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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韓이용자에 고지 없이 개인정보 해외로 넘겨…과징금 13억원 국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이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과징금 13억6천여만원을 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테무를 비롯해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알리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을 근거로 과징금 19억7800만원이 부과됐다. 테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늦어졌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브리핑에서 "테무의 자료가 불충분해 추가 확인이 필요했고, 올해 입점 판매자 정보(수집)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를 함께 처분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렸다"며 "테무의 조사 협조가 충분치 않아 (과징금 처분에) 가중처벌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개인정보처리방침(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는 없었다. 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과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계약 이행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또는 보관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함에도 테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테무는 2023년 말 기준 하루 평균 290만명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테무는 처리방침을 개정해 국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 대리인을 공개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위해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하면서 이들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테무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고, 현재 다른 방식으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760만원을 부과했다. 또 ▲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 충분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시정명령·개선권고했다.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국내 대리인 개정 규정에 따라 테무의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중국 현지 기업 간담회를 통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테무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고 현지 판매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5

이재명 "尹 중단한 중소 조선사 친환경 선박 R&D 재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업 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선박 제조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며 "설계부터 생산, 물류, 품질관리, 안전까지 전 공정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AI와 로봇으로 자동화율과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공장을 조선소 전반으로 확대하고, 연구·설계 전문 인력 등 맞춤형 인력 양성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스마트·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 선점’에 대해서도 공약하면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세계 선박 시장도 탄소배출 절감 요구 속에 점차 친환경이 주류를 이루게 됐다"며 "LNG 선박과 전기선박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중소 조선사 경쟁력 강화와 관련, "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RG)이 적기에 발급되도록 유도하고,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 보증도 확대해 수주 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중단한 중소 조선사의 친환경 선박 연구개발(R&D)을 재개해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고속도로로 풍력 선박 시장을 열겠다"며 "해상풍력 설치선, 유지보수 지원선, 해저케이블 설치선 등 관련 선박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수선 건조와 MRO(유지·보수·정비) 시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며 "특수목적선 선진화와 특수선 MRO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수요처 발굴을 지원해 조선산업의 미래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2025.05.14

김문수, 대선 후보 최종 등록… “국민의 뜻으로 이겼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나섰다. 당내 후보 교체 논란이 있었지만 전 당원 투표 부결로 교체가 무산되면서 김 후보는 사실상 최종 후보 자리를 지키게 됐다. 김 후보는 이날 등록 직후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당 지도부와의 협력 의지도 밝혔다. 11일 김 후보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이로써 단일화 갈등과 교체 논란 끝에 공식 후보 자격을 갖추게 됐다. 김 후보는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선거”라며 “반드시 당선돼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원 투표가 살린 후보… “민주주의 이겨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김 후보 대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후보로 교체하려 추진했던 전 당원 투표가 부결된 데 대해 김 후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며 “보통 찬반 투표를 하면 찬성이 많기 마련인데 반대가 더 나왔다는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의원총회와 지도부가 후보 교체에 무게를 두고 있었음에도 당원들이 이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줬다”고 말하며 “국민의힘이 얼마나 강력한 민주 정당인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오늘 당으로 돌아가면 한덕수 대행을 만나뵐 예정”이라며 “함께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한 전 총리에 대해 “경륜과 통찰력, 리더십을 갖춘 분”이라며 “제가 잘 모시겠다”고 덧붙였다. 지도부 사퇴에도 “화합이 먼저”… 통합 강조후보 교체 무산의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면 비대위원장은 물러나는 것이 관례”라며 “그동안 수고한 권 위원장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 김 후보는 “권 위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났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지금은 화합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뿐 아니라 더 큰 통합과 국민의 뜻을 모으는 광폭의 빅텐트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당원 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문수 후보와 지지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길 바란다”며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책임은 제게 있으며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며 정계 은퇴의 뜻을 내비쳤다.

