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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혈액원·적십자병원 노조, 18년만에 동시 파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가 18년 만에 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적십자 노조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임금협상 결렬 후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5%가 파업에 찬성했다며, 24일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에 맞춰 26개 사업장에서 동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적십자사는 전국에 15개 혈액원과 7개 적십자병원 등을 운영 중이다. 노조가 파업에 참여하면 2007년 산별 총파업 동참 이후 18년 만이다. 5월부터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진행해온 적십자 노조는 ▲ 총액 인건비제도 폐지 ▲ 혈액사업장 노동조건 개선 ▲ 적십자병원 경영 정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혈액사업장 노동자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혈액 공급을 한시도 멈출 수 없어 하루 10시간 이상, 밤 11시를 넘겨야 마치는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 한다"며 "헌혈의 집 또한 연간 350일 이상, 평일 20시까지 의무 운영되면서 직원들의 저녁과 주말이 모두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또 "올해 사측은 임금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낡은 공공기관 총액 인건비제도 탓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역·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적십자병원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여 곳곳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 확대도 요구했다. 정연숙 보건의료노조 적십자사본부지부장은 "대한적십자사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그 어느 의료사태보다 더 심각한 혈액 대란이 예상된다"며 "이재명 정부의 결단으로 적십자사 사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2025.07.17

"신정부 노동정책 변화 예고…기업들 이슈별 전략적 대응 필요" 정권 교체 이후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이 형성된 가운데 신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전문대학원장)는 한국산업연합포럼 주최로 17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계 대응 방안' 주제 포럼 발표에서 "신정부가 주요 노동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변화는 산업계 전반에 큰 제도적 전환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 주요 노동정책 방향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주 52시간제 안착 및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규제 강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보호, 업종별 직무급제 및 원·하청 간 이익공유, 산업안전 보건 체계 강화 등을 꼽았다. 권 교수는 "정부·여당이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 및 계속 고용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정년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전략적 선택지를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 등 중장기적 인사제도 전환과 시니어 근로자 대상 직무개발, 근로 시간 설계 등 구체적 대응체계 구축에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가 근로 시간 축소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들은 단순한 근로 시간 축소가 아닌 근로 시간과 장소, 업무 방식의 혁신과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연장이나 근로 시간 유연화는 적극 수용하되, 임금분포제나 포괄임금제 금지처럼 현실적 어려움이 큰 정책은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사용자 범위 확대 등 노조법 개정처럼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는 적극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근 노동 판결·입법 동향과 산업현장의 대응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노동법 관련 판결과 입법 동향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혼란과 대응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소지가 있으며,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가 원청 사업장에서 이뤄질 경우 법적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산업계가 변화된 법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노사관계 및 인사 관리 체계를 시급히 정비하고, 노동관계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노현승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기획조사실장 등이 주로 신정부 노동 정책에 대한 산업계 우려를 대변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우리 산업은 복합적인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시기에 노조법 개정, 주 4.5일제 도입,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 등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어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우리 경제는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협력 없이는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함께 살아 나갈 방안을 노사가 같이 찾아내야 한다"며 "소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17

