 총괄이었기 때문에 폐기를 지시한 게 효력을 없앤다고 법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 판례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제가 강 전 실장이 왜 하느냐고 나무랐는데, '갖고만 있겠다'고 했다"며 "저는 한 전 총리가 이야기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폐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 물었고, 특검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하는 건 범죄"라며 "(수사권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향후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중계를 허용해 재판 과정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2025.09.26

법무부, '검수원복' 원복 입법예고…수사 대상 1395→545개 축소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수정한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을 '원복'하는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 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 개시 규정 최초 시행 당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수사 개시 범위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는 수사 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된 부패·경제 범죄를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명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별표로 별도 열거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모두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개정안 시행 시 기존 1395개였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대폭 축소된다.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과 같은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지난달 수사 개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지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방향의 검찰청법에 맞서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검찰 수사권을 복구했던 이전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다시 뒤집는 것이다.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는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됐는데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2025.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