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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병원 주변도 금연구역으로…"국내 최초" 국립암센터는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경기도 일산동구에 소재한 센터 주변 지역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00년 5월에는 센터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센터 인근 인도를 포함한 주변이 금연 구역에 포함됐다. 암센터는 병원이 아닌 그 주변이 금연 구역이 된 것은 국내 최초라고 밝혔다. 앞서 일산동구보건소가 실시한 지역주민 대상 설문 결과, 암센터 인근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92%가량이 동의했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암 환자에게 금연은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선택으로, 병원 주변 금연 구역 지정은 환자 보호와 지역사회 건강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김현숙 대한금연학회장은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병원 주변 역시 담배 연기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환자들이 왕래하는 곳으로서 금연 구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5.30

현대건설,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 불참한다…"공사기간 확보 불가능" 현대건설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30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수의계약 대상인 현대건설이 사업 불참을 결정함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이날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공기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과 정치적 이해 관계로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서울 남산 약 3배에 달하는 절취량과 여의도 2.3배 규모의 부지 조성을 수반하는 난공사로, 적정 공사기간 확보는 안전과 품질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기본 설계 과정에 250여명의 전문가와 600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심도있는 기술 검토를 진행했고, 해외 유사 사례 등도 면밀히 분석해 적정 공사 기간을 도출한 것이라며 공기 연장을 요구했던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사익 때문에 국책사업 지연 및 추가 혈세 투입을 조장한다는 부당한 오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미 국토부가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했으며 부산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즉각적인 재입찰과 당사의 입찰 참여 배제를 요구하는 만큼 당사 역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국책사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설계 관련 보유 권리를 포기하고 후속 사업자 선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불참은 컨소시엄 전체가 아닌 현대건설의 단독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이는 당사가 속한 컨소시엄의 입장이 아닌 당사의 단독 입장 표명으로, 컨소시엄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컨소시엄이 사업 참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 경쟁 입찰이 4차례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컨소시엄은 현대건설 외에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으로 구성됐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최근 국토부에 입찰 조건과 달리 공사 시간을 기존보다 2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우선협상대상자 적격 여부 논란이 불거졌다. 부지조성공사 입찰 공고상 공기는 84개월이었으나 현대건설은 연약지반 안정화와 방파제 일부 시공 후 매립 등에 공기가 더 필요하다며 108개월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에 보완을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국토부는 8일 현대건설과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25.05.30

네덜란드 하리보 콜라맛 제품서 대마초 검출…전량 리콜 네덜란드에서 젤리 브랜드 하리보 일부 상품에서 대마초 성분이 검출돼 전량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고 29일(현지시간) AFP 통신이 보도했다. 네덜란드 식품·소비자보호안전청(NVWA)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현지에서 '해피 콜라 피즈(Happy Cola F!ZZ)'라는 명칭으로 판매된 콜라병 모양의 젤리 상품이다. NVWA는 홈페이지를 통해 "섭취 시 어지럼증과 같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젤리가 담긴 상품이 유통되고 있다"면서 "먹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현재까지 영향을 받은 상품은 3봉지이지만, 예방 차원에서 전량 리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NVWA 대변인은 AFP 통신에 "경찰이 어린이와 성인을 포함한 여러 명이 젤리를 먹고 몸이 아팠다는 신고를 접수한 이후 이 사실을 NVWA에 알렸다"면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하리보의 패트릭 택스 마케팅 부사장은 AFP에 보낸 성명에서 리콜이 네덜란드 동부에서 한가지 상품과 관련된 '제한된 사례'와 관련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사를 지원하고 (상품) 오염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네덜란드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5.30

'코로나19' 증가 우려…"어르신 등 예방접종 당부"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께서는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당부드린다"고 30일 당부했다. 이날 이 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홍콩, 중국, 태국 등 인접한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염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양성률 6%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고, 국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도 최근 한 달간 큰 변동 없이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인접국가의 유행 상황과 작년 여름철 환자 수 증가 사례를 고려해 이번 여름철의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조정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유행국가 여행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 검역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2025.05.30

이재명 "가급적 사전투표해야…강력 심판 바란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시민들을 향해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청년들과 함께 투표를 마친 뒤 "투표는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며 "이번 내란 사태도 국민의 투표 참여만으로 비로소 이겨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 할지 본투표 할지는 사정에 따라 선택하실 텐데 가급적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본투표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미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내란을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출발하려면 국민께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이 잘못된 결과를 빚어낸 내란 세력을 엄중하게 강력히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도 부산 동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했고,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단 및 공동선대위원장단들도 전국 각지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인천에서,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서,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은 대구에서,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창원에서 각각 투표에 참여했다. 20명 규모의 공동선대위원장단도 각자의 지역구와 담당하는 전략 지역에서 사전 투표에 나섰다. 민주당 선대위는 사전투표 참여 독려에 집중했다.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라고 했다. 투표에 참여해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명징하게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선대위 구성원들에게는 "현장에 표가 있다"며 "아직 우리에게는 3표가 부족하다. 절박한 마음으로 끝까지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은 "간절히 호소한다. 내란 연장 시도 세력, 경제 폭망 세력, 친일 매국 세력을 투표로 막아달라"며 "헌정 수호 후보, 경제 대통령 후보 이재명에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천준호 전략본부장도 "이번 대선은 내란 종식이냐 내란 연장이냐를 결정짓는 선거로, 오늘내일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달라"면서 "투표해야 내란을 심판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투표하는 국민이 이긴다. 반드시 사전투표부터 참여해 권리를 행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결정해달라"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계엄 6개월 만의 대선에서 국민 심판이 완성되려 한다"며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내란 세력을 심판해 진짜 대한민국을 열어야 한다. 이 후보에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투표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국민 한분 한분의 간절함이 느껴진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우리의 단결된 힘을 투표로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했다.
2025.05.29

