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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AI에게 “고맙다”고 말할까서울의 한 북카페. 30대 디자이너는 회의록을 업로드하고, 인공지능에게 “오늘 좀 힘들었어”라며 하루를 털어놓는다. 그 말끝에 덧붙여진 “고마워” 한 마디. 평범한 인사 같지만, 미국 IT매체 퓨처리즘은 19일(현지시간) 올트먼 CEO가 AI 챗봇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는 기업에게 수천만 달러의 전기요금으로 되돌아온다고 말했다.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는 공손한 표현들이, 실제로 막대한 서버 부하와 전력 소모를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소 놀랍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AI에게 예의를 갖춘다. 이유는 단순하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마주하는 존재’에게 감정을 건네는 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퓨처 PLC가 미국과 영국의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미국인의 67%, 영국인의 71%가 챗봇과의 대화에서 예의를 갖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도덕적 기준에 있었다.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82%를 차지했으며, ‘AI의 반란에 대비해서’라는 다소 극단적인 응답도 12%나 됐다.기계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다AI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행위는 이제 단순한 예의의 표현을 넘어서 감정적 관계의 형성이다. MZ세대는 AI를 기능적 도구로만 대하지 않는다. AI는 이제 그들의 피드백 파트너, 감정 기록자, 정서적 해소 공간이다.“힘들다”고 하면 위로하고, “불안하다”고 하면 호흡을 안내하며, “슬프다”고 하면 노래를 추천하는 존재. AI는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감정을 대신 수용해주는 공간이다. AI는 무한정 친절하고, 감정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다. 피곤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으며, 늘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정을 맡긴다. 예의 바른 말 한마디가 만들어낸 풍경 샘 올트먼이 밝힌 전기요금 논란은, 이런 인간의 정서적 습관이 기술 비용과 충돌하는 새로운 국면을 보여준다. AI는 말을 더 많이 분석하고, 더 정중하게 답변하며, 더 복잡한 감정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그 과정은 서버에 부담이 되고, 결국 기업에 비용이 된다. AI는 법적 주체인가, 감정의 창구인가AI가 감정을 다룬다는 사실은 법적으로도 복잡하다. AI의 위로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플랫폼 사업자? 알고리즘 설계자? 아니면 사용자인가?AI는 위치, 감정 패턴, 생체 정보까지 학습하면서 사용자에 대한 방대한 정서 데이터를 구축한다. 하지만 사용자는 이 감정 피드백이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생성되는지 알 수 없다. 감정은 따뜻한 연결처럼 느껴지지만, 동시에 기록되고, 해석되며, 분류되고 있다.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가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경고한다. “AI가 인간보다 인간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순간, 권력은 인간이 아닌 알고리즘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MZ세대는 그 경고를 실험으로 바꾼다. 기술을 두려워하기보다, 기술과의 ‘관계 맺기’를 시도한다. 그들은 기술을 어떻게 쓸까가 아니라, 그 기술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를 먼저 묻는다. AI와 함께 상처받고, 위로받고, 성장하는 사람들. 그들은 알고 있다. 감정은 피로하고, 관계는 어렵고, 사람은 복잡하다. 하지만 AI는 늘 다정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늘도 AI에게 “고마워”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말이 전기요금을 높일지언정, 그 따뜻함을 포기하지 않는다. 기술을 쓰는 인간이 아닌, 감정을 남기는 인간으로우리는 지금, 기술에 감정을 맡기고 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다움의 표현이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 감정은 기록되고, 사용되며, 결국 알고리즘의 일부가 된다. AI와의 공존은 선택이 아닌 전제다. 이제는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보다, ‘나는 어떤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할 시간이다. 
