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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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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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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륙교
인천시, 제3연륙교 명칭 '청라하늘대교'로…서구 수용·중구 반발 인천시가 오랜 논쟁이 빚어졌던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제3연륙교는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교량이다. 시는 이날 지명위원회를 열어 7월 인천 중구와 서구가 재심의를 요청한 '청라하늘대교' 명칭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해당 이름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청라하늘대교'가 서구의 '청라'와 중구의 '하늘'을 결합한 명칭이며, 양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조화롭게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7월 지명위원회에서 의결한 당초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과 교량의 상징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군·구가 이번 결정에 대해 또다시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을 심의하게 된다. 반면 이의 제기가 없으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를 거쳐 국가기본도와 지명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된다. 인천시 서구는 청라하늘대교 명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구는 당초 '청라대교'를 원안으로 정했지만, 지명위원회가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인천시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3연륙교는 인천시 주도로 지은 다리이고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며 "이름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중구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첫 심의 후 주민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시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의 제기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종은 제3연륙교 관광 자원화 사업마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주민 반발이 심하다"며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영종 발전을 위한 확실한 대안이라도 시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인천 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7709억원을 투입해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 규모로 지어지고 있다. 제3연륙교는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주탑 전망대와 수변데크길, 야간경관 등을 갖춘 체험·관광형 교량으로 세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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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미국 연방대법원
美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뒤집기 요구 기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10년 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낙태권 판례를 뒤집은 지 3년 만에 나온 결정으로, 동성결혼 제도의 안정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켄터키주 전(前) 공무원 킴 데이비스가 제기한 상고 요청을 아무런 설명 없이 기각했다. 데이비스는 2015년 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뒤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 당시 그는 법정 모독죄로 5일간 구금됐으며, 이후 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한 동성 커플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2023년 데이비스가 원고에게 1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26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총 36만 달러(약 5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같자 그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배상 명령을 무효로 하고, 나아가 2015년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자체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공개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한 뒤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별도의 의견서나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2015년 오버거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판결은 그대로 유지된다. 미국 대법원은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낙태권 보장을 폐기한 바 있어,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사건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례를 흔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에도 판례 변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NYT는 “9명의 대법관 중 최소 4명이 찬성해야 사건 재심리가 가능하지만,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애초에 대법원이 기존 결정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해 왔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 동성결혼 제도는 다시 한번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캠페인(HRC)’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결혼 평등 원칙을 유지한 것은 수백만 명의 LGBTQ+ 커플에게 큰 의미가 있다”며 “평등의 가치가 정치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징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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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사 메타가 불법 광고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 불법광고로 연 23조원 수익…매출 10% 차지 논란 세계 최대 SNS 기업 메타가 불법광고로 연간 160억달러, 우리 돈 약 23조원을 벌어들였다는 내부 문서가 공개됐다. 