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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제품 안정성 조사…우려 판단되면 폐기 조치 요청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근거가 마련되고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유통은 차단된다. 산업통상부는 2일 '제품 안전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직구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외 통신판매 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구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해 위해 제품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도록 했다. 개정안은 직구 해외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효율적인 직구 제품 안전 관리를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간 협력ㆍ조정을 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직구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2

日 아사히그룹도 랜섬웨어 공격당해…"개인정보 191만건 유출 가능성" 일본 아사히그룹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시스템 장애를 겪고 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나 서버 파일을 암호화한 뒤 복구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수법이다. 28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맥주, 음료 등을 판매하는 아사히그룹은 전날 랜섬웨어에 의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상황 등을 설명했다. 아사히그룹은 이번 공격으로 고객과 직원 등의 개인 정보 191만4천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아사히그룹은 9월 19일쯤 외부 공격자가 그룹 내 네트워크 기기를 경유해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에 침입했고, 이후 패스워드를 훔쳤다고 설명했다. 열흘 뒤인 9월 29일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시스템 장애가 일어났고, 서버와 컴퓨터의 데이터가 암호화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버에 보관돼 있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쓰키 아쓰시 아사히그룹 사장은 회견에서 "(시스템이) 취약했다는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고도로 교묘한 공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가 확대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신중하게 (시스템을) 복원해 왔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공격자 측에 돈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아사히맥주 매출액은 전년 같은 달의 90% 수준을 유지했지만 아사히음료 매출액은 60% 정도로 떨어졌다. 아사히그룹은 시스템 복원과 안전 대책 강화를 통해 다음 달에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수주, 출하를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물류 등의 업무까지 완전히 정상화되는 시기는 내년 2월로 전망된다.
2025.11.28

약국 광고 제한 입법예고…'최대·최고·창고형·특가·할인' 표기 금지 보건복지부는 약국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예고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약국 광고 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배타적·절대적 용어 사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다른 약국보다 제품의 다양성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하다고 암시하는 표시 또한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소비자를 유인해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 광고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으로 보고하고,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약사법 하위법령과 함께 입법예고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2025.11.28

'암 치료 허경영 우유' 홍보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법원이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불치병이나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한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심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불구 속기소됐다. 일명 ‘허경영 우유’인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불이거나 이름을 쓴 종교시설 '하늘궁'의 영성 상품이다. A씨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튜브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법의 입법 목적은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금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는데, A씨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보고, 이 스티커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구, 용기, 포장 등이 아닌 점도 무죄 판단 이유로 들었다.
2025.11.28

'반도체 기저효과' 10월 생산 감소세로…소비는 회복 조짐 산업생산 지표가 5년 8개월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28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계절조정)는 112.9(2020년=100)로 전달보다 2.5% 감소했다. 지난 2020년 2월(-2.9%) 이후로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산업생산은 지난 4∼5월 마이너스에서 6∼7월에는 플러스로 전환했고, 8월 0.3% 감소했다가 9월에는 1.3% 증가하면서 등락을 반복해 왔다. 광공업 생산은 4.0% 감소했다. 반도체 생산이 26.5% 급감하면서 지난 1982년 10월(-33.3%) 이후로 43년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최근 인공지능(AI) 훈풍으로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와는 별개로 9월 생산이 20% 안팎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며 "반도체 호황으로 전체적으로는 견조한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지표의 경우 회복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재화 판매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3.5% 증가하면서 석 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생산지표처럼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2023년 2월(6.1%) 이후로 2년 8개월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음식료·의복 등의 판매가 늘었는데 이는 추석연휴 영향이 커 보인다. 이와 달리 서비스업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0.6% 줄면서 한 달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다. 투자지표는 부진한 편이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4.1% 감소했고, 기계류(-12.2%)·운동장비(-18.4%)에서 투자가 두 자릿수대 급감했다. 건설기성(불변)도 20.9% 줄어 1997년 7월 통계작성 이후로 최대 감소 폭을 나타냈다. 건축이 23.0%, 토목이 15.1% 각각 줄었다. 종합적인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4포인트(p) 하락했다. 데이터처는 추세적인 상승세 속에서 상승과 하락이 교차하면서 혼조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2025.11.28

