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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유럽이 싸우겠다면? 우리도 준비돼” 유럽을 겨냥한 강경 발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 주도의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일(현지시간) 투자 포럼에 참석한 그는 “우리는 유럽과 싸울 계획을 말한 적이 없었다”며 “그러나 유럽이 원한다면 우리는 준비돼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어 “유럽은 평화 의제 없이 전쟁의 편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안에 대해 유럽이 가하는 일부 수정 요구를 “평화 프로세스를 막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푸틴 대통령은 최근 서방이 제안한 변경 사항은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이 러시아가 절대 수용하지 않을 조건을 알고도 요구하고 있으며, 이후 협상 실패의 책임을 러시아에 돌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특사단과 약 5시간 동안 종전안 협의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크렘린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미국 대표단을 만나 약 5시간 동안 종전안을 논의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유리 우샤코프 외교정책 보좌관, 키릴 드미트리예프 특사 등이 배석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회담 전 “미국 대표단과 동행한 통역사까지 포함해 푸틴 대통령과 만나는 인사는 3명뿐”이라며 회담이 필요한 만큼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과거 러시아 측 통역에 의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으나, 이번에는 미국 측 통역이 동석했다.회담 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이번 만남을 “생산적”이라고 평가했지만, 구체적 진전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에 더 가까워지지도, 더 멀어지지도 않았다”고 언급했다. 축소된 종전안과 남아 있는 쟁점들이번 논의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플로리다에서 진행한 고위급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플로리다 협상은 그보다 앞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도출된 19개 항의 종전안 수정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미국이 주도해 마련한 초기 종전안은 28개 항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대 규모를 60만명으로 제한하는 조항,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비가입을 헌법에 명기하는 조항, 동부 돈바스 지역 포기 등이 포함돼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조항들은 러시아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된 구조였다는 평가가 국제적으로 제기됐다. 이후 논란이 큰 조항은 삭제되거나, 전쟁 당사국 정상 간 회담에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넘겨졌다.한편, 미국 측 위트코프 특사가 우샤코프 보좌관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조언을 건네는 듯한 전화 통화가 유출돼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종전안은 제네바 협의 이후 19개 항으로 줄었고,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 안을 기반으로 세부 조정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종전안 내용을 변경하는 데 반대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며 “왜 지금 즉시 평화 협정에 서명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유럽·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패싱’ 우려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협상을 지연시키며 유럽을 배제한 채 트럼프 행정부와 별도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직접 협의가 심화될수록 유럽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나토 고위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일축하며 “동맹은 단단히 결속돼 있으며, 러시아는 유럽에서 나토를 압도할 병력이나 군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종전안 방향을 두고 각국의 입장차가 다시 선명해지는 가운데, 미·러 대화가 전쟁 종결의 돌파구가 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5.12.03

해외 직구 제품 안정성 조사…우려 판단되면 폐기 조치 요청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근거가 마련되고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유통은 차단된다. 산업통상부는 2일 '제품 안전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직구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외 통신판매 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구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해 위해 제품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도록 했다. 개정안은 직구 해외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효율적인 직구 제품 안전 관리를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간 협력ㆍ조정을 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직구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2

옥주현, 미등록 연예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 불구속 송치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연예기획사를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옥씨를 지난달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옥주현은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TOI)'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옥주현의 미등록 기획사 운영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고, 기획사 소재지가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어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등록을 마쳤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무등록으로 기획사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 범죄 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앞서 TOI는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TOI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에 기획업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01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해야…의결 절차 위법"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YTN 우리사주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결정에서 상호간 토론과 설득, 숙의가 요구된다"며 "재적위원이 2인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방통위의 결정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삼고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2025.11.28

