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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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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대법원 최종 무죄…동반기소 13명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모두 인정됐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것이다.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8테라바이트(TB) 용량에 달하는 백업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와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2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는데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평가를 받아 배제됐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이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수사의 어려움을 고려해도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쟁점이 된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피고인의 발언도 위증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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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메리츠
금융당국, 메리츠 전 사장 등 5명 고발…합병정보로 대규모 시세차익 금융당국이 자사 합병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했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가족까지 동원해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른 뒤 팔아 각각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당사자들은 합병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은 이들의 기존 매매방식과 가족들의 매매 행태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매매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봤다. 증선위는 합병을 앞두고 자사주를 매입했다 팔아 시세차익을 낸 다른 메리츠화재 임원 2명과 직원 1명도 검찰에 함께 통보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다음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임직원은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크다"며 "금융사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더욱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리츠금융 측은 "관련자들은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 조처를 완료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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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트럼프
트럼프 "의약품 관세 월말부터…韓 협상 타결하고 싶어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 대해 빠르면 이달 말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피츠버그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고 워싱턴으로 복귀한 뒤 기자들로부터 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마도 이달 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낮은 관세로 시작해서 제약회사들에게 1년여 (미국내 생산라인을) 건설할 시간을 줄 것"이라며 "그런 다음 우리는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산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의약품과) 비슷하다"며 "덜 복잡하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리카, 카리브해 주변 등 ‘작은 나라들’에 10%를 조금 넘는 상호관세율을 일괄 적용할 것이라면서 곧 관세 서한을 대상국들에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한일 등 14개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5개 경제주체(24개국+유럽연합)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발송하면서 내달 1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일정을 재확인하면서, 이미 무역합의를 도출한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외에 현재 5∼6개국과 추가로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한국을 언급했고,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이 자신의 위협에 무역을 개방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으며, 일본 같은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국가들이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낮추기 위해 자국 시장을 개방하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EU는 그들의 나라를 개방하고 싶어 한다. 난 일본은 시장을 개방하는 정도가 훨씬 덜 하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들 모두 자기들의 방식을 매우 매우 빠르게 바꾸고 있으며 한국은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며 "알다시피 한국은 상당한 관세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한 미국 무기가 이미 선적되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해당 무기 관련 비용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타 회원국들이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내년 5월 임기 종료)의 후임자 후보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 대해서는 "선택지의 하나"라면서도 "그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일 하는 것(재무장관직 수행)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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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이진숙
청문회 사흘째…여야 충돌 "논문 가로채기·갑질 논란"-"내로남불"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사흘째인 16일에도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자질 등을 놓고 충돌했다. 여야는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 이날 시작부터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로 충돌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질의 시작 전부터 후보자의 자료 제출,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40분 넘게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임명 당시의 윤리위원회 평가 서류와 자녀 조기유학 의혹 관련 직계비속 출입국 기록, 연도별 유학비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질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5만원권과 5천원권을 내보이며 "부모들이 신사임당, 율곡 이이 선생을 보며 '내 자식만큼은 훌륭하게 키워야겠다'고 했다. 산업화·민주화를 열정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교육"이라며 이 후보자가 두 딸의 조기유학으로 국내 공교육을 경험하지 못했다며 장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 자녀 조기유학 사실 등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민주당 의원 제안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이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방북 이력과 관련해 여야 갈등이 빚어졌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상대로 '북한이 주적인가'라는 질문 등으로 대북관을 추궁했고, 민주당은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성격과 맞지 않는 색깔론 공세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강선우·권오을·안규백·이진숙 후보자를 겨냥해 "이들이 임명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이 대통령의 사유물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신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안규백 후보자를 두고 '영창 다녀왔다는 제보가 있다'는 '카더라'를 공연히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또 "권오을 후보자에게 '꿀 빠는 인생'이라고 한 것은 인사 검증이 아닌 조롱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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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스타벅스
