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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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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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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발전과 기반조성 등 기본법안(대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26
[입법 리포트]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과태료 최소 1년 유예, 빅테크 국내대리인 기준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시행령에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태료 유예로 제도 연착륙 유도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의 준비 기간과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가 필요하다”며 과태료 적용 시점과 운영 방식을 의견 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초기 과태료 유예를 통해 기업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복 규제 최소화·관계 부처 협의 강화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9월 공개된 초안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의무 없이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사업자 요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해외 빅테크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명시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 확보를 위해 대리인 지정 기준도 구체화됐다.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국내 서비스 매출 10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기업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AI 서비스 관련 사고로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지정 의무가 발생한다. 투명성 강화와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AI 기반 운영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특히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생성형 AI가 제작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 조건에 따라 고지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내부 업무용 AI 등 명백한 비공개 활용의 경우는 예외로 적용된다. 고영향 AI 판단 기준·영향평가 절차 마련시행령은 고영향 AI의 범위를 사용 영역, 기본권 침해 위험, 영향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고영향 AI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필요 시 한 차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특정 AI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과 완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지원 위한 통합안내지원센터 신설과태료 유예 기간 동안 기업의 부담을 덜고 제도 적응을 돕기 위해 ‘AI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가 운영된다. 정부는 이 센터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법령 및 가이드라인 개정 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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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미국 시민단체가 딥페이크 등 위협을 우려해 오픈AI에 '소라2'의 인공지능(AI) 영상 생성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美시민단체 “오픈AI ‘소라2’ 중단하라”…딥페이크 확산 우려미국 시민단체가 인공지능(AI) 영상 생성 모델 ‘소라2(Sora 2)’의 윤리적 위험을 이유로 오픈AI에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허위정보·성적 콘텐츠 확산 경고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은 11일(현지시간) 오픈AI 샘 올트먼 CEO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배포를 중단하고 법률·인권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특히 소라2가 정치·선거 관련 딥페이크 영상을 대량으로 만들어 허위 정보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악용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다. 초상권·저작권 침해 사례도 지적퍼블릭 시티즌은 소라2 이용 과정에서 개인의 이름·이미지·초상권이 동의 없이 사용되거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생성물이 등장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위험도 함께 제기됐다. “안전장치 없는 성급한 출시” 비판단체의 기술책임성 담당 변호사 J. B. 브랜치는 “소라2의 급속한 출시는 오픈AI가 안전장치가 불충분한 제품을 시장에 서둘러 내놓는 일관된 패턴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그는 “AI 기술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기업은 혁신보다 윤리적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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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종묘
세운4구역 토지주들 "국가유산청, 재개발 막으면 법적 책임 물을 것"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자 일대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정전에서 600m 이상 떨어져 세계유산 보호 완충구역(문화유산으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가유산청 등은 유네스코를 빙자해 맹목적인 높이 규제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세운4구역이 재개발되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기 해지될 것이라는 주장은 맹목적 억측이며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재개발로 오히려 대규모 녹지가 종묘와 남산을 연결해 오히려 종묘가 더 빛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 윌리엄 왕정의 상징인 런던의 유서 깊은 런던 타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고 그 후 문화유산으로부터 400∼500m 지점에 재개발이 이뤄졌다"면서 "세운4구역에 계획한 건물 높이보다 무려 2∼3배나 높은 건물인데 재개발이 완료되자 세계적인 명소가 됐다"고 했다. 토지주들은 "국가유산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오히려 법을 만들어서라도 높이를 규제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직권남용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유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은 위헌 행위"라며 규탄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법령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데다, 개발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취소된 사례는 세계유산 구역 안에 구조물을 설치해 유산이 직접적으로 훼손된 경우에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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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개인정보
개인정보분쟁조정위, '해킹 사태' SKT에 1인 30만원 손해배상 조정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과 관련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전날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처럼 결정하고 SKT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SKT 해킹 사태로 인해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조정위는 SKT에 대해 ▲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SKT가 유출 경로를 즉시 차단하고, 유심 교체 등 피해 방지 조치를 신속히 취한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원상회복 조치와 관련해선 유출 사고의 특성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적으로 구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SKT에 통지했다.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며, 한 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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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가 오픈AI의 인공지능(AI) 학습 행위에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지브리, 오픈AI에 “콘텐츠 무단학습 중단” 요구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가 오픈AI의 인공지능(AI) 학습 행위에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지브리를 회원사로 둔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최근 오픈AI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회원사의 저작물을 사전 허가 없이 AI 학습에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CODA는 오픈AI가 지난 9월 말 공개한 영상 생성 모델 ‘소라2’가 “기존 일본 콘텐츠와 유사한 영상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저작물이 재현되거나 유사하게 생성되는 상황에서는 학습 과정에서의 복제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ODA는 또 오픈AI가 채택한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해당 제도는 저작권자가 사용 금지를 요청해야 데이터 학습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CODA는 “일본의 저작권법은 사전 허가를 원칙으로 한다”며 “사후 이의 제기로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소라2 출시 이후 이용자들이 유명 브랜드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AI로 만든 영상을 SNS에 확산시키면서 불거졌다. 지난 3월에도 챗GPT에서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하는 유행이 전 세계로 번졌다. 