2025.05.11

[변호사의 눈]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판결과 정치적 표현의 법적 한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계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논쟁이 재점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32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미칠 법적·정치적 함의가 주목받는 가운데, 이번 판결의 법리적 쟁점과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골프 관련 발언 포함)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를, 김문기 관련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전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시 1심 판단과 유사하게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과 2명의 반대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에 있어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인 선거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골프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항소심이 "발언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수의견은 골프 발언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며,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며, 이는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정치인의 발언을 경직되게 해석하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선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 및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두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6개월 전 정읍시장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례와 맥을 같이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에 따라 재심리될 예정입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귀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 결정에는 여전히 재량이 있으므로, 선고될 형벌의 수위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양대 축입니다. 이 두 가치는 표면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어 대표자 선출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반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애가 생깁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우리 사회의 선거 문화와 정치적 담론을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이끄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정치인들은 이 판결을 계기로 자신의 발언에 더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은 정치적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2025.05.02

韓대행, 헌재법 개정안에 거부권…"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5.04.29

'서울배달+ 땡겨요' 가격제 도입…치킨값 최대 30% 할인 서울시는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위해 18개 치킨 프랜차이즈와 손잡고 '서울배달+가격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배달+가격제는 서울시, 신한은행,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각 할인 비용을 분담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제도다. 소비자가 서울배달+땡겨요 결제 시 배달전용상품권(15%), 땡겨요 할인쿠폰(5%), 프랜차이즈 본사 프로모션(10%)을 적용하면 최대 30% 할인 혜택을 받는 식이다. '서울배달+가격제'의 첫 적용 대상은 치킨 업종으로,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약 39%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시청에서 땡겨요 운영사인 신한은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18개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BHC, BBQ, 굽네치킨, 네네치킨, 노랑통닭 등 치킨 프랜차이즈가 대부분 참여한다. 시는 가격제 사업 운영 등 행정 전반을 지원하고, 신한은행은 프랜차이즈 가맹 지원과 가격제 참여 확대에 나선다. 각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를 비롯한 외식업 유관기관은 가격제 확산을 위한 홍보를 추진한다. 가격제 시행 시기와 가격 분담 등 구체적인 사항은 프랜차이즈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치킨 프랜차이즈와의 선도 협약을 시작으로 다른 외식업종까지 가격제를 확대해 공공배달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중심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6월에는 서울배달+땡겨요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배달상생자금'을 2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서울배달상생자금은 신한은행이 16억원을 보증 재원으로 출연해 공급하며, 서울배달+땡겨요에 입점한 후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비판해온 외식업계는 이번 '서울배달+가격제' 도입을 통해 수수료가 낮은 공공 배달앱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땡겨요' 등 공공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은 3% 수준에 그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서울배달+가격제'는 소비자, 자영업자, 기업에 모두 혜택이 되는 진정한 상생"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5

외교부, 중국이 서해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유감"…해양협력대화 정부는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4일 외교부는 전날 한중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전했다. 중국은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날 회의에서 한국 수석대표인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이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했다. 또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중국 측은 이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훙량(洪亮) 외교부 국경·해양사무사(司) 사장(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섰다. 외교부는 "양측은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동 인식하에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은 해양협력대화 산하에 서해 구조물이나 불법조업 등 갈등 사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와 공동치어방류와 수색구조 등 협력 사안을 다루는 '실질협력 분과위'를 설치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한중 간 해양 문제에 대해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면서 회의 분위기는 우호적이고 실무적이었다고 전했다. 2019년 12월 한중 외교장관 합의로 신설된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2021년 4월 첫 회의와 2022년 6월 2차 회의 당시에는 모두 화상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중국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2025.04.24

