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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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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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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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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경찰, 하이브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15일 소환 조사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15일 처음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께 마포청사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 의장 측의) 요청과 관계없이 공개 출석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다. 금융당국은 하이브가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다고 판단했다. 방 의장은 이후 IPO를 진행했고,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원의 부당 이득금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올해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고, 7월 24일엔 하이브 사옥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경찰과 별도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방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을 확인 중이다.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사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보낸 이메일에서 "성장의 과정에서 제가 놓치고 챙기지 못한 부족함과 불찰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살피고 있다"며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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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정청래
정청래 "국힘, 내란과 단절 못하면 위헌정당…개혁은 타이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정 대표는 "(역사 청산은)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으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여야와 보수·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국민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또 "(12·3 계엄 당시)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며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언론·사법 개혁 속도전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개혁은 타이밍이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고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 축구처럼 느리다"며 "많은 국민은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 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많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라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업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1월 대선 국면에서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국내 체포 중국 간첩 99명, 한미 부정선거 개입' 기사를 언급하며 "거짓말을 한 '캡틴코리아'는 구속됐지만 가상 공간 어딘가에서 여전히 가짜 정보로 순수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8월 통과된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다.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라며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 언론인의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는 실사구시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 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 안전 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 '반도체산업특별법',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반도체산업특별법',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을 했다. 이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며 협상가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극찬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를 다시 높인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는 전략적 발언이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당부하셨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쌓아온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영양분으로 삼아 새로운 미래형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실용 외교를 기조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외교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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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 "'스투시·우영미 80% 세일' SNS 광고, 사칭 조심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온라인 사이트로 피해가 급증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알로, 스투시, 우영미 등 유명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137건이었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중 105건(93.7%)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할인 광고를 통해 사칭 사이트에 접속한 만큼 SNS광고의 위험도가 높았다. 사칭 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의 브랜드로고,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했다. 여기에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구매를 유도했다. 이같은 사칭 사이트 주소는 브랜드명에 'vip' '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해 만들어 소비자가 착각하도록 만들었다. 구매 후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하거나 처음 접한 해외 쇼핑몰이라면 공식 홈페이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브랜드명과 특정 단어가 조합된 사이트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서비스는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구입일로부터 12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원이 확인한 사기 사이트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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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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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모욕죄로 고소당했다고 갑자기 연락받았어요, 어떻게 하죠?일상생활에서 혹은 SNS에서 흔히 비속어 또는 욕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는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모욕은 모멸적인 언어로 타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무례한 언사에 불과한 것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데, 최근 ‘지린다’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나아가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상의 특정과 공연성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즉, 모욕을 당한 당사자의 고소가 없다면 검사는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따라서 가사 고소를 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게임 채팅이나 커뮤니티 게시글 등으로 모욕을 당하거나 모욕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에 근거해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 고소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인데요.형사사건은 일단 시작되면 결코 만만히,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가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려 한다거나 형량이 가벼울 것으로 생각하고 무작정 조사를 받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모욕이라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 행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먼저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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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노쇼
'노쇼 사기' 올 상반기 2892건·피해액 414억원…검거율 1% 미만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한 허위 전화주문(노쇼) 사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해당 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대전 대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노쇼사기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7월 전국에서 289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액은 414억원에 달한다. 노쇼사기는 공공기관·기업 등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하며 선결제·대리구매를 유도한 후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77건(피해액 79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 284건(38억원), 서울 281건(33억원), 전북 216건(35억원) 등의 순이다. 전국적으로 2892건의 전화주문 사기가 발생했지만, 범인이 검거된 사건은 전체의 0.7% 수준인 22건(81명)뿐이었다. 박 의원실은 특히 세종, 서울, 부산, 울산, 경기북부, 경북, 제주 등지에선 단 1건의 사건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전화주문 사기는 유명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이름을 빌려 소상공인을 현혹하게 만드는 악질 범죄"라며 "서민을 울리는 악질 범죄를 뿌리 뽑고, 0.7%에 머물러 있는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경찰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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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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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검찰개혁, 명분도 균형도 잃어버리다 “검찰개혁”은 지난 2~30년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진영논리에 이용되면서 본질적 개혁과제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왔다. 