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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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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대한배드민턴협회,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 및 국가대표 선발 방식 대폭 개선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조치 요구사항 25건 중 16건이 이행 완료되고 6건이 진행 중임을 밝혔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국제대회 출전 규제 폐지와 선발 방식 개선이다. 국가대표 선수만 출전 가능했던 국제대회 규정이 비국가대표 선수에게도 개방됐고, 복식 국가대표 선발 기준이 기존 세계랭킹 8위에서 12위로 확대됐다. 더불어 선수 후원사 로고 노출 제한도 철폐되어 선수 권익이 한층 강화됐다. 현재 진행 중인 6건의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선수 경기용품 선택권 보장이 포함된다. 협회는 후원사와의 협의를 통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용품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미지급된 후원금 약 1억 1,500만 원은 내년 2월 중 지급 예정이다. 또한, 국가대표 1진과 2진 선수들이 전략적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중이다. 문체부는 협회가 제기한 이의신청 3건을 모두 기각하며 위법 사항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보조금법 위반과 정관 위반 사례에 대해 문체부는 내년 1월 초부터 위반액 환수 및 제재 부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장의 해임과 임원의 성공보수 반납 등도 요구된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선수 권익 보장을 위해 상당 부분 개선했다"며,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더불어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가 처리 기간 내에 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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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윤석열 대통령
윤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 법원은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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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헌법재판관 국회
여야, 국회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둘러싸고 공방 여야가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12·3 긴급계엄’과 관련 국회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6인 체제 운영시 6명 재판관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반면 9인일 경우 6명만 찬성해도 탄핵이 인용되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기각 가능성이 높은 현체제를, 더불어민주당은 인용 가능성이 높은 9인체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연내 임명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인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라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결정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라고 했고,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심판이 차질 없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재)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협의에 서둘러 응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의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는 박근혜 국정 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범죄 가담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하루빨리 내란 사태가 종결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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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부정선거, 시스템상 불가능"…尹담화 내용 반박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 선거 시스템 점검을 계엄 선포 사유로 밝힌데 대해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선관위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우리도 의아하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말한 데 대해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고, 거부할 사유도 없다"며 "과거 채용 비리 사건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는 "우리가 보안 수준을 일부 낮춘 상황에서 (국정원과) 모의 (해킹) 실험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유튜브에서 유포되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당부에는 "선관위 서버에는 국가기밀이 담겨 있어 보안을 유지해야 하지만, 자꾸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인가'라는 질문에는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 사태 당일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무단 점거하고 전산 서버 탈취를 시도한 것이 위법·위헌인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빠져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했다며 비난을 이어갔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과대망상과 몇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계엄군에 의해서 침탈된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신앙에 빠져 비상계엄 때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현안질의를 열었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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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한동훈 대표
한동훈 대표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 정지 해야"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리, 정지해야 한다"며 결국 탄핵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계엄 직후 비상계엄에 즉각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목숨 걸고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계엄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대통령을 포함해 위헌·위법한 계엄에 관여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저는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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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안, 국회 본회의 통과'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애초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총 7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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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과의 인터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명령 거부했다”…특수전사령관 양심고백6일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곽 사령관은 국회에 들어가 인원을 통제하고, 여론조사 ‘꽃’의 시설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전 국방장관에게 직접 하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곽 사령관은 인터뷰에서 김어준이 대표로 있는 꽃의 장비들을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경계임무를 받았으며, 중앙선관위 시설도 확보해서 똑같이 관련 장비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경비하는 임무를 받아서 수행했다고 전했다. 계엄군 출동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는 “늦은 시각이라 간부들이 대부분 퇴근했고, 비상령을 발령해 출동준비를 하다 보니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707인원들을 헬기로 투입시켜야 하는데 헬기를 준비하는 데에 50분 이상이 걸렸다”고 전했다. 국회에서의 정확한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시설을 확보하고 출입을 통제하라는 것이 정확한 임무다. 하지만 실제 도착해서는 이미 많은 인원이 도착해 있어서 다른 대응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단순하게 내부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 인원 통제가 될 줄 알았지만 출동이 늦어진 탓에 이미 몰린 대규모 인원과의 출동을 피해 우회해서 진입했다는 설명이다. 