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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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주 4.5일 근무제' 시범운영…"80% 만족" 울산시 중구는 '주 4.5일 근무제'가 직원들 자녀 돌봄과 자기 계발에 도움이 된다고 16일 밝혔다. 중구는 시범 운영되고 있는 주 4.5일 근무제 만족도 조사 결과, 이 제도 사용자 중 80%가 자녀 돌봄, 취미 여가 생활, 자기 계발 활동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중구는 올해 1월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4월 11일 현재까지 전체 직원 719명 중 164명(22.8%)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중구는 사용자 중 절반가량인 80명을 대상으로 최근 대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만족도 응답을 받았다. 주 4.5일 근무제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기존 주 40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되 금요일 오후에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시간 기본 근무 외에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오전에 4시간만 일한 뒤 일과를 마친다.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원의 25% 범위에서 운영한다. 중구는 추가 설문조사를 거치고 개선할 점을 확인해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김영길 구청장은 "직원들이 일과 삶을 조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무 만족도와 업무 몰입도를 높여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1

강남 초교 '유괴 미수' 잇따라…하굣길 공포 강남권에 있는 몇몇 초등학교에서 하굣길 학생 납치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16일에는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괴한이 하굣길 학생을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으나 주변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교 밖에서 외부인이 학생에게 접근한 일이 있었다"며 "자녀들이 등하교 시 교통안전과 낯선 사람 응대에 유의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고, 이튿날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누군가 간식을 사준다며 따라오라고 한 적 있다"는 목격담이 등장했다. 역삼동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17일 중년 남성 2명이 아이를 끌고 가려 하거나, 음료수를 사준다며 억지로 데려가려다 행인이 말려 미수에 그쳤다는 얘기가 학부모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주변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2025.04.18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바로 다음 선고일인 2025. 4. 10.에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둘째 딸인 당사자는 부친을 직접 부양한 것을 이유로 보훈 당국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부양이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거절당해 소송을 진행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를 하였고 제가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지원했던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로서 2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2심 소송에서 ‘국가유공자법 제13조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패소하였지만, ‘국가유공자법의 위헌성’에 관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6.25. 전몰군경 자녀에 관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 3 제1항 등의 법률은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었지만, ‘6.25. 전몰군경’은 이미 완결된 사건에 대한 것이어서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법은 앞으로도 그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가치 판단을 할 때에 정의 보다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 할 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전원은 합치된 의견으로 ‘평등원칙’이라는 최우선적 헌법 가치를 내세워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해 정의에 반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지급은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해 국가유공자법 제13조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상황에서 유족 간 협의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하도록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상금은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연장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이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4.16

신생아 조롱글 올린 간호사…피해자 측 “사과 없었다”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가 치료 중인 환아를 조롱하는 글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입건된 가운데 피해 아기의 아버지가 “가해 간호사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심경을 밝혔다. 피해 아기 아버지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병원 측의 책임 회피를 지적하며 “더는 참을 수 없어 공론화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A씨는 “해당 간호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며 “직접적인 사과나 연락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학대라고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후 원무과를 통해 ‘간호사의 일탈일 뿐 병원은 책임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입장을 번복한 병원 측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A씨는 자녀가 태어난 뒤 호흡 문제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고 이후 ‘간호사의 일탈’이라는 문자를 병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부인이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사진을 접했고 해당 아기가 자신의 자녀임을 병원에서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A씨는 “신생아 면회는 한 번밖에 안 돼서 직접 확인도 어려웠다”며 “CCTV가 없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 불안했다”고 말했다. 또 “제보자가 간호사의 SNS 게시물을 추가로 보내줬는데 충격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간호사는 “오늘 언제 뒤질지도 모르는 폭탄 덩어리를 맡았다” “낙상 마렵다” 등의 표현을 SNS에 올렸으며 욕설과 조롱이 포함된 게시물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에게 관으로 수유를 하는 상태였고 청색증과 황달까지 와 치료 중이었다”며 당시의 위중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간호사의 문제 행위가 지난해 8월부터 지속됐으며, 병원 내부 제보를 통해 최소 3명의 간호사가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간호사 B씨를 입건하고 지난 4일 B씨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병원 측도 B씨 외에 조사가 필요한 간호사 2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가톨릭대병원 김윤영 병원장은 지난 5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간호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고 공식 사과했다.

2025.04.09

“성공도 실패도 부모 탓” 책임감 무거운 한국 부모들부모 대부분이 성인 자녀와는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과 주택 마련까지 자녀의 주요 생애 단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세대와 청년층 모두 자녀의 경제적 자립 시기까지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 계층적 차이’ 보고서를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9월 19세부터 34세 사이 자녀를 둔 45세부터 69세 사이 부모 1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등록금부터 결혼·주택까지 “부모의 몫”이라는 인식 여전 조사 결과 부모의 66.9%는 자녀의 성공과 실패가 부모 책임이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 중 ‘대체로 동의’는 58.1% ‘매우 동의’는 8.8%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68.5%, 여성 65.5%가 자녀의 성취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55세부터 59세 연령대에서 동의율이 70.1%로 가장 높았다. 대졸 이상 부모는 73.6%가 동의했고 자산 규모가 클수록 이 책임감도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는 독립적인 관계가 이상적이라는 응답이 76.2%에 달했지만 실질적인 지원 의향은 높았다. 부모들은 ▲대학 교육비용(83.9%) ▲결혼 비용(70.1%) ▲취업 전 생계비(62.9%) ▲주택 구입 비용(61.7%) 등에서 자녀를 지원할 뜻을 밝혔다. 또 42.1%는 능력이 닿는 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청년층 역시 비슷한 인식을 드러냈다. 연구원이 함께 조사한 19세부터 34세 청년 1000명 중 68.4%는 부모가 대학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62.2%는 자립 전까지 생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외에도 ▲결혼 비용(53.4%) ▲주택 구입(45.1%) ▲취업 후에도 부모 여력이 된다면 지원 지속(46.3%)이라는 답변이 이어졌다.

