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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금융지주 그룹 정기 임원인사…계열사별 조직 개편도 한국투자금융지주(대표이사 회장 김남구)는 2025년 1월 1일字 계열사별 조직 개편과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우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과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장 지배력을 극대화 한다는 목표다. 이번 인사에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글로벌리서치실장 전민규 전무를 부사장으로, 윤리경영지원실장 정형문 상무를 전무로 승진 발령했다. 글로벌사업담당 한동우 상무보와 글로벌리서치담당 하미영 상무보, 김정수 상무보는 상무로 승진했다. 신규 실장으로는 이재욱 상무를 경영지원실장으로, 조신규 상무보를 준법감시인 및 준법지원실장 실장으로 선임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유종우 리서치본부장, 박태홍 에쿼티파생본부장, 김영우 경영기획본부장, 박철수 PF2본부장을 상무보에서 상무로, 성일 퇴직연금2본부장을 상무보로 승진 발령냈다. 또한 홍형성 상무를 경영지원본부장에, 황보훈 상무보를 PB5본부장에 임명하는 등 임원 4명을 새로 선임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경쟁 우위 강화와 열위 보완을 통한 압도적 1위 달성, ▲전 부문 글로벌화 가속화, ▲성과 중심 디지털 전환(DT)을 기조로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개인고객그룹은 퇴직연금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퇴직연금2본부와 퇴직연금운영본부를 신설하고, 채권상품담당을 새롭게 편제하여 리테일 자산관리 역량 강화에 나선다. 또한, 차세대 앱 개발 전담 조직을 구성하며 비대면 사업에서의 경쟁력 및 디지털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PF그룹은 글로벌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대를 위해 PF2본부 산하에 프로젝트금융담당을 신설하고, 대체투자 조직을 재편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힌다. 운용그룹은 FICC운용담당을 신설하여 FICC(채권·외환·상품) 시장에서의 수익 창출 기반과 시장 지배력 강화에 집중한다. 글로벌사업그룹은 본사의 우수한 리테일 DNA를 이머징 시장에 효과적으로 전수하기 위해 아시아사업담당을 신설하고 시장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사업 모델을 구축한다. 디지털 부문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디지털혁신본부와 IT본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혁신담당을 신설하여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 한국투자금융지주 그룹 정기 임원인사 내역 <한국투자금융지주>◇ 승진△부사장 전민규(글로벌리서치실장) △전무 정형문(윤리경영지원실장) △상무 한동우(글로벌사업담당) △상무 하미영(글로벌리서치담당) △상무 김정수(글로벌리서치담당)◇ 신임△상무 이재욱(경영지원실장) △상무보 조신규(준법감시인 및 준법지원실장) <한국투자증권>◇ 승진△상무 유종우(리서치본부장) △상무 홍덕규(퇴직연금1본부장) △상무 박태홍(에쿼티파생본부장) △상무 김영우(경영기획본부장) △상무 박철수(PF2본부장) △상무보 성일(퇴직연금2본부장)◇ 전보△상무 이노정(PB2본부장) △상무 신기영(PB1본부장) △상무 김순실(퇴직연금운영본부장)◇ 신임△상무 홍형성(경영지원본부장) △상무보 황보훈(PB5본부장) △상무보 방한철(IB1본부장)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승진△부사장 이해욱(CRO)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승진△상무 임근식(위험관리책임자) △상무 김영후(개발투자부문 부문장) △상무 김영진(실물대체투자부문 부문장)◇ 신임△상무 장도익(리츠투자부문 부문장) <한국투자파트너스>◇ 승진△전무 박민식(투자2그룹장)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 승진△상무 이승주(리스크관리본부장)
2024.12.19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헌법 정신·국가 미래 최우선"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6개 법안 의결을 요구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정국이 다시 격랑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 52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재의 요구 배경에 대해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 과잉 공급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줄어드는 쌀 생산량보다 쌀 소비량 더 빨리 감소하고 있어, 재고가 지속해서 쌓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며, 정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포함된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선 “시장 왜곡과 재정부담을 초래해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국제적 농업정책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재해 발생 시 생산비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험의 기본 원칙과 형평성을 훼손하며, 민간 보험사의 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회증언 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 부의(附議)’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다시 국회가 법률로 만들려면 각각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표결을 통과할 수 없어 법안이 그대로 폐기된다. 