스타벅스 "주3일 출근→주4일로" 거부 시 자발적 퇴사 세계 최대 커피 체인업체 스타벅스가 10월부터 사무직원들의 필수 출근 일수를 '주 3일'에서 '주 4일'로 강화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브라이언 니콜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주 4일 근무가 적용된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스타벅스는 이를 거부하는 직원들에게는 자발적 퇴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퇴사를 선택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원격 근무 중인 일부 관리자급 직원들도 12개월 이내에 스타벅스 본사가 있는 미국 시애틀이나 북미지역 거점인 캐나다 토론토로 주거지를 이전하도록 했다. 앞서 2월에도 스타벅스는 원격 근무 중인 부사장급 임원들에게 시애틀 또는 토론토로 옮기도록 지시한 바 있다. 니콜 CEO는 회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백 투 스타벅스'(Back to Starbucks) 구조조정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2월에는 본사 사무직원 1100명을 감원했다. 니콜 CEO는 "이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이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인간적 연결을 기반으로 한 회사로서, 향후 구조조정 규모를 고려할 때 이것이 스타벅스에 맞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니콜 CEO는 스타벅스에 영입될 때 남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회사가 제공하는 전용기로 시애틀 본사로 출퇴근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회사 측은 니콜 CEO가 시애틀에도 사무실과 거주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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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대통령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포 1년 뒤부터 '3%룰'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도 포함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재입법을 추진했고, 신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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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직장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 절반 "신고보단 참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6년을 맞았다. 아직도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보다는 참고 넘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3명 중 1명꼴인 34.5%였다. 이들 중 42.6%는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응답했고, 괴롭힘을 당한 응답자 중 18%는 자해와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55.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32.2%, '회사를 그만뒀다'는 18%였다. 회사나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5.3%에 그쳤다.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답이 47.1%,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답이 32.3%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위축시키는 근로감독관의 형식적인 조사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괴롭힘 자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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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전공의
의정 갈등 종지부 찍나…의대생 이어 전공의도 복귀 논의 의대생 전격 복귀 선언에 이어 전공의들도 복귀 논의에 속도가 붙으며 1년 반 가까이 이어진 의정 갈등이 곧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과 만나 전공의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양측은 "중증·핵심 의료 재건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국회와 전공의가 지속해서 소통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이날 간담회의 목적을 설명했다. ‘강경파’였던 박단 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고, 대내외 소통을 강조하는 한성존 신임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전공의들은 복귀를 위한 사전 정지(整地) 작업에 나섰다. 대전협은 이달 초 설문을 통해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 입대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의 복귀 '선결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설문에는 전공의 1만3천여명 가운데 8458명이 참여했다. 대전협은 1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만나 국민 건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 단체는 간담회 후 "전공의 수련에는 정부의 각별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의료 공백)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해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1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한번 전공의들의 중지를 모을 계획이다. 12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국회 상임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겠다"고 발표했다. 의대생들은 학사 일정 조율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복귀해야 하지만 사직 전공의들은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병원에 복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구체화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면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된다. 전공의들의 경우 이미 절반 이상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인 데다 수련을 포기한 이들도 일부 있어 의대생들처럼 '전원 복귀'가 이뤄지진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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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SOP 등 영업비밀 유출한 전 직원, '징역 3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사내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40대 전 직원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절취하거나 절취 미수 범행을 했다"며 "절취한 양이 많고 (자료에는)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열흘에 걸쳐 A4용지 3700여장 분량의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삼성바이오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13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300여장에 달하는 영업비밀 38건을 몰래 반출하려다가 보안요원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인계됐다. A씨가 반출하려 한 자료에는 IT SOP(정보기술 표준작업지침서)와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자료 등 국가 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T SOP는 바이오의약품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 표준화 자료로 삼성바이오의 배양정제 공정의 품질 경쟁력을 유지·개선하는 핵심 기술을 담은 문서다. 삼성바이오는 "수많은 임직원이 10년 이상 각고의 노력을 들여서 쌓은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과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침해하는 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이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도 영업비밀 유출 혐의가 인정된 사례"라며 "법원이 기술 유출 범죄를 엄단하는 추세로, 향후 유사한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서는 앞서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빼가려 한 정황이 계속해 포착됐다. 2022년 6월 삼성바이오에서 경쟁업체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직원도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당시 이 직원은 회사 영업비밀 자료인 SOP 등 49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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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ai교과서
AI교과서 업체들 "정책 믿고 수천억 들여 개발했는데…지위 변경 중단하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AI 교과서 발행업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비상교육, 지학사, YBM, 천재교육 등 AI 교과서 발행업체 14곳과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업체 7곳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채택·사용 중인 교과서의 지위를 사후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소급입법 논란과 위헌 가능성까지 있다"며 국회가 법안 처리 절차를 이어간다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발행사들은 “지금까지 수천억원을 들여 AI 교과서를 개발했다”며 "(입법이 확정될 경우)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정책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신뢰가 추락했다"면서 "이제 어떤 민간업체가 정부 정책에 맞춰 컨소시엄을 꾸릴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AI 교과서는 미래 공교육을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AI 교과서의 교육자료 격하는 미래 교육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교육정책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AI 교과서는 지난 정부의 국정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전부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증 부족 등을 지적하는 여론에 부딪치면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했다. 전날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AI 교과서의 활용률이 낮고 투자비 대비 콘텐츠·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위를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AI 교과서의 교육자료 지위는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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