2025.04.09

양육비 미납 남성 3명, 아르헨-브라질 축구경기 입장 저지당해아르헨티나 남성 세 명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대표팀의 축구 경기를 직접 경기장에서 관람하지 못했다고 아르헨티나 일간 클라린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축구 라이벌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경기는 시작 전부터 매우 큰 관심을 끌었다. 해당 경기 입장표는 순식간에 매진됐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브라질 대표팀 경기 관람을 위해 전날 축구장에 입장하려던 아르헨티나 남성 세 명은 공식 입장표를 갖고 있었는데도 입장을 저지당했다.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은 아버지들인 이들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 리스트'에 등록돼 있었다. 양육비를 제때 지불하지 않은 탓에 아르헨티나-브라질 대표팀 경기를 축구장에서 관람하지 못한 것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양육비 지급이 두 달 이상 지연되면 관할 법원에 무료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번 등록되면 해당 채무자들은 축구경기장 및 대규모 문화행사 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파쿤도 델가이소 의원은 "축구 경기 입장료에 15만8천 페소(21만원)에서 48만 페소(66만원)를 지불할 수 있으면서 아이 양육비를 내지 않는다는 건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클라린은 현재 아르헨티나에 사법부 명령으로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 리스트에 1만1천명이 등록돼 있으며, 이는 실제 양육비 채무자 숫자보다 훨씬 적은 숫자라고 보도했다. 전날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리베르 플레이트 구장에서 강적인 브라질을 상대로 4대1 승리를 거두고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2025.03.27

우리다문화장학재단, 다문화 장학생 1000명 모집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다문화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2012년 우리은행 등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에서 공동 출연해 설립한 국내 금융권 최초의 다문화가족 지원 전문 공익재단이다. 설립 후 13년간 6700명의 학생에게 약 80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문화·복지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2025년 다문화 장학사업 지원대상은 초·중·고·대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이며 지난해 8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려 국내 최대 규모로 다문화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장학금은 학업, 특기, 특별 등 총 세 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학업장학금은 학교생활 및 학업 향상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총 950명을 선발하며 △특기장학금은 특기 및 재능을 보유한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장학금은 법무부와 협력해 난민, 미등록 이주아동 등 사각지대 다문화 자녀 2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진로탐색 △학습컨설팅 △장학생 교류활동의 기회도 제공된다. 또한,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연계해 장학금 사용 계획과 목표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 달 18일까지 우리다문화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장학금 사용계획 및 서류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 관계자는 “재단의 장학금 지원을 통해 의료계, 법조계, 연예계, 체육계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눈부신 성장을 이룬 사례들이 많다.”며 “이번 장학금 지원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3.25

타이거 우즈, 트럼프 대통령 전 며느리와 연애 공식 인정 타이거 우즈(미국)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며느리 바네사 트럼프와 열애 중임을 공식 인정했다. 우즈는 24일(한국시간) 자신의 SNS에 바네사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올리며 "당신과 함께하면 사랑이 가득하고 인생은 더 나아진다. 우리는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을 기대한다"는 문구를 달았다. 우즈가 바네사 트럼프와 교제 중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델 출신인 바네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맏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2005년 결혼해 5명의 자녀를 낳고 2018년 이혼했다. 바네사의 딸 카이 트럼프는 지난달 타이거 우즈 재단이 주최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프로암에 출전한 데 이어 최종일에는 우즈와 같은 차를 타고 대회장에 나타나기도 했다. 카이 트럼프는 우즈의 아들 찰리와 같은 고교 골프부에도 소속돼 있다. 우즈는 2004년 엘린 노르데그렌과 결혼해 아들 찰리와 딸 샘을 얻었으며, 2010년 이혼했다. 이혼한 뒤에는 스키 선수 린지 본(미국)과 공개 연애를 했지만 헤어졌고 이후 자신의 레스토랑 지배인 에리카 허먼과 5년 넘게 동거하다가 결별했다.

2025.03.24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비밀누설' 자료 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21일 오후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수사관 4명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있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 범죄경력 조회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검사는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가사도우미, 골프장 직원 등 수사업무와 무관한 인물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뒤 이를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달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고발된 여러 혐의 중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하고,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기록을 조회한 혐의를 제시했다. 해당 범죄기록을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되는 까닭에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처음으로 제보한 인물이자 이 검사의 처남 부인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5년 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이달 29일 이전에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5.03.21

국민연금법 본회의 통과…18년 만의 '개혁''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다. 연금 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이번이 세 번째다.개정안에 따르면 '내야 할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을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는데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으로는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다.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또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