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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자회사들과 함께 해상풍력 사업 본격 확대 LS전선은 가온전선, LS에코에너지, LS머트리얼즈, LS마린솔루션 등 자회사들과 함께 해상풍력 관련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4개 자회사는 24일 LS머트리얼즈를 시작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해상풍력 및 에너지 관련 사업의 투자·운영·기술개발’을 사업목적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확대는 해상풍력특별법 공표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추진 등 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LS전선은 국내 유일의 HVDC 해저 송전망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LS머트리얼즈는 풍력발전기의 피치제어(Pitch Control) 시스템에 울트라커패시터(UC)를 공급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그리드(Grid) 시스템 공급을 추진 중이다. 가온전선과 LS에코에너지는 해저케이블 사업 및 해상풍력 관련 투자·운영을 확대한다. 두 회사는 해저케이블 생산과 관련 투자를 강화하며, 핵심 공급망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LS마린솔루션은 해상풍력 및 해양플랜트 관련 선박운영사업을 추진한다. 전용 선박과 시공 역량을 기반으로 해상풍력 확대 및 해저 전력망 구축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25.03.24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 마련해야”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폐지하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들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대륜, 태평양, 광장 등 주요 로펌들은 세미나와 웨비나를 개최하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9일 대전총괄본부에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륜은 대법원 판결 이후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노동법 전문 김정범 변호사를 중심으로 약 20명의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전국 사무소마다 노무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는 등 실무 대응력을 강화했다. 대전에서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한 법무법인 대륜 김정범 변호사를 현장에서 만나 이번 판레 변경에 따른 해법과 기업전략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Q. 통상임금 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가 이번 판결로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대신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정근로 대가성'과 '고정성'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다면 어떤 의미인가?'소정근로 대가성'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대해 받기로 한 보상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기본 대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그 40시간에 대해 지급받는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이 이에 해당한다.'고정성'은 그동안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요건으로, 사전에 확정되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뜻한다. 예를 들어, ‘특정 날에 재직 중이어야만’ 또는 ‘한 달 개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고정성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2024년 12월 판결로 이 '고정성' 요건이 제외돼, 이제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Q.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더불어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와의 관계도 궁금하다.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며, 통상임금과는 산정 방식이 다르다. 다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임금이 산입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성과연봉제의 경우, 순수한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과 평가와 무관하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다.임금피크제의 경우, 연령이나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는 제도이지만,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서는 그 감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 자체가 변화하진 않으나,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각종 수당 계산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Q.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산업이나 직업군은 어디라고 보는가?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을 부가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던 산업이다. 특히 제조업, 금융업, 대기업이 그 예다.또한 교대근무가 많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빈번한 제조업, 보건의료업, 운수업 등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들 산업은 법정수당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 아울러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이 많은 기업들도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Q. 이 판결이 노사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이 판결은 향후 노사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첫째, 임금 협상 과정에서 기업은 법정수당 증가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 기본급 인상 요구에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둘째, 임금 체계 개편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이다. 복잡한 수당 체계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기업이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순수 성과급 형태의 보상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넷째, 과거 미지급 수당에 대한 추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원칙적으로 장래효만 인정하고 있어, 소급적용 문제는 노사 간 합의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 Q. 과연 이 판결이 반드시 근로자에게만 유리한가?