"다리 온열 마사지기, 안전기준은 적합하지만 주의 표시 미흡"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수입·판매사에 안전사고 주의 표시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다리 마사지기는 '전기 마사지기'로 분류된다. 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교류전원 30V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 전지로만 작동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 제외 10개 제품에 안전기준을 적용해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도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본체, 판매 페이지 등에 저온화상 등 안전사고 주의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리·발 마사지 관련 화상 위해 건수는 2023년 26건, 지난해 81건, 올해 1∼10월 61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사에 저온화상 등 위해 예방을 위한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모든 사업자가 표시를 강화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다리·발 외에도 신체 부위별 마사지기가 온열·지압 기능을 사용함에도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11.23

“저가 해외직구의 함정…헤어드라이어 포함 7종 전파 안전 미달”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점검 결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서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상당수가 전파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해외 쇼핑 플랫폼 알리·테무·아마존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29종을 분석한 결과, 7종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부적합 판정 제품부적합 제품은 헤어드라이어, 전기드릴, 휴대용 선풍기, 목걸이형 선풍기, 스탠드형 선풍기, 무선 마이크, CCTV 등 7종이다. 제조사나 제품명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알려진 해외 유명 제조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KC 인증 공백과 소비자 주의현행 제도상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제품은 KC 전파 인증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저가 전자제품이 국내에 그대로 유입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저가 상품에 현혹되기보다 국내 인증을 거친 제품을 정가에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응 조치부적합 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과 소비자24 누리집에 공개됐으며,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정부는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2025.11.20

일본서 “AI 생성 이미지도 저작물” 첫 판단 지바현 경찰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에 저작권을 인정한 첫 사례를 내놓았다. AI가 만든 이미지도 창작자의 지시와 반복 수정이 충분히 개입됐다면 저작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해당 이미지를 무단 복제한 27세 남성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프롬프트 2만 회…“창작자의 개입 충분”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A씨는 지바현 거주 20대 남성 B씨가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를 허락 없이 복제해 자신이 판매한 책 표지에 사용했다.일본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을 저작물로 본다. 일본 문화청은 AI 결과물의 경우 프롬프트 입력량, 지시 내용의 구체성, 반복 생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B씨는 “프롬프트 입력만 2만 회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상세한 지시와 수정 과정을 창작자의 개입으로 판단하며 이미지가 저작물 기준을 충족한다고 봤다. 국가별 기준 엇갈려…미국은 부정, 중국은 인정이번 일본 사례는 아직 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향후 저작권 분쟁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각국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AI 생성 만화 삽화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바 있다. 결과물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반면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같은 해 “프롬프트 선택과 조정 과정에서 인간의 지적 노력이 충분하다”며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창작성 높아져”저작권 전문가 후쿠이 겐사쿠 변호사는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창작자가 의도한 이미지에 가까워진다”며 “충분한 프롬프트 입력과 반복 작업이 있었다면 저작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AI가 창작 과정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며, 인간 창작성과 저작권의 경계는 국가별로 다른 기준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AI 시대의 ‘창작’ 개념을 다시 정의하는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2025.11.20

치킨 프랜차이즈, 중량 표시 2곳뿐…같은 매장서도 무게 차이 커 많은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제품 중량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물론 중량 관리도 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는 20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치킨 프랜차이즈 7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격·중량 등의 표시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5개 브랜드는 배달앱과 자사 홈페이지 어디에도 제품 중량이 표기돼 있지 않았고, 중량을 표시한 곳은 교촌치킨과 BHC 두 곳뿐이었다. 또 같은 매장에서 동일 메뉴를 두 차례 구매해 중량을 측정한 결과, 후라이드치킨은 평균 55.4g, 순살치킨은 평균 68.7g의 차이가 각각 확인됐다고 밝혔다. 브랜드별로 보면 후라이드 제품 중 BHC가 183.6g, 순살 메뉴 중에서는 BBQ '황금올리치킨 양념 순살'이 243.8g으로 동일 제품 간 중량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소단협은 "동일한 규격의 원재료와 조리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순살 메뉴는 중량을 기준으로 관리·판매한다고 가정할 때 BBQ의 243.8g 차이는 일반적인 제조·조리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품의 가격뿐 아니라 품질·용량 등 기본 정보 제공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치킨 제품 중량 의무 표시안은 소비자 권익 확보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0

