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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김새론 논란… “사생활 유포 중단” vs “공식 입장 필요”배우 김수현과 고 김새론 유족 측이 입장 차이를 보이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5일 공식 입장을 내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서 공개된 고 김새론 모친의 주장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고인의 어머니의 입장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사와는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경영진이 어머니를 직접 만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싶다. 언제든지 골드메달리스트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고 김새론의 모친은 14일 가세연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수많은 거짓 기사로 인해 한순간에 망가진 아이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새론이 회사 창립 멤버로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김수현 측을 향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김새론이 7억 원의 변제 촉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교제 여부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연일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12일에는 김수현이 고 김새론의 볼에 입을 맞추는 사진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처음에는 교제 사실을 부인하다가, 사진이 공개된 후 "교제한 것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수정했다. 또한 15일 골드메달리스트는 "가세연에서 공개한 사진은 2019년 12월 14일 촬영된 것이며, 메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의 사진"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수현 측은 "김수현과 고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 무분별하게 공개될 이유가 없다"며 "개인의 사생활을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가세연이 추가 폭로를 예고한 가운데, 김수현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5.03.16

김수현-김새론 논란 격화, 양측 주장 팽팽히 맞서배우 고(故) 김새론의 모친이 김새론과 배우 김수현의 관계를 폭로하며 "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해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14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공개된 입장문에서 김새론의 모친 김모 씨는 "새론이는 언론을 향해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며 "도박을 즐기거나 유흥을 일삼은 적 없으며, 자숙하지 않았다는 비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새론이 생전 김수현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셀프 열애설' 등의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조작된 사진으로 열애설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씨는 "김수현은 강력한 소속사와 변호인을 통해 논란을 정리할 수 있었지만, 새론이는 가족 외에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새론이는 극심한 악플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3년을 버텼다"며 "딸이 연기자로서 인정받았던 명예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수현과의 관계, 새로운 국면 맞아 김새론 유족 측은 지난 10일 가로세로연구소와 인터뷰에서 "김새론이 2015년 중학교 3학년이던 시절 김수현과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교제했으며, 김새론이 김수현의 권유로 소속사를 옮긴 사실도 언급했다. 특히 김새론이 소속사와 김수현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 사고 이후 손해배상과 위약금 문제로 빚 독촉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즉각 반박했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김수현과 김새론은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며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과 사귄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가로세로연구소가 공개한 사진에 대해서도 "2020년 겨울 같은 날 촬영된 것이며, 미성년자 시절이 아니라는 증거로 메타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 주장 엇갈려, 법적 공방 가능성도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위약금은 약 11억 1,400만 원이었으며, 회사가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끝에 7억 원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수현이 김새론의 채무 문제를 외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수현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새론 측은 추가적인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논란이 계속될 경우 양측 간의 법적 대응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열애설을 넘어 연예계 내 미성년자 보호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5.03.15

국민의힘 김상욱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발언 논란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8대0'으로 전원일치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탄핵결정이 나오지 않은 지금은 장외집회 등을 헌재를 압박하지 말고 차분히 지지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진정을 하고 차분해야 한다”며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을 다독이고 안심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이 헌재 선고를 앞두고 격화하고 있는 찬반 진영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보수 텃밭인 울산 남구갑에서 ‘국민 추천제’라는 사실상 경선 특혜를 통해 금배지를 단 김 의원의 최근 행보를 두고 당내에서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총선 후보 경선 당시에는 상대후보들로부터 지난 2012년 송철호 변호사와 함께 ‘문재인 지지선언’에 동참한 전략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당시 김상욱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2012년 저는 초임 변호사로 당시 송철호 변호사(전 울산시장)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고 근무했다"며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으나, 송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이름을 올리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김상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더정성이 아동성폭행이나 전세사기 같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가해자 변호에 참여한 이력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더정성'은 전국을 충격에 빠트린 ‘울산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 사건과 ‘글램핑장 성폭행’ 사건 등을 수임했다. 또, 울산의 모 새마을금고 고위 간부가 직위를 이용해 수년 간 수십 회에 걸쳐 여자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사건도 변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수도권을 시작으로 울산에서도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던 ‘전세사기’를 주도한 ‘작업 대출 사기’ 주범도 ‘더정성’이 변호를 맡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월급제 로펌인 더정성은 대표인 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맡기는 구조로 알려졌다”며 “돈이 된다면 전세사기·성폭행 등 어떤 악질적 사건이라도 수임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5.03.12

