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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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비공개출석 요구 수용 못해…사실상 조사 거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저희한테 요구한 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리인단에) 말했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사실상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윤 전 대통령 측 결정"이라며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조사 시각을 28일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1시간 미뤄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5.06.26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 조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특검이 검찰·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특검 판단 아래 새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는 설명이다. 25일 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올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해 출국이 막힌 상태였다. 특검은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025.06.25

尹 체포영장 청구…출석 요구 3차례 불응에 특검 신속 대응내란과 외환 혐의로 수사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은 데다 수사 개시 직후에도 불응 의사를 밝히자 특검이 신속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법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24일 내란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총 3차례 응하지 않았고 마지막 불출석은 특검 수사 개시 직후 이루어졌다. 특검은 사건 인계 하루 만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108일 만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경찰 단계에서 2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뒤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특검 출범 직후에도 불응 의사를 명확히 밝혀 체포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영장 발부 여부, 빠르면 25일 결정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계엄령 선포를 전제로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이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며 강제 수사 정당성을 부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의 수사 기간은 제한되어 있고 윤 전 대통령 역시 수많은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라며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출범 직후 아무런 일정 조율 없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했다.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며 수사기관의 통보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대해서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내란죄 수사 권한을 벗어난 위법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응 속에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신속히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서울중앙지법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빠르면 25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작년 12월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이 청구했던 체포영장은 이튿날 법원에서 발부된 바 있다.

2025.06.25

조은석 내란특검팀, 오늘 尹재판 첫 참여…김용현 구속심문도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여한다. 조 특검은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 공소 유지에 나선다.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15분 열리는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심문할 예정이다.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이번 영장 심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피고인 구속도 영장주의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구속 사유 적용 등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구속과 유사하다.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 요지, 구속 이유를 알려주고 변론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심문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이에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구속 혐의가 아닌 새 사안인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2025.06.23

김용현측, 내란특검 추가 기소에 반발…이의·집행정지 신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별건 기소'라 문제 삼으면서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시도했다"며 "내란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하며, 증거 수집만 가능하고 공소 유지는 인계받은 사건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별건 공소 제기는 명백히 직무범위를 이탈한 위법행위"라며 "피고인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해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기록이 방대한 점을 고려할 때 기록 인계 당일 몇 시간 만에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 제기를 한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 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고도 주장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해진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적법한 공소장 송달과 증거 기록 열람이 있은 후에 심문기일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2025.06.20

조은석 특검, 김용현 기소…"위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담당한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2일 특검으로 임명된 지 엿새 만에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받은 비화폰을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넸고,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서로 은밀히 통화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양씨는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3시간에 걸쳐 세절했고 세절기 통이 꽉 차서 3번 정도 비웠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양씨는 휴대전화 교체와 노트북 폐기도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고 진술했다. 앞서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1심 구속 기간 6개월은 26일 만료되며 추가 구속이 없으면 김 전 장관은 석방된다.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은 16일 이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사실상 구속 상태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선 상태다.

2025.06.19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수사논리 따라 직 수행 최선"(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임명 소감을 밝혔다. 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에 이어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지명돼 일했던 조 특검은 검찰 내 주요 수사를 두루 경험한 대표적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손꼽힌다. 검사장으로 승진해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부실구조 혐의 수사를 지휘했다.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에 합류해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일 전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을 수사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시절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이끌었다.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 재임할 때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 로비 사건을 수사해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조 특검이 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내란 특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 특검을 지명했다. 조 특검은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 동안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등 수사팀 인선 작업과 특검 사무실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꾸려진다. 특검 1명에 특검보를 6명까지 둘 수 있다. 파견 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이 투입된다. 역대 특검팀이 준비기간을 남김없이 썼던 관례를 고려하면 수사는 다음 달 초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13

민주·혁신당, 3대 특검 후보 각각 3인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추천 인사를 발표했다. 내란 특검 후보로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 민 전 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 이 교수가 각각 추천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말했다. 이날 조국혁신당도 특별검사 후보자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3인을 추천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추천 인사를 발표하며 "3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내란 특검 후보로 한 전 부장, 김건희 특검 후보로 심 전 국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 이 전 부장이 각각 추천됐다.윤 대변인은 "이들 3인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2

李, 민주·혁신당에 '3대 특검법' 후보자 추천 의뢰…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1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각 특검법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임명을 의뢰한 지 2∼3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임명 요청을 받자마자 즉시 추천을 의뢰해 속도전에 나서는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의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진행되면 17일까지 특검 임명이 완료될 수 있다. 특검별로 수사팀을 구성한 다음 내달 초 무렵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개 특검으로 대규모 검찰 인력이 파견되는 것을 두고 야권이 일선 수사 공백과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 "하루 이틀 된 법안이 아니라 규모 등이 이미 상당 부분 공개돼 있고, 내란의 진실과 진상 규명은 국민적 요구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5.06.12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국힘 "의회독재 사법탄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12일에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일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고,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들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열람용 노트북에 '의회독재 사법탄압'이라고 쓰인 팻말을 붙여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사법부 최고기관인 만큼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된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지적에 "전원합의체가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민 정서에 맞게 고민 좀 하라"며 "대법관이 귀족 법관이냐는 비판도 있다"고 주장했다.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