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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상호관세율 어떤 게 맞나? 미 부속서에도 25%로 수정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이 실제로는 25%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에도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혀 있어 어떤 숫자가 맞는 것인지 혼란이 빚어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 등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26%' 중 어떤 숫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문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확인 경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26%'에서 이날 '25%'로 수정된 상태다.

2025.04.04

美 상호관세 '폭탄' 시작됐다…한국 25% 모든제품 해당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는 25%의 상호관세가 붙는다. 이번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나뉜다.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강조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 또 ▲ 태국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는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도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또 도표에는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 이에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관세 발표가 나온 뒤 다른 나라들은 고강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캐나다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2025.04.03

[변호사의 눈] 탄핵심판 지연과 헌정질서의 안정성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법조계와 국민 모두 긴장된 시선으로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한 달이 넘게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어,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와 비교할 때 이례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정 역사상 대통령 탄핵심판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은 4월 30일 변론 후 14일 만인 5월 14일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2017년 2월 27일 변론 종결 후 11일 만인 3월 10일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례 모두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검토합니다. 첫째,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둘째, 그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립된 원칙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지연은 단순한 사법절차의 지연을 넘어 헌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4월 18일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정족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충분한 증거검토와 법리분석이 필요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볼 수 있듯이, 재판관들 간 의견이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크게 엇갈린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탄핵심판의 본질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에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특정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탄핵심판 지연이 헌정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만, 반대로 졸속심리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법조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고려보다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 및 결정 시한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탄핵심판에서 심리기간이 무한정 연장될 경우 국정 마비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법상 탄핵심판의 결정 시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지연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우리 헌정질서의 근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조인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에 따라 법리적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이번 사례를 계기로 탄핵심판 제도의 절차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칼럼을 마무리할 무렵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그 과정과 결과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04.02

오세훈 “탄핵심판 선고, 정치권 승복 분위기 만들어야”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권은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승복과 안정’을 주제로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며 국정 혼란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고 발표했다. 해당 선고는 방송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가능하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선고와 관련해 헌재 반경 100m 이내를 ‘진공 상태’로 만들고 전국에서 경찰 기동대 1만4000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형사 인력 ▲경찰특공대도 현장에 배치해 혹시 모를 폭력 사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인근 주요 지점에 경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한다. 경찰 관계자는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나 시위에 대비한 조치이며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결론이 어떻게 나든 혼란 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4.01

[국회 입법리포트]배준영 의원, "지역 선관위도 국정감사 받아야"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 ·강화 ·옹진)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국정감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배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정감사의 대상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에 명시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중앙, 시·도, 시·군·구, 읍·면·동)는 모두 국정감사 대상에 속하게 된다. 하지만, ‘국회법’ 에 명시된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 되어 있다 보니, 지역 선관위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과 함께 법 해석 충돌마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법원·교육부·한국은행·국세청·조달청 등 지방 조직을 보유한 곳은 모두 시·도 단위로 지방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앙을 제외한 지역 선관위는 그동안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개정안은 ‘국회법’에 명시된 행안위 소관 사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를 ‘선거관리위원회’ 로 변경해 법적 분쟁 소지를 없애고 모든 지역 선관위가 국회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발표로 선관위 최악의 인사비리가 드러났지만,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는 여전히 미약하다”며 “읍·면·동 단위까지 분포된 풀뿌리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부정·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의원은 “최소한 시·도 단위까지는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평소에도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역구 의원의 부당한 압력 등은 현장감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 제도,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선관위원장 법관 겸임 금지 등 선관위 비리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도입해 선관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31

여야, '서해 수호 55 용사' 추모하며 강력한 안보의지 천명여야 정치권은 28일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는 한편, 국토 수호 의지를 재천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 바다를 지킨 55인의 호국영령을 추모한다"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의 용기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 피해에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움과 걱정을 나누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과 책임감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오늘 영웅들이 더욱 그립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가 증명하듯 평화는 힘의 결과"라며 "그 힘은 군사력과 경제력뿐 아니라 기억의 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영웅을 추모하는 것은 곧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다 호국의 별이 된 서해수호 55용사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을 위해 서해를 지킨 영웅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없도록 한미동맹을 토대로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기습 공격과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2연평해전부터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목숨을 바쳐 사망한 55인의 용사들과 모든 장병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다"며 "가슴 깊이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숭고한 희생을 감내한 유공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앞장설 것"이라며 "안보 정책을 두고는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히 "장병들의 피땀으로 지켜낸 서해가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로 수난 중"이라며 "민주당은 모든 영토주권 침해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우리 서해를 더욱 견고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선주자로서 안정감을 부각했다. 행사를 마친 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을 밝히라는 일부 유가족의 요구에 대해 "국가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심한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원칙과 방향을 정했으며 서해 수호에 대한 굳은 의지를 규정했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 또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3.28