이 판결은 단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법정수당 증가로 실질 임금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기업이 이에 대응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불리한 점도 발생할 수 있다.주요 우려점으로는 첫째, 상여금·수당 축소 및 기본급 증가로 임금 내역만 변경될 가능성. 둘째, 법정수당 부담 증가로 인한 연장근로 축소로 실질 소득 감소.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에 따른 임금 안정성 저하. 넷째, 노동비용 증가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 및 자동화 가속화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의 영향은 산업과 기업별 대응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Q.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임금 체계 및 노무관리 대응책이 절실하다. 제일 시급히 검토해야할 부분은 어디인가?우선, 현행 임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모든 임금 항목을 새로운 법적 기준에 따라 재검토하고, 특히 정기상여금,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이나 휴가비 같은 수당 등에 대해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다음으로는 법정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에 대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 중 통상임금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새로운 판례 기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특히 약정된 통상임금이 법정 통상임금보다 불리한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 범위도 검토해야 한다.중장기적으로는 복잡한 수당 구조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 또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 조치가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임금 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변화된 통상임금 기준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통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특히 법정수당 계산 오류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점검과 수당 재산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Q. 이번 판례변경에 대응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해 운영한다고 들었다.법무법인 대륜의 통상임금 TF팀은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직후 신속히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TF팀은 노무 전문 변호사, 노무사, 노동법 박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TF팀장이 이를 총괄하고 있다.현재까지 제조·금융·서비스업 등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단 및 자문을 수행했으며, 새로운 판례를 반영한 맞춤형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다. 기업의 규모와 산업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법적 안정성과 경영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2025.03.21

의대생 단체 복귀 거부 공식화…'대규모 유급·제적' 사태 벌어질까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했지만 아직도 많은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날인 19일에는 전국 40개 의대 총장이 21일까지 휴학계 반려를 완료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대표 40인 명의의 공동 성명문에서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 제적 운운은 보호가 아닌 압박"이라며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복귀 시한 직전까지 정부와 의대 대 의사계와 의대생단체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져 자칫 대규모 의대생 제적·유급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학칙상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가량 되는 시점까지 복학 신청이나 등록하지 않을 경우 유급·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의대 총장들이 오는 28일을 복귀 시한 마감일로 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교육부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달 말까지 '전원' 복귀를 내걸었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당초 21일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회원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생 휴학과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계획을 취소했다. 

2025.03.21

법무법인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법무법인(유) 대륜 대전총괄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2시 대전사이언스센터에서 대전·세종·충청 권역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11년 만에 변경된 통상임금 체계를 분석하고 실무 대응책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선 김정범 변호사는 노동 분야 전문가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컨설턴트, 대전소방본부 갑질 자문단 위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세미나는 지난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통상임금범위 변경에 따른 실무적 영향을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아울러 판례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노사 쟁점과 각 기업들이 마련해야 할 대응 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서두에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기업의 비용 증가다”라며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통상임금 개념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 요지에 관한 설명에서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은 유지되고 고정성은 제외됐다며,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강행적 개념임을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통상임금은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여부가 중요하다”며 “1개월 초과 기간도 정기성이 인정되고, 지급주기의 장단은 판단에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통상임금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노사 합의에 관한 설명에서 법정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고, 약정 