곽 사령관은 물리적 충돌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음을 강조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에 대해서 곽 사령관은 “현장에서 판단했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위법사항이고, 그 임무를 수행한 인원들은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명인 줄 알았지만 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4일 방송으로 전파된 현장상황을 보면 계엄군들이 창문을 깨고 진입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곽 사령관의 이야기대로라면 시설을 장악하려는 의도였을 뿐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진입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탄지급에 관해 곽 사령관은 “현장에서 정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 개인 인원들에게 절대 실탄을 지급하지 말라. 그리고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전을 수행하라”고 했음을 강조했다. 5일 청문회에서 전 국방장관은 실탄지급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실탄이 들어있는 탄통을 가지고 국회로 들어갔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대목이라 과연 실탄 지급을 어느 선까지로 봐야 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으로부터의 직접 지시에 대해서는 “707이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고 이동 상황만 물어봤다고 기억한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곽 사령관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작전에 투입됐던 우리 특전대원들한테 본인이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며 ”투입하라는 지시는 내가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다. 투입됐던 우리 부하들에게 책임이 안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곽 사령관의 인터뷰를 통해 4일 현장 계엄군이 비교적 소극적으로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한 의문은 어느 정도 풀렸다. 하지만 국회시설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여론조사 ‘꽃’이라는 일개 사설업체까지 통제하라는 명령이 과연 전 국방장관의 단독 명령이었는지 아니면 더 공모자가 있는지는 향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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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윤석열 탄핵
[비상계엄 후폭풍] 정치권 격량속으로…野6당, 尹대통령 탄핵안 발의…6∼7일 표결 계획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40분경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야6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6당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오늘 있었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 1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정확한 표결 시점을 묻는 말에 "바로 할지, 72시간 내에 할지는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개별 설득작업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셈이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에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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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까지…긴박했던 6시간3일 22:23 - 계엄선포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감사위원장, 국방장관 탄핵 시도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라며, 이어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3일 23:00 - 의원들 국회 소집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명령을 내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 의원총회 및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다. 11시 17분 경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이재명 대표는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로 와달라"고 말했다.11시 30분 경 여의도 국회 본관에 도착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위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고 말했다. 4일 00:07 - 계엄군 국회 진입3일 계엄사령관에 4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 가운데 4일 자정을 막 넘긴 무렵 계엄군이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어 계엄군은 국회 본청 출입문을 봉쇄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진입을 시도 하는 과정에서 시민을 비롯해 국회 보좌진과 충돌하며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4일 01:00 - 비상계엄 해제 국회 투표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90명, 찬성 190명이었다. 야당 의원 172명과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 1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라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해제는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투표 후 공식 브리핑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은 즉시 무효이며 대통령, 즉시 계엄 해제하라"고 전했다. 한동훈 대표도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 선포해달라"고 밝혔다. 4일 01:30 - 계엄군 철수 시작오전 1시 30분 경 국회 본청으로 들어온 군인 전원이 철수하기 시작했으며, 3시 30분 경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던 나머지 군병력의 버스가 철수했다. 검은색 유니폼에 위장 무늬 전술장비와 야간투시경 등을 착용하고 총기로 무장한 병력은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추정됐다. 계엄군은 본청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 보좌진들과 충돌했으며 국회 유리창을 부순 후 창문을 넘어 경내로 진입해 국회 본회실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4일 04:27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어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라며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라며 담화를 전했다. 4일 04:30 -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총리실은 이날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라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22시 23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여 만에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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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한미약품 본사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언스 임종훈 대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미약품이 서울특별시경찰청에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동시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한미약품은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핵심 사업회사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임종훈 대표이사를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양측의 공방으로 흐를 문제가 아니”라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업회사를 공격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이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임종훈 대표는 임직원을 동원해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 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별개 법인인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약품은 수개월 전부터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및 업무 위탁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한 바 있으나, 방해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소장에는 한미사이언스의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여러 위력에 의한 위법행위 사실관계가 명확히 담겨져 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5년 5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미사이언스 행위도 마찬가지로, 지주사가 핵심 사업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무형의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미약품 측은 설명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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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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