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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자들 최종 패소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퇴직자들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최종 패소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급 의무 확정 어렵다”…임금성 부정쟁점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였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질수록 퇴직금도 늘어난다.대법원은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 규정,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진 금품”이라고 전제했다.재판부는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경영성과급 지급 의무가 명확히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 관행으로도 규범적 사실이 확립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매년 지급 기준을 정해왔지만, 합의 효력은 해당 연도에 한정되며 회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특히 초과이익분배금(PS)은 근로 제공뿐 아니라 자본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지급률도 연봉의 0∼50% 범위에서 크게 변동한 점이 고려됐다. 삼성전자 판결과 동일 기준 적용이번 판결은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자 소송에서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 결과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에 대해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며 평균임금 포함을 인정했으나, 성과인센티브는 임금성을 부정했다.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라는 명칭 자체로 임금성이 자동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각 회사의 지급 기준과 방식, 제도적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번 판결로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일률적 결론이 아닌 ‘구조와 내용 중심 판단’이라는 기준이 재확인됐다. 
2026.02.12

구광모 회장, LG家 상속소송 1심 승소…법원, 세 모녀 청구 기각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정 다툼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2월 소송 제기 이후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2조원대 유산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번 소송은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제기했다.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구광모 회장은 11.28% 중 8.76%를 상속받았다.김 여사와 두 딸은 ㈜LG 지분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 씨 0.51%)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개인 재산을 포함해 약 5천억원 상당의 유산을 분할받았다. “착오·기망에 따른 합의”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원고 측은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상속에 합의했으나, 이는 착오 또는 기망에 따른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반면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구광모 회장을 지목하고 경영 재산을 승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과 가족 간 합의 내용을 근거로 맞섰다.재판부는 구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구본무 전 회장 유산을 둘러싼 상속 분쟁은 1심에서 구광모 회장의 승리로 정리됐다. 
2026.02.12

‘내란 우두머리’ 尹 19일 선고 생중계…체포방해 이어 두 번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해 방송사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연 가능성은 있다. 두 번째 선고 생중계, 전직 대통령 사례 이어져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장면도 생중계된 바 있다.전직 대통령 선고 생중계는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허용된 전례가 있다.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같은 해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특검 기소 사건 중 다섯 번째 생중계이번 선고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다섯 번째로 생중계가 이뤄지는 사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건희 여사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됐고, 오는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선고도 중계될 예정이다. 군경 핵심 7명 1심 결론도 동시 선고선고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에 대한 1심 판단도 함께 나온다.선고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은 30년 전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선고가 이뤄진 장소이기도 하다. 사형 구형된 윤 전 대통령, 혐의 내용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 혐의도 포함돼 있다. 
2026.02.11

조국, 與 통합추진준비위 구성 동의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양당 간 연대 성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통합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이번 주 중 당무위원회를 열어 결정을 추인하겠다고 말했다. 추진준비위 구성은 수용하되, 연대의 실체를 먼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연대의 범위는 지방선거부터조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6월 지방선거에서의 실질적 선거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에 그치는지부터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연대가 명확하다면, 추진준비위에서 원칙과 방법을 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선거 이후 통합 논의는 별도조 대표는 선거 이후에는 통합의 의미와 방식에 대해 책임 있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 전 합당 논의와 선거 연대를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기조가 분명해진 셈이다. 민주당 내부 결정과 사과 수용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당내 반대를 고려해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통합 논의는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당내에 통합추진준비위를 구성하고 조국혁신당에도 참여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화답했다. 양당 관계 회복과 향후 전망조 대표는 당원들이 그간 비방과 모욕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언급하며, 향후 양당 간 연대와 단결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연대 성사 여부와 선거 이후 통합 논의의 방향이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2.11

