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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간신이라 불렀더니 명예훼손? 고소장 날아와”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을 고소한 친윤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18일 SNS를 통해 “간신을 간신이라 불렀다고 명예훼손이라니 황당하다”며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해 총선을 망친 장본인이 이제 와서 명예를 운운하는 것이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발언을 언급하며 “간신들이 대통령 부부에게 총선 대승을 장담하며 허위 보고를 했다고 한다. 그 간신 중 한 명이 난데없이 나를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CBS 라디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규 의원을 ‘간신 모리배 3인방’으로 지목한 바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당신의 명예가 중요했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서 그 명예를 지킬 생각은 왜 하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마디도 못 한 채 권력에 기대어 총선을 망친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했느냐”고 직격했다. 이어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자기 자존심에 상처받았다고 발끈하는 모습에 연민보다 분노를 느낀다”며 “한때 함께했던 선배로서 참담할 뿐이다.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과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으며, 이번 고소는 김 전 원내대표의 ‘간신’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2025.02.18


[영상] 허은아 옥새들고 잠수? 개혁신당 내홍 폭발당 대표직을 상실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당 대표 직인과 계좌 비밀번호를 반납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 직인은 공문서 발급과 계좌 관리에 필수적인데, 허 전 대표가 이를 개인적으로 보관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건데요. 개혁신당 측은 지난 7일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명의로 직인 반납을 공식 요청했지만, 허 전 대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 계좌 비밀번호 역시 허 전 대표가 임의로 변경한 뒤 공유하지 않고 있어 당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허 전 대표 측은 천하람 권한대행과 이준석 의원 측으로부터 직인 관련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연락을 받았지만 곧 통화하겠다는 입장만 전한 상황입니다. 앞서 법원은 이미 허 전 대표가 신청한 ‘당 대표 직무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한 바 있죠?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근거로 한 대표직 상실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법원조차 직무 상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허 전 대표의 이 같은 행동은 갈등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내홍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됩니다.

2025.02.10

"대통령 탄핵하면 헌법재판소 부숴버릴 것"…인권위원 과격 발언 논란 김용원 국가위원회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부수어 없애버려야 한다"고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용원 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그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 불러 조사한다고 한다"며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다.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약을 하청 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감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겁박하며 헌정과 법치를 파괴하는 김 위원은 인권위원 자격이 없다"며 "인권위를 윤석열 인권위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내란옹호위원회, 폭동옹호위원회로 만들 작정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의 불법과 비행, 망동으로 세상의 주목을 끌어 극우 전사로 정치판에 뛰어들려고 한다. 이런 사람에게 고위 공무원의 행동 강령과 품위를 따지는 것이 우스울 정도"라며 "그동안 저지른 볼썽사나운 언행에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 인권위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다가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무료 변론도 자청했다. 김 위원은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며 "전한길 씨는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변호도 필요 없고 경찰이 오라고 해도 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2025.02.06

"1주년에 무슨 일?" 개혁신당, 당원소환제 갈등 격화개혁신당 내홍이 허은아 대표와 이준석 의원 측의 충돌로 최고조에 달했다. 창당 1주년을 맞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원소환제와 관련된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며 당내 분열이 심화됐다. 20일 이 의원 측은 이날 최고위에서 약 1만6000명의 당원이 참여한 소환 요청서를 제출하며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의 소환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허 대표 측 당직자들이 소환 요청서 반입을 저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허 대표 측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당원소환제가 당헌·당규에 따라 당무감사위원회를 통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당원의 의사가 담긴 소환 요청서를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는 유감스럽다”며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1.9%로 나타났다. 이는 허은아 지도부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허 대표는 “당원소환제는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하며, 지금과 같은 방식은 공당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하며 총사퇴 제안을 거부했다. 그는 “내가 자리를 지키는 것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당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며 이준석 의원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다.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갈등은 더 격화됐다. 당원 서명을 대표실에 제출한 이경선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를 회수하려 하자 허 대표 측 당직자들이 이를 막으면서 몸싸움이 발생했다. 한 당직자는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져 119 호출이 언급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허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소환 요청서를 무력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문제를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일본 출장 중 자신의 SNS를 통해 “당원 의사는 이미 확인됐고, 이제 물리적 저지까지 이뤄지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허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남겼다. 한편, 개혁신당의 내홍이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지면서 당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부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당의 지지율 하락과 함께 조직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5.01.21