홈플러스 납품 재개하는 기업들…동서식품·팔도 등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에 납품을 중단했던 기업들 일부가 납품 재개를 결정했다. 팔도 측은 "오늘부터 홈플러스 납품을 재개한다"고 11일 전했다. 또 "물량이 많지는 않다"면서 "양사 간 협의에 따라 제품 공급 여부는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동서식품도 "홈플러스와 협의가 완료돼 다시 납품하기로 했다"면서 "12일부터 납품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서식품과 팔도는 6일 홈플러스 납품을 중단한 바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납품 정상화를 위해 홈플러스와 협의 중이다. 주요 식품기업 가운데 오뚜기, 롯데웰푸드, 삼양식품도 최근 홈플러스 납품을 재개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영세업자·인건비성 채권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대기업 채권도 분할 상환할 예정"이라며 "오는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세부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며 밝혔다.
2025.03.11

尹측 “조작과 허위 시간 끝나… 내란 음모 밝혀야”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났다며 내란죄로 몰아간 음모를 밝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 의혹과 관련 인사들의 허위 진술 등을 거론하며 본격적인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에 나설 뜻을 밝혔다. 9일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53일간 부당한 구금에서 석방됐고 탄핵 심판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며 이제부터는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위법 수사·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밝혀야”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불법 감금 문제 등을 지적했다며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심각한 법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 답변한 것이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영장을 발부받으려 했다는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은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과 접촉한 후 허위 진술을 하며 내란죄 의혹을 부풀리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이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었으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이를 9시간 45분 초과한 오후 6시 52분에 공소를 제기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로 대통령을 몰아가려 했던 음모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공수처 및 관련 인사들에 대한 후속 조사와 법적 대응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5.03.09

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게 바뀌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다. 천재현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헌재의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판 심리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이다. 한편 천 공보관은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2025.02.10

故 오요안나 유족, MBC 동료 직원 상대로 민사소송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유족이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오 캐스터의 유족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족은 소장에서 오 캐스터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직전까지 2년 가까이 해당 동료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로 인해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고인의 어려움이 담긴 일기와 따돌림 정황이 확인되는 대화 등을 뒤늦게 찾아 공론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27일 공개된 뒤, MBC는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며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은 "MBC에 사실관계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스스로 조사하고 진정 어린 사과 방송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1.31

尹, 공수처 강제구인·현장조사 모두 거부…변호인단 "위법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에도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위해서도 협조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 조사실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해야 하고, 기존에 할 얘기는 다 전달했다고 공수처 쪽에 말했다"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 불응했다. 강제구인 시도는 20일과 전날에 이어 3차 시도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의 접견 등을 이유로 강제 구인을 거부했고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 후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하는 바람에 조사가 불발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며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1.22

"입술이 실수로..." 제과점 사장, 성추행 변명 논란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유명 제과점의 사장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고백하는 사과문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부실한 내용으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다. 사장 A씨는 지난 20일 제과점의 공식 SNS 계정에 구움 과자 사진과 함께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적겠다"며 글을 게시했다. 그는 "제 실수로 여성 직원이 퇴사하게 됐다. 평소 행동과 언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고백하며, 해당 직원이 제과점을 좋아해 입사했음에도 자신이 퇴사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평소처럼 함께 일하고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실수를 저질렀다"며 "단둘이 있으면서 포옹하고 입을 들이대는 일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던 제 태도가 그 친구의 분노를 키웠고 결국 퇴사에 이르게 됐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A씨는 "피해자가 앞으로 이 직업을 이어가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지만 글의 마지막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란다"는 가벼운 마무리로 논란을 키웠다.당초 A씨는 성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해당 내용을 수정해 추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반성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포옹하고 입을 들이대는 건 실수가 아니라 범죄"라며 강한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21일 재차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내 잘못으로 큰 상처를 받은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여러분들의 지적이 모두 맞다. 책임은 제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입장문 역시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했고 결국 해당 사과문은 삭제됐다.A씨의 글로 인해 피해자의 신원이 일부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사과문 작성으로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해당 제과점의 공식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유명 제과점 사장의 부적절한 행동과 부실한 사과 대응이 초래한 여론의 역풍 사례로, 향후 피해자 보호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2025.01.22

尹측 "접견 제한, 수사 아닌 정치적 보복" 강력 반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수사를 빙자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과는 무관한 가족과의 접견조차 금지하는 조치는 수사 목적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보복 행위"라며 "대통령에 대한 불필요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논리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접견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편향된 논리의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변호사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대통령에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다른 정치인보다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는 접견 제한과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고, 인권 침해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변호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도 외부와의 접촉이 가능했던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와 국정 운영의 원활함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외부인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접견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와의 접촉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은 직무 복귀에 대비해 국내 상황을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접견 제한 조치는 국정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2025.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