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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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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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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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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윤석열
내란특검, 尹 2차 소환조사 마무리…구속영장 청구 직행할까'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까지 마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조서 열람을 포함해 장장 14시간 30여분에 걸쳐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까지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사실상 대면조사의 목적을 달성한 특검팀으로선 윤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고 추가 소환보다는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혐의 수가 지난번 체포영장 때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비상계엄 선포 뒤 경호처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이는 모두 경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이뤄진 내용이었다. 특검팀은 여기에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통보조차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잇달아 조사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추가될 수 있다. 특검은 강의구 전 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 문건은 이후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폐기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외환 혐의도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 혐의다. 외환 혐의는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단계에서 거의 조사되지 못한 부분인데, 특검팀은 수사 개시 후 관련 군 내부 증언의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검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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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특검
해병특검 "다음주부터 VIP 격노설 조사…김계환 7일 소환"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7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소환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다음 주부터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VIP 격노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본격화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7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당사자와도 연락이 돼 출석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가 주된 조사 내용이 될 것"이라며 "임성근 전 1사단장의 허위보고 관련 내용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성근 전 해병사단장의 직속상관이기도 한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건 당시 해병대사령관을 지냈으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 격노설'을 처음으로 전달해준 인물로 지목됐다. 정 특검보는 "다음주부터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 조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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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로스쿨
잠잠했던 사법시험 부활 논쟁, 다시 격화“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 마디가 불씨가 됐다. 한동안 조용했던 사법시험 부활 논쟁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강단과 국회, 변호사회 내부, 언론까지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로스쿨, 16년 후의 현실사법시험은, 2011년까지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시험을 통과하면 학벌, 재력, 지역을 뛰어넘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었다. 사법시험은 단지 하나의 시험을 넘어,‘개천에서 용이 나는’ 신분 이동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통로로 여겨지기도 했다. 2009년 로스쿨이 들어서며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과 병존했던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2009년 로스쿨 제도는 법학뿐 아니라 다양한 전공을 지닌 인재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히겠다는 명분 아래 도입됐다. 당시에는 장기간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이른바 ‘고시 낭인’ 문제와, 변호사 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저하가 주요 이유였다. 도입 16년이 지난 지금, ‘사법시험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정 계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굳어지며, 제도가 본래 의도했던 다양성과 개방성은 퇴색했다는 이유에서 이다. 결과적으로 로스쿨은 법조계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대신, 경제력과 배경에 따라 출발선이 갈리는 장벽을 만들어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전국에는 로스쿨이 25곳 있다. 4년제 대학 학사 학위와 지원 당해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공인어학시험 등의 정량평가, 자기소개서·면접 등의 정성평가를 결합해 선발한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했지만 로스쿨 진입은 쉽지 않다. “시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새로운 계급이 생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등록금만 3년간 4천만~6천만 원. 여기에 생활비, 주거비, 교재비까지 더하면 중산층 가정에도 큰 부담이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장기 연체자로 분류된 사례도 늘고 있다. 2017년 34명이던 연체자는 2023년 82명으로 2.4배 넘게 증가했다.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법조인 양성을 표방했지만, 현실은 ‘선발을 통한 선별’로 회귀했다는 자조가 흘러나오는 이유이다. 깊어지는 내부 갈등이러한 기조는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과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들과의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같은 ‘변호사’지만,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사법시험을 통과한 세대는 대부분 수 년간 독학에 몰두하며 오직 실력으로 승부했다는 인식이 강하다. “로스쿨 출신은 입시 때 이미 절반은 통과한 것 아니냐”는 식의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로퀴(로스쿨+바퀴)”, “변호조무사” 같은 비하성 표현이 등장했고 실제로 2023년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향해 수년간 혐오 댓글을 단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에게 서울고법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 판례도 있다.로스쿨 변호사들에 대한 불신은 실무현장에서 실력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법정에서 “로스쿨 애들은 서면도 제대로 못 쓴다”거나, “기초 법리 이해도 없이 나왔다”는 식의 뒷말이 오가기도 하고, 상대편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이면 오히려 반갑다는 말을 하는 사시 출신 변호사도 있다고 공공연히 전해진다. 커뮤니티 속의 전쟁이러한 갈등 양상 속에 수면 위로 떠오른 ‘사법고시 부활’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더 첨예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감정의 골이 더욱 대립각을 세우며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수험생과 재학생,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 게시판에는 사법시험 부활, 로스쿨 음서제 등과 관련된 보도나 칼럼 등을 공유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댓글 역시 감정적으로 격화되며, 혐오성 발언도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갈라지는 법조계사법시험 부활을 둘러싼 법조계의 시각은 뚜렷하게 갈린다. 대한변협은 “제도적 혼란과 갈등을 키우는 해묵은 논쟁”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20년 가까이 유지해온 로스쿨 제도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로스쿨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발 방식을 통해 다양한 출신의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며, 제도 자체에 대한 외부 비판은 “객관적 통계와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실제 사법시험이 부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변호사시험 도입 초기 벌어졌던 사시 출신과의 서열화, 차별이 재현될까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 발언, 과연 전환점이 될까?현재 사법시험 부활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헌법재판소도 과거 판결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할 경우 로스쿨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낸 바 있다. 사법시험 부활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희박하던 사법시험 부활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를 계기로 일부 정치권에서는 “시민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대안적 법조 진입 통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법조전문가 사이에서도 “현행 법조인 선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행 로스쿨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법조 시장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사법시험 부활 논쟁은 정치적·사회적으로 반복해서 소환될 수밖에 없다.이번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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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저은석 윤석열
尹측 "5일 내란특검 출석, 10~20분 늦더라도 적극 진술 입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응했다. 출석 시간을 1시간 늦춰달라는 조정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일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라면서 "당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20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기본적으로 출석을 피하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진술한다는 입장"이라며 "불출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1차 대면조사 후 남은 사항을 확인하고자 지난달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7월 3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조정해 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특검팀은 이를 일부 수용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해 달라고 재통지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일자를 7월 5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특검에 다시 제출했고, 당일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차례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고 5일 9시로 출석 일자를 재지정해 윤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에 조사 출석 시간을 5일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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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윤석열
