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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대신 지뢰 찾는 쥐… ‘로닌’이 만든 기적캄보디아에서 지뢰 제거 임무에 투입된 아프리카 주머니쥐가 기네스북에 새로운 세계 기록을 세웠다. ‘로닌’이라는 이름의 이 쥐는 지금까지 총 124개의 폭발물을 찾아내며 같은 종의 선배였던 ‘마가와’의 기록을 뛰어넘었다. 영국 BBC와 인디펜던트 등 외신은 6일(현지시간) 비영리기구 아포포(Apopo)의 발표를 인용해 로닌이 3년여간 지뢰 109개와 불발탄 15개를 탐지해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이전까지 최고 기록은 5년간 지뢰 71개, 불발탄 38개를 찾은 ‘마가와’가 가지고 있었다. 마가와는 2021년 임무를 마치고 은퇴했다. 길이 68cm, 무게 1175g… ‘느긋하지만 근면한’ 쥐로닌은 2019년 8월 13일 탄자니아에서 태어나 약 9개월간 훈련을 받은 뒤 2021년 8월 캄보디아 북부 프레아비헤아르주에 배치됐다. 아보카도를 좋아하고, 근면하면서도 느긋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소개됐다. 몸길이는 68cm, 체중은 1.175kg이다. 아포포는 후각이 뛰어난 아프리카 주머니쥐의 특성을 활용해 이들을 ‘영웅쥐(HeroRATS)’로 훈련시키고 있다. 훈련된 쥐는 화약 냄새를 감지하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찍찍’ 소리를 내 훈련사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훈련 통과율은 100마리 중 12마리에 불과할 정도로 혹독하다. 로닌은 아직 5살로, 아포포는 그가 앞으로 2년 이상 추가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명이 약 8년인 아프리카 주머니쥐는 보통 56년간 임무를 수행한 뒤 은퇴한다.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이들은 중성화 수술을 받은 뒤 배치된다.아포포는 현재 104마리의 영웅쥐를 운용 중이며 이들은 테니스장 크기의 지역을 약 30분 만에 수색할 수 있다. 금속 탐지기를 장착한 장비가 같은 면적을 탐지하는 데 최대 4일이 걸릴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속도 면에서도 효율적이다. 또 폐금속에 반응하지 않고 폭발물 성분만 탐지할 수 있어 기존 탐지 방식보다 정확성이 높다. 아프리카 주머니쥐는 몸무게가 1.5kg을 넘지 않아 지뢰 위를 지나가도 폭발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지뢰 탐색이 가능하다. 한편, 캄보디아는 30년에 걸친 내전으로 세계에서 가장 지뢰가 많이 묻힌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까지 1000㎢ 이상의 국토가 지뢰와 불발탄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4만명 이상이 다리를 잃거나 중상을 입었다.

2025.04.07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탄핵심판 선고일 곳곳 교통 통제…안국·한강진역 등 출근길 불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교통 통제가 이뤄져 출근길 불편이 빚어졌다. 특히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이날 첫차부터,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의 6호선 한강진역은 오전 9시부로 무정차 통과 중이다. 낙원상가로 향하는 종로3가역 4·5번 출구도 폐쇄돼 있다. 헌재 방면으로 향하는 차도들이 통제돼 출근길 곳곳에서는 교통 체증도 빚어졌다. 광화문, 종로, 안국역 일대를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하거나 일부 버스 정류장에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촛불행동과 자유통일당 등 탄핵 찬반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한남 관저 인근도 일부 시내버스가 무정차하거나 우회해서 다니고 있다.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에 따르면 북한남삼거리∼한남오거리, 서울역∼삼각지역 사거리 양방향도 이날 집회가 종료될 때까지 시내버스가 정차하지 않는다. 지하철 광화문, 경복궁, 종로3가, 종각, 시청역 등도 이날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를 할 가능성이 있다. 토피스는 홈페이지에 "4일 헌재(안국역) 및 도심권에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며 "반드시 지하철을 이용하고, 승용차 운행이 필요할 경우 우회 운행하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경찰은 이날 경찰력을 100%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반경 150m를 차벽과 펜스 등으로 통제했다.

