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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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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림분야 주요정책
산림청, 2025년 달라지는 산림정책 발표…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집중산림청이 2025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산림정책을 발표하며 국민 안전 강화, 임업인의 경제적 지원 확대,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산림청은 기후 변화로 빈번해지는 산림재난에 대비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불진화대의 야간 신속대응체계를 도입해 5분 이내에 출동 가능한 신속대기조를 운영하며, 집중호우 대비 산림시설 설계 안전 기준도 극한 상황에 맞춰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도 개선된다. 피해가 집중된 특별방제구역에는 편백과 리기테다소나무 같은 저항성 수종을 대체 식재하고, 수종 전환 대상 임야의 산주에게는 피해목 파쇄 비용과 조림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임업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된다. 표고버섯, 밤에 한정됐던 산림소득 보조사업 품목을 목이버섯, 꽃송이, 감, 대추 등으로 확대하고, 임산물 재배시설 현대화를 지원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임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해 원산지 관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소멸 문제 해결과 산림 관련 규제 완화도 중점 추진된다. 산림복지단지 조성 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완화해 임업인의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공·사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지방정원 조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시설 개발을 장려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2025년에도 임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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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배드민턴
대한배드민턴협회,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 및 국가대표 선발 방식 대폭 개선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조치 요구사항 25건 중 16건이 이행 완료되고 6건이 진행 중임을 밝혔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국제대회 출전 규제 폐지와 선발 방식 개선이다. 국가대표 선수만 출전 가능했던 국제대회 규정이 비국가대표 선수에게도 개방됐고, 복식 국가대표 선발 기준이 기존 세계랭킹 8위에서 12위로 확대됐다. 더불어 선수 후원사 로고 노출 제한도 철폐되어 선수 권익이 한층 강화됐다. 현재 진행 중인 6건의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선수 경기용품 선택권 보장이 포함된다. 협회는 후원사와의 협의를 통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용품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미지급된 후원금 약 1억 1,500만 원은 내년 2월 중 지급 예정이다. 또한, 국가대표 1진과 2진 선수들이 전략적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중이다. 문체부는 협회가 제기한 이의신청 3건을 모두 기각하며 위법 사항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보조금법 위반과 정관 위반 사례에 대해 문체부는 내년 1월 초부터 위반액 환수 및 제재 부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장의 해임과 임원의 성공보수 반납 등도 요구된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선수 권익 보장을 위해 상당 부분 개선했다"며,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더불어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가 처리 기간 내에 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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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포스코
포스코 노사, 2024년 임금교섭 조인식 개최 포스코 노사가 27일 포항 본사에서 이희근 포스코 사장(예정자)와 김성호 포스코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금협약의 주요내용은 △기본급(Base-up) 10만원 인상, △ 경영목표 달성 동참 격려금 30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포함) 및 노사화합 격려금 300만원(우리사주 취득장려) 지급 등이다. 올해 임금교섭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영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노사 공감대 속에 진행됐다. 지난 6월 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6개월에 걸친 교섭 끝에 노사양측은 평화적으로 임금 교섭을 마무리하며 1968년 창사 이래 무분규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됐다. 이날 포스코 노사는 임금교섭 조인식을 포함하여 철강 경쟁력 지속 발전 및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상생 선언문 체결식도 진행했다. 이번 선언을 통해 포스코 노사는 철강 본원경쟁력 강화, 사회적 책임활동, 신뢰와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포스코노동조합은 노사상생 활동의 첫걸음으로 12월 27일 포항시, 12월 30일 광양시에 지역사랑상품권 각 1억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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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경찰청
대전 62억 원대 깡통 전세사기 피의자 국내 송환경찰청은 62억 원대 전세 사기 피의자 A씨와 B씨를 12월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전시 일대에서 총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후, 속칭 ‘깡통 전세’를 설계해 임차보증금을 62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전월세 계약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우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을 축소해 허위로 알리고, 마치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총 9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2억 원을 편취한 후 2022년 9월,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청은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신속히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피의자들에 대한 추적을 개시했다. 이후 2024년 7월, 피의자들의 거주지역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도피 2년 만인 2024년 9월, 오랜 잠복 끝에 피의자의 은신처에서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긴밀한 논의 끝에 추방 당일인 2024년 12월 19일, 경찰청과 국토안보부(HSI ‧ ERO)로 구성된 합동 송환팀이 마침내 피의자들을 모두 국내로 송환하였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사건은 한미 양국이 한 팀이 되어 민생 침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한 성공적인 공조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와 송환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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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노사 교섭위원들
