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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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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4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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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SKT 사태 여파' 이용자 94만명 번호이동…77% 증가 4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로 인해 5월 한 달 동안 통신 시장에서 약 94만명의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알뜰폰(MVNO) 간 총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93만3509명이다. 해킹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3월 52만5937명에 비해 무려 77% 증가했다. 평소 해당 통계는 50만명 내외로,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60만명을 넘긴 적이 없었다. 2, 3월까지도 50만명대에 머물렀던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SK텔레콤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70만명에 가까운 숫자로 치솟은 뒤 5월에는 100만명에 가까운 숫자를 기록한 것이다. SK텔레콤에서 KT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는 지난달 19만6685명에 달했다. 해당 통계는 평소 3만~4만명대에 머물렀지만 4월9만5953명으로 대폭 늘고, 5월에는 증가폭을 넓혔다. SK텔레콤에서 LG유플러스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는 15만8625명이었다. SK텔레콤에서 알뜰폰으로 번호이동한 이용자 수도 8만5180명으로 평소보다 많았다. 평소에는 최대 5만명대 수준이었다. 반면 KT나 LG유플러스, 알뜰폰에서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한 건수는 1만명대 수준이었다. 앞서 SK텔레콤은 4월 이용자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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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이준석
이준석 "김문수, 어떤 방식으로든 못 이겨"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보수의 생존, 젊은 세대의 희망을 위해 여러분의 결단을 부탁드린다"며 "이준석에게 던지는 한표는 범보수세력이 젊음을 바탕으로 새로 시작해보라는 투자의 시드머니"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세밀한 조사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이미 분명히 졌다"며 "단일화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방식으로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뒤 물러선 두 후보를 보라"며 "하나는 윤석열 탄핵에 끝까지 반대한 자유통일당 후보, 다른 하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허우적대는 황교안 후보"라고 지적했다. 전날 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마지막 힘을 총집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김 후보를 돕겠다"며 후보직을 사퇴하고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도 지난달 19일 김 후보 지지를 밝히며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 후보는 "이 난감한 연합체에 던지는 표는 민주주의를 두 번 죽이는 사표"라며 "저 이준석은 그런 세력과 결코 함께할 수 없기에 수많은 상처를 입으면서도 누구보다 치열하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면으로 맞서 싸워왔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에게 던지는 표는 윤석열-전광훈-황교안을 면책하고 살찌우는 표"라며 "범보수 진영의 변화가 아닌 기득권을 수호하는 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무는 보름달이 아니라 차오르는 초승달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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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화장
윤달 앞두고 개장유골 화장 예약…'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올해 윤달(7월 25일∼8월 22일)을 앞두고 이날부터 개장(改葬) 유골 화장 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로부터 윤달은 궂은일을 해도 탈이 없는 달로 여겨져 이 기간에 조상의 묘지를 개장하거나 보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장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옮기거나 화장 후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장하는 것을 뜻한다. 개장 유골 화장 예약은 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윤달 기간에 평일 대비 화장 회차를 1일 1천회 이상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회차를 늘리더라도 일반 사망자가 증가할 경우에는 화장 예약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복지부는 온라인 예약 증가에 대비해 동시접속 가능 인원을 기존 1만5천명에서 10만명까지로 늘리고, 중복 예약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한다. 박문수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2년 만에 돌아오는 윤달 기간에 개장 후 화장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공설 화장시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개장 후 화장 예약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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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1

쿠팡
쿠팡, 대선일 로켓배송 중단…서비스 시행 이래 처음 쿠팡이 다음 달 3일로 다가온 대선일에 배송기사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주간 로켓배송(오전 7시∼오후 8시)을 중단한다. 쿠팡의 로켓배송 중단은 2014년부터 서비스를 시행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29일 쿠팡의 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택배영업점에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 요구에 따라 6월3일 당일의 주간 배송 물량을 영업점에 위탁하지 않는다"고 이메일로 통보했다. 쿠팡은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택배·우체국택배 등 다른 택배사들이 택배기사들의 참정권 보장 요구를 받아들여 대선일 휴무를 결정함에 따라 주간 로켓배송 중단을 결정했다. 쿠팡로지스틱스 직고용 인력인 '쿠팡친구'는 정직원으로서 유급 휴무처리되고 개인사업자인 택배영업점 소속 택배기사들은 배송 물량을 위탁받지 않는다.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소속 캠프(배송거점) 주간 근무 인력도 이날 쉰다. 업계는 쿠팡 소속 인력과 택배영업점 소속 주간 배송기사 등 2만여명이 쉬게 되었다고 밝혔다. 배송할 상품을 보관하는 쿠팡풀필먼트센터는 주간배송 관련 업무는 중단하지만 상품 입고 등의 업무는 정상 운영한다. 다음 달 3일 주간배송이 중간됨에 따라 오전 7시까지 이뤄지는 새벽배송(와우배송·로켓프레시) 주문량이 몰리면서 새벽배송을 마치는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쿠팡은 이런 상황을 쿠팡앱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대선일 휴무는 대한민국 사회가 요구한 사회적 책임의 기준을 쿠팡이 수용한 것"이라며 "택배노동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단 하루의 휴식이 아니라, 과로사 없는 구조 개편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배송이 밀린 물량으로 인해 대선 당일 야간 노동자나 다음날 근무자에게 후속 피해가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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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감사원