2024.12.19

혼다·닛산, 합병 추진…성사 시 현대 제치고 세계 3위 도약일본의 주요 완성차 업체인 혼다와 닛산이 경영 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했다. 1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합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사의 합병 추진은 중국 전기차 업체 BYD와 미국의 테슬라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를 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혼다의 하이브리드 기술과 닛산의 전기차 기술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합병 후 연간 판매량이 735만 대에 달해 생산 및 유통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지난해 기준 총 판매량 735만 대로 현대자동차그룹(730만 대)을 제치고 세계 3위 완성차 그룹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혼다(398만 대)와 닛산(337만 대)은 전기차 기술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4.12.19

LG전자 조주완 CEO, “위기는 위험과 기회…지속성장 위해 한계 돌파하자” LG전자 조주완 CEO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지속성장을 위한 REINVENT, 구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계돌파’란 주제로, 올해를 마무리하는 CEO F.U.N. Talk을 열었다. 조 CEO는 이날 구성원들에게 2025년 회사가 마주할 글로벌 경영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사업전략 방향을 상세히 공유했다. 그는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기도 하다”며, “위기일수록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는데 집중하며 현명하게 헤쳐나갈 것”을 당부했다. 지속성장을 위해 한계를 돌파하려면, 시장 변화와 경쟁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REINVENT를 정교하게 이뤄내야 한다는 의미다. 조 CEO는 먼저 대내외 정책 변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선제적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중국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회사와 구성원들이 마주할 도전과 성장의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불확실성의 확대 ▲즉각적인 위협 ▲질적 성장과 수익구조 등 3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조 CEO는 불확실성에 대해 “세계경제는 지정학 시대에서 지경학(Geo-economic)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며, “그동안엔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질서와 규칙이 존재했지만, 앞으로는 ‘질서와 규칙이 없는 세상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표준(Normal)”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최근 내외부 전문가들과 협력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에 대응하는 ‘플레이북(Playbook’을 준비 중이다.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해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해외 현장경영을 통해 중국기업의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추격을 확인한 바 있는 조 CEO는 중국기업의 성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제품∙원가∙오퍼레이션 측면에서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을 더욱 정교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제품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혁신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QCD(Quality·Cost·Delivery, 품질·비용·납기) 경쟁력을 강화해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 원가 경쟁력에 대해선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해 한계돌파를 추진하고, 오퍼레이션 측면에선 현지화 전략에 맞춰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낸다. 필요에 따라 외부 업체와 협력하는 사업방식을 검토하는 등 유연한 대응전략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조 CEO는 치열해진 경쟁, 세계적 인플레이션,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설명하며 질적 성장과 건전한 수익구조를 위해선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고민과 치열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강화할 전략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모두가 관성적인 생각을 뛰어 넘는 REINVENT를 이뤄내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조 CEO는 지난 3년간의 소회를 밝히며 “「최악에 대비하고, 최선을 지향한다(Prepare for the worst, Hope for the best)’」는 자세를 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준비하고 차분하게 대응한다면 우리는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담대한 낙관주의자(Brave Optimist)’의 자세를 강조했다. 올해 마지막 ‘CEO F.U.N. Talk’인 만큼 구성원들의 참여 열기도 뜨거웠다. 이날 행사엔 임직원 1만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실시간 소통에 참여했으며, 이들은 행사 전부터 온라인 댓글 창에 다양한 의견과 서로를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특히 무겁고 어려운 주제이지만 진솔한 소통으로 역경을 헤쳐나갈 힘을 얻었다는 응원이 쏟아졌다. “CEO의 깊은 고뇌가 느껴졌고, 지금까지의 F.U.N. Talk 중 가장 어렵지만 진정성 있는 얘기였다”, “매년 위기라는 판에 박힌 내용보다 진지하고 투명한 공유 내용을 보니 위기가 피부로 와 닿으면서도 신뢰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현장에서 들으니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같이 해결해나가자는 격려를 들으니 내년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등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2024.12.18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 카드수수료율 0.05∼0.1%p 인하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의 카드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p)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든다. 이와 함게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도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를 방문,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되어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되어 있는 점,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는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24년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른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를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린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인하여력의 약 40%,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각각 배분한 결과다. 