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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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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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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尹측 "접견 제한, 수사 아닌 정치적 보복" 강력 반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수사를 빙자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과는 무관한 가족과의 접견조차 금지하는 조치는 수사 목적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보복 행위"라며 "대통령에 대한 불필요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논리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접견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편향된 논리의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변호사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대통령에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다른 정치인보다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는 접견 제한과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고, 인권 침해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변호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도 외부와의 접촉이 가능했던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와 국정 운영의 원활함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외부인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접견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와의 접촉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은 직무 복귀에 대비해 국내 상황을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접견 제한 조치는 국정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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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
공수처 출석 거부 이어가는 尹… 강제조사 가능성 검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거부하며 조사에 불응하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전하며, 전날에 이어 출석을 거부했다. 앞서 공수처는 19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불응 상황에 대해 강제인치(강제연행) 또는 구치소 방문 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직후 약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이후 모든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체포 당시 이미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은 19일 오전 2시 50분 발부됐으며,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법조계는 윤 대통령의 조사 불응이 수사 진행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조사 절차가 불가피할 수 있다"며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치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불응이 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공수처의 대응 방식이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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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5월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통령의 저녁 초대 출입기자단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계란말이를 만들고 있다. / 대통령실
尹 체포 직전 10개의 샌드위치 만든 사연... 왜?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직전, 변호인단을 위해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 나눠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서 "변호인들이 관저에서 함께 밤을 보냈는데, 윤 대통령께서 아침에 샌드위치 10개를 만들어 나눠줬다고 하셨다"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대통령의 의연한 모습을 느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한 윤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서 현장을 지켜본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한남동 관저에 약 20명의 국회의원과 비슷한 수의 원외 당협위원장이 모였다"며 "일부 인사는 눈물을 흘리며 큰절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샌드위치 에피소드가 알려지자, 대선 후보 시절 유튜브 콘텐츠 '석열이형네 밥집'에서 참치 샌드위치를 만드는 모습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참치 샌드위치를 40년 전부터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며 "양파와 마요네즈로 참치를 버무려 빵에 넣어 먹는 레시피를 좋아한다"고 소개한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이튿날인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출석을 요청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쪽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오후 2시에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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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윤석열
尹, 공수처 첫 조사 10시간 4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에 구금공수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에서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과천 공수처로 압송되어 내란 수괴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중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인 17일 오전 결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수괴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시작했으며, 조사 종료 시각은 오후 9시 40분이었다. 조사 시간에는 휴식 시간도 포함되었다고 공수처는 덧붙였다.조사는 공수처 이재승 차장을 비롯한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 등 주요 인사가 차례로 진행했다. 조사 중 윤 대통령은 모든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해 법적 조언을 제공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았다.조사를 마친 후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다.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6일 오전 다시 공수처로 송환되어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17일 오전 10시 33분을 최종 기한으로 삼고 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현재 조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 중이며, 본인의 입장을 최대한 성실히 지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향후 절차에서 공정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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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15일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 대통령실
尹, 체포 후 "불법 수사 응할 수밖에 없었다" 발표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녹화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체포 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절차를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에 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에 대한 응답은 국민과 국가의 안정을 위한 선택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관저 앞 탄핵 반대 시위대에 감사를 표하며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국민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 사건으로, 향후 정국의 혼란과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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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초소로 경호처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석동현 변호사 “尹대통령 공수처 ‘자진 출석’ 협상 중”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8시 37분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현재 체포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전하며, "공수처와 경찰이 대규모로 관저에 진입하고 있어 충돌로 인해 시민들이 부상을 입고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들이 공수처와 자진 출석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7시 40분부터 약 15분간 세 차례에 걸쳐 2차 저지선을 통과한 수사팀은 관저 방향으로 이동해 3차 저지선에 도달했다. 이후 3차 저지선의 철문이 개방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사팀 차량이 관저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 여부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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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변론기일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종료…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4분 만에 종료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다. 해당 재판은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끝났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해당 기일에도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며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문 대행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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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채상병
채 모 상병 순직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軍법원 1심서 무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의해 이른바 ‘VIP 격노설’ 등 수사외압 의혹 진실 규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10차례의 공판 끝에 열린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면서도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박 대령이 각종 질문에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며 답했다고 보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돼 같은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이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023년 12월 7일 첫 재판을 시작해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까지 10차례 공판을 거쳤다. 그간 이종섭 전 장관과 김계환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당시 최후 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제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었다. 박 대령도 최후 진술에서 “군에 불법적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며 “복종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 달라”고 강변했었다. 이어 채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한 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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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최정원 / 윌엔터테인먼트
최정원, ‘상간남 의혹’ 재판 재개…법원, 부적절한 만남 인정?아이돌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43)이 유부녀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으며, A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2022년 5월 15일 남편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한 후 최정원과 브런치를 함께했고, 같은 달 27일에는 회식이 있다고 속인 뒤 한강공원에서 최정원과 와인을 마시며 손을 잡고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최정원의 집에 단둘이 들어간 사실과 아들을 혼자 게임장에 둔 채 최정원과 운동 데이트를 했다는 정황도 인정됐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최정원이 피소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B씨는 2022년 12월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재판은 이혼 소송 결과를 지켜본 후 진행하기로 미뤄졌으며, 오는 21일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최정원은 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SNS를 통해 “A씨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동네 동생일 뿐”이라며 “반가운 마음에 몇 번 식사했지만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최정원과 A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A씨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최정원 측 변호인 역시 입장문을 통해 “A씨와 최정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최정원의 민사 소송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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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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