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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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에 김현준·김성진·홍대식 선임법무법인 대륜이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3인의 저명 인사들이 비등기이사로 합류한다. 대륜은 지난달 25일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돕고 기부 및 봉사활동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공익사단법인을 세우고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다. 이사장으로는 김오수 전 검찰총장(現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 선임됐다. 대륜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 등 공익 가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체계적인 법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저명 인사들을 비등기이사로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지낸 김현준 전 국세청장(現 세무법인 율현 회장)이 합류한다. 김 전 청장은 투명한 재정 운영 및 세무 관리 등 법인 운영 지원에 나선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 감면, 세금 문제 해결 등 관련 정책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도 비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홍 이사장은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익 로스쿨 프로그램 기획 등 미래 법조인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김성진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 역시 비등기이사로서 인연법에 힘을 보탠다.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부장,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 등을 지낸 김 위원은 금융권 바탕으로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경제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한다. 대륜은 인연법을 특정 로펌이 주도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익 법인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저명 인사들을 적극 영입해 전국적인 공익 법인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인연법은 금융, 법학, 기업 등 정·재계 유력 인사들로 구성된 만큼 대한민국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베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륜의 글로벌 진출을 토대로 봉사의 영역을 세계 무대로 확장하려고 한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의 소외 계층과 취약 계층까지 돕는 공익 법인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현재 사단법인 '인연법'과 동행하며 공익 가치를 실현할 각계 분야의 저명 인사를 모집 중이다.

2025.03.25

野, 崔대행 탄핵안 제출…"마은혁 임명 안해,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음을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일 중요한 건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어떤 독재자도 하지 않은 짓을 해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국회가 다른 것을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일정에 따르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이 추진하는 시간표에 맞춰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표결이 이뤄지지 못해 탄핵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최 대행의 행위가 탄핵소추를 할만하다는 데엔 공감하나,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탄핵안을 발의한 이상 (표결을) 늦출 이유는 없다. 다만 민주당 혼자 정할 수는 없어 의장과 (본회의 일정을) 검토할 텐데, 빨리 열자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03.21

법원, 33개 의대 교수협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법원이 각하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에 해당한다.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여러 개의 취소소송 중 하나다. 지난해 3월에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이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2025.03.21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 마련해야”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폐지하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들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대륜, 태평양, 광장 등 주요 로펌들은 세미나와 웨비나를 개최하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9일 대전총괄본부에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륜은 대법원 판결 이후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노동법 전문 김정범 변호사를 중심으로 약 20명의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전국 사무소마다 노무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는 등 실무 대응력을 강화했다. 대전에서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한 법무법인 대륜 김정범 변호사를 현장에서 만나 이번 판레 변경에 따른 해법과 기업전략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Q. 통상임금 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가 이번 판결로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대신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정근로 대가성'과 '고정성'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다면 어떤 의미인가?'소정근로 대가성'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대해 받기로 한 보상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기본 대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그 40시간에 대해 지급받는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이 이에 해당한다.'고정성'은 그동안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요건으로, 사전에 확정되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뜻한다. 예를 들어, ‘특정 날에 재직 중이어야만’ 또는 ‘한 달 개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고정성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2024년 12월 판결로 이 '고정성' 요건이 제외돼, 이제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Q.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더불어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와의 관계도 궁금하다.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며, 통상임금과는 산정 방식이 다르다. 다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임금이 산입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성과연봉제의 경우, 순수한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과 평가와 무관하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다.임금피크제의 경우, 연령이나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는 제도이지만,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서는 그 감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 자체가 변화하진 않으나,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각종 수당 계산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Q.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산업이나 직업군은 어디라고 보는가?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을 부가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던 산업이다. 특히 제조업, 금융업, 대기업이 그 예다.또한 교대근무가 많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빈번한 제조업, 보건의료업, 운수업 등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들 산업은 법정수당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 아울러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이 많은 기업들도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Q. 이 판결이 노사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이 판결은 향후 노사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첫째, 임금 협상 과정에서 기업은 법정수당 증가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 기본급 인상 요구에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둘째, 임금 체계 개편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이다. 복잡한 수당 체계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기업이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순수 성과급 형태의 보상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넷째, 과거 미지급 수당에 대한 추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원칙적으로 장래효만 인정하고 있어, 소급적용 문제는 노사 간 합의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 Q. 과연 이 판결이 반드시 근로자에게만 유리한가?이 판결은 단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법정수당 증가로 실질 임금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기업이 이에 대응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불리한 점도 발생할 수 있다.주요 우려점으로는 첫째, 상여금·수당 축소 및 기본급 증가로 임금 내역만 변경될 가능성. 둘째, 법정수당 부담 증가로 인한 연장근로 축소로 실질 소득 감소.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에 따른 임금 안정성 저하. 넷째, 노동비용 증가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 및 자동화 가속화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의 영향은 산업과 기업별 대응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Q.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임금 체계 및 노무관리 대응책이 절실하다. 제일 시급히 검토해야할 부분은 어디인가?우선, 현행 임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모든 임금 항목을 새로운 법적 기준에 따라 재검토하고, 특히 정기상여금,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이나 휴가비 같은 수당 등에 대해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다음으로는 법정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에 대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 중 통상임금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새로운 판례 기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특히 약정된 통상임금이 법정 통상임금보다 불리한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 범위도 검토해야 한다.중장기적으로는 복잡한 수당 구조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 또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 조치가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임금 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변화된 통상임금 기준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통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특히 법정수당 계산 오류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점검과 수당 재산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Q. 이번 판례변경에 대응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해 운영한다고 들었다.법무법인 대륜의 통상임금 TF팀은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직후 신속히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TF팀은 노무 전문 변호사, 노무사, 노동법 박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TF팀장이 이를 총괄하고 있다.현재까지 제조·금융·서비스업 등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단 및 자문을 수행했으며, 새로운 판례를 반영한 맞춤형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다. 기업의 규모와 산업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법적 안정성과 경영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2025.03.21