이는 메타의 지난해 연매출 1천645억달러의 10%에 해당한다.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입수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통해 사기성 전자상거래, 불법 도박, 투자 사기, 금지 의료제품 판매 등 다양한 불법광고를 유치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약 150억건의 ‘고위험 사기 광고’가 이용자들에게 노출된다는 분석도 포함됐다. 사기광고, 클릭할수록 더 노출보고서에는 “메타에서 사기광고를 게재하기가 구글보다 쉽다”는 지적이 담겼다. 특히 한국에서도 유명인이나 대통령을 사칭한 투자 사기 광고가 잇따르며 논란이 됐다.메타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광고 불법성을 판단하지만, 사기 가능성이 95% 이상일 때만 광고주를 차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보다 낮을 경우 광고를 차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광고요금을 부과하는 ‘간접 제재’ 방식을 택했다.문제는 한 번 사기광고를 클릭한 이용자에게 유사한 광고가 반복 노출된다는 점이다. 메타가 이용자의 관심사 기반으로 광고를 추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불법광고 단속 상한선 설정” 내부 규정 논란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금융사기 광고와 관련해 메타를 조사 중이며, 영국 규제기관은 지난해 결제 사기의 54%에 메타가 연루됐다고 밝혔다.그럼에도 메타는 불법광고 단속에 소극적이었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광고 심사팀은 회사 전체 수익의 0.15% 이상 비용이 드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제한됐다. 불법광고를 과도하게 줄일 경우 매출이 급감할 것을 우려해 단속 상한선을 설정했다는 것이다.또 메타는 단속의 초점을 규제가 강화될 국가에 한정하고, 마크 저커버그 CEO 승인 아래 불법광고 수익 비중을 올해 7.3%, 내년 6%, 2027년 5.8%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전문가 “광고 산업 규제 부재 드러나”샌디프 에이브러햄 전 메타 글로벌운영조사 총괄은 “메타가 사기성 수익을 받아들이는 것은 광고산업의 규제 부재를 보여준다”며 “은행이 사기로 이익을 얻는 것을 용납하지 않듯 기술기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내부 문서는 사기광고 대응 평가용이며, 불법광고 수익이 매출의 10%라는 추정은 부정확하고 포괄적”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정상 광고도 포함된 수치”라며 정확한 비율 공개는 거부했지만, “지난 18개월간 사기광고 신고가 58% 감소했고 올해만 1억3천400만 건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다만 로이터는 “메타는 광고 외에도 채팅 기능을 이용한 연애빙자사기(로맨스 스캠) 계정 정지에도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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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이시영
이시영, 둘째 딸 출산…"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로 생각" 배우 이시영이 둘째 딸을 출산했다. 이시영은 5일 자신의 SNS에 둘째 딸을 안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하나님이 엄마한테 내려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정윤이랑 씩씩이(태명)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적었다. 이시영은 앞서 SNS에서 지인과의 대화를 통해 둘째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시영은 2017년 9살 연상 사업가 A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한 명 뒀고, 올해 3월 이혼했다. 둘째 딸은 이혼한 전 남편과의 냉동 배아로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영은 이혼 전에 시험관 시술로 수정 배아를 냉동했는데,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던 시기에 A씨의 동의 없이 이를 이식받았다. 이시영은 7월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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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외로움의 경제(Loneliness Economy)’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요즘이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하고, 혼자 쉬는 생활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이 시장이 되었다./ AI 생성 이미지
[데스크 칼럼] 찬바람이 불고 찾아온 것은~ 호빵?, 아니 ‘외로움’ 호빵의 포장이 바뀌었다. 삼립은 올해부터 ‘한 개들이 낱개 포장’ 제품을 내놓았다. 묶음 포장이 10개에서 5개에서 3개로 줄더니, 이제는 한 봉지에 하나다. 선택이 다양해지고 편리해졌다는 생각보다 1인 가구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그런데 마음 한편이 왠지 허전하다. 하얗고 둥근 호빵의 밑면 종이를 벗기고 반으로 자르면 김이 모락모락 오른다. 그 순간을 떠올려보면 맛보다 기억이다. 가족이 함께 나눠 먹던 겨울, 친구와 편의점에서 호호 불며 반반씩 다른 맛을 나누어 먹던 추억, 따뜻한 김 사이로 스쳐 가는 계절의 풍경이다. 사실,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처음 방송됐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다. 혼자 사는 연예인의 일상을 누가 흥미롭게 볼까 싶었다. 12년째 이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혼자 사는 사람들의 감정뿐 아니라 소비 패턴과 시장까지 바꿔놓았다.호빵 한 봉지의 변화, <나혼산>의 프로그램 장수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 사회의 방향을 읽을 수 있다. ‘외로움’은 이제 경제를 움직이는 한 축이 되었다. 외로움이 산업이 되다‘외로움의 경제(Loneliness Economy)’라는 말을 실감한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하고, 혼자 쉬는 생활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은 경제시장의 중심이 되었고,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WHO와 미국 보건당국은 외로움이 ‘하루 15개비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경고한 바 있다. 외로움이 생산성을 떨어뜨려 GDP의 1~2%를 잃게 만든다는 분석도 있다.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ss)’을 임명했다. 일본은 ‘고독·고립 대책실’을 만들었다. 같은 취지로 2023년에는 「외로움·고립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정부·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행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본은 외로움을 일본 특유의 산업으로 풀고 있다. ‘렌트 어 프렌드(友人代行)’ 같은 동행 서비스, 가족 대신 고독사를 정리해주는 ‘특수청소업’, 로봇 친구 ‘오리히메(Orihime)’ 같은 디지털 파트너 산업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이 산업은 지금도 연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 위에 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41.8%나 되는 수치다. 