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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이틀 만에 1259만명 신청…지급 대상자 27.61% 행정안전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 이틀 만에 지급 대상자의 27.61%인 1259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급액은 1조2590억원에 달한다. 지급 수단은 906만여명은 신용·체크카드를, 223만명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신청했다. 선불카드 신청자는 130만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신청률은 전남이 33.4%로 가장 높았고 인천과 세종이 각각 28.91%, 전북 28.09% 순이었다. 정부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인 시민이다.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쿠폰 지급 첫 주(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운영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고, 주말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2025.09.24

"세 집 중 한 집은 혼자 산다"…경기도 작년 1인 가구 177만명 경기도에서 세 집 중 한 집은 1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인구 구조 변화와 맞물려, 1인 가구 증가가 지역 사회와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 1인 가구, 177만 가구로 급증경기도가 24일 발표한 「2025 경기도 1인 가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1인 가구는 177만 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559만 가구 가운데 31.7%를 차지하는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1인 가구 800만 가구 중 약 22.1%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셈이다.전년 171만 가구에서 6만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증가세는 뚜렷하다. 특히 2020년 서울을 추월한 이후 경기도의 1인 가구 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대도시 집중과 교통망 확충, 직장·교육·생활 기반이 경기도로 확장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군별 분포 특징시군별로 보면, 인구 규모가 큰 도시에서 1인 가구 수가 집중됐다. 수원(10.4%), 성남(7.6%), 고양(7.3%), 화성(7.0%), 용인(6.2%) 순으로 상위 5개 도시가 전체 도내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반면, 전체 가구 대비 비율로는 양상이 달랐다. 가평(39.4%), 연천(38.9%), 동두천(38.0%)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군부대·공공기관 단신 거주자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과천(17.4%), 의왕(23.8%), 남양주(25.8%) 등은 낮은 비율을 보였다. 주거 면적 60㎡ 이하가 3분의 21인 가구의 주거 환경은 소형화 경향이 뚜렷했다. 주거 면적별로는 4060㎡ 이하가 36.0%로 가장 많았고, 2040㎡ 25.5%, 6085㎡ 23.9%였다. 전체 1인 가구의 66.7%가 60㎡ 이하 규모 주택에 거주했다.이는 1인 가구의 생활 패턴과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다. 임대주택 수요 증가, 원룸·오피스텔 시장 확대와도 맞물려 있다. 소득 수준 양극화월평균 소득 분포를 보면, 100만원 미만이 2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만300만원 22.3%, 100만200만원 19.7%, 300만400만원 16.6%, 400만~500만원 7.0%, 500만원 이상 8.6% 순으로 집계됐다.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한편, 5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1인 가구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 이는 1인 가구 내 소득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며, 정책 수립 시 계층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사회·정책적 함의전문가들은 경기도 내 1인 가구 증가가 단순한 통계 현상을 넘어 주거, 복지, 고용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젊은 세대의 독립, 고령층의 단독 생활, 이혼·별거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도내 1인 가구의 분포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번 통계를 정리했다”며 “앞으로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늘어나는 1인 가구, 대응은 과제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1인 가구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다. 주거·소득·생활 양상에서 나타난 특징은 도정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청년·고령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 주거 안정 대책, 사회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2025.09.24

구미시, 돌 전 아기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 전국 첫 개소 경북 구미시가 전국 최초로 돌 전 아기와 부모를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를 개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공동육아 나눔터는 고아읍 내 한 아파트 1층에 조성됐으며, 생후 2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영아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최대 4시간 동안 오전과 오후 각 5가구가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나눔터는 커뮤니티 실·활동실·수면실·수유실·스파실로 구성됐다. 분유 셰이커, 보틀워머, 젖병 살균기 등 필수 육아 비품이 비치돼 있고 부모를 위한 안마기 등도 구비됐다. 영아 발달 단계에 맞춘 오감 자극 프로그램, 부모 힐링 프로그램, 품앗이 활동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간호사가 상시 대기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설·추석 명절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개방된다. 예약은 경북아동돌봄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나눔터는 돌 전 아기를 키우는 부모의 현실적 어려움을 덜고 새로운 돌봄 문화 확산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아이와 부모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구미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9.23

대전협 "전공의 수련시간 상한 80시간보다 줄여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3일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해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단축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내용에는 전공의들의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됐고 응급상황 시에는 4시간까지 추가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 임신·출산 전공의 야간·휴일 근무 제한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현행 주 평균 근로시간인 80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결과 등을 보고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전협은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전공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과도한 수련 시간은 환자 안전과도 직결돼 있으며 무리한 장시간 근무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법 위반이나 불합리한 수련환경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나 선발 인원 감축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져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떠안아야 했다"며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기관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2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종료 시점까지 반드시 추가 논의를 하고 새 정책에 전공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5.09.23

