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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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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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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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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文 전 대통령, 대통령실에 "조국, 사면·복권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15일 열리는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 차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났다. 문 전 대통령은 우 수석에게 "이번에 사면·복권이 있느냐"고 물었고,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물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단행하는 특별사면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 사면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 지에 대해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 수감됐다. 정치권에선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조 전 대표 사면 요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일각과 종교계 및 시민사회 등에서도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남용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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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본격 가동…"가장 시급한 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좌초"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후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6일 본격 가동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 '내란 척결',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있다"며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 중 개혁이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도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서 좌초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위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검찰 정상화가 민생과 민주주의이자 국가 정상화"라며 8월 말까지 검찰 관련 구조 개혁을 담은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당론 발의를 이달 중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기존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초안을 마련해 뒀다. 초안은 이미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삼는다. 검찰청은 폐지하되 신설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드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청 외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는 소속될 수 없으며, 공소청 검사는 영장청구·기소·공소유지만을 담당한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여러 수사 기관 간 중복 수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정리하고 수사와 관련한 협력·조정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안에는 인권이나 수사 공정성에 관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국가수사위가 수사관 교체를 권고하거나 감찰을 요구할 수 있는 관리·감독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런 초안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과 숙의를 거쳐 최종 법안을 다듬을 계획이다. 다만 기존 검찰개혁 TF를 주도했던 김용민 의원은 이번 특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특위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검찰개혁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도 듣는다. 이번 검찰개혁 관련 특위에는 민 의원을 단장으로 최기상·권향엽·박균택 의원 등 현역 의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김남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시간 이미지

2025.08.06

김건희
특검 도착한 김건희…"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 끼쳐 죄송"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6일 오전 9시 30분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출발해 10시 11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건물 앞 도로에서 하차한 김 여사는 출입문까지 30미터 가량 걸어 들어갔다.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동행했다. 청사 2층에 마련된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도착한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취재진이 "국민에게 더 할 말은 없나",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은 건가',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를 차고 간 이유가 있나", "도이치 주가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나" 등 묻자 "죄송합니다"라며 더 이상 답하지 않았다.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조사받기 위해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순서로 김 여사를 신문해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시간 이미지

2025.08.06

김건희 여사가 6일 각종 의혹 조사를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오늘 김건희 특검 피의자 출석…헌정 첫 前영부인 공개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각종 의혹 조사를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건물 정문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지나며 취재진의 질문도 받을 예정이다.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하고 특검팀에선 부장검사급이 투입된다. 김 여사와 민중기 특검 간 별도 '티타임'은 없을 예정이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004년 5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 관해 지금은 없어진 '특수수사의 총본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소환 사실은 귀가 후인 당일 밤에야 알려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2009년 4월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소환 사실은 이튿날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9명이 기소돼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김 여사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착용한 고가 목걸이를 재산 신고 내역에서 뺀 혐의,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이 남아 있어 김 여사가 앞으로 여러 차례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 의혹은 16개에 이른다.
시간 이미지