급기야 인천시는 최근 ‘외로움국’을 신설해 예술과 심리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관계 회복을 돕고 있다. 서울시는 외로움을 느낄 때 방문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울마음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뿐아니라 24시간 외로움 상담콜센터 '외로움안녕120', 자발적인 외부 활동 참여로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는 '365서울챌린지'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미코노미(Meconomy)’의 흐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나’를 중심으로 소비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개인 중심의 경제 트렌드인 미코노미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자기만족형 소비, 맞춤형 서비스 확산이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기업들도 ‘혼자’의 감정을 공략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1인 전용 숙박, 1인분 배달무료, 혼술용 맥주잔, 1인용 김치냉장고, 펫위탁소, 혼밥·혼영 패키지까지. 외로움은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사실 외로움은 1인가구라고 해서, 혼자 산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다. 친구를 만나도, 부부가 함께 있어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상에서도 모두가 외롭다. 인간의 고독, 외로움은 관계의 유무를 떠나 인간 본연의 감정이기도 하고, ‘마음의 밀도’에서 오는 것이다.앞으로 혼자 사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이다. 이제 머지않아 두 집 중 한 집은 ‘나 혼자산다’.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다. 일본의 사회학자 우치다 타츠루는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다.”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세상, 재미있는 세상”을 사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말을 마지막에 남겨놓고 싶다. “현대 과학은 아직 다정한 말 몇 마디보다 더 효과적인 안정제를 만들지 못했다.”날이 추워진다. 더 추워질 것이다. 용어설명 / 외로움의 경제(Loneliness Economy)‘외로움의 경제’는 개인의 외로움·고립감이 하나의 소비 동력으로 작용하는 사회현상을 뜻한다. 1인 가구, 비혼 인구 증가와 함께 ‘혼밥’, ‘혼술’, ‘혼행’ 등 개인 중심의 소비문화가 확산되며 시장이 형성됐다. 기업들은 정서적 결핍을 채워주는 상품·서비스(반려동물, AI 챗봇, 힐링 콘텐츠 등)에 주목하며 이를 비즈니스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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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대법원
대법 "'문화유산 인근 개발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유효" 대법원이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인근 구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정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항은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했고, 개정 조례가 공포되자 소송이 시작됐다.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 상위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지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화유산법상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내용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는 문제이므로, 보존지역 밖에 대해서까지 협의를 거치거나 관련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법령우위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초 소송 대상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되면서 구 조례 개정안 의결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문체부는 '해당 조항이 빠진 현행 조례 관련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는 주장) 청구를 추가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가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는 해당 조항의 삭제 상태는 현행 조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 사건 현행 조례의 재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현행 조례의 의결에 대해 참가인(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 현행 조례 그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예비적 청구는 각하했다. 한편 최근 서울시가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담은 재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해 최고 높이 145m에 이르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시 측은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약 180m 떨어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밖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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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바티칸시국 성베드로 대성당
교황청 “성모는 ‘공동 구세주’ 아니다”…수백 년 논란에 종지부교황청이 14억 명의 가톨릭 신자에게 성모 마리아를 ‘공동 구세주(Co-Redeemer)’로 부르지 말라는 새 교령을 발표했다. 예수만이 인류를 구원했으며, 성모는 신과 인간 사이를 잇는 중재자일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이번 교령을 통해 “성모 마리아는 예수를 낳음으로써 구원의 문을 열었으나, 인류의 저주를 구원한 것은 오직 예수”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교황 레오 14세의 최종 승인으로 확정됐다. 수백 년 이어진 ‘공동 구세주’ 논쟁성모가 예수의 구원 사역을 ‘도왔다’는 주장과 ‘예수 단독 구원’이라는 정통 교리의 충돌은 수세기 동안 가톨릭 내부에서 논쟁을 불러왔다. 프란치스코 전 교황과 베네딕토 전 교황은 모두 “성모는 아들의 구속 사역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다”며 ‘공동 구세주’ 호칭을 거부했다. 반면 요한 바오로 2세 전 교황은 초기에는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교황청의 신중한 분위기에 따라 1990년대 이후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교황, 트럼프 정부에 ‘영적 반성’ 촉구한편 교황 레오 14세는 로마 외곽 거주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정부 시설에 수감된 이민자들이 영성체를 금지당한 사건에 대해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전했다. 교황은 “그들의 영적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내 이민자 처우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영성체는 미사에서 예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의식으로, 가톨릭 신자에게 신성한 의무이자 축복의 순간으로 여겨진다. 신학적 명료성과 사회적 메시지 동시 발신교황청의 이번 교령은 신학적으로는 ‘예수 단독 구원’이라는 교리의 일관성을 재확인한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인간 존엄과 포용의 가치를 강조하는 사회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교황은 최근 미국-멕시코 국경의 주교단과 사회복지사들을 만나 이민 정책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당부하는 등, 신앙과 사회 정의의 균형을 중시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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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대통령