통상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것인데 약정 통상임금이 법정 통상임금보다 유리한 경우는 유효하지만 불리한 경우는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대기업들은 서둘러 근로계약서를 바꿨다”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라든가 단체협약 같은 내용들이 변경이 안됐다면 결국에는 이후 다 비용으로 돌아오니 전문적인 로펌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대응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대륜에서는 ‘통사임금 TF팀’을 조직해 관련 분쟁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다며, 판례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완화 방안과 임금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장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전문 세미나나 컨퍼런스가 거의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 대전에서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해 지역균형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대전본부는 매달 1회 법률 세미나를 개최해 시민들의 법률 지식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2025.03.20

[AI 동향과 법] AI 기본법의 향방은? EU AI Act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AI 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의 구체적 시행령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고영향 AI'의 정의와 규제 방식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AI 규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EU AI Act의 핵심 원칙과 규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 AI 기본법과 EU AI Act의 유사성은 ‘투명성’ 의무에서 잘 드러난다.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의 출처, 처리방식, 작동원리 등 상세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제13조, 제15조). 특히 생성형 AI가 만든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콘텐츠는 반드시 'AI 생성'임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전문 제10항, 제13조, 제14조). 대한민국 AI 기본법 역시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AI 사업자가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고, 생성형 AI가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1항, 제2항).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인간감독 의무’와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 영역에서 EU AI Act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인간감독 의무의 경우,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사용할 때 인간 감독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3조, 제34조 제1항 제4호), 감독의 구체적인 방식과 수준은 시행령에 위임된 상태이다. 반면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인간 감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생체인식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결과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요구하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하위 법령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아직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EU AI Act는 개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인간이 개입하여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를 수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은 큰 틀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 놓은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맞닥뜨릴 가장 흥미롭고도 예민한 질문은 바로 'AI 육성과 규제의 균형점은 어디인가'일 것이다. 특히 한국은 AI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AI 클러스터 지정, 데이터센터 확충, 중소기업 지원 등 '적극적 육성책'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EU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며 리스크 관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국내 하위법령 제정 과정은 마치 줄타기와 같다. 유럽의 엄격한 규제 철학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산업 발전에 과도한 제약을 주지 않는 '한국형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결국, AI라는 기술혁신의 물결 위에서 한국이 과연 '속도'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5.03.20

의총협 "불가피한 사유 아니면 의대생 휴학계 반려" 정부가 이달 말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았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엄격히 처리하기로 했다. 의총협은 19일 오전 영상간담회를 갖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총협은 "총장들은 현재 제출된 휴학계 반려를 2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며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대학의 학칙을 의과대학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의총협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부와 의총협 등이 제시한 '3월 말 학생 전원 복귀' 기준을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의총협은 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 의학교육 지원방안'에 따라 대학이 24·25학번 분리교육을 실시할 경우 의사 국가시험 및 전문의 자격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선발·수련 및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생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는 소수이긴 하지만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이든 제적이든 편입학 허용이든, 학칙에 따른 것이니 대학 자율사항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2025.03.19