與의총 “합당, 현 상황서 추진 어려워” 공감대…최고위서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해온 범여권 통합, 특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현 시점에서 명분은 인정되나 추진 과정의 갈등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이 의원들 사이에서 공유됐다. 의원총회서 ‘명분은 있으나 현실적 한계’ 인식 공유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제안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총 이후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의원들은 통합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선 압승 통한 국정 성공’ 취지에도 갈등 우려박 수석대변인은 또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한 국정 성공’이라는 진정성에서 출발했더라도,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통합 효과보다 내부 마찰과 정치적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고위서 최종 판단 예정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의총에서 공유된 의견을 토대로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전략적 판단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2026.02.10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미국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집단소송이 본격화됐다. 피해자들은 쿠팡의 미국 모회사와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대규모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미국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입장이다.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Coupang, 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공동 피고로 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은 “사건의 본질은 3천300만 명이 넘는 회원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 제출…집단소송 본격화이번 소송은 쿠팡의 미국 협력 로펌인 SJKP, LLP가 대리했다. SJKP는 이날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Inc.와 김범석 의장을 상대로 한 소장 제출 사실을 공개했다.소장에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전직 직원의 보안 키 탈취 이후 장기간 내부 시스템 무단 침입을 허용한 관리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원고 측은 약 3,37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으며,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건물 출입코드 등 민감 정보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전직 직원 무단 침입 방치”…중대한 관리 실패 주장대표 원고로 지정된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쿠팡 서비스를 이용해 온 고객으로, 주소·결제 정보·개인통관고유부호 등 민감 정보 유출로 신원 도용과 금융 사기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피해자뿐 아니라 한국 거주 피해자 전체를 포괄하는 서브클래스(Subclass) 방식으로 제기됐다.원고 측은 관할 법원으로 뉴욕 동부연방법원을 특정한 이유에 대해, 서버 위치와 관계없이 보안 예산과 정책, 사고 대응 프로토콜 등 핵심 의사결정이 미국 경영진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다. 피해 규모가 500만 달러를 넘겨 연방 집단소송 공정법(CAFA) 요건을 충족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범석 의장 공동 피고…“최종 의사결정 책임”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김범석 의장이 공동 피고로 명시됐다는 점이다. 원고 측은 김 의장이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진 인물로서, 인지된 보안 위험을 방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묵인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암호화 및 다중인증 도입 등 보안 체계 강화를 강제하는 이행명령(Injunctive Relief)도 청구 취지에 포함됐다. “소비자 보호가 본질”…한미 디지털 신뢰 회복 강조SJKP 측은 이번 소송이 규제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대규모 데이터 유출에 따른 정당한 소비자 보호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은 경영진의 보안 책임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하며,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SJKP의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 사안의 본질은 특정 국가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3,300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 정보 보호라는 기본적 책무에 있다”며 “글로벌 기업 위상에 걸맞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美 징벌적 손해배상 변수…파장 주목미국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이 크게 산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용한다. 과거 대형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수천억 원대 합의가 이뤄진 전례도 있다. 이번 쿠팡 집단소송 역시 배심원 판단을 거칠 경우 손해배상 규모와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평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26.02.07

‘퇴직연금 20년 만의 대수술’…전 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 노사정 합의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운용 방식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처음으로 공식 합의에 도달했다.‘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TF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단계적 시행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시행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이후 결정된다.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4년 기준 26.5%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로 높은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그친다.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과태료 부과나 중도 인출 제한 등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계약형과 병행이번 합의의 또 다른 축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본격 도입이다. 기금형은 특정 운용 주체가 사용자 납입금을 모아 공동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은 3년여간 누적 수익률 26.98%를 기록했다. 반면, 2005년 이후 국내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그쳤다.노사정은 기존 계약형 제도와 기금형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두 방식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형)에 우선 적용되며,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 신규 도입과 함께 공공기관 개방형 확대가 추진된다. ‘가입자 이익 최우선’ 수탁자 책임 명시공동선언문에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 급여인 만큼, 기금 운용 주체는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 원칙도 담겼다.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 요소로 제시됐다.노동부는 이 문구가 퇴직연금을 정부 정책 목적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 미만 근무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노사정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풀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합의 사항이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후속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6

루비오 “미국 내 분위기 좋지 않다” 언급에 조현 “입법 고의 지연 아냐” 해명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재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미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방미 첫날인 지난 3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내부 통상 분위기 공유”…외교적 관리 필요성 공감조 장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회담에 앞서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통상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국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솔직히 언급했다. 다만 통상·투자 사안은 자신의 직접 소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통상 합의 이행 지연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국 정부의 한미 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법안 처리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 통상 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내 상황을 상세히 공유했다고 밝혔다. “통상 이슈로 안보 협력 훼손돼선 안 돼”조 장관은 특히 한미 정상 간 합의를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가 경제와 안보 두 축으로 나뉘어 협의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상 분야의 이슈로 인해 안보 등 다른 협력 분야가 저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한미 협력의 핵심 사안에 대해 미국 관계 부처가 충실히 협의하도록 루비오 장관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합의 이행 지연은 미국 역시 원하지 않으며, 공동 팩트시트 이행을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 챙기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무역대표부 “비관세 장벽 진전 필요” 강조조 장관은 전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만나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그리어 대표는 관세 재인상이 가져올 파장을 이해한다면서도, 한국이 대미 전략 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문제에서도 보다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언급·에너지 협력 논의도 병행회담 과정에서는 쿠팡을 암시하는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쿠팡 문제는 외교 현안이라기보다는 특정 기업의 미국 내 로비 활동과 미 의회의 대응 과정에서 불거진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조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과의 면담에서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만들자는 한미 간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포함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SCL)’에서 한국을 해제하는 문제도 논의됐으며, 라이트 장관은 관련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02.06

한미 외교장관, 원자력·핵잠·조선·대미투자 협력 합의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시간 3일 워싱턴DC에서 회담을 갖고, 원자력과 핵추진 잠수함, 조선, 대미 투자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에 합의했다. 미래지향적 의제 중심 한미동맹 발전 논의미국 국무부는 회담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지난해 두 차례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정신에 입각해 미래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자력·핵잠·조선·미 핵심산업 투자 협력 합의국무부는 특히 민간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분야와 함께 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루비오 장관은 안전하고 회복력 있으며 다각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온 리더십에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북한 비핵화·미일한 협력 재확인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지역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위해 미·일·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국 관세 인상 논의는 보도자료에 미포함다만 국무부 보도자료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한 논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조 장관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이유로 언급한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며 관세 인상 계획의 철회 또는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장관은 출국 전 “양 정부 간 합의가 국회 절차에 따라 입법으로 추진되는 상황을 미측에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6.02.04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2026.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