2025.08.06

국회
방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직후 표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4시 1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했다. 방송법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12분 만에 종료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윤석열 전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던 방송법은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호 법안’이 됐다. 방송3법은 정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3대 개혁' 중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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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대통령실
대통령실 "MB·朴·이순자 등 8·15 국민임명식 초청장…통합 추구" 대통령실은 8·15 광복절에 개최하는 국민임명식에 문재인·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고(故) 노무현·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초청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숙·이순자 여사에 대해선 우 수석이 아닌 김 비서관이 초청장을 전달하는 이유에 대해 "(우 수석의) 몸이 하나"라며 "다 움직이기 쉽지 않고 지역, 거리 문제도 있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생존해 계신 여사님(대통령 배우자)들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지만 특별히 정무비서관이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수정해 움직이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통합의 의지나, 여야 또는 이념에 따르지 않고 전직 배우자분들을 예우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봐주면 좋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달 28일 국민임명식 계획을 발표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지금 구속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민임명식에 최북단 지역인 강원 고성군민들을 초청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이 행사 당일 평화 관련 메시지를 낼지를 묻자 "평화 관련 메시지는 한 부분 들어가지 않을까 짐작한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언제나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이 있는 지역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고성군민들을) 임명식에 초청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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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국회
與, 쟁점 법안 강행에 국힘 '필리버스터'…여야 대치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예정임에 따라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 1년 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가 예고됐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작업을 추석(10월 6일) 전까지 완료하고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이 사과하기 전까지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3일 법제사법위원회 관문까지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처리가 예고된 법안은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개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이른바 '살라미' 전략으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반(反)기업 법안'이라는 국민의힘과 재계의 우려를 반박하는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법안 상정·처리 순서는 의원총회를 통해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은 법안이 3개인데 노란봉투법과 상법도 다 (법사위까지) 처리된 만큼, 노란봉투법을 우선 올리자는 의견도 당내에 있다"며 "내일 첫 법안으로 무엇을 처리할지는 내일 의총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간담회 내용을 두고 "(노란봉투법이) 반기업법이 아니라니 기업들의 절규가 들리지도 않느냐"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노란봉투법이 통과하면 사실상 무제한 파업과 원청·하청 줄소송 사태가 불가피하므로 우리 경제의 심장과 같은 산업 현장에 '파업의 시한폭탄'을 던지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은 방송 장악을 위한 입법으로, 더 강화한 상법 개정안 역시 '반기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후보 비전대회에서 "좌파 시민단체가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지배하게 되는 방송 3법까지 민주당이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무제한 불법파업 조장법,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을 무장 해제시키는 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에도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에 필리버스터를 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은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는 의석(180석)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하루 정도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없다. 4일 상정된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5일 종료시킨 뒤 표결하면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나머지 법안은 8월로 넘어간다. 8월 임시국회는 6일부터 소집된 상태지만, 실제 본회의는 여름 휴가 등의 일정이 끝난 21일에나 진행될 수 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은 위원회 소관 법률 등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민주유공자법, 공정거래법 등이 그 대상이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의 거부권 법안 처리가 일단락되면 자칭 검찰 개혁 4법 처리 절차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전날 수락연설에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어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 하겠다"며 속도전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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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윤석열
특검 "尹, 바닥에 누워 체포 완강히 거부…다음엔 물리력 행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한 1일 "완강한 거부로 체포하지 못했다"며 다음에는 물리력 행사도 동원해 체포할 것임을 예고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20∼30분 간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했다"며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고 결국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해 차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했다"고 말했다. 오 특검보는 또 "피의자는 평소 공정과 상식, 법 원칙을 강조했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오전 8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2시간여 만인 10시 50분께 체포하지 못한 채 나왔다. 문홍주 특검보가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끝내 협조하지 않아 철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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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배당엔 당근, 거래엔 채찍’…세제개편에 증시 강타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시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시장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했지만 동시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강화하면서 정책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에 한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분리과세 대상은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으면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기업이다.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돼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율로 과세된다. 기존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연 2000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 세율이 적용됐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22%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이는 경영에 참여 중인 최대 주주들이 높은 종합과세 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배당을 꺼리는 구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당 유인을 강화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PLUS 고배당주'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등의 고배당 ETF 상품에 자금이 집중되며 관련 종목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반면 같은 날 발표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방안은 증시의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지만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준 적용 시점이 매년 말 증시 폐장 직전이라는 점에서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매도세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10억원 보유 시 지분율이 0.0002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당시에 50억원으로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순매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0%로 인상된다. 코스피는 농특세 0.15%가 포함된 수치다. 코넥스는 0.10%가 적용된다. 정부는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거래세를 인하했으나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세수 보전을 위해 다시 세율을 올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조100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세 단위가 작아 거래세 인상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시장은 달랐다. 1일 코스피는 1% 하락한 3210으로 출발한 뒤 장중 3.7%까지 빠지며 3120선까지 밀렸다. 이후 3130선에서 거래됐다. 외국인과 기관이 1조3000억원 넘게 순매도했고 개인 투자자가 매수에 나서며 방어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2.8% 하락해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5.5% 급락했다. 코스닥은 1% 하락 출발 후 한때 4% 가까이 빠져 770선까지 밀렸다. 원달러 환율도 8원 상승해 1395원으로 출발한 뒤 1400원을 돌파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이 배당성향 40% 이상으로 축소되고 최고세율이 초안보다 10%포인트 높아진 점 등을 들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왔다. 배당소득세를 완화하면서 양도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점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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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법인세
내렸던 법인세 다시 1%p씩 상향…대주주 기준 50억원→10억원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린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최고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세율이 적어도 10%포인트 낮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일괄 증액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으로,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청사진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 타이틀을 내걸었다. 기재부는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됐다. 이를 이재명 정부에서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만 올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논의 끝에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 인하분을 일괄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이 또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진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세가 이뤄지면 일반배당 대신에 감액배당을 선택할 유인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포인트 인상한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단위 수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대형 금융회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들 개편안이 세수를 늘리는 증세의 영역이라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도 여럿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는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국내 상장사 약 2천500곳 가운데 35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구 지원책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5년간 8조1천672억원(전년 대비 기준·순액법)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순액법은 정부가 세수변동분의 잣대로 준용하는 기준이다. 법인세가 4조5815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3345억원, 교육세를 비롯한 기타 세목이 1조2880억원씩이다. 소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296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든다. 대기업이 상당부분 세수증가분을 채우게 된다. 대기업은 4조1676억원, 중소기업은 1조5936억원 각각 세부담이 늘어난다. 서민·증산층 세부담은 1024억원 줄어든다 이형일 차관은 "(누적법으로는) 5년간 35조원 정도의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며 "세입기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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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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