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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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사태 권도형, 미국 법정에 서다권도형 씨가 2024년 12월 31일,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송환됐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12월 27일 송환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몬테네그로 경찰이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권 씨를 미국 FBI 요원에게 인계했다. 이번 송환은 몬테네그로 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이뤄졌다.2025년 1월 2일, 권 씨는 뉴욕 맨해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에게 제기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보석 없는 구금에 동의한 그는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만 인정했을 뿐, 법정에서 직접적인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도형 씨와 그의 회사 테라폼랩스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증권 사기를 조직한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2022년 발생한 테라·루나 폭락으로 인해 총 4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 사건은 가상화폐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SEC는 이 사건이 금융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재판의 다음 일정은 2025년 1월 8일로 예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권 씨가 유죄로 판명될 경우, 미국의 병과주의 형량 시스템에 따라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권도형 씨는 법적 공방을 통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테라폼랩스 사건과 관련해 한 법률 전문가는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이 가상화폐 시장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5.01.03

‘가습기 살균제’ 애경·SK...대법원 유죄 원심 파기 환송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을 선고했었다.대법원은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냈다. 1심에서는 가습시 메이트의 성분 중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폐 질환이나 천식 등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선 CMIT와 MIT의 성분과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2심)은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고 이를 전제로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4.12.26

'티메프' 피해자 135억원 환급 받는다…8,054명에게 환급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자 8,054명에게 135억 원이 환급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지난 13일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PG사(전자결제대행사, Payment Gateway) 등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신청인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되, 각 피신청인별로 책임의 범위를 일부 제한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따른 환급 비율은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하여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채무불이행 등을 야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었다. 한편,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나,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된 신청인 등을 제외하면 8,054명이며,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 원이다. 피신청인은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가 조정 대상이다. 한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와 휴대폰 소액결제를 제공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구입한 품목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이행받지 못하였다는 일정한 증빙을 제출하면 자전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환급해 주고 있는바, 환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지난 9. 30.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연내 신속한 조정결정을 위해 총 3차례의 집중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단, 티메프(회생 관리인), 판매사, PG사 등과 총 13차례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와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이커머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인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2024.12.19

여야, 국회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둘러싸고 공방 여야가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12·3 긴급계엄’과 관련 국회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6인 체제 운영시 6명 재판관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반면 9인일 경우 6명만 찬성해도 탄핵이 인용되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기각 가능성이 높은 현체제를, 더불어민주당은 인용 가능성이 높은 9인체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연내 임명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인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라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결정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라고 했고,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심판이 차질 없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재)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협의에 서둘러 응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의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는 박근혜 국정 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범죄 가담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하루빨리 내란 사태가 종결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7

한동훈호‘ 좌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사퇴…'6번째 비대위' 전환 수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사퇴함에 따라 지도부 출범 146일 만에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한 대표 사퇴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전환 절차를 진행한다. 비대위원장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에 대한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9월 출범한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 5번째 비대위가 된다. 정당의 비대위는 당 지도부가 공백 상태일 때 차기 리더십 공식 선출 전까지 임시로 수뇌부 역할을 맡는 기구를 일컫는다. 국민의힘 당헌은 당 대표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4명 이상 사퇴하는 경우 등에 있어 비대위를 가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했고 한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밝히면서 비대위 구성 요건은 모두 충족된 셈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탄핵 정국에서 출범하는 이번 비대위의 성격 및 인선 등이다. 대개 비대위는 조속한 차기 지도부 선출에 집중하는 과도기 성격의 '관리형 비대위'와 당 체질 개선까지 도모하는 '혁신형 비대위' 등으로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지난 7·23 전대까지 두 달여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황우여 비대위', 후자는 2020년 6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당명을 비롯해 당헌 및 정강·정책까지 개정한 '김종인 비대위'가 가까운 사례로 꼽힌다. 다만 지금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른 부분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 기간은 최장 180일이지만, 전례를 고려했을 때 이 기간을 꽉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이르면 내년 봄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에 현 시국에서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기보다는 대선 경선 및 본선 관리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대위 임기는 기본 6개월에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선 정국에서는 당권도 사실상 대선 후보로 옮겨간다. 당 대선 후보는 당무 전반에 대해 모든 우선 권한을 갖도록 당헌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비대위원장 후보군도 외부 명망가보다는 당내 중진 의원 등이 우선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 굳이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 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내부에 마땅한 중진이 누가 있을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6

조국, 징역 2년 실형 5년간 출마 불가…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를 향해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원 16만명과 (총선 당시)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잔여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의미의 '3년은 너무 길다'를 슬로건으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혁신당의 최대 자산이자 상징적 인물인 조 전 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봉쇄됨에 따라 당의 향후 생존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2024.12.12