2025.04.04

[국회입법리포트] 진종오 의원,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운영 법안 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진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표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에 스포츠박물관 스포츠 유산 보존·관리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포츠박물관 건립은 2013년 논의가 시작돼 2016년 기본계획이 승인됐다.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돼 지연됐고, 2025년 하반기에 전시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아직 '국립' 명칭 사용 및 안정적 운영·평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진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4대 스포츠 메가 이벤트도 개최하고 꾸준히 국제 무대에서도 10위권의 성적을 내는 스포츠 강국"이라며 "그런데도 1970∼80년대부터 스포츠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국립스포츠박물관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만든 선배·동료 스포츠인을 기리고 미래세대에도 스포츠 강국의 명맥을 이어 주기 위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을 스포츠 세계무대에서 빛낼 미래세대가 보고 꿈꿀 수 있도록 '국립'이라는 명칭과 제대로 된 법적 운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격 선수 출신인 진 의원은 박물관에 경기용 총기 등을 전시할 수 있도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진 의원은 “사격 등 대한민국의 올림픽 효자 종목 중 법상 무기로 분류되는 경우 박물관 등에 전시하는 데 난관이 많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들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립스포츠박물관은 하반기 전시공사 준공을 마치고 2026년 상반기 개관한다.

2025.04.03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시사… 4일 이후 거취 주목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여부에 따라 거취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복현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융위원장께 연락을 드려 제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장과의 통화 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서 지금은 시장 상황이 매우 어려우니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는 만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다시 뵙자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공직자가 국민 앞에 한 약속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내 입장은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번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정면으로 반대해왔다.이 원장은 “주주가치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진했던 정책”이라며 “대통령께서 계셨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계와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경영권 방어를 약화시킬 수 있고 소송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그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2022년 6월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다.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한 이 원장은 금융·조세범죄 수사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2006년에는 윤석열 당시 검사와 함께 ‘론스타 사건’ 수사에 참여하며 인연을 맺었고, 이후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인사로 분류돼 왔다. 한편, 이 원장의 거취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선고하는 오는 4일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선 대통령의 복귀 여부에 따라 직접 보고 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2025.04.02

현대건설부터 SK에코까지…대기업들 긴급 재택 돌입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한 오는 4일, 서울 종로구 일대 기업들이 일제히 재택근무로 전환한다. 탄핵 선고를 전후해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교통 혼잡과 안전 우려가 커지자 기업들이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2일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사내 공지를 통해 4일 하루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헌법재판소 동편 도보 250m 거리에 본사 사옥을 두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건설 별관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본사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 및 직원 안전 우려에 따라 전원 재택근무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 일부 필수 인원만 출근하는 방침이다. 안국역 인근에 본사를 둔 SK에코플랜트와 SK에코엔지니어링은 이미 4일을 전사 공동 연차일로 지정해둔 상태다.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예정된 대규모 집회로 인한 안전 리스크를 고려한 조치다. 일부 직원이 현대건설 사옥에서 근무 중인 HD현대 역시 재택근무나 판교 사옥으로 출근하는 방식으로 분산 근무를 시행한다. 대한항공은 중구 서소문빌딩 소속 직원들의 재택근무 여부를 검토 중이며 GS건설도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4일 헌법재판소 반경 200m 이내 도로를 전면 통제하며 재동초등학교~안국역 구간을 포함한 북촌로와 율곡로 일부 구간도 양방향 전면 차단했다. 집회 인원이 증가할 경우 사직로, 삼일대로, 종로 등 주변 도로까지 교통 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당일 안국역을 첫차부터 막차까지 무정차 통과 조치한다. 충돌 위험에 대비해 헌재 인근 주유소와 공사 현장 등도 운영을 자제한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 인근 초중고 11곳은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 이 가운데 6개 학교는 2일부터 사흘간 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인근 궁궐과 주요 박물관, 미술관도 모두 문을 닫는다. 기업과 교육기관, 문화시설까지 탄핵 선고일을 기점으로 서울 도심이 사실상 멈추는 셈이다. 경찰은 집회 충돌 우려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보안 조치도 계속 검토 중이다.

