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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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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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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법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AI 규제 일부 완화 추진…법 시행 1년 유예 검토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법의 일부 조항을 완화하고 시행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전략적 조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오는 19일 발표할 ‘단순화 패키지(Simplification Package)’에 AI 규제법 완화안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패키지는 디지털 시장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AI법(AI Act)은 그 중심에 있다. 시행 1년 유예 검토…고위험 AI도 대상AI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으로,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 지켜야 할 요건을 규정한다. 규제는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뉘며, 특히 건강·안전·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high-risk) AI 분야가 가장 엄격한 감독을 받는다.법은 작년 8월 발효됐지만 상당수 핵심 조항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 특히 고위험 AI 규정은 내년 8월부터 적용될 계획이었으나, 이번 완화안에는 이를 최대 1년 유예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미 AI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한 기업에도 1년의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는 법 시행 전후로 시장 혼선을 줄이고, 기업이 시스템을 법 취지에 맞게 수정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벌금 부과도 2027년까지 연기 가능성EU 내부에서는 AI 투명성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시점을 2027년 8월까지 미루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집행위 대변인은 “일부 조항의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19일 발표 때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기술력 추격 위한 조정전문가들은 이번 완화 조치가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본다. FT는 “AI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면 유럽 기업이 미국과 중국의 AI 생태계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유럽 내에서도 제기돼왔다고 전했다.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EU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완화를 요구해왔다.EU는 지난달 역내 기업의 AI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10억 유로(약 1조6천580억 원)를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 2월에도 ‘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Invest AI Initiative)’를 통해 일부 규제 완화를 예고한 바 있다.이번 조치는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조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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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사 메타가 불법 광고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 불법광고로 연 23조원 수익…매출 10% 차지 논란 세계 최대 SNS 기업 메타가 불법광고로 연간 160억달러, 우리 돈 약 23조원을 벌어들였다는 내부 문서가 공개됐다. 이는 메타의 지난해 연매출 1천645억달러의 10%에 해당한다.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입수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통해 사기성 전자상거래, 불법 도박, 투자 사기, 금지 의료제품 판매 등 다양한 불법광고를 유치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약 150억건의 ‘고위험 사기 광고’가 이용자들에게 노출된다는 분석도 포함됐다. 사기광고, 클릭할수록 더 노출보고서에는 “메타에서 사기광고를 게재하기가 구글보다 쉽다”는 지적이 담겼다. 특히 한국에서도 유명인이나 대통령을 사칭한 투자 사기 광고가 잇따르며 논란이 됐다.메타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광고 불법성을 판단하지만, 사기 가능성이 95% 이상일 때만 광고주를 차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보다 낮을 경우 광고를 차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광고요금을 부과하는 ‘간접 제재’ 방식을 택했다.문제는 한 번 사기광고를 클릭한 이용자에게 유사한 광고가 반복 노출된다는 점이다. 메타가 이용자의 관심사 기반으로 광고를 추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불법광고 단속 상한선 설정” 내부 규정 논란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금융사기 광고와 관련해 메타를 조사 중이며, 영국 규제기관은 지난해 결제 사기의 54%에 메타가 연루됐다고 밝혔다.그럼에도 메타는 불법광고 단속에 소극적이었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광고 심사팀은 회사 전체 수익의 0.15% 이상 비용이 드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제한됐다. 불법광고를 과도하게 줄일 경우 매출이 급감할 것을 우려해 단속 상한선을 설정했다는 것이다.또 메타는 단속의 초점을 규제가 강화될 국가에 한정하고, 마크 저커버그 CEO 승인 아래 불법광고 수익 비중을 올해 7.3%, 내년 6%, 2027년 5.8%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전문가 “광고 산업 규제 부재 드러나”샌디프 에이브러햄 전 메타 글로벌운영조사 총괄은 “메타가 사기성 수익을 받아들이는 것은 광고산업의 규제 부재를 보여준다”며 “은행이 사기로 이익을 얻는 것을 용납하지 않듯 기술기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내부 문서는 사기광고 대응 평가용이며, 불법광고 수익이 매출의 10%라는 추정은 부정확하고 포괄적”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정상 광고도 포함된 수치”라며 정확한 비율 공개는 거부했지만, “지난 18개월간 사기광고 신고가 58% 감소했고 올해만 1억3천400만 건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다만 로이터는 “메타는 광고 외에도 채팅 기능을 이용한 연애빙자사기(로맨스 스캠) 계정 정지에도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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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전국택배노동조합이 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주장하면서 새벽배송 중심의 이커머스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택배노조, “0∼5시 심야배송 제한해야”…이커머스 업계 “현실성 없어” 반발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주장하면서 새벽배송 중심의 이커머스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소비자 편의 사이의 균형이 다시 한번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심야노동은 건강 악화…지속 가능한 배송체계 필요”택배노조는 지난 22일 열린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초(超)심야 배송 제한을 공식 제안했다. 노조는 “쿠팡 등 일부 기업의 고정 심야노동은 생체리듬을 파괴해 수면장애와 심혈관 질환, 암을 유발한다”며 “노동자의 최소한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노조는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로를 막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오전 5시 출근조와 오후 3시 출근조로 나누어 일자리 축소 없이 효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송 중단은 불가능”…물류·소비자 피해 우려이커머스 업계는 이 같은 제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쿠팡, 마켓컬리,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은 ‘새벽배송’과 ‘당일배송’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에는 1~2시간 내 퀵커머스(즉시배송)까지 확대된 상황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오전 5시 출근만으로는 전국 단위 새벽배송이 불가능하다”며 “분유, 학용품, 신선식품 등 아침에 필요한 품목들이 많다. 심야배송이 중단되면 소비자 불편과 물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또한 “쿠팡은 로켓배송 인프라 구축에 6조 원 이상을 투입했고, 현재도 3조 원을 추가 투자 중”이라며 “심야배송 제한은 단순한 근로시간 조정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를 흔드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효율의 접점 모색 필요일각에서는 “과로와 건강 문제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되,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교통 혼잡이 적고 수입이 높다는 이유로 심야배송을 선호하는 기사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심야배송 전면 제한보다, 일정 시간대별 인력 교대제 도입, 휴식 보장 강화, 건강검진 의무화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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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건물에 게시된 분양 안내문