미국 CNBC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소라2를 둘러싼 저작권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테크크런치는 “AI 학습과 창작물 재현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판례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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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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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언론중재법 개정과 표현의 자유, 그 섬세한 균형최근 국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정정보도청구권을 강화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의 경우 더 신속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언론사의 사실 확인 의무를 강화하여 보도 전 충분한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를 “국민의 명예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가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받는 배상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허위보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특히 일부 인터넷 매체는 선정적인 제목과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클릭 수를 늘려 광고 수익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고, 피해자가 정정을 요구해도 형식적으로만 응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러한 악의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이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무엇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권력자나 재력가들에 의해 비판적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이 상존한다면 언론사들이 공익적 취재와 보도를 꺼리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중소 언론사나 탐사보도 전문매체의 경우 한 번의 패소로도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져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보도 시점에는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지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석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안 등에서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언론사는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을 조화롭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언론 생태계와 책임 있는 정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언론사 스스로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율적인 오보 시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허위정보를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론중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동시에 그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어떤 책임이 따라야 하는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립보다는 대화를, 규제보다는 자율을 추구하되,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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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삼성전자
美특허소송 "삼성전자, 픽티바 특허 침해…1억9천만달러 배상"-"불복 절차"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1억9140만달러(약 2740억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3일(현지시간) 내렸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특허들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픽티바는 이번 재판에서 삼성전자의 기기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로이터는 이번 평결이 삼성전자의 기기들에 적용된 기술과 관련해 특허권자들이 미국 내 대표적인 특허 소송의 중심지인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에 제기한 여러 건의 대규모 배상청구 소송 중 하나라고 밝혔다. 픽티바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뒀다. 특허 라이선싱 기업인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Key Patent Innovations)의 자회사로, 2000년대 초반 조명회사 오스람이 OLED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확보한 수백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 "2건의 특허 침해로 결론 난 평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미 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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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의협,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구성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성분명 처방 도입과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허가 추진에 맞서 범의료계 공동 대응 기구를 출범시켰다. 의협은 이를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라 명명하고, 의료계 주요 단체와 연대해 제도 개편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 진료권 침해”…성분명 처방 강력 반발정부는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약사가 동일 성분 내에서 조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그러나 의사단체는 이를 ‘의사 처방권과 진료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보고 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의사 X레이 사용·검체검사 제도 개편도 쟁점의협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한의사 X레이 사용 허가 법안과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관리료 제도 개편에도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검사 위탁기관에 지급해오던 관리료를 없애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각각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료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과 제도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며 “의료계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조기 응시 논란엔 “수련 질 확보 지원”의협은 복귀 전공의들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조기 응시할 수 있게 된 정부 결정에 대해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수련의 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과 학회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내년 8월 수련을 마치는 전공의들이 2월에 시험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일각에서는 ‘특혜 논란’과 ‘수련 부실’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김 대변인은 “의협이 병원 및 학회와 함께 응시 이후의 수련 관리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의사대표자 대회 11월 재추진의협은 당초 이달 개최하려다 연기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11월 중 다시 열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 중이며, 의료계가 하나로 단결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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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법원 출석하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진스,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서 패소 서울중앙지법이 30일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뢰관계 파탄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이번 판결로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사외이사로도 프로듀싱에 참여할 수 있었던 만큼 대표직 해임은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신뢰 파탄 인정 안 돼뉴진스 측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기능이 상실됐고,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뉴진스의 앨범 발매 준비, 월드투어 기획 등 활동이 지속된 점을 볼 때 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신뢰 파탄은 아니다”고 판단했다.또한 “민 전 대표에 대한 해임과 감사는 부당하지 않다”며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독립을 꾀하며 투자자를 물색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이브·어도어 ‘부당행위’ 주장도 기각뉴진스 측이 주장한 연습생 시절 영상 유출, 아일릿의 유사 콘셉트 논란, 음반 밀어내기 등도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들이 계약 불이행으로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연예인의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전속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으나, 어도어의 인사나 콘텐츠 결정권 불수용을 이유로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법원 “타협 불발, 전속계약 유효”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독자 활동을 예고했으나,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했다.두 차례 조정이 시도됐지만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채 이날 선고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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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온라인 사기범죄 (PG)
해외 피싱조직 대응 강화…AI 플랫폼으로 90개 항목 실시간 공유 금융당국이 해외 피싱조직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금융권 전반의 보이스피싱 대응 정보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실시간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ASAP)’이 본격 가동됐다. AI 플랫폼 통한 정보 실시간 공유금융위원회는 29일 경기도 용인시 금융보안원에서 출범식을 열고, 금융권과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공개했다. 새로 도입된 AI 플랫폼에는 피해자의 계좌 정보(14개 항목), 범죄에 이용된 계좌(18개 항목), 해외 피싱조직이 사용한 해외계좌(8개 항목), 위조 신분증, 경찰 수사로 파악된 피해자 정보(4개 항목) 등이 포함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처럼 보이스피싱은 이미 초국가적 사기 행각으로 진화했다”며 “정부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범죄 차단 구조 고도화AI 플랫폼은 특정 국가의 범죄조직이 이용한 해외계좌가 탐지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공유돼 송금·이체가 차단되는 구조다. 과거 금융기관별로 개별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적인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이다.금융위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해외 범죄조직의 자금망을 조기 차단하고, 국내외 금융 네트워크 전반의 보안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안체계 강화·징벌적 과징금 도입 추진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근절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현재 금융권 전반에서 진행 중인 정보보호 체계 전수점검을 마무리한 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 해킹 등 침해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 금융권 정보보호 공시제도 신설 ▲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이번 조치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범죄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시스템 개편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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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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