"존귀하신 목사님?" 전광훈 목사 집회서 고개 숙인 윤상현 논란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잇따라 참석하며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전 목사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까지 포착되면서, 극우 성향 집회에 대한 여권 내부의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전 목사의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연단에 오른 윤 의원은 전 목사의 칭찬에 고개를 숙이며 화답했다. 전 목사가 “윤상현 의원, 잘하면 대통령 되겠어”라고 말하자 윤 의원은 “송구스럽다”며 재차 인사했고, 연설을 통해 “전광훈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이 나라를 지키는 선봉에 있다”며 그들을 치켜세웠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좌파 카르텔을 깨트릴 성스러운 전쟁을 시작했다”며 집회를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집회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계엄 선포 옹호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법치와 헌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보수 정당의 중진 의원이 극우 집회에 동참하는 모습에 대해 당 내부와 외부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 행보는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다”며 윤 의원의 집회 참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당과 협력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도 전 목사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막지 못했다며 ‘사죄의 큰절’을 올린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이 지난해 전 목사와의 거리두기를 시도하며 중징계를 내렸던 모습과는 상반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전 목사를 칭송한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것과 달리, 윤 의원의 행동에 대해 당 차원의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6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여 명이 한남동 관저로 집결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나섰다. 이에 여당 내부에서는 윤 의원과 일부 의원들이 전 목사의 극우 집회에 연이어 참석하는 것이 당의 쇄신과 통합 의지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집회 참여는 개별 의원의 판단”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당 내부의 자정 노력 없이 특정 인물과의 연대가 지속될 경우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치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5.01.10

윤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 법원은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4.12.31

민주당, 한덕수 탄핵안 24일 발의 안 하기로…"26일까지 기다릴 것”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의 발의 여부를 오는 26일 본회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을 통해 오늘 즉시 발의하기로 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26일 헌법재판관 임명과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26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를 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지 지켜보고 이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본회의가 시작되면 바로 보고는 안 되고 27일 보고를 받을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국회 의결이 있을 때 마지막 기회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빨리 신속하게 내란을 종결하는데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여사특검)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청하자 이날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통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상설 특검 후보자 즉시 의뢰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의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의결 시 지체 없는 임명 등 세 가지를 요구했었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두 특검법 모두 상정하지 않았다.

2024.12.24

민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26일 본회의 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여사특검)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청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오는 26일에 본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한 대행을 직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추진에 대해 '조폭'에 비유하며 '조기 대선 압박용'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권한대행을 이토록 압박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본격화되기 이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어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발언에 즉각 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안 하겠다는 것으로 국회란 헌법 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탄핵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26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는) 27일이든 28일이든 다음 본회의가 잡히는대로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채택한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기 위한 적극적 가담행위를 한 것 △채해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이 윤 대통령에게는 이해충돌 대상이 되는 사안임에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 △내란 이후 '한동훈-한덕수 체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총리가 대신 행사하려 한 것(이상 총리로서의 탄핵사유) △내란 상설특검 추천위원 임명을 11일째 방기한 것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사유) 등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는 혹여 라도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을 조금이나마 기대했는데, 오늘(24일) 아침 발언을 보니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보인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총 모두발언에서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자인했다"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과 협상이 될 수 있나? 말이 되는 소리인가? 미친 소리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궤변으로 가득한 한덕수 총리의 입장은 내란 사태를 계속 진행시키고 내란을 종결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에 가세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고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의사 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심사숙고를 요청하면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고, 이는 대외 신인도로 나타나고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4.12.24

여야, 국회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둘러싸고 공방 여야가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12·3 긴급계엄’과 관련 국회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6인 체제 운영시 6명 재판관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반면 9인일 경우 6명만 찬성해도 탄핵이 인용되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기각 가능성이 높은 현체제를, 더불어민주당은 인용 가능성이 높은 9인체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연내 임명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인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라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결정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라고 했고,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심판이 차질 없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재)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협의에 서둘러 응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의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는 박근혜 국정 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범죄 가담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하루빨리 내란 사태가 종결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7

조국, 징역 2년 실형 5년간 출마 불가…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를 향해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원 16만명과 (총선 당시)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잔여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의미의 '3년은 너무 길다'를 슬로건으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혁신당의 최대 자산이자 상징적 인물인 조 전 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봉쇄됨에 따라 당의 향후 생존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