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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냐? 현대냐?…불붙은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 오는 18일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조합 총회를 앞두고 지난해 기준 시공 능력 평가 1, 2위를 기록한 삼성과 현대가 자존심 건 한판 승부를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서울 동작구 정금마을 재건축 사업(현 이수힐스테이트)을 두고 펼쳐진 두 회사간 혈투에서 현대건설이 승리한 이후 18년 만의 재대결로 알려지며 업계의 시선을 끌고 있다. 한남4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16만여 ㎡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노후 주택을 헐고 도로, 공원 등을 새로 내 총 51개 동(지하 7층 ~ 지상 22층), 2331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한남4구역의 경우 한남뉴타운 중에서 일반 분양이 많고 한강뷰를 확보할 수 있어 수주 매력도가 높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조합에서 책정한 공사비가 무려 1조5723억 원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구역이다. 현재 한남뉴타운은 5개 구역으로 1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으며 2구역은 대우건설, 3구역은 현대건설이 수주했다. 5구역에는 DL이앤씨만 단독 입찰해 수의 계약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4구역을 빼면 이미 시공사가 선정됐거나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삼성물산은 4구역 수주로 한남뉴타운 진출을 꾀하고 있다. 반면 현대건설은 3구역에 이어 4구역까지 수주해 ‘디에이치 타운’을 만드는 게 목표이다. 이에 따라 수주전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1차 합동 설명회부터 파열음이 발생했다. 당시 삼성물산 측은 현장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구호에 속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띄웠다. 현대건설이 제시한 공사비를 두고 “나쁘니까 싼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현대건설 측은 삼성물산의 조합원 100% 한강 조망 공약에 대해 “허위 과장 홍보”라고 맞받아쳤다. 양사는 설계안도 다르다. 삼성물산이 제안한 단지명은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이다. 단지 내 10채 중 7채는 한강뷰를 볼 수 있도록 해 일반분양을 고려하더라도 조합원 1166명 전원이 한강을 조망할 수 있게 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설계사인 ‘유엔스튜디오’와 손잡고 한강변과 가까운 곳에 짓는 아파트를 원형으로 짓는 특화 설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현대건설은 곡선형 단지인 ‘디에이치 한강’을 제안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설계한 자하 하디드가 세운 회사와 손잡고 만든 설계안이다. 한강 물결과 남산 능선을 형상화하기 위해 곡선형 알루미늄 패널 8만8000장을 사용할 예정이다. 동 수를 51개에서 29개로 줄여 동간 거리를 넓히고 오르막 지형을 활용해 계단식 대지를 넓은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양 사의 수주 경쟁이 ‘제 살 깎아먹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삼성물산은 착공 전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중 최대 314억 원을 자체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비가 1000억 원 늘어나면 조합은 314억 원을 제외한 686억 원만 부담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 이주비는 12억 원까지 보장하고 분담금 발생 시 입주 후 최대 4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그만큼 삼성물산의 한남4구역 수주의지가 역력하며 절실하다. 이에 맞서 현대건설은 공사비 1조4855억 원을 제안했다. 이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1조5695억 원보다 840억 원 낮고,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보다 868억 원 낮은 금액이다. 현대건설은 여기에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책임준공확약서를 내는 동시에 △금융비용 최소화 △공사 기간 단축 등을 제시했다. 양 사의 공약을 종합하면 조합원 1명당 보장하는 이익이 삼성물산은 2억5000만 원, 현대건설은 1억9000만 원이다. ‘제 살 깎아먹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5.01.03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강력한 저지로 인해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집행을 중단했다. 공수처는 대치 상황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철수했으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다. 공수처 수사관 30명과 경찰 지원 인력 50명 등 총 80명의 인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도착했다. 체포영장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것으로, 공수처는 앞서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 관저 진입 시도 과정에서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호처장은 관저가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했다. 경호처 직원들은 인간 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막았다. 관저 안으로 들어가려는 공수처와 이를 저지하려는 경호처 사이의 대치가 4시간 이상 이어졌다. 대치 상황은 관저 바깥에서도 이어졌다. 공수처는 경찰 병력을 추가로 대기시켰으며, 관저 인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밤샘 집회를 열며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충돌 과정에서 경찰과 군 병력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집행을 시도할 방침을 밝혀 향후 상황이 주목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은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이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3

윤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 법원은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4.12.31

'계엄군 707부대 국회 투입' 곽종근 특전사령관 검찰 구속…현역 두번째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이 16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는 특전사 최정예 대테러부대인 707특수임무단과 특전사 최초로 창설된 핵심 부대인 제1공수여단이 포함됐다. 특수항공작전단은 헬기를 태워 707특임단을 국회로 수송했다. 3공수, 9공수 여단도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자신이 197명의 부대원을 현장 지휘했고,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사령관 또한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지만, 현장 지휘관과 상의해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앞서 곽 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육사 9기수 후배로,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공관에서 열었던 이른바 '공관 모임'의 멤버 중 한 명이다. 참석자 중 핵심 '3인방'인 여 사령관은 이미 구속됐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과 공모 혐의가 범죄사실에 적시된 군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연이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의혹의 정점이자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2차 출석 통보를 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