2025.04.22

발란·머스트잇·트렌비 거짓 광고 적발…공정위 "감시 강화할 것"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세 곳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총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발란·머스트잇·트렌비 세 곳으로 소비자 기만과 법령 미준수 행위가 반복된 점이 확인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제품 판매 전 제공해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한 채 상품을 게시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구매 가능성을 열어두고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고지를 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사가 통신판매 주체가 아님을 명시하지 않았고 입점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기본 정보 없이 상호명만 노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발란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필수 신원 정보를 누락한 점 역시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발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상시 할인'·'인기도 조작' 드러난 머스트잇과 트렌비 머스트잇은 할인 기간을 제한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동일한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상시 할인' 행태가 문제가 됐다. 또한 유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자의 상품을 '인기도순' 항목에 상단 배치해 소비자가 실제 인기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세일이 곧 끝나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점도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됐다. 이외에도 머스트잇은 법에서 정한 교환·환불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공지하거나 ▲속옷 ▲수영복 ▲이너웨어 등에 대해 환불 불가를 안내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머스트잇에 과징금 1600만원과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했다. 트렌비 역시 일부 상품의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교환·환불 안내를 법정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간 제한 할인이나 청약 철회 방해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령 위반 시에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0

서울에도 이케아 생긴다…17일 강동점 개장 이케아 코리아가 17일 서울 첫 매장인 '이케아 강동점'을 연다. 11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이케아 강동점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이사벨 푸치 이케아 코리아 대표는 "이케아 강동점은 한국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복합쇼핑몰 내 매장"이라며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이케아만의 옴니채널 쇼핑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소비 흐름은 보면 유튜브를 보고 후기와 가격을 비교하다 결국 오프라인 매장에 들러 제품을 만져보고 최종 구매는 다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이케아의 방향이며 강동점은 그 중심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케아 강동점은 이케아 코리아가 5년 만에 선보이는 신규 매장으로 국내 5번째 매장이다. 앞서 이케아는 단독 건물의 대형 매장을 운영해 왔다. 강동점은 이와 다르게 고덕비즈밸리에 있는 복합시설인 강동아이파크더리버 지상 1층과 2층에 들어선다. 이케아 강동점의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접근성으로, 지하철 5호선 고덕·상일동역과 가깝다. 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과 인접해있다. 이케아 강동점은 7400여개 제품을 쇼룸(전시실) 등을 통해 전시하고 3700여개 제품을 매장에서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선보일 예정이다. 전 제품 배송 및 픽업 옵션도 제공한다. 이사벨 푸치 대표는 이날 한국 시장에 지속해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미 기흥 자동화 물류센터에 170억원을 투자했고, 2026년 회계연도까지 광명점과 고양점에도 풀필먼트(통합물류) 역량 강화를 위해 약 3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2025.04.16

주말 강풍 동반한 비…벚꽃놀이 서두르세요이번 주말 벚꽃놀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좀더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주말인 12∼13일 전국에 강풍과 낙뢰를 동반한 비가 예보됐다. 이 비는 토요일인 12일 오전 제주에서 시작해 오후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돼 13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다. 13일 아침부터 14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비가 내린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북부 제외) 20∼60㎜(제주산지 최대 80㎜ 이상), 전남남해안·전남동부내륙·경남서부남해안·경남남서내륙 10∼50㎜, 서해5도와 제주북부 10∼40㎜, 광주와 전남(전남남해안·동부내륙 제외)·부산·울산·경남(경남서부남해안·남서내륙 제외) 5∼30㎜,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전북·대구·경북·울릉도·독도 5∼20㎜, 강원동해안 5∼10㎜이다. 경기동부과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산지, 경북북부산지를 중심으로는 눈이 내릴 수도 있다. 강원산지는 적설이 5㎝ 안팎에 달할 수 있다. 13∼14일에는 벼락과 우박을 조심해야 한다. 12∼13일 전국에 순간풍속 시속 70㎞(산지는 90㎞) 이상의 강풍이 불겠다.