오피스텔 시장, 공급 절벽·규제 강화 속 ‘구조적 회복’ 기대 오피스텔 시장이 공급 절벽과 규제 강화 속에서 구조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코람코자산신탁은 24일 자회사인 코람코자산운용이 발간한 「2025 국내 오피스텔 시장 보고서」를 통해 “주택시장 규제 강화에 따른 대체 수요가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이동하며 새로운 수요처로 부상할 것”이라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인허가 물량은 2019년 11만6천실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소인 1만5천실에 그쳤다. 앞으로 2029년까지 5년간 신규 입주 예정 물량도 6만1천실 수준으로 공급 부족이 이어질 전망이다. 도심 거주 선호와 임대수익률 회복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67%를 차지하고 도심 거주 선호가 높아지는 가운데, 수도권 오피스텔의 평균 임대수익률은 5.2% 수준까지 회복했다. 코람코는 “수익형 주거 자산으로서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10·15 대책’이 가져올 수요 이동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스트레스 금리 상향 등 금융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실거주 의무 부과로 일반 주택시장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적은 오피스텔과 준주택으로 수요를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주택에만 적용되고,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가 유지되는 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코람코 관계자는 “공급 절벽 속에서도 오피스텔 시장은 주거 대체 수요와 투자 안정성이라는 두 축으로 구조적 회복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 규제 강화 국면에서 오피스텔이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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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고용노동부
근로자 임금체불시 3배 '징벌적 손배'…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는 등 개정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했다. 이들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또한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돼,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로 확대된다. 또 노동자가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청구 조건은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로 체불한 경우 ▲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다.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달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을 근절하고자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확산 상황을 확인하고,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임금체불 종합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산업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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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해외직구
불법 해외직구 5년간 4천억원 규모…관세법 위반·지재권 침해 등 최근 5년간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23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규모는 총 3899억1천만원에 달한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 볼 때 관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관세법 위반이 24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짝퉁' 등 위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1028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무허가 의약품 등 보건 관련 위반은 370억원, 마약류 밀반입은 4억1천만원 규모였다. 건수로는 관세사범이 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123건), 보건사범(67건), 지식재산권사범(33건)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해외직구 악용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 또는 자연인 수)은 30대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40대 210명, 20대 94명, 50대 64명, 60대 29명, 70대 3명 등이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153건, 2022년 165건에서 2023년에는 134건까지 줄었지만 2024년에는 17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53건이 적발됐다. 차규근 의원은 "2023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이 줄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라며 "다음 달이면 해외직구가 많이 늘어나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만큼, 관세청은 해외직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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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위약금
공정위, '노쇼 방지' 요식업계·예식장 위약금 대폭 상향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의 최대 골칫덩이인 노쇼를 막기 위한 방침으로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기존 노쇼 위약금은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아진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로 설정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을 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25%의 환급 기준을 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가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므로, 위약금을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10%로 낮다 보니 블랙컨슈머가 고의적인 노쇼를 반복해 일부 업체는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걸기도 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에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업체들이 따르게 하는 한편 분쟁 해결 때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예식장 위약금도 조정된다. 현행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하지만,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위약금 50%, 당일 취소는 70%를 물게 된다. 여행과 관련한 기준도 개정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시했다. 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됐다면 해외여행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최근 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을 현행화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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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독감