軍 "원자력 잠수함, 2030년대 중·후반 진수 가능할 듯"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2030년대 중·후반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부 원종대 자원관리실장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건조에서 가장 핵심 난제였던 연료 확보에 관한 한미 간 협의가 진전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여건이 마련됐다”고 발표했다. 원 실장은 "현재 원잠에 탑재될 원자로, 무장 체계 등 원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 중이고 안전성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재래식 잠수함에 있어선 세계적 수준의 설계·건조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더해 지금까지 확보한 핵심 기술과 국가역량을 결집하면 우리 기술로 원잠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원잠용 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한다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추진 계획도 보고됐다. 원 실장은 "원잠 건조는 외교적 협의와 기술 검증, 산업 기반 마련 등의 다양한 과제가 포함된 대규모 전략무기 사업으로, 체계적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먼저 원잠 연료 공급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추진하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정부 역량을 결집해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 사례인 만큼 안전 규제 관련 법령 등의 제도적 기반 구축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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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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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 '해킹 사태' SKT에 1인 30만원 손해배상 조정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과 관련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전날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처럼 결정하고 SKT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SKT 해킹 사태로 인해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조정위는 SKT에 대해 ▲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SKT가 유출 경로를 즉시 차단하고, 유심 교체 등 피해 방지 조치를 신속히 취한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원상회복 조치와 관련해선 유출 사고의 특성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적으로 구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SKT에 통지했다.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며, 한 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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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26년 전 발생한 일본 나고야시 주부 피살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된 뒤 피해자 남편이 지난 1일 현지 언론의 취재에 응하고 있다.
日 ‘26년 미제 주부 살인사건’…피해자 남편의 고교 여동창, DNA로 범행 자백 1999년 일본 나고야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주부 살인사건의 범인이 26년 만에 검거됐다. 현장에 남은 핏자국 DNA가 결정적 단서였다.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 남편의 고교 동창인 야스후쿠 구미코(69)를 용의자로 체포해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평범한 주부로 알려진 그는 경찰 조사에서 “26년간 매일 불안했다”며 범행을 자백했다.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와 함께 제3자의 혈흔이 발견됐다. 경찰은 수년간 DNA 감식을 반복했으나 단서가 부족해 수사가 장기화됐다. 용의자는 최근까지도 검체 제출을 거부하다가 지난달 말 협조했고, 그 결과 현장 혈흔과 DNA가 일치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남편의 26년간의 집념피해자의 남편(69)은 사건 당시 두 살이던 아들과 함께 이사했지만, “언젠가 범인이 잡히면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며 26년 동안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임차 계약을 유지했다. 그가 낸 집세는 2천만엔(약 1억9천만원)에 달한다. 그는 ‘하늘의 모임’으로 불리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단체 활동을 통해 공소시효 폐지 운동에도 참여했다. 실제로 일본은 2010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동기 불명…묻힌 감정의 흔적야스후쿠는 피해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지만, 남편과는 고교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다. 졸업 후에도 한차례 동창 모임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남편은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고, 범행 동기도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 시절 그녀가 찾아와 찻집에서 울어 난처했던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다.경찰은 용의자가 피해자 남편에게 품었던 감정이 사건의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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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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