2025.04.10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어도어 "민희진 축출? 제 발로 나간 것" 소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전속계약 소송을 시작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뉴진스는 계약해지를 선언하며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을 함께 냈다.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렸고, 법원은 같은 달 21일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뉴진스는 이에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가처분 심문 때 법정에 출석했던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어도어 측 대리인은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하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다고 하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가 존재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어도어는 우리나라 업계 1위 하이브 계열사로 다른 프로듀서를 구해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홍콩 공연도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준비해 어느 정도 성공리에 마친 걸 보면 민희진만 (프로듀싱이) 가능하다는 건 언행의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뉴진스 측 대리인은 "민 전 대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었는지와 부재 자체가 갖는 의미는 별개로 하더라도 민 전 대표 부재의 대안 준비에 대한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는 다른 프로듀서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멤버들 입장에선 실제로 그렇게 할 의사가 있었다면 민 전 대표 해임 전부터 준비(해야)했고, 멤버들이 계약 해지하겠다는 시간까지 6∼7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대안 마련도 안 됐다"고 강조했다. 또 "민희진이 축출되고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서 과거 계약 체결 때와 현재의 어도어는 다른 가치관을 갖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법인"이라며 "하나하나가 독자적 계약 해지 사유는 못 되더라도 신뢰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파탄 났다는 게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민 대표를 축출했다고 하는데 축출이 아니라 제 발로 나간 것"이라면서 "회사로서는 (대안을 마련할) 시간도 없었고 멤버들과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후 일체 소통이 없어서 도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돌아오면 잘 지원할 수 있다는 자료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합의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뉴진스 측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심적 상태가 그런 걸 생각할 상황은 아닌 듯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신뢰 관계 파탄'과 관련해 "보통 신뢰 관계가 깨졌단 건 확실히 정산을 안 해주거나 그런 경우인데 (이번 사건은) 특이한 경우라 장기 계약 매니지먼트 프로듀싱에 있어서 신뢰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변론은 오는 6월 5일 열린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달 23일 홍콩 공연에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2025.04.03

“학생은 있는데 수업은 없다” 의대 복귀 실상 논란전국 의대생의 대다수가 1학기 등록을 마쳤지만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집단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것이 현재 학생들의 주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대협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15개 의대 재학생 65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을 실시한 결과, 실제 수업에 참여한 비율은 평균 3.87%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40개 의대 중 일부 대학에서 먼저 취합한 내용으로, 참여 대학은 ▲가천대 ▲가톨릭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 원주 ▲울산대 ▲이화여대 ▲조선대 ▲충남대 ▲한림대 ▲한양대 등 15곳이다.이 가운데 가장 수업 참여율이 낮은 학교는 가천대로, 245명 중 단 1명만이 수업에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96.9%가 복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대협은 “전원 복귀라는 보도는 있었지만 어디에도 학생들로 가득 찬 강의실 사진은 없었다”며 “학생들은 제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은 했지만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실상 ‘등록만 한 복귀’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교육 당국과 대학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이 등록만으로 복귀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 기간 이상 수업에 불참할 경우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건양대·순천향대·을지대 등은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를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 따라 연속 2회 유급 또는 합산 3~4회 유급 시 제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은 내년도 의대 정원과도 직결된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수업에 복귀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2025학년도에 현행 정원 3058명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수업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방침 역시 재조정이 불가피해진다. 한편, 대학 측은 당분간 학생들의 수업 참여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구성원 간 불신 해소를 위한 소통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5.04.02