청년이 떠난 일자리, 누가 책임질 것인가? 청년에게 닿지 않는 고용 개선 6월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8만3천명 늘며 넉 달 연속 20만명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 회복세는 청년에게는 체감되지 않는다. 청년 취업자는 오히려 15만명 줄었고, 고용률은 45.6%로 1.0%포인트 하락했다.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사실상의 구직 단념자는 40만명에 이른다. 청년들이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창업도 대안이 되지 못한다 자영업에서도 청년의 이탈은 뚜렷하다.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전년 대비 2만6천명 이상 줄며,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생계형 창업이 더 이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무기력 탓이 아니라, 경기 침체와 노동시장 경직성, 대기업 채용 축소 등 복합적 문제다. 기업의 고용축소 청년 고용 위기의 중심에는 기업의 고용 축소가 있다. 청년 실업 문제가 날로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의 20대 직원 비중이 불과 2년 새 25%에서 21%로 급락했다. 국내 50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올해 채용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 대기업 인력 구조는 노화하는 가운데 청년들의 취업 문은 더욱 좁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재명 정부 청년정책, 방향은 맞지만 실행력은 과제 정부는 수년째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 성과는 부족하다. 지난 7일 정부는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대통령실 내에 ‘청년담당관’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청년참여 플랫폼 운영 등을 전담할 조직으로, 청년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은 선언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생계 기반 중심의 정책 필요 청년 고용은 단기성 정책이나 단순한 취업지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일자리는 지속 가능해야 하며, 고용은 생계 기반과 연결되어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지방 청년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 맞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바이오,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으로의 진입을 지원하고, 규제를 혁파하며, 자금·세제·투자 유치 등 실질적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도전'이 아니라 '기회 보장의 문제' 청년 창업을 ‘도전’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기회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서 창업은 모험이 아니라 도박이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청년 고용 위기는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문제다. 청년이 자립하고 도전하며,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만이 동반성장이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 
2025.07.16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1시간마다 10분도 가능 17일부터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게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조항은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작업의 성격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노동부는 또 35도 혹은 38도 이상의 폭염 작업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정안에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보건조처가 명문화됐다. 사업주는 31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에 나서야 한다.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온열질환(의심)자 발생 시 119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1만여곳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7월 말까지 총예산 350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 지도 활동을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택배·배달 노동자들은 일하는 형태와 장소 등이 일반 근로자들과 달라 대책을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이분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시행 규칙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는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17개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 9월말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불시에 지도·점검한다. 대상 사업장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이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법 위반 사항은 우선 시정해 즉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규칙에 명시된 보건 조치의 경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가 나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15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 절반 "신고보단 참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6년을 맞았다. 아직도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보다는 참고 넘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3명 중 1명꼴인 34.5%였다. 이들 중 42.6%는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응답했고, 괴롭힘을 당한 응답자 중 18%는 자해와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55.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32.2%, '회사를 그만뒀다'는 18%였다. 회사나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5.3%에 그쳤다.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답이 47.1%,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답이 32.3%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위축시키는 근로감독관의 형식적인 조사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괴롭힘 자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5.07.14

'폭염 시 2시간 일하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된다…개정안 통과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이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심사에서 해당 규정을 두고 획일적이고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에 노동계가 거세게 비판했고, 이달 초 무더위에 일하다가 사망하는 노동자가 속출하자 노동부의 요청을 받아 규개위가 다시 심사를 진행해 결론을 뒤집었다. 규개위의 재심사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다. 노동부가 기존 규개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으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시급성이 인정되면서 규개위가 규칙 개정에 동의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규개위는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과 홍보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을 시행한 뒤 실태조사를 하라고 노동부에 당부했다. 노동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 주 중 개정된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5.07.11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 합의 결정…올해보다 2.9% 올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인상률이 높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 김영삼 정부 8% ▲ 김대중 정부 2.7% ▲ 노무현 정부 10.3% ▲ 이명박 정부 6.1% ▲ 박근혜 정부 7.2% ▲ 문재인 정부 16.4% ▲ 윤석열 정부 5.0%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천 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1.8%∼4.1%)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날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은 상황에서 노사는 9·10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해 격차는 200원까지 줄었고, 이후 공익위원들의 조율 등에 힘입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 가장 최근이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합의로 결정됐지만,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5.07.11

金총리 "폭염, 기상 문제 넘어 사회재난…노동자 안전 지켜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취임 후 첫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폭염은 그냥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버렸다"며 "냉방 환경이 제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사회적인 계층(의 문제)으로 돼서 각자를 위협하는 것을 막는 게 국가의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조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추경 150억원을 투입해 이번 달 말까지 50인 미만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을 지원하고 작업장의 공기흐름 등 온열 환경을 개선하는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8일 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하청 노동자가 쓰러져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대책도 늘려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역별 대출 동향을 점검해 대책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탈법·이상 거래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증감 추이 등을 살펴 필요시 준비된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 관련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국제 석유 시장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정치의 '정'(政)이 초코파이의 '정'(情)"이라며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입장을 취하면서 하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2025.07.10

'제2의 맨홀 사고 막자'…노동부, 범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한다 범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어 노동안전 종합대책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과 7일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조처다. 이 대통령은 7일 인천에서 맨홀 안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기술적 원인'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관리, 고용구조, 일하는 방식 등 '구조적 원인'도 파악해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9

'37.2도' 공사장 첫 출근 베트남 노동자 사망…온열질환 추정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 구미시 아파트 공사장에 첫 출근한 베트남 국적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은 이 노동자가 온열질환 탓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8일 경북소방본부와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4분께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A씨가 앉은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체온은 40.2도였다고 구미소방서 측은 밝혔다. 당시 구미의 낮 기온은 37.2도였다. 이날 첫 출근한 A씨는 퇴근 전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보건 당국은 A씨의 발견 당시 체온 등을 이유로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9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에 있는 지인을 통해 A씨의 기저질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사업자 측을 상대로 온열질환 관련 안전 조치 사항을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구미에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2025.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