해외계좌 5억 초과시 6월말까지 신고해야…가상자산 포함 해외금융계좌의 합산 보유액이 지난해 5억원을 초과한 사람은 6월 30일까지 신고 대상이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단 한번이라도 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모두 적용된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신고자·적발자, 고액 외국환 거래자 등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1만4천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대상이다. 가상자산은 2023년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2023년 보유분을 지난해 신고했더라도 2024년 보유분 잔액이 5억원을 넘었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의 과태료(10억원 한도)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5.29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무효" 제동 걸리나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라고 1심에서 판단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달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파트너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의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결정은 원고 측이 위법성을 주장한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 및 뒤이은 보복관세 등에도 해당된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진 25% 품목 관세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 등 12개 주 또한 지난달 말 같은 내용으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해왔다. 백악관도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진다. 항소법원에서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는다면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전세계 거의 대부분 무역파트너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전격 발표했다. 대부분 무역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책정하고,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한국은 25% 관세율이 책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9일 상호관세를 시행했다가 13시간 만에 기본관세 10% 외 추가 관세에 대해선 7월 9일까지 90일간 시행을 유예한다며 이 기간에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캐나다·중국을 대상으로 합성마약 대응 등에 협조하라며 지난 3월 4일부터 10∼25%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져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벌이고 있는 관세 협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2025.05.29

안전기준 어긴 어린이 제품 등 관세청 적발…국내 반입 차단 관세청은 가정의 달인 5월이 되기 전 4주간(4월 7일∼30일) 집중 검사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34만여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6만여정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 검사한 결과와 비교해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62%, 해외직구 위해식품은 118%가량 증가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유·아동용 및 가정용 선물용품 14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이중 장난감 자동차, 인형 등 완구와 유·아동용 옷 등 섬유제품이 각각 16만4천점, 1만9천점 적발됐다. 손으로 던져서 벽에 붙이며 가지고 노는 완구 1종(7800점)은 국내 안전 기준치를 319배 가까이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으로 신체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해외직구 건강식품을 검사한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식약처에서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성분 등을 함유한 제품이 다량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 제품 상당수가 '집중력 향상' 또는 '항산화 효과' 등을 표방하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건강식품이었다"고 밝혔다. 성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요힘빈, 이카린 등)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도 일부 적발됐다며 해외직구로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5.29

육휴 근로자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받는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6개월 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에는 해당 지원금의 50%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남은 50%는 제도 사용을 마친 근로자가 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사업주에게 주어졌다. 때문에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동부는 또 청년의 자격·훈련·교육·경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이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등을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K-무브(해외연수),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인턴(WEST) 등 4개 사업의 정보를 연계하고, 연계 범위를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학습기업(학습근로자를 채용해 현장 훈련을 하고 학교 이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은 현행 '부정수급액 이하'에서 '부정수급액 5배 이하'로 명확히했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2025.05.28

서울 시내버스 노조, 협상 결렬에도 파업 유보 "법률 투쟁에 집중"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도 파업 연기를 결정했다. 28일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께 용산구의 노조 사무실에서 지부장 총회를 열고 총파업 여부를 논의한 뒤 투표를 한 결과 재적인원 63명 가운데 49명이 '파업 유보'에 표를 던졌다. 파업은 11명, 기권은 3명이었다. 이에 따라 이날 첫차부터 파업 예정이었던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되고 있다.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교섭을 진행했으나 9시간가량 마라톤협상에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8일 오전 0시 10분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 결렬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입장을 번복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을 하더라도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들어 무의미한 파업이 될 것 같다"며 "소송과 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가 확인된 후 사측과 서울시가 더 이상 억지 주장을 못 하게 한 후 교섭을 재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또 10여년 전부터 진행 중인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을 언급하며 "지금 항소심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여금이 통상 임금으로 인정이 된다면, 얼마만큼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지 일차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더라도 결과가 조속히 날 것"이라며 "앞으로의 법률 투쟁과 권리 투쟁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파업 유보 결정 뒤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고에서 노조는 "새로운 중앙정부가 구성되고 노동부 장관이 임명되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으로써 인정되는 체불임금의 지급이 신속히 확보될 것"이라며 "우리의 '권리구제'와 '임금 및 단체교섭'이 별개의 문제임이 분명해져서 서울시나 사업조합은 물론 어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으로, 사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생긴다며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노조의 파업 유보 결정에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노동조합의 파업 유보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버스조합은 오늘 오전 첫차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조합은 노동조합의 파업 유보 결정을 존중하는 것과 함께 노동조합과 조속히 임단협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버스조합은 향후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정상 운행 여부에 따라 기존에 수립했던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역시 취소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파업 유보 결정으로 인해 출근길 시민 혼란이 최소화된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서울시는 혹시 있을지 모를 노조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비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