尹, 내란특검 2차조사 불출석…재지정일에도 불응 시 체포영장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한 첫 불응이다. 특검은 즉시 날짜를 재지정해 다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재지정일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한 7월 1일 출석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7월 1일 불출석은 출석 불응이라 할 수 없다"며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 사항 범주"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번 주 중 하루를 출석일로 재지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특정 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재지정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경우 기존에 청구했다 기각된 체포영장에 적시한 대통령경호처 동원 체포 저지 지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에 다른 혐의를 더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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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특검
특검 "尹 지하로 출석요구 수용불가"…尹측 "노출만 막아달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소환 요구 사실이 이미 다 공개돼 있어 실익이 없는 데다,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한 윤 전 대통령 요구대로 전례가 없는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조건을 내걸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른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며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만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검 측에서 조치해달라고 다시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저희한테 요구한 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리인단에) 말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것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이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재판에는 공개 통로를 이용해 출석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반 피의자와 윤 전 대통령을) 달리 대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관점에서 좀 봐야 하지 않냐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제출했다"면서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는 경찰에 이어 특검 수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출석 거부로 보고 체포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소환 시도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본인(윤 전 대통령)이 평소 수사하실 때 그런 의도를 가지셨을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오는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의 결정인 것"이라며 "토요일까지 시간이 남아서 어떤 식으로 응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사 시각을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1시간 미뤄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시간 변경을 요청했다고 한다. 조사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모든 조사(주체)는 특별검사 조은석이고, 본인의 지휘하에 누구를 통해서 조사할 것인가는 조사가 종료된 이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조사실과 관련해선 "일반적인 조사실을 활용하고, 근접 경호 인력이 대기할 수 있는 자리가 옆에 마련돼 있다는 점은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조사실에는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촬영이 가능한 영상녹화 조사 장비도 갖췄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에 적시됐던 윤 전 대통령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 및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 외에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과정 등도 조사하느냐는 물음엔 즉답을 피하면서도 "체포영장 범죄 사실 외에 다른 부분도 포함된 건 맞다"고 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묻는 말엔 "행사하면 하는 대로"라며 "그럼 좀 더 빨리 끝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오후 9시 이후 본인 동의를 받고 이뤄질 수 있는 심야 조사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했다. 다만 조사할 분량이 많은 만큼 조사 진행 속도를 봐서 추가 소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비공개 수사라고 하면 시간과 장소, 출두하는 모습이 모두 공개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며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국민들께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 모습만 보여지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것인데 '조사 거부'를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계획이 없고, 아는 만큼 협조할 것이라고 특검 측에 얘기했다"며 "토요일(28일) 전까지는 특검과 협의를 해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지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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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대통령
특검 "尹 비공개출석 요구 수용 못해…사실상 조사 거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저희한테 요구한 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리인단에) 말했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사실상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윤 전 대통령 측 결정"이라며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조사 시각을 28일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1시간 미뤄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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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이경규
이경규 "공황장애 약 먹고 운전, 변명 여지 없는 부주의" 경찰이 24일 개그맨 이경규(65)씨를 약물 운전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한 것은 자신의 부주의였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이씨를 소환해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을 조사했다. 이씨는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고, 출동 경찰이 시행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양성 결과를 회신해 피의자로 전환됐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씨는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동석한 변호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이경규는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도 처방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간 것이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라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데도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이씨는 사건 당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데 대해선 "내 차 키를 손에 들고 있었고, 차량 문이 열린 상태였다. 운전한 차량의 키도 차량 내부에 있어 시동이 걸린 것"이라며 주차 관리 요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어 "오랫동안 믿고 응원해준 팬분들께 실망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을 분석한 뒤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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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尹 체포영장 청구…출석 요구 3차례 불응에 특검 신속 대응내란과 외환 혐의로 수사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은 데다 수사 개시 직후에도 불응 의사를 밝히자 특검이 신속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법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24일 내란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총 3차례 응하지 않았고 마지막 불출석은 특검 수사 개시 직후 이루어졌다. 특검은 사건 인계 하루 만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108일 만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경찰 단계에서 2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뒤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특검 출범 직후에도 불응 의사를 명확히 밝혀 체포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영장 발부 여부, 빠르면 25일 결정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계엄령 선포를 전제로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이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며 강제 수사 정당성을 부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의 수사 기간은 제한되어 있고 윤 전 대통령 역시 수많은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라며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출범 직후 아무런 일정 조율 없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했다.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며 수사기관의 통보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대해서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내란죄 수사 권한을 벗어난 위법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응 속에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신속히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서울중앙지법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빠르면 25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작년 12월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이 청구했던 체포영장은 이튿날 법원에서 발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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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김용현
김용현측, 내란특검 추가 기소에 반발…이의·집행정지 신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별건 기소'라 문제 삼으면서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시도했다"며 "내란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하며, 증거 수집만 가능하고 공소 유지는 인계받은 사건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별건 공소 제기는 명백히 직무범위를 이탈한 위법행위"라며 "피고인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해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기록이 방대한 점을 고려할 때 기록 인계 당일 몇 시간 만에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 제기를 한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 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고도 주장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해진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적법한 공소장 송달과 증거 기록 열람이 있은 후에 심문기일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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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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