해수부 이전 특별법 통과…부산, 해양수도 정책 추진에 속도 부산에서 추진해 온 해양수도 전략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처리되면서, 이전기관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부산 이전 위한 정착 지원 명문화특별법에는 해수부와 관련 공공기관, 직원들이 부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전 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주거·교육·복지 인프라 지원이 포함됐다. 행정·물류 기능을 동시에 아우르는 이주 기반을 법률에 명시했다는 점이 지역 정치권에서 강조됐다. 여야, “해양수도 기반 닦는 첫 단추”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번 통과를 두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의 첫 단추”라고 평가했다. 해수부 이전,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 북극항로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는 설명이다. 이어 관련 공공기관 집적과 이주 직원 정주 여건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국가가 책임지고 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며, 해양산업 생태계 재편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필요 내용이 모두 담기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후속 보완을 강조했다. 부산 해양산업 중심지 전략에 탄력정치권의 환영 기조는 부산을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지역 전략과 맞물려 있다. 해수부 이전을 중심축으로 공공기관 집적, 해운·물류 기업 유치, 북극항로 대응 정책 등 부산의 해양 비전 실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지역은 보고 있다.부산의 해양산업 기반을 다지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된 만큼, 남은 과제는 구체적 실행과 후속 정책의 조율이다. 특별법을 시작점으로 삼아 지역 산업과 행정 기능의 재편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2025.11.28

임기만료 앞둔 지방의원, '외유성출장 금지'…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 지방의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강화된 규칙 개정안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순 외유성 출장이 다수 발각됐다. 행안부는 올해 1월 1일 기관을 방문해,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규칙 표준안을 권고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장 사전검토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 의장이 허가하되,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이 제한되며,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내부징계 등 처분이 이뤄진다. 의회 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돼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원이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등 갑질 행위도 금지된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해외출장이 적발된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청렴도 평가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회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또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 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표준안은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 효과를 내려면 각 지방의회가 조례나 의회 규칙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가 '이걸 반드시 하라,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와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표준안은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내용"이라며 "권고안을 제시하면 지방의회에서도 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관련 사항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면 강제는 아니더라도 이행력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1.27

홍콩 아파트 화재참사로 44명 사망·279명 실종…책임자 3명 체포 홍콩 북부 타이포의 32층 아파트단지 ‘웡 푹 코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44명이 숨지고 279명이 실종됐다. 화재는 26일 오후 시작돼 건물 7개 동 중 4개 동이 밤사이 진화됐으나 3개 동은 16시간이 지나도록 불길이 이어졌다. 소방관 1명도 진압 과정에서 사망했고 45명이 위중한 상태다. 대형 참사 배경에 ‘보수 공사 구조물’ 지목당국은 건물 보수 공사 책임자 3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화재 당시 건물은 1년 넘게 외벽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외벽에 설치된 대나무 비계와 공사용 안전망, 방화포, 비닐막 등이 불길을 타고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외벽과 환풍구에서 발포 스티로폼도 발견돼 피해 확산 요인으로 조사되고 있다. 주민들은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진압 장기화…고층 진입 어려워 구조 난항불길은 인접 동으로 번지며 고층부 접근이 제한됐다. 당국은 아래층부터 수색을 시작할 계획이다. 4천800여 명이 거주하는 대단지인 만큼 대피도 대규모로 이뤄졌고, 학교 등을 임시 대피소로 개방해 약 900명이 머물고 있다. 정치·문화 일정도 연기 가능성시진핑 국가주석은 희생자 가족에 위로를 전했다. 홍콩 행정수반 존 리 장관은 선거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음달 예정된 입법회 선거 활동은 전면 중단됐고, MAMA AWARDS 등 대형 행사 역시 연기 검토에 들어갔다. 
2025.11.27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역사 속으로…위법 판단 시 거부 가능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돼 왔다. 인사처는 '복종 의무' 조항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뀐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해진다. 56조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사처는 "개정안은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선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토록 했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동석 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2025.11.25