삼성전자, 제56기 정기 주주총회 사업전략 각 부문별 발표삼성전자는 19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DX부문장 한종희 부회장과 DS부문장 전영현 부회장이 각 사업부문별 경영전략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설명했다. 먼저 삼성전자 DX부문은 AI 등 차세대 기술 역량과 고객 중심의 혁신을 결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경험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또 미래형 사업구조 전환과 과감한 성장을 추진한다. DX부문은 지난해부터 스마트폰, TV, 가전 등 전 제품에 AI를 적용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올해도 이러한 노력을 강화한다. 스마트폰, 태블릿, 워치, 버즈 등 모바일 제품 전체에 갤럭시 AI를 확대 적용해 모바일 AI 시대를 이끌 갈 계획이다. TV도 고객의 취향과 맥락에 기반한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AI 스크린을 구현한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AI 기반의 지능적인 개인 맞춤형 사용자 경험을 확대한다. 삼성전자의 AI 제품은 디바이스는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기반으로 더 많이 연결되며, 사용자가 자주 사용할수록 고객을 보다 잘 이해하게 돼 더 큰 고객 가치를 제공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AI 시대가 본격화 되고 제품간 연결이 많아지는 환경에서, 고객이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에 대한 염려없이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첨단 보안기술 삼성 녹스(Knox)를 적용해 프라이버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고객 경험을 지속 혁신해 고객의 일상 생활에서 보다 큰 편리함과 행복을 제공한다. 'AI Home'은 제품이 연결될수록 더 똑똑하게 사용자와 집을 이해하고, 더 안전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고객 경험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 사업 강화 등 사업 모델의 혁신도 지속 추진한다. 게임, 스토어, 미디어, 헬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고도화하고 충성 고객을 확대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니지 플랫폼 서비스, AI Home 컴패니언 '볼리' 등 다양한 신규 사업 모델도 지속 발굴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래 격전지인 로봇 사업 분야에서는 사업장 내 제조봇, 키친봇 추진으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데이터를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에 활용하는 '개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로봇 AI와 휴머노이드 분야의 국내외 우수 업체, 학계와 협력하고 유망 기술에 대한 투자와 인수도 지속 추진한다. 메드텍 분야는 의료·건강관리와 IT기술을 접목한 토탈 헬스케어 사업으로 확장으로 추진중이며, 초음파 진단 기기 외 사업 영역 확대를 검토하고 AI 혁신을 기반으로 경쟁사와 차별화된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후 온난화로 수요가 증가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더욱 강조되는 냉난방공조(HVAC) 사업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무풍 솔루션과 히트펌프 등으로 차별화된 공조 경험을 제공하고,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와 글로벌 유통채널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도 추진한다. 전장 분야에서는 단순 이동 수단을 넘어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변화하는 차량의 탑승자 경험을 제고하기 위해 차량용 디지털 콕핏과 카오디오 분야를 지속 선도하고, 차량내 디스플레이도 한층 강화하는 등 차세대 전장 사업의 성장 기회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DS 부문은 각 사업 부문별 특성에 맞게 전략을 수립해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계획이다. 메모리는 선단 공정 기반 HBM(High Bandwidth Memory) 적기 개발로 차세대 AI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성능·고용량 SSD(Solid State Drive) 라인업 확대를 통해 시장 요구 사항에 적극 대응한다. 또 선단 공정 전환 가속화와 서버 중심 제품 판매 확대로 상반기 시장 약세에 대응하고 매출과 수익성을 극대화한다. 특히 고객 중심의 디자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응용별 IP(Intellectual Property, 설계자산)를 선제적 준비하고 설계 역량도 개선할 방침이다. 수율 개선, 비용 절감 등으로 수익 구조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시스템 LSI사업부는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 안정적 성장을 위한 사업 내실화를 추진한다. SoC(System on Chip)는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탑재를 위해 성능 극대화에 주력한다. 이미지 센서는 고화소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규 고객 확보와 신시장 진입으로 점유율을 확대한다. 또한, 솔루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스플레이 IC 기술 차별화, 전력관리 IC 사업 확대 등도 추진한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성장성과 수익성 두 가지 축을 바탕으로 하는 중장기 전략도 수립했다. 먼저 성장을 위해 차세대 기술과 제품 역량을 강화해 반도체 사업 본연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고성장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공정 수익성 제고를 통해 고수익 사업구조를 확보할 방침이다. 제품별 목표 달성의 경우, 메모리는 특성과 품질에 대해 타협 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신공정과 차세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 특히 VCT(Vertical Channel Transistor, 수직 채널 트랜지스터)와 본딩(Bonding) 기술과 같은 차세대 기술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는 등 미래 반도체 개발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사업을 성장시킬 계획이다. 수익성 관점에서는 HBM Bit 공급량을 전년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커스텀(Custom) HBM 준비를 통해 고수익 반도체 시장에 적극 대응한다. 또 낸드의 경우 고성능 고용량 SSD 등 고부가 차별화 제품 강화를 통해 사업의 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시스템 LSI는 고수익 AI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구조 개선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기반을 구축한다. 온디바이스(On-device) 생성형(Generative) AI용 SoC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극저조 둥 차별화된 이미지센서 기술을 개발해 플래그십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파운드리는 누설전류를 줄이는 GAA(Gate All Around), 차세대 D램, 첨단 패키징 기술을 연계해 제품 경쟁력을 제고한다. 파운드리는 강점 분야인 모바일 외에도,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용 최고 수준의 고성능·저전력 반도체를 공급한다. 차량용(Auto)의 경우 고객 맞춤형 공정 솔루션을 제공해 고성장 분야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단 공정 PPA를 개선해 고객을 확대함과 동시에 초도·성숙 수율을 개선해 수익성을 확보한다. 레거시 공정은 고객 맞춤 대응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가동률 개선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고정 수익성 제고로 사업의 기초 체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DS부문은 미래 성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와 R&D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고, 특히 연구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2025년 DS부문은 성장성과 수익성 강화에 집중해 어떤 환경에서도 지속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 리더십을 기반으로 사업을 지속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5.03.19