개인정보위 "딥시크, 개인정보 중국 등에 무단 이전" 개인정보 수집 논란으로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서비스 당시 중국과 미국 내 업체 여러 곳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무단 이전한 정황이 밝혀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는 올해 1월 15일 국내 서비스를 개시한 때부터 서비스를 중단한 2월 15일까지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 내 1곳 등 모두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어와 영어로 된 해당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 사항도 누락됐다. 딥시크는 이용자의 기기·네트워크·앱 정보 외에도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중국 내 업체 3곳 중 한 곳인 볼케이노에 전송했다. 이 업체는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의 계열사다. 딥시크는 점검과정에서 빠뜨렸던 국외이전 관련 법정 사항을 새롭게 마련한 한국어 처리방침에 포함해 개인정보위에 제출했다. 딥시크는 이용자 동의 없이 볼케이노에 개인정보를 이전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보안 취약점과 이용자 인터페이스(UI)·경험(UX) 등의 개선을 위해 볼케이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딥시크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의 이전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딥시크는 이달 10일부터 신규 이전을 차단했다. 개인정보위는 "볼케이노는 바이트댄스의 계열사이지만 별도 법인으로 바이트댄스와 무관하고, 처리 위탁한 정보는 서비스 운영·개선 외 마케팅 등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법령상 요건과 적법절차를 준수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딥시크가) 소명했다"고 전했다. 또 딥시크는 AI 학습·개발에 공개된 데이터와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이용했다. 그러면서도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AI 학습·개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 기능은 없었다. 딥시크는 이를 개인정보위가 지적한 다음 개선했다. 당초 처리지침 상 수집정보로 기재했던 '키 입력 패턴·리듬' 정보에 대해서는 국내 서비스 준비 당시 수집할 정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재한 것으로 실제 수집한 사실은 없다고 알렸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볼케이노로 이전한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파기할 것 등을 시정 권고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전반의 안전조치 향상 등도 개선 권고했다. 딥시크가 개인정보위의 시정 권고를 10일 내 수용하면 관련 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럴 경우 시정 및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 결과는 60일 내 개인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잠정 중단했던 국내 앱 다운로드 서비스가 언제 재개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2025.04.24

이재명 "주식시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상법 개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천4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면서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그간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다”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히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후보는 이 외에도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 ▲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 

2025.04.21

"'여성' 정의는 '생물학적' 여성" 영국 대법원 판결 영국 대법원이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여성을 위해'(For Women Scotland·FWS)라는 단체가 스코틀랜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영국의 평등법상 '여성'과 '성'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성을 의미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0년 평등법의 성별(sex) 정의는 명확하게 성별이 이분법적임을, 즉 사람은 여성이거나 남성 중 하나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이 정의에는 '생물학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지만 생물학적 차이는 자명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남성과 여성은 그들이 속한 성별 집단과 공유하는 생물학을 통해 구분된다"고 전했다. 이 소송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2018년 통과시킨 '공공기관의 성별 대표성에 관한 법'에서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여성 비율이 50%가 돼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시작됐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 '여성'의 범주에 성별 인식 증명서(GRC)를 발급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했고, 이에 FWS 단체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여성'에 대한 정의가 영국 평등법의 범위를 넘어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FWS는 '여성'이라는 용어가 생물학적 여성만을 의미해야 하고 GRC를 가진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하는 건 법적 정의를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도 "이 판결을 우리 사회의 한 집단 또는 여러 집단이 다른 집단을 희생시키면서 이룬 승리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약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전환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받는다면 그에 따라 차별 피해를 주장할 수 있고 특히 어떤 사람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가 아닌 단순히 여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대우받았다면 이는 직접적인 성차별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FWS는 엑스(X·옛 트위터)에 "법원이 올바른 답변을 내렸다"며 "성별 보호 대상 특성(남성과 여성)은 서류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환영의 글을 올렸다. 영국 정부 대변인도 "항상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단일 성별 공간의 보호를 지지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여성과 병원·보호소·스포츠 클럽과 같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확성과 확신을 가져다준다"고 논평했다. 반면 스코틀랜드 트랜스젠더 단체는 "사람들에게 당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 판결이 모든 트랜스젠더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과장하려는 의도로 많은 논평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스코틀랜드 녹색당 역시 "이번 판결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트랜스젠더 사람들과 연대하며 그들을 겨냥한 문화 전쟁에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