[데스크 칼럼] 새벽배송, 편리함 뒤의 시간...왜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현관문을 여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현관문부터 연다. 문 앞에는 쿠팡 후레시백과 택배봉투, 박스가 놓여 있다. 신선식품을 냉장고에 채우고, 박스를 접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다. 하물며 현관 도어락 여닫는 소리가 가족의 모닝콜이 되었을 정도다. 퇴근이 늦어도, 생필품이 떨어져도, 가족의 아침밥을 챙기 어려운 날에도 새벽배송이 있어 안심이 된다. 쿠팡 와우 멤버십을 꽤 오래 사용해왔다. 무료배송과 로켓후레쉬 배송, OTT까지 통합되어 있어 편한 건 부정할 수가 없다. 사실, 작년에 요금이 한 번에 58%나 인상되며 월 7,890원이 됐을 때, 잠시 고민했다. 왠지 괘씸한 마음에 해지를 누를까 하다가 결국은 하지 못했다. 이 서비스가 끊기면 다음 날 하루가 흐트러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실, 편리함 뒤에는 누군가의 새벽과 포기한 잠이 있다. 지금, 배송 논쟁이 뜨거워진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이다.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의 현실얼마 전 제주에서 기사가 새벽배송 후 복귀하던 중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택배노조는 반복되어 오던 새벽배송에 대한 폐지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려놨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새벽 노동, 불규칙한 근무, 쌓여만 가는 피로. 병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현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 택배노조는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멈추자고 제안했다. “사람다운 밤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른 새벽의 서비스가 가져온 편리함만큼, 택배기사의 몸과 생활은 무너졌다. 각계의 선명한 반대 목소리소상공인연합회는 “새벽배송이 멈추면 온라인 판매에 기대 사는 가게들이 당장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른 배송 시간에 맞춰 판매 주기가 짜여 있는 업종도 많다. 국회가 배송 제한을 받아들이면 강력하게 집단항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소비자단체도 비슷한 입장이다. 맞벌이, 야간 근무자, 아이 키우는 가정은 식재료와 생필품을 새벽배송으로 해결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지난 11월 13일 올라온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공개 8일만인 20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13,30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없어지면 하루의 리듬이 통째로 흔들린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쿠팡노조는 배송 물량이 줄면 기사들의 수입이 바로 감소하고, 고용도 불안해질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처럼 서로의 이유가 분명하다 보니 논쟁은 쉽게 좁혀지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핵심은 ‘단가’업계에서는 원인과 해결법을 단가에서 찾고 있다. 쿠팡 야간배송 단가는 건당 약 900원. 다른 업체는 2천원대인 곳도 많다. 기사 입장에서는 일을 두 배로 해야 같은 돈을 벌 수 있다.쓱닷컴은 주문량이 늘면 자동으로 다음 시간대로 넘긴다. 컬리는 하루 예상 판매량을 기준으로 물량을 조절한다.반면 쿠팡은 개별 포장 방식을 고수해 건수가 빠르게 늘어난다. 주문량이 많아 보인다고 해서 기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비례하는 건 아니다. 택배기사 A씨의 하루A씨의 업무는 오후 8시 30분 첫 입고로 시작된다. 자정 30분에 두 번째, 새벽 3시 30분에 세 번째 입고가 있다. 입고마다 물량을 직접 분류하고 싣는 일을 반복한다.수수료는 아파트 기준 주간 655원, 야간 850원. 일반 지역은 주간 730원, 야간 940원이다. 작년 대비 물량은 8% 증가했지만 실수입은 2% 줄었다. 배송은 반드시 오전 7시 이전에 끝내야 한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담당 구역 유지가 어렵다. 금지냐 유지냐… 이야기가 아니다업계에서는 완전 금지보다 더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단가 조정, 물량 조절, 분류 방식 개선 등이 실제 피로도를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택배노조 역시 추가 대안을 냈다. 오전 5시 출근 기사들이 분류 없이 바로 배송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새벽 노동 강도를 줄이면서도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새벽배송은 많은 사람에게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이 밤 시간과 성실함, 체력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서비스다.“새벽배송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모두가 감당할 수 있을까?”억수같은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대설이 내린 날에도 새벽에 배송된 택배는 늘 현관 앞에 있었다. 정말 배달의 천국이다. 우리나라같은 곳이 또 있을까? 택배를 볼 때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묘한 죄책감이 함께 든다. 문제가 생겼다고 바로 없애는 건 쉽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선택도 없다.새벽배송에 대한 논의는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용어설명 : 풀필먼트(Fulfillment)풀필먼트는 물류업체가 상품 보관, 포장, 출고 준비를 대신 처리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말한다. 밤사이 들어온 주문을 즉시 포장·분류해 새벽 출발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지금의 새벽배송은 이 과정 위에 놓여 있다. 
2025.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