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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마켓오네이처 오!그래놀라’, 2조 원 규모 중국 시리얼 시장 진출오리온(대표이사 이승준)은 식사대용식 브랜드 ‘마켓오네이처 오!그래놀라’가 중국 시리얼 시장에 진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리온은 지난 9월 중국 프리미엄마트 올레(OLE) 100여 개점에 제품 공급을 시작했으며, 11월부터는 코스트코 및 허마센셩으로 판매처를 확대했다. 중국 전역에 400여개 점포를 운영 중인 대형마트 따룬파, 창고형 마트인 샘스클럽과는 내년 상반기 입점을 확정 짓고 현재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오!그래놀라의 중국 진출은 지난 5월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의국제식품박람회가 계기가 됐다. 엄선된 원료를 사용해 100% 한국에서 만든 차별화된 오!그래놀라를 접한 현지 경소상과 바이어들이 중국 시리얼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 판매를 요청했다. 특히 중국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고품질의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K-스낵의 인기가 ‘K-그래놀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오!그래놀라는 현지에서 연간 1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메가 브랜드인 고래밥과 콜라보 한 ‘오!그래놀라 초코고래밥’을 비롯해 ‘오!그래놀라 다이제’, 국산쌀과 통밀, 호밀 등 5가지 통곡물로 만든 오곡볼 그래놀라로 맛과 식감을 차별화한 ‘오!그래놀라팝 현미아몬드’, ‘오!그래놀라팝 허니오트’ 등 총 4종이다. 판매 추이에 따라 제품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시리얼 시장은 2009년 5천억 원 규모에서 2021년 1조 9천억 원 규모로 12년 새 4배 가량 성장했다. 올해에는 시리얼 시장 규모가 2조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서구식 식문화 확산과 더불어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편하면서도 맛과 영양을 갖춘 그래놀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오!그래놀라의 제품력을 해외 바이어들이 먼저 알아봤고, 판매 초기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수년간 엄선된 원료와 오리온만의 연구개발 노하우로 차별화된 그래놀라를 만드는 데 공을 들여온 만큼, K-그래놀라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적극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2
상설특검안 및 양곡법 법사위 통과…'與배제' 野주도로 통과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여당이 추천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을 두고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하려면 수사기관이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며 개정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결국 표결에 부쳐졌고,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며,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 역시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우회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전략으로,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했다. 이 개정안도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도 이 법안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폐기됐고, 올해 4월 '2차 양곡법'을 다시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양곡법이 통과되는 순간 쌀 공급이 줄지 않고 늘어나 쌀값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의결을 미루고 소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사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표결에 부쳤고 여당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의결됐다. 한편, 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또한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실상 '주5일 경로당 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상설특검법 규칙개정안과 함께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20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