대웅제약, '셀트리온제약 골다공증 치료제' 스토보클로 공식 출시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은 셀트리온제약(대표 유영호)의 골다공증 치료제 ‘스토보클로(성분명: 데노수맙)’를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스토보클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프롤리아’의 국내 1호 바이오시밀러로,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osteoclast)의 활성을 억제해 골흡수를 막고 골밀도를 증가시킨다. 이를 통해 폐경 후 여성의 골 손실을 방지하고 골절 위험을 낮추며, 암 환자에서는 뼈 전이를 억제하고 골 구조를 보호해 합병증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스토보클로는 1회 주사로 6개월 간 효과가 유지되기 때문에, 1주에서 길게는 3개월 주기로 투여해야 하는 타 치료제 대비 복약 순응도가 높다. 이에 따라 환자의 치료 부담과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의료진의 투약 관리 부담까지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글로벌 임상 3상 연구 결과,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이 입증되었다. 스토보클로는 기존 제품 대비 한층 개선된 주사기 설계를 적용해 의료진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강화했다. 특히 주사 후 자동으로 주사침이 몸통 안으로 숨겨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한 손으로도 간편하게 주사 후 처리가 가능하고 바늘로 인한 부상 위험을 최소화했다. 또한, 주사침을 감싸고 있는 캡에 라텍스 성분이 함유되지 않아 민감한 환자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스토보클로는 종전 대비 인하된 가격 정책을 통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28% 낮은 가격으로 설계되어, 환자들이 보다 부담 없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셀트리온은 2024년 11월 동일 성분 바이오시밀러 중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 스토보클로의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품목 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2025년 2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초석을 마련했다. 앞서 체결한 계약에 따라 대웅제약은 셀트리온제약과 함께 스토보클로의 전국 종합병원 및 병·의원 공동 판매에 나선다. 양 사는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여 스토보클로를 시장 내에 빠르게 확산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제약은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글로벌 임상 역량을 바탕으로 제품의 품질과 효과를 확보했으며, 대웅제약은 강력한 영업·마케팅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시장에서 제품의 입지를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스토보클로의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대웅제약과 셀트리온제약은 바이오의약품 시장 점유율을 본격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진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망 구축을 통해 원활한 제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영호 셀트리온제약 대표는 “스토보클로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효과와 안전성을 제공하면서도 환자들의 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동일 성분 바이오시밀러 중 처음 선보이는 퍼스트무버로서의 시장 선점 효과와 제품 경쟁력을 토대로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대웅제약은 차별화된 ‘검증 4단계’ 마케팅 전략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제품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도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스토보클로의 국내 발매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인 골다공증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KGM, '무쏘 EV’ 흥행 청신호∙∙∙누적 계약 3천 2백대 돌파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5일 출시한 도심형 전기 픽업 ‘무쏘 EV’가 본계약 2주 만에 누적 계약 3천 2백대를 돌파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이어가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전기차 캐즘 현상(일시적인 수요 정체)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전기 픽업 모델에 대한 기대감에 용도성까지 더해지면서 기대 이상의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KGM이 '무쏘 EV' 계약 고객을 분석한 결과, 고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모델은 블랙 엣지 2WD였다. 고객 유형 별로는 개인 고객이 45%, 소상공인 및 개인 사업자 고객이 55%를 차지했다. 이는 화물 운송과 레저 용품 적재가 가능한 넉넉한 데크 공간은 물론, 구매부터 이용 단계까지 높은 경제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실용성을 중시하는 다양한 고객층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 별로는 차량 구매력이 높은 50대(38.3%)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성(88.6%)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해 픽업 시장의 주요 고객층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외장 선호도는 그랜드 화이트(54%), 스페이스 블랙(23%), 블레이징 골드(9%), 마블 그레이(7%) 아마조니아 그린(5%) 순으로 나타났다. 선택 옵션은 ▲유틸리티 루프랙 ▲세이프티 선루프 ▲3D 어라운드뷰 모니터링 시스템의 인기가 높았다. 온라인 전용 모델인 ‘무쏘 EV 스페셜 에디션(SE)’도 출시 1시간 30분 만에 완판되며 인기를 입증했다. 해당 모델을 계약한 고객은 평균 연령 44.7세의 남성으로, AWD 선택률은 약 60%로 나타났다. KGM 관계자는 “전기 픽업인 무쏘 EV는 전기차 라인업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탄생한 모델”이라며 “전기차 캐즘을 깨고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