[세계 속 한국기업]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내기업과 정부 대응방향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법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특정 산업군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자면,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철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군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쉽고 효과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으려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으로의 제조 공장 이전이며, 이에 따라 추가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해외법인 설립과 현지 생산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관세 부담 없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 정책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죠. 다만,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 조사와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해 미국 외 신시장 개척과 현지 법인 설립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동남아, 유럽, 중남미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각국의 무역 협정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생산과 연계하면 물류비 절감과 함께 소비자 맞춤형 제품 공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을 통해 각국 정부의 투자 유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으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국 무역 정책 변화에 맞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 대책입니다. 이렇듯 관세 부과를 수동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전략을 잘 세워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기업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크게 두 가지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다변화 전략 추진입니다. 기존에 미국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 유럽, 중동 등의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및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최근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강화하며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국가로 향하는 수출 상품에 관세 부담이 줄어들며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입니다. 정부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주요 혜택으로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조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지지원,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현금지원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을 통한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외 진출 사례와 외국인 투자 유치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진출 사례부터 설명드리자면, 최근 친환경 기기 소재 및 부품 수출업으로 델라웨어주에 미국법인을 설립한 사례가 있는데요. 델라웨어주는 낮은 세금 부과로 해외법인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뷰티, K-패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이미 델라웨어주에 해외법인 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시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이며, 미국은 법인 설립시 법인의 형태에 따라 각 주마다 법령과 세금 등이 다르고 절차상, 세제(稅制)상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에 미국의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여 접근해야하고, 특히 전문인력을 해외에 배치하는 경우엔 이에 따른 체류자격부여에 대한 이민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 유치 사례입니다. 대륜은 외국기업 또는 외국투자자의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해외투자신고 법적절차부터 외국인투자기업설립 및 등록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과 법인 설립 후 고용이슈 또 외국인 비자이슈, 세금이슈 등 투자기업으로써 성장과 존속이 가능하도록 기업자문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법인 설립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여 그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특정 조건을 맞춰 세제해택과 국내체류특례 등도 놓치지 않게 세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 캐나다, 스페인, 키르키즈스탄, 네팔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국내기업에 투자하거나, 신설 법인을 통해 다양한 업종에 대한 투자 업무도 맡아서 진행 중입니다.

2025.03.26

이재명 항소심 오늘 선고…정치 명운 갈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26일 오후 선고된다. 결과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이날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발언 세 가지 중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 이후 알게 됐다는 진술 중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이 대표가 스스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발언의 구체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에서 한 네 가지 발언이 각각 어떤 혐의와 연결되는지 구체화해 공소장을 수정했다. 이번 2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 100만원 미만이 확정되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의원직 유지와 대선 출마에 제약이 없다. 2심에서는 특히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백현동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이 대표 2심보다 뒤로 밀리며 예상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이 대표가 상고심에 돌입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 시점은 향후 대선 구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원칙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2025.03.26

여야 '중국 서해구조물' 규탄…"해양안보 정면도전" "분쟁 씨앗"여야 정치권은 25일 중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을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대응 토론회에서 "중국은 어업활동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실상 '해양 알 박기'에 나섰다"며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구조물이 단순한 민간용이 아니라 석유 시추, 감시활동이 가능한 반고정식 플랫폼 형태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서해를 중국화하기 위해 해양 전략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서해공정'의 일환"이라며 "중국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외교 조치를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중 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응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사태까지 키운 것"이라며 "비례적 대응을 비롯해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원본프리뷰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한중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 향후 심각한 안보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진상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점검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 즉각적인 외교적 대응은 물론, 국제 사회와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최근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도 발생했다.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