이번 수수료율 개편으로 304만6천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천개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연평균 수수료부담이 18만9천원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3.7%인 4만5천원,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3억∼5억원이 9.8%인 16만4천원, 5억∼10억원은 8.6%인 25만3천원, 10억∼30억원은 4.5%인 23만3천원의 부담이 각각 경감되게 된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3년마다 이뤄져 온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수수료율 개편과정에서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3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돼 왔지만,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감안한 조처다. 금융당국은 현재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12년 이후 올해까지 5차례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4% 수준까지 인하되는 등 성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다만,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수신 기능이 없는 특성으로 다른 금융권보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대면 거래확산 등 새로운 결제환경에 맞춰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2차 이하 PG와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결제안정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7

다시 뛰는 대한민국, 다시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의 변곡점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21세기 세계 10대 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을 분노와 좌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12월 4일 불과 두어시간만에 국회의원 190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켜 계엄을 해제시킨데 이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시민들의 일상이 파괴되었으며 특히 계엄 트라우마를 간직한 이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과 분노 공포를 다시 불러 일으켰다.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시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주식시장에서는 며칠 만에 144조 원이 한순간에 증발했다. 계엄과정에서의 미국 패싱은 한·미 동맹에도 타격을 입혔으며 내년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 뿐만이 아니다. 세계 각국은 한국을 여행 위험국으로 지정하기 시작했으며 환율은 1430원대를 넘어서고, 국가신용등급의 하락과 제2의 IMF를 걱정해야할 처지로 내몰렸다. 세계 역사상 최초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한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제3세계 국가 수준으로 폭락시킨 대참사였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후퇴했으며 민생경제, 특히 골목상권은 엉망이 되었다. 국가 안보에 충실해야할 군인들을 국민과 대적하게 만드는 등 안보 평화에도 상처를 입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따를 것임이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순간에 머무를 수는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뛰어야 하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엄격한 단죄가 필요하다. 아무런 단죄없이 지나가기에는 그들이 대한민국에 끼친 폐악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시는 이와 같은 계엄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철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려한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를 지시해 계엄해제를 막으려 했음이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국회는 해제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이번 계엄사태를 통해 볼때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포의 계엄정국으로 갈 수 있음이 드러났다. 대통령이 얼마든지 친위쿠테타를 일으킬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다 꼼꼼하고 철저히해서 다시는 ‘12·3 비상계엄’과 같은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망가진 경제상황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150조 원이 감소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대거 매도하며 '셀 코리아' 현상을 보였다. 특히 계엄령 선포 후 3~4일 만에 약 1.5조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는데, 이는 평소 한 달 동안 매도하는 양과 맞먹는 수치이다. 더불어 피치, 무디스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용 등급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원/달러 급격히 상승, 계엄령 선포 전 1,400원 초반이었던 환율은 선포 후 2시간 만에 1,446원까지 치솟았다. 또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특히 가뜩이나 힘들어하던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태로 특히 요식업소 등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 여행사나 숙박업소들도 마찬가지다. 연말연초 대목’을 기대했던 업계의 손실은 크며 투자심리 는 크게 위축됐고 중소기업은 경영난을 겪고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과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오면서 관세 부담 압력, FTA 재협상도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갈등에 대해 우리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 이를 다시 비상계엄 이전으로 당장 돌리기에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아울러 우리에게 남아 있는 진영논리도 이참에 털고 가야한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사생결단식의 대결을 지양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사회의 대원칙은 대화와 타협이다. 극한의 대결과 대립을 통해, 일방적인 숫자놀음에 기인하여 상대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강제하지 말고 양보와 배려를 통해 사회통합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다시 뛰는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다. 