이 네 글자는, 마치 정치 담론의 감초처럼 방송화면마다 눈에 띄고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해왔지만 그 거창해 보이는 표제어 뒤에는 정작 실질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입법적 정교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계도 없었다. 실제로는 정권의 교체 때마다 구호로 새겨졌을 뿐, 제도와 철학은 뒷전이었다. 문제의 진단은 있었으되, 해법의 설계는 없었고, 명분은 넘쳤지만 실행은 미비했다. 정략과 구호 속에 올바른 개혁은 실종된 채, 국민의 신뢰만 점점 퇴색돼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 또는 별도 기구에 넘기는 입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과연 헌법 원리와 사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가?현 여권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에 수사권을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며, 심지어 ‘검찰청 폐지’까지 공언해 오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기보다 ‘기능 제거’에 가깝고, 법치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권리보호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기능의 나눔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법적 과정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부실 수사에 대한 시정이나 책임소재의 분명한 귀속이 어렵다. 경찰은 내부 견제구조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수사권의 전면적 이전은 또 다른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찰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또한 공수처의 경우에도 검찰 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절대다수 여당의 추천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중립적 역할을 하기보다, 편향적 영향과 판단 아래 놓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과 기소 여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이른바 검찰개혁이 정권의 편가르기 논리와 결합될 때, 그 본래의 취지는 실종된다. 과거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청와대 인사라인 수사 등에서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고조되자, 그런 분위기에서 진영논리로 쏟아져 나온 검찰 관련 입법들이 정상적인 심의절차나 비판의견은 무시된 채 본회의에 일괄상정되어 통과된 졸속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정치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공권력 재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입법, 사법, 행정부의 많은 기능들 중 유독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세운 명분이 수사권 남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정권들이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여 상대 진영을 무차별 공격해온 정치권력의 본질적 문제는 놔둔 채 검찰 개혁만 내세우는 정략적 접근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사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편향성 등 제도적 정비와 윤리적 통제가 요구되는 지점들은 어느덧 관심 밖이 되었고 수사권은 오히려 새로 생겨나는 각 수사청에 집중되게 되었다. 이들을 사법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도 없다. 무엇을 개혁한 것인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접근은 ‘개혁’이 아니라 ‘붕괴’다.민주적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그 권한 이동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탄생시키지는 않도록 성찰함이 없이 진행되는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또다른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이 개혁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도와 감정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과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원칙 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우리 법조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개혁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 개혁이 정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인가? 사법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검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의 정당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혁의 방향이 무력화와 해체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법치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바치는 뜻도 다수 법조인들께, 그리고 법치를 아끼는 국민들께 드리는 시민으로서의 호소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이라는 오류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입법권 남용’이라는 또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정권도 진영도 아닌, 바로 헌법과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입법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법조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제 안목과 목소리로 다시 성찰하고, 비판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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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금융감독원
카드사 사칭 보이스피싱 방지…금감원 '카드배송 원스톱 조회서비스' 출시 금융감독원은 국내 모든 카드를 배송단계부터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카드배송 원스톱 조회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는 이날부터 금융결제원의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해 총 27개사의 국내 발급 카드를 배송 단계부터 조회할 수 있다. 앞서 카드는 수령·등록이 완료된 상태에서만 조회할 수 있었는데, 이를 배송 단계부터 조회가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카드배송 조회를 하면서 카드사 사칭을 확인할 경우 사기범 전화번호를 바로 중지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페이지도 연계했다. '전화번호 신고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신고 페이지로 연결된다. 신고된 전화번호는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 중지된다. 소비자들은 신청한 적 없는 카드가 배송되는 등 사기가 의심되면 배송원이 알려주는 카드사 콜센터 번호로 전화하지 말고, 카드배송 원스톱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 및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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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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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대통령
李대통령 "노란봉투법 목적은 노사 상호 존중…노동계도 상생 정신 발휘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고 설명하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기사를 보다가 좋은 얘기를 하나 우연히 발견했다"며 경관이 휴가 중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인출책을 검거한 사건을 언급해 직접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언제 어디서든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일은 참으로 모범적인 사례"라며 "해당 경찰관에 대해 합당한 포상이 뒤따를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직자는 개인 사업자와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일을 한다. 본질적으로 영향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고, 영향력만큼 책임이 수반된다"며 "그 책임은 근무 시간 내에서만, 업무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경관에 대해 "공직자로서 충직한 마음을 평생 간직하고 훌륭한 공직자로 성장해나가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전날에도 이 대통령은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해당 경관을 언급하며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서부경찰서 이진웅 경사는 휴가 중이던 13일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현금 인출책에게 종이가방에 담긴 현금 뭉치를 건네는 장면을 발견하고 이를 뒤쫓아 현장에서 직접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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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대응단 꾸리고 이통사-금융사 배상책임 지운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목표로 한다. ▲ 대응 거버넌스 개편 ▲ 예방중심·선제대응 ▲ 배상책임·처벌강화 등을 중심축으로 구성됐다. 다음 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출범한다. 대응단은 365일 24시간 가동되며, 이를 위해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린다.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사 및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향후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의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 판별 기준을 마련해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예고했다. 또 대포폰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에 '안면인식 설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도 더 확인한다. 정부는 금융회사와 같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을 이끌어내고, 내실 있는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영국·싱가포르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꾸릴 예정이다.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에 활용된다. 제조사·이통사는 앞으로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범죄 수사와 관련,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5개 중점 시도경찰청(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 주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의 검거 및 피해금 환수에도 주력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 악성앱 3중 차단체계 구축 ▲ 금융회사 전담인력 의무화 ▲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 ▲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 ▲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 ▲ 범죄 예방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을 추진한다. 윤창렬 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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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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