법무법인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법무법인(유) 대륜 대전총괄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2시 대전사이언스센터에서 대전·세종·충청 권역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11년 만에 변경된 통상임금 체계를 분석하고 실무 대응책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선 김정범 변호사는 노동 분야 전문가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컨설턴트, 대전소방본부 갑질 자문단 위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세미나는 지난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통상임금범위 변경에 따른 실무적 영향을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아울러 판례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노사 쟁점과 각 기업들이 마련해야 할 대응 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서두에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기업의 비용 증가다”라며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통상임금 개념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 요지에 관한 설명에서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은 유지되고 고정성은 제외됐다며,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강행적 개념임을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통상임금은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여부가 중요하다”며 “1개월 초과 기간도 정기성이 인정되고, 지급주기의 장단은 판단에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통상임금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노사 합의에 관한 설명에서 법정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고, 약정 통상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것인데 약정 통상임금이 법정 통상임금보다 유리한 경우는 유효하지만 불리한 경우는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대기업들은 서둘러 근로계약서를 바꿨다”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라든가 단체협약 같은 내용들이 변경이 안됐다면 결국에는 이후 다 비용으로 돌아오니 전문적인 로펌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대응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대륜에서는 ‘통사임금 TF팀’을 조직해 관련 분쟁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다며, 판례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완화 방안과 임금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장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전문 세미나나 컨퍼런스가 거의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 대전에서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해 지역균형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대전본부는 매달 1회 법률 세미나를 개최해 시민들의 법률 지식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2025.03.20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일명 ‘주식리딩방’(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 위 제목의 답이 가장 궁금하실 테니, 이에 대한 대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싶을 수 있는 대답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하여 최근 ‘주식리딩방’에게 주가조작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에 따르면 주식리딩방을 통해 이루어진 주가 조작 등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입증책임을 축소되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주식리딩방의 주식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중에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주식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상장주식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투자정보 서비스 즉, 주식 투자 종목 추천 등을 제공한 ‘30억 클럽’이라는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주식리딩방-주식 추천 커뮤니티)가 600여명의 회원에게 A주식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위 ‘30억 클럽’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는 “주식을 매입만 하고 팔지 않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를 하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A주식의 주가 폭등을 장담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A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위 A주식 회사의 대표와 그저 대학 동문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A주식 회사의 경영에 참가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1심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항소심)에서는 투자자들이 패소했는데요.3심 대법원에서는 다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이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입증책임 부담이 상당히 축소되었고, ‘각각의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와 피해자들 주식 거래 사이에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전체적으로 투자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게 됐다면 그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관관계가 증명됐다고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가 제시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복합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증명방법’에 관해 설시하면서 사기 등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법리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3.19

“통상임금 범위 확대”…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변동 예고 지난 12월 19일 대법원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의 판례는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였는데 고정성의 기준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같은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고,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지만, 통상임금이 오르면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 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판결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임금이 오르면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판례후 새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출근 횟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이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과 통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미화원들은 통상임금 규모가 수정되면 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차수당 등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남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2021년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상고심에서 강남구는 “상여금이 근무 성적(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정성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존 3대 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하나로, 추가 조건 없이 지급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이 부가되었더라도 해당 상여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출근율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업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기존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임금 항목들이 포함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변호사는 이어 “이에따라 기업들은 이번 판례 변경에 따른 임금 체계 및 노무 관리 방안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대륜은 이번 판례가 기업들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하여 운영함과 더불어 오는 19일 관련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해당 기업들에게 이에 걸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25.03.17