차량·사람 엉켜 조마조마…8년 만에 허용된 우도 렌터카 도마 우도에서 발생한 렌터카 승합차 돌진 사고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지난 8월 제한이 완화된 우도 렌터카 운행 정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천진항 주변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이동하는 구조적 문제도 재조명되고 있다.사고 수사와 원인 규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 주민과 관광업계는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고 직전 복잡해진 우도 진입 동선24일 오후 도항선에서 내린 렌터카 승합차가 갑자기 급가속해 약 150m를 질주한 뒤 보행자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사망자 3명, 부상자 10명으로 피해가 컸고 피해자 모두 내국인 관광객이었다. 사고 차량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6명이 탑승해 있었다.해당 차량은 원칙적으로 우도 입도가 제한되지만 ‘65세 이상 노약자 동반’ 예외조항을 근거로 입도했다. 렌터카 제한 완화 이후 차량 증가우도는 2017년부터 렌터카·전세버스 운행을 제한해 왔으며, 지난 8월 관광객 감소와 민원 증가 등을 이유로 일부 완화가 이뤄졌다.현재 16인승 이하 전세버스, 친환경 렌터카, 노약자·장애인·임산부 동반 보호자가 탄 차량 등은 운행이 가능하다.주민들은 최근 렌터카 증가로 좁은 도로의 혼잡도가 다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언젠가 사고가 날 것 같았다”는 지역 반응도 나왔다. 안전시설 미비 지적 계속천진항 구간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만, 도항선에서 내린 차량과 보행자가 자연스럽게 뒤섞이는 구조다.사고 당시처럼 급가속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행자가 피할 방법이 적다는 점이 우려로 이어졌다.현장 방문자들은 “단 몇 초도 안 되는 시간에 차량이 들이닥쳤다”며 충격을 전했다. 관광업계도 우도 코스 제외 검토연간 최대 3만 명의 관광객을 우도로 안내해온 여행사 대표는 “이런 규모의 사고는 처음”이라며 일정에서 우도 코스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관광업계 역시 렌터카 운행 완화 이후 불안감이 있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원인 규명 착수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국과수는 급발진 가능성, 운전자 조작 여부, 차량 결함 등을 중심으로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다.사고 원인에 따라 우도 차량 정책 전반의 재검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과제로 남은 안전관리우도는 제주 대표 관광지이지만, 차량·보행자 동선 분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이번 사고는 출입 차량 규제 완화와 안전 인프라 부족이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향후 제주도와 관계기관이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지가 지역사회와 관광업계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25.11.25

고교학점제의 균열, ‘이수·미이수’ 중심 구조 다시 도마 위에전면 시행 첫해를 맞은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 3단체는 이수·미이수제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가 현장에서는 기능을 하지 못한 채 행정 부담만 남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교사 다수가 ‘형식적 책임교육’에 불과하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학점제의 핵심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는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교육부가 업무 경감을 위한 유연화 조치를 내놨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고교 교사 90% “최성보 효과 체감 어렵다”교총·교사노조·전교조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고교 교사 4천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응답자의 73.4%는 ‘최성보가 책임교육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17.5%가 ‘거의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사가 학업 저조 학생을 의무적으로 보충 지도하도록 설계된 제도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 학습 향상에 연결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응답 교사들은 “15시간 보충으로 누적 결손을 해소하기 어렵다”, “학업능력 개선보다 서류 충족에 가까운 구조”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 유연화 조치에도 현장 평가는 냉담교육부는 시행 초기부터 제기된 업무 과중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보충 시수 축소 등 유연화 방안을 내놨다.그러나 교사 77.1%는 “유연화 조치가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학점 이수 기준 폐지 요구 절반 넘어이수 기준 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이수 기준 폐지’ 응답이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석률 중심의 간명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31.7%였다.교원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이수·미이수제와 최성보를 “가짜 책임교육”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제도는 지원책의 성격보다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장치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개선 요구 과제 제시세 단체는 ▲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 학습 결손 학생 대상의 실질 지원 마련 ▲ 교사 정원 확대 ▲ 현장 의견 반영 구조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학점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현장 부담과 실효성 간 균형을 조정할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