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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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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강화도서 쌀 든 페트병 북으로 보내려 한 미국인 6명 체포 인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쪽으로 보내려 한 미국인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0∼50대 미국인 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1시 6분께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망월돈대에서 쌀, 1달러 지폐, 성경 등이 담겨 있는 페트병 1300여개를 바다에 띄우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군부대에서 해안 감시 도중 이들의 범행 시도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페트병 살포를 시도한 강화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위험 구역으로 설정됐다. 또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효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한국말을 제대로 못 해 통역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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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윤석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 조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특검이 검찰·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특검 판단 아래 새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는 설명이다. 25일 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올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해 출국이 막힌 상태였다. 특검은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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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이경규
이경규 "공황장애 약 먹고 운전, 변명 여지 없는 부주의" 경찰이 24일 개그맨 이경규(65)씨를 약물 운전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한 것은 자신의 부주의였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이씨를 소환해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을 조사했다. 이씨는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고, 출동 경찰이 시행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양성 결과를 회신해 피의자로 전환됐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씨는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동석한 변호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이경규는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도 처방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간 것이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라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데도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이씨는 사건 당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데 대해선 "내 차 키를 손에 들고 있었고, 차량 문이 열린 상태였다. 운전한 차량의 키도 차량 내부에 있어 시동이 걸린 것"이라며 주차 관리 요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어 "오랫동안 믿고 응원해준 팬분들께 실망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을 분석한 뒤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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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尹 체포영장 청구…출석 요구 3차례 불응에 특검 신속 대응내란과 외환 혐의로 수사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은 데다 수사 개시 직후에도 불응 의사를 밝히자 특검이 신속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법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24일 내란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총 3차례 응하지 않았고 마지막 불출석은 특검 수사 개시 직후 이루어졌다. 특검은 사건 인계 하루 만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108일 만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경찰 단계에서 2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뒤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특검 출범 직후에도 불응 의사를 명확히 밝혀 체포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영장 발부 여부, 빠르면 25일 결정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계엄령 선포를 전제로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이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며 강제 수사 정당성을 부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의 수사 기간은 제한되어 있고 윤 전 대통령 역시 수많은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라며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출범 직후 아무런 일정 조율 없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했다.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며 수사기관의 통보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대해서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내란죄 수사 권한을 벗어난 위법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응 속에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신속히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서울중앙지법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빠르면 25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작년 12월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이 청구했던 체포영장은 이튿날 법원에서 발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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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백종원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가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가 외국산임에도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 밖에도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 등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광고에 허위 정보를 담은 의혹, 산업용 금속 조리도구를 사용한 의혹 등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총 14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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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조은석 VS 김용현
조은석 내란특검팀, 오늘 尹재판 첫 참여…김용현 구속심문도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여한다. 조 특검은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 공소 유지에 나선다.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15분 열리는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심문할 예정이다.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이번 영장 심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피고인 구속도 영장주의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구속 사유 적용 등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구속과 유사하다.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 요지, 구속 이유를 알려주고 변론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심문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이에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구속 혐의가 아닌 새 사안인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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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 연합뉴스
“공정성 논란 괜찮나”…조국 복권론 정치권에 파장정권교체 직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과 복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만 형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복권을 추진하는 움직임은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정치권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 방향과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떠올랐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여권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권 남용 피해자에 대한 사면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 전 대표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년형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부터 복역하고 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 일가에 대한 형량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전 대표 본인은 옥중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히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사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조국혁신당도 복권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당은 ‘검찰독재 피해회복 특별법’ 발의를 예고하며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선민 당 권한대행은 최근 대통령실을 예방한 자리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관련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제헌절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다만 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공석으로 사면심사위원회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워 오는 7월 제헌절이나 8월 광복절 특사는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정성’ 논란 속 정치권 셈법 복잡조 전 대표의 복권 논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례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범죄 혐의의 성격과 정치적 입지 차이로 인해 단순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복역 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운 뒤 복권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 전 대표는 22대 총선에서 당선되지 않았지만 일정한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인한 인물로 평가된다. 당내 친문 세력과 중도층 일부로부터도 지지를 받는 만큼 복권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조기 복권이 이뤄질 경우 사법 형평성과 관련한 국민 여론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형 확정 직후 이뤄진 사면 사례도 존재한다. 지난해 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각각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사이버사 정치 개입’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재상고를 포기하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곧바로 이들을 사면·복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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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김용현
김용현측, 내란특검 추가 기소에 반발…이의·집행정지 신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별건 기소'라 문제 삼으면서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시도했다"며 "내란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하며, 증거 수집만 가능하고 공소 유지는 인계받은 사건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별건 공소 제기는 명백히 직무범위를 이탈한 위법행위"라며 "피고인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해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기록이 방대한 점을 고려할 때 기록 인계 당일 몇 시간 만에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 제기를 한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 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고도 주장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해진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적법한 공소장 송달과 증거 기록 열람이 있은 후에 심문기일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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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조은석 김용현
조은석 특검, 김용현 기소…"위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담당한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2일 특검으로 임명된 지 엿새 만에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받은 비화폰을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넸고,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서로 은밀히 통화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양씨는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3시간에 걸쳐 세절했고 세절기 통이 꽉 차서 3번 정도 비웠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양씨는 휴대전화 교체와 노트북 폐기도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고 진술했다. 앞서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1심 구속 기간 6개월은 26일 만료되며 추가 구속이 없으면 김 전 장관은 석방된다.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은 16일 이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사실상 구속 상태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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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문재인 전 대통령이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국민참여재판 희망…이송 신청은 기각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사건 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의원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사건 이송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대향범에 해당해 한쪽 법원으로 이송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서증 지원과 언론 접근성을 고려하면 서울중앙지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수사가 전주지검에서 진행됐고 고령으로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이송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송 신청이 기각되자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미 이상직 전 의원도 같은 요청을 한 상태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증인 수를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정식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9일 열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 4월24일 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씨와 사위 서씨,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이스타항공 외국 법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며 두 사람을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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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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