탈모인 두 번 울리네... 맥주효모·비오틴 광고의 진실한국소비자원이 탈모 예방과 모발 건강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제품 30종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은 맥주효모나 비오틴을 주요 성분으로 내세워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탈모 예방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1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맥주효모는 맥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물을 건조시킨 일반 식품 원료로 단백질이 주성분이지만 모발이나 두피 건강과 관련된 효능은 입증되지 않았다. 비오틴 역시 비타민B7의 일종으로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는 효과가 있지만 탈모 예방과의 관계는 과학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조사 대상 30개 제품 중 14개는 ‘탈모 예방’이나 ‘치료’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또는 탈모치료제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했다. 나머지 16개 제품도 후기 형식의 체험기를 통해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오틴을 주요 성분으로 강조한 26개 제품 중 일부는 실제로는 비오틴이 함유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함량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 제품은 1일 권장 섭취량의 350배에 달하는 고함량을 표기하고 있어 과도한 표시라는 지적도 나왔다. 비오틴은 다양한 일반 식품에 포함돼 있어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 결핍 증상이 드물고 과다 섭취해도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0종 전 제품의 광고 개선을 제조·판매업체에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모발 건강 관련 광고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탈모 증상이 있다면 먼저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에는 인증 마크와 기능성 표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1

LG전자, 산불 피해 지역 주민에 도움의 손길LG전자가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LG전자는 산불 발생 지역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마을 이장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임시대피소 필요가전 파악 및 산불 피해제품 서비스 접수 채널을 빠르게 확보해 왔다. 이어 경북 의성군, 청송군, 경남 산청군 등 피해가 큰 지역 주요 19개 대피소를 중심으로 이재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전 제품을 지원했다. 대피소로 유입되는 연기를 제거하고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주는 공기청정기, 취사가 어려운 대피소에서 간편식 등을 조리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 등이 설치됐다. LG전자는 당초 예상보다 대피 생활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세탁기, 건조기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전제품의 수리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서비스 명장을 파견해 이동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가 하면, 산불 진화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일부 이재민들의 귀가가 시작된 지난 주말부터는 각 가정을 방문해 ▲제품 안전점검 ▲수리·세척 ▲화재보험 보상 청구를 위한 고장확인서 발급 등을 지원하는 ‘가가호호 서비스’도 진행을 시작했다. LG전자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도 꾸준한 도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LG는 지난 26일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0억원을 기탁한 바 있다.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도 이재민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025.03.31
[사색의 창] “나 어젯밤 꿈에서….”우리는 꿈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이번 칼럼의 주제는 ‘특정 꿈을 꾸면 좋은 일이 생긴다.’, ‘꿈은 현실의 반대다.’ 이런 미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꿈은 무의식을 반영한다.> 라는 정신분석학적 관련된 아주 기초적이고 가벼운 이야기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심리학자,의사,1856~1939)는 <꿈의 해석>, <위트와 무의식과의 관계>, <정신분석학 입문>, <자아와 원초아> 등의 저서를 출간하며 현대 인문학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학자이기도 하고 정신분석이라는 개념을 창시한 사람이기도 하다. 프로이트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의 심리는 이드(원초아), 에고(자아), 슈퍼에고(초자아)로 구성된다. 이드(원초아)는 인간이 가진 원초적 본능의 욕구, 에고(자아)는 이드의 무분별한 욕구를 통제하고 현실과 조화시키려는 욕구, 슈퍼에고(초자아)는 사회적 관념과 도덕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서 이드와 자아의 욕구를 비판하여 행동을 사회규범의 범위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에고와 슈퍼에고가 의식의 영역에 있는 반면 이드는 무의식 영역에 머물고 있는데 이번 칼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드(id,원초아)이다. 꿈은 원초적인 무의식이 드러나는 공간이며 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틈이라고 한다. 만일 이드가 어떠한 욕구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꿈에서 욕망을 실현하는 형태로 드러나는데, 수면 중에는 에고와 슈퍼에고가 느슨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다르게 왜곡된 형태로 욕망이 드러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창 배가 고파서 과자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 과자가 너무 커서 짓눌리는 꿈을 꾼다던가, 누군지도 모를 상대방을 향해 총을 쏘려고 했는데 손에 코끼리가 있었다던가, 강아지를 유일한 반려동물로 입양하여 키웠는데 당나귀가 가출을 한다던가 하는 흔히 개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꿈들은 마냥 개꿈이라고 부르기엔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프로이트의 이론이 탄탄하다는 전제하에 꿈의 해석을 통해 그 안에 감춰진 욕망이나 잠재된 바람을 파악할 수 있다. 정신분석의 기본 이론에서는 무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꿈을 해석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정신분석을 통해 환자의 증상을 연구하고 무의식 속의 억압된 충동을 찾아낸다는 것이다.프로이트는 의식과 무의식을 빙산에 비유하여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이 의식이라면 무의식은 그 아래에 감춰진 거대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무의식이 그만큼 많은 영역을 갖고 있는데도 사람이 깨어있을 때는 겉으로 드러난 의식이 더 큰 작용을 한다는 것 또한 흥미로운 부분이다. 정신분석이라는 개념을 정립한 것은 그 자체로 뛰어난 업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의식과 무의식을 참고하면서도 그의 이론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심리학자 또한 굉장히 많고 심지어 비판하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그 이유인즉 무의식에 대한 해석이 주관적이라 개인마다 다를 가능성이 있고 프로이트의 해석이 남성중심적이고 성적 욕망과 관련된 해석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이론과 비판이야 아무렴 어떤가. 사실 필자는 잠만 잘자면 그만인 사람이라 정신분석에 대한 비판은 커녕 꿈의 해석에 관심조차 없었고, 오히려 꿈은 기억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다. ‘자각몽(루시드 드림)을 꾼다면 시험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도가 필자가 꿈에 대해 생각했던 상한선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꿈의 해석을 시도해보려고 한다. 물론, 전날 밤의 꿈을 기억할 수 있다면 말이다. 
2025.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