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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 시행과 동시에 '무연분묘' 처리 방안이 절실하다내년 1월 24일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주요 골자는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하는 ‘산분장(散粉葬)’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산분장이라고 하면 유택동산 큰 항아리에 유골을 뿌리는 것만이 유일했다. 바다나 산에 유골을 개인적으로 뿌리는 행위는 법의 사각 지대에 있었다. 이번 법은 공간을 한정해 산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가 산분장을 제도화하겠다는 데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묘지 부족과 1인 가구 증가, 더불어 국민의 22.3%가 자연에 유골을 뿌리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조사에 기인한다.현재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에 인기있는 추모공원은 한마디로 만석이다. 유골함을 여럿 모실 수 있는 묘지 형태의 봉안묘는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 대부분의 돈 없는 서민들은 칸칸이 나눠져 있는 봉암담이라는 아파트 형태로 모셔진다. 죽어서도 비좁은 공동주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묘지 공간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공간의 활용 측면을 보면 비효율적이다. 공공묘지나 사립묘지를 들여다 보면 아직도 매장묘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손이 자주 방문해 관리가 잘 되는 분묘는 드물고, 많은 묘가 연락이 안되는 무연분묘로 방치 중이다. 공동묘가 이 정도이고, 개인들이 산에 만든 개인묘 중에는 불법 매장묘와 방치된 무연분묘가 부지기 수다. 통계에 따르면 관리가 안돼 방치되는 묘가 전국에 30%에 이른다는 통계다. 우리나라에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82.7%로, 1994년 20.5%에 비해 약 4배 증가했다. 대부분의 국민은 사후에 화장이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만 그 후에 방식에 대해서는 봉안당과 수목장으로 부르는 자연장 그리고 산분장으로 크게 갈리고 있다. 자식 입장에서는 유택동산에 있는 큰 항아리에 유골을 뿌리고 돌아서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다. 사회적 시선도 무시할 수 없고, 나중에 망자를 추모할 방법도 막막하다. 산분장을 합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장소 선별과 방법 그리고 환경적 측면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무연분묘의 효율적 처리 방안이 절실하다. 

2024.12.24

[부고] 편수원 대신증권 상품내부통제부 부부장 부친상[부고] 편수원 대신증권 상품내부통제부 부부장 부친상 ▲ 허삼순씨 배우자상, 편수원(대신증권 상품내부통제부 부부장)·수호·효은씨 부친상, 홍옥림씨 시부상, 조범석씨 장인상▲ 고 인 : 편일범씨 별세▲ 일 시 : 2024년 12월 12일 오전 5시 38분▲ 발 인 : 2024년 12월 14일 오전 10시▲ 장 소 :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 장 지 : 서울추모공원▲ 연 락 처 : 02-860-3500 

2024.12.12

[부고] 송희주 하나증권 수원금융센터장 부친상김재옥씨 남편상, 송희주씨(하나증권 수원금융센터장)·송완희씨(광주세관 주무관) 부친상고 인 : 송세근 (향년 85세)별 세 : 2024년 12일 4일 오전 04시발 인 : 2024년 12월 6일빈 소 : 스카이장례식장 102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 603)장 지 : 장성 진원 선영연락처 : 062-951-1004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2024.12.04

"민사소송법의 泰斗"…이시윤 前감사원장 별세“최근 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 각자 입장에서 유리할 땐 박수를 보내고, 불리할 때는 원망하는 모습을 우려하셨습니다. 이럴 때 법조인들이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조재연 전 대법관은 고인(故人)에 대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법조계를 걱정하시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민사소송법의 대가이자 헌법재판소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9일 별세했다. 항년 89세.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생활 중 서울대 등에서 6년간 민사소송법을 가르쳤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후 초대 헌법재판관을 맡았고, 1993~1997년 16대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이론과 실무 모두 깊이 연구한 법조인이었다. 민사소송법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도입하는 등 민법과 민사소송법 발전에 기여했다. 그가 1982년 펴낸 ‘민사소송법’은 법학도라면 누구나 공부했을 정도의 교과서이자 필독서였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고시 공부할 때 산 고인의 민사소송법 책을 40년 넘게 갖고 있다. 제자들에게 ‘법학 공부에 왕도가 없다’며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1988년 이일규 대법원장 지명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내며 헌법재판의 초기 이론적 기틀을 잡고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최초로 내렸다. 위헌이라고 문제가 제기된 법률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을 부각하는 ‘한정 합헌’과 같은 결정 양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족으로 광탄고 교장인 아들 이광득 씨와 사업가 이항득 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