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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영자전거 '타슈' 본인인증 도입대전시는 공영자전거 ‘타슈’의 무단 사용과 사유화 및 파손 방지를 위해 7일부터 앱 본인인증을 도입한다. 타슈 앱 기존 회원이라도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타슈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본인인증 절차 방법은 휴대전화의 기존 ‘타슈 앱’을 누르면 플레이스토어의 업데이트 화면으로 이동한다. 업데이트 후 ‘타슈 앱’을 실행하면 본인인증이 시작된다. 본인의 통신사를 선택하고 문자 SMS 또는 PASS 가운데 원하는 인증 방식을 선택한다. 이후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인증이 완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시스템 변경 작업을 위해 7일 새벽 12시부터 5시까지 타슈 이용이 제한된다. 업데이트 관련 문의 사항은 타슈 고객센터(1899-2282)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상담 연결이 지연될 수 있다. 한편 대전시 공영자전거‘타슈’는 작년 한 해 이용 건수가 569만 건으로 2021년 52만 건 대비 약 11배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대표적인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 타슈의 이용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속적인 타슈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대전을 일류 자전거 도시로 만들겠다”라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타슈 본인인증 절차 완료 후 타슈를 소중하게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1.03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헌법 정신·국가 미래 최우선"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6개 법안 의결을 요구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정국이 다시 격랑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 52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재의 요구 배경에 대해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 과잉 공급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줄어드는 쌀 생산량보다 쌀 소비량 더 빨리 감소하고 있어, 재고가 지속해서 쌓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며, 정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포함된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선 “시장 왜곡과 재정부담을 초래해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국제적 농업정책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재해 발생 시 생산비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험의 기본 원칙과 형평성을 훼손하며, 민간 보험사의 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회증언 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 부의(附議)’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다시 국회가 법률로 만들려면 각각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표결을 통과할 수 없어 법안이 그대로 폐기된다. 

2024.12.19


[생활과법률]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 스토킹으로 처벌받는다?경남 김해에 빌라 세입자인 A씨는 수개월에 걸쳐 늦은 시간에 반복해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주변 이웃들에게 소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몇몇 이웃은 이사갈 수밖에 없었으며, 112 신고로 경찰관까지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며, 대화 및 출입을 거부했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A씨가 주변 이웃들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음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다만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사례는 대법원이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층간소음에 불만을 갖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는 사례들뿐만 아니라,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사례들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20년이 지난 2021년 10월 2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스토킹 처벌법의 취지는 원치 않은 상대에게 접근하거나 메시지, 음성 등을 보내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몇몇 사례가 층간소음 보복 행위에 들어맞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제3자에게 피해자의 위치 노출 혹은 피해자를 사칭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스토킹처벌법 상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을 적용한 판례들을 살펴보고 사안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