[국회입법리포트]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합성니코틴 규제 9년 만에 첫 관문 통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원료인 합성니코틴이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다. 규제 논의가 시작된 지 9년 만에 국회가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자담배 시장과 소비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담배 정의, ‘연초’에서 ‘니코틴’까지 확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2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널리 사용돼 왔으나, 현행법상 담배로 보지 않아 세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합성니코틴 원액에는 연초 니코틴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9년 묵은 과제, 업계 반발 뚫고 진전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지난 2016년 시작됐지만, 전자담배 업계의 반발과 소상공인 피해 우려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 11월 복지부 연구 용역에서 “합성니코틴도 상당한 유해성을 지닌다”는 결과가 공개되면서 국회 논의가 본격화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해 전자담배 소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합성니코틴과 달리 ‘유사 니코틴’ 등 다른 신종 원료에 대한 규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돼 향후 보완 과제로 남았다. 본회의까지 절차 남아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만약 최종 통과되면,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세금·판매 규제 등에서 기존 담배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2025.09.22

백악관, 임신 초기 타이레놀 사용 제한 권고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백악관에서 임신 초기 여성의 타이레놀 사용 제한 권고와 자폐증 치료제 가능성을 가진 약물 ‘류코보린(폴리네이트칼슘)’ 관련 발표를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자폐증 비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의학적 대발표’로, 국내외 파장이 예상된다. 임신 초기 타이레놀 사용 논란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임신 초기 여성에게 발열 증상이 없는 한 타이레놀(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파라세타몰) 사용을 삼가라는 경고를 포함한 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근 마운트사이나이 병원 아이칸 의과대학과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진은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증 위험 증가 가능성을 지적하는 리뷰 논문을 발표했다.그동안 아세트아미노펜은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해열·진통제로 분류돼 왔으나, 이번 발표는 기존 의료 가이드라인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류코보린, 자폐 치료 가능성 주목같은 기자회견에서는 류코보린이 자폐 아동의 언어 및 인지 능력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는 임상시험 결과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류코보린은 원래 엽산 결핍증 치료제이자 항암제 보조제로 쓰여왔지만, 최근 이중맹검 위약 대조군 연구에서 자폐 아동에게 긍정적 효과가 보고됐다. FDA는 최근 이 약물의 효과를 어떤 표현으로 규정할지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맥락도 논란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초 “9월까지 자폐증 원인을 밝혀낼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학계에서는 연구 절차의 엄밀성과 시간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해왔다. 특히 케네디 장관은 과거부터 ‘백신-자폐증 연관설’을 고수해온 인물로, 이번 발표 역시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의학적 대발표’트럼프 대통령은 애리조나주 연설에서 “우리가 자폐증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의학 발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자폐증 증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며, ‘금본위 과학’을 근거로 한다고 설명했다.
2025.09.22

동작구, 어르신 커뮤니티 공간 '낭만 시니어 라운지' 운영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어르신들을 위한 개방형 복합 커뮤니티 공간 '낭만 시니어 라운지'를 운영한다. 18일 개소한 ‘낭만 시니어 라운지’는 옛 본동종합사회복지관(노량진로32길 79) 1층에 230㎡ 규모로 조성됐다.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힐링존'과 안마의자와 좌석이 있는 '휴식존', 영화·음악 감상과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문화존'으로 구성됐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통창과 가변형 칸막이 설치로 개방감과 활용도를 높였고, 정보검색대·음료대 등 편의시설도 갖췄다. 라운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낭만 시니어 라운지는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활력을 충전하는 열린 쉼터"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21

의협, 지역의사·공공의대 법안 "위헌 소지…근본 해결책 못 돼" 지역의사·공공의사 전형으로 의대생을 선발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냈다. 의협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분야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을 일시적으로 의무 복무하게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의료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하고자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기존의 유사 제도가 지원자 미달로 사실상 실패한 전례에 비춰볼 때 지역·공공의사 제도가 실질적인 인력 확보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10년간의 의무 복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면허를 딴 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무 복무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하다"며 "이는 10년 후 인력 이탈을 막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학·치의학·한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하고, 입학생들은 국가의 장학금을 받아 공부한 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일반 대학이 일정 비율의 학생을 공공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사·공공의사가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장학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2025.09.19

56·66세, 국가건강검진 폐기능 검사 추가…폐질환 조기 진단 내년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이라면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기능 검사를 추가로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올해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과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질환 중 하나다. 유병률이 12%로 높은 편임에도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고, 조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의결이 이뤄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56세와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검사를 통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금연 서비스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 관리 체계와 연계돼 중증으로 악화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료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항목에 이상지질혈증 진찰료와 당뇨병 의심 환자의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현재는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 정신증이 의심될 경우 검진 후 첫 의료기관에 방문 시 진찰료와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앞으로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고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에도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당뇨병이 의심되면 지금은 최초 진료 시 진찰료와 공복혈당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당화혈색소 검사도 본인 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정부는 내년에 수립할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서 근거 기반의 건강검진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항목 중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검사 효과성이 낮다고 확인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11월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올해 하반기 후속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2025.09.18

[국회입법리포트] 퇴직급여 소득세 면제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퇴직급여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퇴직급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퇴직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탈세 가능성을 차단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퇴직 때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해도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퇴직급여가 장기간 근로의 대가이자 노후 생활의 안전판인데도 실제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김미애 의원은 "퇴직급여는 국민의 평생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인데, 세금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은퇴 이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발생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부터 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