2024.12.16

한동훈호‘ 좌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사퇴…'6번째 비대위' 전환 수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사퇴함에 따라 지도부 출범 146일 만에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한 대표 사퇴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전환 절차를 진행한다. 비대위원장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에 대한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9월 출범한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 5번째 비대위가 된다. 정당의 비대위는 당 지도부가 공백 상태일 때 차기 리더십 공식 선출 전까지 임시로 수뇌부 역할을 맡는 기구를 일컫는다. 국민의힘 당헌은 당 대표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4명 이상 사퇴하는 경우 등에 있어 비대위를 가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했고 한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밝히면서 비대위 구성 요건은 모두 충족된 셈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탄핵 정국에서 출범하는 이번 비대위의 성격 및 인선 등이다. 대개 비대위는 조속한 차기 지도부 선출에 집중하는 과도기 성격의 '관리형 비대위'와 당 체질 개선까지 도모하는 '혁신형 비대위' 등으로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지난 7·23 전대까지 두 달여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황우여 비대위', 후자는 2020년 6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당명을 비롯해 당헌 및 정강·정책까지 개정한 '김종인 비대위'가 가까운 사례로 꼽힌다. 다만 지금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른 부분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 기간은 최장 180일이지만, 전례를 고려했을 때 이 기간을 꽉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이르면 내년 봄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에 현 시국에서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기보다는 대선 경선 및 본선 관리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대위 임기는 기본 6개월에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선 정국에서는 당권도 사실상 대선 후보로 옮겨간다. 당 대선 후보는 당무 전반에 대해 모든 우선 권한을 갖도록 당헌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비대위원장 후보군도 외부 명망가보다는 당내 중진 의원 등이 우선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 굳이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 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내부에 마땅한 중진이 누가 있을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6

DL이앤씨, 공정거래 평가서 ‘AA등급’ 받아 DL이앤씨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4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평가증 수여식에는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DL이앤씨는 우수 준법경영 사례로도 소개됐다. CP는 법령과 기업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준법 감시 시스템이다. 기업의 준법 정책, 리스크(위험) 관리 등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건설업은 여러 공종이 포함되는 특성상 협력사 의존도가 높다.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과 임금 체불 등 각종 불법은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경우가 많아 준법경영 역량이 필수적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CP 도입을 시작으로, 준법 리스크를 분석하는 지표 개발과 모든 작업 지시 사항을 전산화한 시스템 운영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DL이앤씨는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거나 공정을 지연하는 요인들을 ‘DIC(서면 지연 발급, 서면 불완전 발급, 대금 부적합 집행) 지수’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현장의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하는 게 핵심이다. DL이앤씨가 지난해 개발한 이 지수는 서면 지연 발급(Delay Issue)과 불완전 발급(Incomplete Issue), 대금 부적합 집행(Cost Suitable)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와 원가율, 공정률 등 공사 진행 상황을 분석해 위험도를 세 등급으로 분류한다. 그 결과, 준법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상위 1~2등급인 현장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작업지시서도 전면 디지털화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인 서면 미발급을 근절하기 위해 ‘작업지시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2022년 전격 도입했다. 최근 2년간 발급한 온라인 작업지시서만 2654건에 이른다. 작업지시서는 안전 서버에 저장되고, 이를 실시간 열람할 수 있다. 특히 대금 미지급 등 분쟁의 주된 원인인 서면 미발급 문제도 해결했다. 지금까지 건설 현장에선 종이로 된 작업지시서를 썼다. 관행적으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구두로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발급 지연이나 누락 염려가 없다. CP 운영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시행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DL이앤씨는 향후 과징금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은 “이번 인증은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는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준법 문화를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3