[생활과 법률]지인에게 빌려주고 못받은 돈…‘사기죄’로 고소하면 해결될까?A씨는 주변인들에게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나름 주식 전문가로 이웃에게 알려졌다. A씨의 투자 능력을 믿고 부러워하던 B씨는 A씨에게 돈을 줄 테니 주식으로 불려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A씨는 B씨에게 투자로 돈을 불려줄 자신이 있다며, 이자도 줄 테니 자신에게 돈을 맡기라고 했다. B씨는 이에 동의했고 A씨는 B씨의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하지만 원금 보장은 커녕 손실액수는 점점 커져 갔다.이에 B씨는 A씨에게 속았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사는 징역 1년이 너무 적다며 항소했고, A씨도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아 항소를 진행했다.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었던 징역형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항소심에서 A씨측 대리인은 사건 행위로 A씨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전혀 없고, 투자금을 단 한 번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A씨가 B씨의 재산을 어떻게든 불려주기 위해 주식 투자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은 드물다. 앞서 말했듯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해야 성립하는 혐의인데 A씨의 행위에는 기망행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투자금 사기는 고소하기 힘든 사기죄 중 하나다. 투자라는 것이 수익과 손실을 투자자가 감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받지 못했다고 범죄가 될 수 없다”라며, “투자가 사기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자의 용도를 벗어나 사적인 용도로 투자금을 편취하게 되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박 변호사는 “사기죄는 고소하기도 힘들고 사실상 처벌하기도 힘들다. 투자의 기회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 횡재 수준이라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보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2024.12.10


[생활과법률]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 스토킹으로 처벌받는다?경남 김해에 빌라 세입자인 A씨는 수개월에 걸쳐 늦은 시간에 반복해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주변 이웃들에게 소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몇몇 이웃은 이사갈 수밖에 없었으며, 112 신고로 경찰관까지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며, 대화 및 출입을 거부했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A씨가 주변 이웃들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음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다만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사례는 대법원이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층간소음에 불만을 갖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는 사례들뿐만 아니라,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사례들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20년이 지난 2021년 10월 2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스토킹 처벌법의 취지는 원치 않은 상대에게 접근하거나 메시지, 음성 등을 보내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몇몇 사례가 층간소음 보복 행위에 들어맞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제3자에게 피해자의 위치 노출 혹은 피해자를 사칭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스토킹처벌법 상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을 적용한 판례들을 살펴보고 사안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4.12.06

피자헛 ‘차액 가맹금 소송’…전문가 “가맹계약서 검토로 분쟁 최소화해야”최근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하면서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차액 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물품 가격에 이익을 붙인 것으로, 일종의 '유통 마진'을 뜻한다. 법원은 본사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부당하게 차액 가맹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국피자헛 측은 상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만약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점주들에게 약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같은 판결의 여파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다.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 역시 관련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업계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최근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피자헛 소송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회생파산센터장 김원상 변호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한국피자헛이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소송이 시작된 원인은 무엇인가?김원상 변호사(이하 김) : 기존에 피자헛을 직영점으로 운영하던 점주들이 가맹점(체인점) 형태로 전환하며 사업을 운영하던 중 예상보다 현저하게 수익이 낮아 재무상태표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가맹금을 본사에 지나치게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에 따른 법적 구제가 필요하다 판단해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Q. 이번 판결을 보면 법원도 가맹금이 지나치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판단을 내린 법원의 기준은 무엇인가?김 : 이번 사건의 쟁점은 차액 가맹금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차액 가맹금 수령 근거가 가맹 계약에 존재하는가'이다.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같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차액 가맹금과 관련된 가맹사업법안이 개정된 이유에 대해 차액 가맹금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관련된 합의 사항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Q. 그동안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차액 가맹금 문제가 관행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소송의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단체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김 : 차액 가맹금과 관련해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불충분하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가맹 계약에 편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동안의 관행상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차액 가맹금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가맹점주들은 직영점을 운영하다 전환하는 경향이 있어 수익과 비용 내역을 상세히 알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맹점주들은 단체 소송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반면 일부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집단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가?김 :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주들과 부실하게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비용 절감이나 보전을 위한 산정 내역을 점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뒤 가맹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시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Q. 그렇다면 반대로 가맹점주가 본사와 계약할때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김: 가맹점주들에게는 계약 체결시 본사로부터 어떤 계약 조건을 들었는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정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를 받았는지, 가맹금 지급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비롯해 본사로부터 받은 가맹금 내역서가 있다면 해당 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점주들은 되도록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Q. 이같은 분쟁 속에서 본사의 책임과 가맹점주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가?김 : 프랜차이즈 사업은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산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산업 발전에 발맞춘 당국의 신속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Q.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법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대륜에서도 기업법무그룹 내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김 : 이번 소송은 가맹점주들이 재무상태표 등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를 고려해 대륜 프랜차이즈팀은 그동안 각종 기업 회계·재무·조세 자문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에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재무구조에 대한 컨설팅까지 조력하고 있다.

2024.12.05

법무법인 대륜, ‘검사 출신’ 박규석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대륜은 검사 출신 박규석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하고 소송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을 거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을 역임했다. 박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며, 재산범죄와 성범죄 등 굵직한 형사 사건을 맡으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후 2001년 법복을 벗은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을 시작으로 변호사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수 십억 원의 채권 관련 분쟁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다양한 사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수원세무서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하고 여러 기업에서 자문 변호사로도 활약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성남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형사사건 총괄 및 실제 사건 수행까지 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 로펌인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검사로 일하며 쌓아온 통찰력과 사건 분석 능력을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박 변호사는 검사 경험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으며 특히 형사와 민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전문가"라면서 "이번 박 변호사의 영입으로 대륜의 소송 업무 전문성이 한 층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