전국 독감 유행주의보…"어린이·임신부·어르신 무료 예방접종" 작년보다 이른 시기에 전국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17일 0시부로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6월 13일 2024∼2025절기 독감 유행 주의보가 해제된 지 약 넉 달 만이다. 작년에는 올해보다 두 달 가량 늦은 12월에 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40주 차인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298개 표본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사환자(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은 12.1명(1.2%)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1천명당 9.1명)을 초과했다.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38주 8.0명, 39주 9.0명, 40주 12.1명, 41주 14.5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질병청이 독감 유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감시 지표로, 표본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비율을 뜻한다 질병청은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41주차의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에서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비율 역시 38주 2.1%, 29주 3.0%, 40주 7.1%, 41주 8.1%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청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백신을 만들때 사용되는 기준이 되는 독감 바이러스 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다. 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독감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리렌자로타디스크)를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독감 피해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2년 1월 1일∼올해 8월 31일 출생자), 임신부, 연 나이 75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접종은 현재 진행 중이다. 70∼74세는 오는 20일부터, 65∼69세는 22일부터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예년에 비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르게 시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르신과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예방접종을 받고, 고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진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아·청소년에서 의사환자 발생이 더욱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는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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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특검
숨진 양평공무원 변호인 "김건희특검 고발할 계획"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특검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 설치된 A씨의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변호사는 "특검팀에 A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며 "조서를 검토한 후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생전 자신에게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털어놨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양평군수로부터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라는 전화가 온 게 맞느냐는 질문, 양평군수가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각각 "네"라고 답했다고 적혀 있지만 자신의 실제 답변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조사 당시 워낙 힘들어서 이 부분을 고쳐 달라고 말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고 밝혔다. 또 "결국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공모해 (김 여사 일가 회사에)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공개된 자필 메모는 A씨가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 쓴 게 맞는다며 필요하면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메모의 입수 경위에 대해 박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에 관한 비밀 보장과 관련된 부분이라 이 자리에선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충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특검이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수사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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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마아파트는 최고 49층 5천893세대(공공주택 1천90세대)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사진은 2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모습. 2025.9.2
은마아파트, 49층·5천893세대 대단지로 재탄생 서울 강남권의 대표 노후 아파트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49층, 5천893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인허가 규제 전면 혁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2030년 착공·203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현장을 방문해 “강남 핵심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확충하겠다”며 공정관리와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14층, 4천424세대 규모 단지로, 지난 10여 년간 층수 규제와 GTX-C 노선 지하 통과 문제 등으로 재건축이 지연돼 왔다. 10년 지연 끝에 본궤도 오른 재건축은마아파트 재건축은 2015년 50층 계획으로 추진됐지만 당시 35층 높이 제한에 막혔고, 2022년 말 35층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2023년 서울시가 높이 제한을 폐지하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이후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8개월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 심의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이 가능해졌다.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처음 적용했다. 신통기획은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공공지원 제도로, 정비지수제 폐지와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등을 포함한다. 서울시는 이번 개편으로 평균 18.5년이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2년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도입·역세권 용적률 완화 적용은마아파트 재건축은 공공성과 사업성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로 평가된다. 공영주차장, 공공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치안센터, 공원 등이 들어서며, 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된다.서울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역세권 단지에 용적률 완화제도를 적용해 법적 상한(300%)의 1.2배인 331.9%까지 용적률을 높였다. 이를 통해 655세대가 추가 공급되며, 이 중 195세대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으로, 227세대는 민간분양, 233세대는 공공임대로 구성된다. 강남·여의도·목동 등 주요 지역으로 확대 추진서울시는 은마아파트를 시작으로 신통기획 시즌2를 강남,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지역으로 확대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강남구 2만5천호, 서울 전역 31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주택공급 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며 “빠른 공급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끄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마아파트가 서울에서 가장 빠른 재건축 단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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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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