철도노조 파업철회, 11일 오후 7시 업무 복귀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총파업 일주일 만에 타결됐다. 11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35분께 임단협 본교섭을 마치고 합의안에 도달했다. 노사가 기본급 2.5% 인상, 4조 2교대 승인, 외주인력 감축,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노동 감시카메라 설치 반대 등을 놓고 전날 오전 10시부터 실무교섭을 재개한 지 약 30시간 만이다. 노조는 지난 5일 총파업에 돌입한 지 7일만인 이날 오후 7시부터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방침이다. 앞서 철도노조는 사측과 17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노사는 실무 교섭 재개 이후에도 '2급 이상 경영진 2년간 임금 동결 요구'와 관련해 견해차를 보여왔다. 노사는 경영진 임금을 2년간 동결하는 대신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고,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삭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철도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인상, 성과급 및 체불임금 정상화, 4조 2교대, 인력 충원, 승진 포인트 제도 시행 등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노사간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오후 7시부터 총파업 철회 및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가 시작된다"며 "이르면 내일 첫차부터는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엄중한 시기에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노사가 힘을 모아 열차 운행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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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티메프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불구속기소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결국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11일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 이시준 큐텐테크 재무본부장 등 주요 경영진 7명도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천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사기),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구 대표가 류화현·류광진 대표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큐텐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킬 목적으로 무자본으로 한계기업인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해 자금을 유출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가 셀러(판매자)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일시 보관하는 점을 악용해 정산용 보유 자금을 개인금고처럼 큐텐 등으로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인자금의 대여를 금지하는 싱가포르 회사법과 국내 외화의 해외 송금을 제한하는 국내 외국환거래법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이용해 자금 유출 방안을 마련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구 대표가 티몬 자금 110억원과 위메프 자금 50억원을 선급금으로 가장해 큐텐에 송금하도록 하고, 큐텐의 정산대금과 운영자금 지급을 위해 티몬·위메프의 정산용 자금 317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큐텐과 큐익스프레스에 송금하게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또 구 대표 등이 컨설팅, 재무회계 수수료 등의 명목을 허위로 꾸며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139억원으로 큐텐으로 유출시켰다고 봤다. 구 대표 등은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인 '위시'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티몬·위메프가 상품권 등을 판매해 확보한 정산자금 500억원을 대여 형식으로 인터파크커머스에 송금해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처럼 계열사의 자금을 지속해 유출하는 '쥐어짜기식' 또는 '돌려막기식' 운영 방식이 한계에 달해 피해자 33만명에게 1조8천563억원을 받아 챙긴 뒤 그중 1조5천950억원을 정산해주지 못하는 정산불능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신설 법인 운영을 통해 매출을 일으켜 변제하겠다고 답할 뿐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지 못했고, 피해 변제를 위해 출연할 사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점 등을 근거로 구 대표에게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티몬이 금융감독원에 미정산 잔액을 10분의 1 이상 축소해 허위보고 하는 등 악화한 재무 상태를 은폐해온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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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한미약품 본사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언스 임종훈 대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미약품이 서울특별시경찰청에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동시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한미약품은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핵심 사업회사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임종훈 대표이사를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양측의 공방으로 흐를 문제가 아니”라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업회사를 공격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이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임종훈 대표는 임직원을 동원해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 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별개 법인인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약품은 수개월 전부터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및 업무 위탁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한 바 있으나, 방해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소장에는 한미사이언스의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여러 위력에 의한 위법행위 사실관계가 명확히 담겨져 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5년 5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미사이언스 행위도 마찬가지로, 지주사가 핵심 사업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무형의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미약품 측은 설명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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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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