변이암부터 항암제 내성까지 극복…대웅제약, ‘난치암 치료’ 새 시대 연다 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은 자사의 항암제 후보 물질 ‘DWP216’이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 단장 박영민)이 주관하는 2024년 제2차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대웅제약은 향후 2년간 비임상시험 진행을 위한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며, TEAD1을 타깃으로 한 고효능 항암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의 항암제 후보 물질 DWP216은 종양 억제 유전자 ‘NF2’ 변이 암종을 타겟하여 ‘TEAD’의 저해를 통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NF2 유전자가 세포 성장과 관련된 신호를 조절해 암 발생을 억제하지만, NF2에 변이가 생기면 TEAD가 암 관련 유전자 발현을 촉진하게 된다. DWP216은 이 과정 중 TEAD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발현을 차단한다. TEAD 단백질은 총 4가지 유형(TEAD1~TEAD4)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이로 인해 특정 유형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약물 개발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모든 유형의 TEAD를 억제하면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미쳐 독성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특정 유형만을 선택적으로 타깃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상대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DWP216은 모든 유형의 TEAD를 억제하는 기존 억제제와 달리, TEAD1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신장 손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강력한 항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혁신적인 후보 물질로 평가받고 있다. DWP216은 NF2 변이로 발생하는 중피종과 뇌종양, 기존 항암제의 효과가 제한적인 비소세포폐암 및 췌장암 등의 암종에서 중요한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피종은 흉막(가슴막)에서 발생하는 악성 희귀암으로, NF2 변이 환자가 약 40%를 차지한다. 뇌종양의 일종인 ‘뇌수막종’과 ‘신경초종’의 경우에도 NF2 변이 환자가 약 50%에 이른다. 이처럼 NF2 변이에 특화된 표적 항암제가 없었던 상황에서, DWP216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TEAD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EGFR 및 KRAS 변이로 발생하는 비소세포폐암과 췌장암에서는 기존 표적 항암제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져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DWP216을 기존 항암제와 병용하면 이러한 암세포의 저항성을 줄이고, 항암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기존 표적 항암제가 잘 듣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여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대웅제약은 오는 2026년까지 DWP216의 임상 1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DWP216의 안전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DWP216은 경구용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환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대웅제약의 첫 자체 개발 항암 신약”이라며, “그동안 축적한 자가면역 및 섬유증 분야의 신약 개발 경험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월등한 효능의 퍼스트 인 클래스(First-in-Class) 항암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가신약개발사업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작된 범부처 국가 R&D 사업이다. 2021년부터 10년간 국내 신약개발 R&D 생태계 강화, 글로벌 실용화 성과 창출, 보건 의료분야의 공익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신약 개발의 전주기 단계를 지원한다. 
2024.12.13
[변호사의 눈] 비상계엄령 선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 2024년 12월 3일 저녁, 일상적인 퇴근 후 사법연수원 동기의 짧은 메시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뉴스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소식을 접하고 먼저 든 생각은 가족의 안전이었고, 이어 법조인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이에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제한적 권한이 아닙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 존립이 위협받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행정력과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합니다. 비상계엄은 전쟁이 나 내란 같은 중대한 위기에서, 행정과 사법 기능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됩니다. 반면 경비계엄은 일반 행정기관의 치안 유지 능력이 부족할 때 발령되는 비교적 약한 수준의 조치입니다. 두 형태의 계엄은 그 목적과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며, 비상계엄이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를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① 영장 제도, ②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③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권 제한은 비상계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능함으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절차 및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계엄법 제2조 제5항), ②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헌법 제77조 제4항),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 ④ 계엄 시행 중 극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합니다. (계엄법 제13조)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대우와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에서 취해지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비상시국에서도 기본권 보장과 국가 안전이라는 두가치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4.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