조국혁신당 서상범, 구로구청장 보선 출마 선언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을 지낸 서상범 변호사가 4월 2일 실시하는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서 후보는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는 구청장 한 명을 뽑는 선거를 넘어 정의에 반하는 관행과 낡은 관습과의 승부, 여전히 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내란 세력들과의 승부"라며 출마를 선언했다. 서 후보는 "발은 구로에 딛고, 몸은 대한민국 전체를 경험한 인물이 필요하다"며 "1997년 부모님과 함께 구로구에 삶터를 잡은 뒤 아내가 생겼고, 아이들이 생겼다. 가족과 함께 오늘과 미래를 살고 싶은 구로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서 후보는 1995년 외무고시(29회)와 2000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2기)에 합격했으며, 서울시청 법무담당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지냈다.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 당 법률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서 후보는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윤 대통령) 파면을 완수하고 선거에 출마하길 바랐다"면서도 "후보자 등록 기간이 임박하고 대리인단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조국혁신당은 구로구청장 보선 완주 의사를 밝혔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구로구청장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가 없어서 (민주당 후보와) 경쟁해야 한다"면서 "정권교체가 되고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 (혁신당은) 야당으로서 세력화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이던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회사 주식과 관련해 백지신탁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자진 사퇴했다.

2025.03.17

법무법인 대륜, ‘의사 자격’ 송진성 변호사 영입…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법무법인 대륜이 의사 자격을 갖고 있는 송진성 변호사를 영입해 의료그룹을 강화한다. 대륜 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하는 송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진안군 보건소 보건지소장을 3년 간 역임했다. 이후 2013년 의료 분야 대법원 재판연구원으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2017년부터는 서울고등법원 의료분야 상임전문심리위원, 수원고등법원 의무실장 등을 맡으며 의료 및 제약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건설, 환경, 의료 등)의 사건 해결을 위해 법원에 상주하며 의견과 설명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송 변호사는 의료소송 건의 감정 필요성과 신청 적절성을 판단하는 등 의료 민형사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교통사고 치료비에 대한 보험약관,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위반 등의 법률 자문을 맡으며 보험 및 손해배상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송 변호사는 "대륜 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하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료소송 및 제약·바이오 분야는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의료 AI와 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적용되고, 의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로펌 내 의료제약그룹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송 변호사의 영입으로 그룹 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전문가들의 역량을 총동원해 법조 시장 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륜은 최근 의료제약그룹을 일반 의료소송에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까지 확대·개편하며 의료분쟁부터 관련 산업 규제, 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2025.03.07

"'빅뱅' 출신 승리, 뼈해장국 먹으며 예쁜 여자랑 있었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34·이승현)가 미모가 출중한 여성과 뼈해장국 데이트를 즐겼다는 목격담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 네티즌이 자신의 엑스(전 트위터) 계정에 "나 송파 뼈해장국집에서 승리 봤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도둑처럼 먹고 있었다. XX 예쁜 여자랑"이라며 "사람 꽉 차 있었고 모두가 승리인 거 아는데 모르는 척했다. 근데 아줌마가 (승리에게) 종이 큰 거 주고 큰 소리로 '사인하라'고 했다. 승리는 두 입 먹고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 네티즌이 간 뼈해장국집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24시 음식점이다. 그는 "승리 나가고 나서 내가 이모한테 '그거 걸지 마요, 나쁜 놈이야' 했더니 '나도 알아'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목격담이 확산되자 또 다른 네티즌도 뼈해장국집에서 승리를 봤다는 댓글을 남겼다. 그는 "웃기다. 나는 신사동 뼈해장국집에서 승리를 봤다. 커튼 처진 방으로 들어갔다. 아줌마가 은밀하게 주문받고 나오던데 거기 사람도 많은데 모두 모른 척하고 있었다"며 "우리 일행만 '승리 한국에 있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승리는 지난 2019년 '버닝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되면서 그룹 '빅뱅'에서 탈퇴했다. 이듬해 1월 기소,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1·2심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다. 2심에서는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이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민간 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됐다. 대법원은 2022년 5월 상습도박, 성매매, 성매매알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승리는 지난해 2월 만기 출소했다.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