2025.04.02

낮부터 천둥·번개 동반한 봄비…미세먼지 '나쁨' 2일 낮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중부지방 곳곳에 봄비가 찾아온다. 우리나라 북쪽으로 영하 30도 안팎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수도권과 충남 북부 서해안에 낮부터, 그 밖의 충청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전북 북부에 늦은 오후부터 비(강원산지 일부는 눈)가 내리다 밤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다. 밤 한때 경북 내륙과 울산, 경남 북서·중부 내륙에도 비(경북 북동 내륙 일부는 눈)가 내린다고 예보됐다. 강원 남부 내륙·산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은 3일 새벽까지 비가 온다. 3일 새벽과 아침 사이 강원 영동에도 비나 눈이 온다. 강수량은 경기 동부·서해5도·강원·충북 5∼10㎜, 경기 동부를 제외한 수도권과 대전·세종·충남 5㎜ 내외, 나머지 지역 5㎜ 미만으로 적겠다. 이번 강수는 기압골이 통과한 뒤 동풍이 불면서 발생한다.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대기 상층으로 지나면서 상하층 간 기온 차가 크게 벌어져 대기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비가 내릴 때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겠다. 내륙은 대기가 더 불안정해 지름 5㎜ 미만의 싸락우박이 떨어질 수 있다. 이날 수도권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이다. 오전 중엔 대전·세종·충남·광주·전북도 나쁨 수준으로 미세먼지가 짙겠다. 밤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 사이였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6.8도, 인천 7.4도, 대전 5.8도, 광주 5.4도, 대구 4.9도, 울산 8.3도, 부산 9.8도다. 낮 최고기온은 12∼19도로 높아져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다.

2025.04.02

韓대행,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예상치 못한 혼란 우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은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또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면서 "정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2025.04.01

동아쏘시오홀딩스, 제77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동아쏘시오홀딩스는 31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신관 7층 강당에서 제7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제7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6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했다. 1주당 1000원 현금배당과 0.03주 주식배당도 승인했으며, 4월 18일부터 지급한다.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은 2025년 회계연도 결산배당부터 주주들이 비과세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배당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가 배당을 결정한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변경도 진행했다. 앞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산배당 기준일을 정관변경 한 바 있다. 이로써 투자자들이 결산, 분기배당 모두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주총에서 동아쏘시오홀딩스 경영기획실장인 이현민 전무가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사외이사로는 권세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재선임됐고, 정연석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신규 선임됐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24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 3,332억원, 영업이익 821억원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7.8%, 6.8% 증가한 수치이다. 김민영 대표이사 사장은 의장 인사말을 통해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해 온 경험과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해 2024~2026년 새로운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했다. 별도재무제표 잉여현금흐름 기준 50% 이상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해, 기존 분기(중간)배당 정책 유지 및 3년간 현금배당 300억 지급 포함 매년 주식배당 3%도 실시할 계획이다.

2025.03.31

영남권 산불 수습 나선 여야 정치권, 재해대책비 추경 편성 놓고 '입장차'여야 정치권은 27일 국회 일정까지 미룬 채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정작 재해대책비 추경 편성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상대방을 비난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 점검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나 '민주당이 예비비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는 질문에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산림 재해대책비가 이미 편성돼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이번 산불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해야 한다"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산불과 관련해 필요한 논의는 뭐든지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산불특위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추경을 통해 재난 예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천억원 예비비가 확보됐지만, 깎여서 1조6천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난 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이 이뤄지게 된다면 야당과 협조해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내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는다"며 "계엄으로 민생이 어려운데 산불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2월에 발표한 자체 추경 제안에 포함된 9천억원의 국민 안전 예산에 소방헬기 등 예산도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이미 행정안전부에 재난대책비 3천6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산림청에도 산림 재해대책비 1천억원이 편성돼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소관 부처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 1조6천억원을 집행할 수 있다"며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가 우선일 때 또다시 정쟁만 일삼자는 저의를 알지 못하겠다"고 했다.원본프리뷰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이날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청송을 방문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난 관련 예비비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