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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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헌법 정신·국가 미래 최우선"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6개 법안 의결을 요구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정국이 다시 격랑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 52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재의 요구 배경에 대해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 과잉 공급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줄어드는 쌀 생산량보다 쌀 소비량 더 빨리 감소하고 있어, 재고가 지속해서 쌓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며, 정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포함된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선 “시장 왜곡과 재정부담을 초래해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국제적 농업정책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재해 발생 시 생산비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험의 기본 원칙과 형평성을 훼손하며, 민간 보험사의 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회증언 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 부의(附議)’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다시 국회가 법률로 만들려면 각각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표결을 통과할 수 없어 법안이 그대로 폐기된다. 

2024.12.19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불구속기소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결국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11일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 이시준 큐텐테크 재무본부장 등 주요 경영진 7명도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천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사기),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구 대표가 류화현·류광진 대표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큐텐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킬 목적으로 무자본으로 한계기업인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해 자금을 유출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가 셀러(판매자)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일시 보관하는 점을 악용해 정산용 보유 자금을 개인금고처럼 큐텐 등으로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인자금의 대여를 금지하는 싱가포르 회사법과 국내 외화의 해외 송금을 제한하는 국내 외국환거래법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이용해 자금 유출 방안을 마련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구 대표가 티몬 자금 110억원과 위메프 자금 50억원을 선급금으로 가장해 큐텐에 송금하도록 하고, 큐텐의 정산대금과 운영자금 지급을 위해 티몬·위메프의 정산용 자금 317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큐텐과 큐익스프레스에 송금하게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또 구 대표 등이 컨설팅, 재무회계 수수료 등의 명목을 허위로 꾸며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139억원으로 큐텐으로 유출시켰다고 봤다. 구 대표 등은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인 '위시'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티몬·위메프가 상품권 등을 판매해 확보한 정산자금 500억원을 대여 형식으로 인터파크커머스에 송금해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처럼 계열사의 자금을 지속해 유출하는 '쥐어짜기식' 또는 '돌려막기식' 운영 방식이 한계에 달해 피해자 33만명에게 1조8천563억원을 받아 챙긴 뒤 그중 1조5천950억원을 정산해주지 못하는 정산불능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신설 법인 운영을 통해 매출을 일으켜 변제하겠다고 답할 뿐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지 못했고, 피해 변제를 위해 출연할 사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점 등을 근거로 구 대표에게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티몬이 금융감독원에 미정산 잔액을 10분의 1 이상 축소해 허위보고 하는 등 악화한 재무 상태를 은폐해온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2024.12.11


[생활과법률]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 스토킹으로 처벌받는다?경남 김해에 빌라 세입자인 A씨는 수개월에 걸쳐 늦은 시간에 반복해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주변 이웃들에게 소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몇몇 이웃은 이사갈 수밖에 없었으며, 112 신고로 경찰관까지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며, 대화 및 출입을 거부했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A씨가 주변 이웃들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음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다만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사례는 대법원이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층간소음에 불만을 갖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는 사례들뿐만 아니라,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사례들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20년이 지난 2021년 10월 2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스토킹 처벌법의 취지는 원치 않은 상대에게 접근하거나 메시지, 음성 등을 보내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몇몇 사례가 층간소음 보복 행위에 들어맞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제3자에게 피해자의 위치 노출 혹은 피해자를 사칭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스토킹처벌법 상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을 적용한 판례들을 살펴보고 사안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4.12.06


[생활과법률] 몰래 한 녹음으로 징역형?...사례로 알아보는 ‘통신비밀보호법’ 어느 날 의뢰인 A 씨는 동거하던 B 씨와 지인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의뢰인은 함께 살던 B 씨가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을 하고, 집에 녹음기를 설치했는데 이후 이를 발견한 B 씨가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다. A 씨는 자신을 제외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취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고소인이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오해한 나머지 녹음기를 설치한 것뿐이고, 녹음기에 남겨진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재가공해 유출한 사실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고소인과 지인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했다. 법원은 A 씨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본인 집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사실만으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은 일반인들에게도 주의가 요구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중에서 제3조가 핵심인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위 사건을 예로 쉽게 설명하면 의뢰인 A 씨가 동거인 B 씨와 대화를 하는 것을 의뢰인이 녹음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동거인 B 씨와 다른 C 씨의 대화를 A 씨가 녹음하면 처벌된다는 것이다. B 씨와 C 씨의 대화에 A 씨는 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활용 가능한지를 물어본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민사재판에 증거로 활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형사처벌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재판에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