감사원, 국가결산보고서 검사 결과 5조7천억원 오류 확인 감사원은 30일 지난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국가 재무제표에서 약 5조7천억원의 오류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의 검사 결과 재무제표의 자산 항목에서 2조9천억원, 부채 항목에서 1천억원, 재정운영결과 항목에서 2조7천억원의 오류가 발견됐다. 자산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사회기반시설 취득 및 사용 수익권 인식' 항목에서 회계 처리 오류로 2조2천억원의 과소 계상과 2조원의 과대 계상이 나타났다. 부채에서는 방위사업청의 '장기미지급금'과 '충당부채' 회계 처리 오류로 각각 1635억6천만원의 과대 계상과 416억원의 과소 계상이 나타났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3218조4천억원으로 검사 전보다 2조9천억원 줄었다. 부채는 총 2585조7천억원으로 점검 전보다 1천억원 감소했다.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나타내는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을 차감해 산출하며, 검사 전 58조7천억원에서 검사 후 61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재무제표상 5조7천억원 규모의 오류는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10조4천억원 규모 오류와 비교할 때 약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다. 감사원이 재무제표 첨부 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 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 보고서,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 2조3829억원, 물품 16억원, 채권 15억원이 각각 장부에 과소 계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류가 수정된 뒤 국유재산은 1344조5천억원, 물품은 16조5천억원, 채권은 576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입과 세출 결산의 경우 기획재정부 집계와 감사원 계산이 일치했다. 지난해 세입은 535조9천억원, 세출은 529조5천억원이었고,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1141조2천억원으로 2023년 1092조5천억원보다 48조7천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 45.5%보다 0.7%포인트(p) 감소한 44.8%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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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가덕도신공항
현대건설,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 불참한다…"공사기간 확보 불가능" 현대건설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30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수의계약 대상인 현대건설이 사업 불참을 결정함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이날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공기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과 정치적 이해 관계로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서울 남산 약 3배에 달하는 절취량과 여의도 2.3배 규모의 부지 조성을 수반하는 난공사로, 적정 공사기간 확보는 안전과 품질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기본 설계 과정에 250여명의 전문가와 600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심도있는 기술 검토를 진행했고, 해외 유사 사례 등도 면밀히 분석해 적정 공사 기간을 도출한 것이라며 공기 연장을 요구했던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사익 때문에 국책사업 지연 및 추가 혈세 투입을 조장한다는 부당한 오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미 국토부가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했으며 부산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즉각적인 재입찰과 당사의 입찰 참여 배제를 요구하는 만큼 당사 역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국책사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설계 관련 보유 권리를 포기하고 후속 사업자 선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불참은 컨소시엄 전체가 아닌 현대건설의 단독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이는 당사가 속한 컨소시엄의 입장이 아닌 당사의 단독 입장 표명으로, 컨소시엄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컨소시엄이 사업 참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 경쟁 입찰이 4차례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컨소시엄은 현대건설 외에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으로 구성됐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최근 국토부에 입찰 조건과 달리 공사 시간을 기존보다 2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우선협상대상자 적격 여부 논란이 불거졌다. 부지조성공사 입찰 공고상 공기는 84개월이었으나 현대건설은 연약지반 안정화와 방파제 일부 시공 후 매립 등에 공기가 더 필요하다며 108개월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에 보완을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국토부는 8일 현대건설과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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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코로나19
'코로나19' 증가 우려…"어르신 등 예방접종 당부"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께서는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당부드린다"고 30일 당부했다. 이날 이 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홍콩, 중국, 태국 등 인접한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염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양성률 6%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고, 국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도 최근 한 달간 큰 변동 없이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인접국가의 유행 상황과 작년 여름철 환자 수 증가 사례를 고려해 이번 여름철의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조정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유행국가 여행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 검역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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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국민의힘
국힘, "소쿠리 투표보다 훨씬 심각…이래서야 선관위 믿겠나" 국민의힘은 30일 사전투표 첫날 투표용지 반출 사건이 벌어진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부 회의에서 "투표용지를 들고 밥을 먹고 온 유권자도 있었고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많은 국민들께서 사전투표를 불신하고 있고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선관위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총괄본부장은 선관위를 향해 "지난 대선에서 소쿠리 투표 사태로 큰 물의를 빚었고 부정 채용, 부실 업무, 자기 식구 챙기기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부족할 마당에 이래서야 국민들이 선관위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또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국민의힘은 참관인 교육 강화, 불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철저하게 공정 선거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선대위 상황실장은 "이것은 소쿠리 투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라며 "선관위가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그 (반출됐다 돌아온) 투표용지는 이미 전국의 선관위로 다 발송돼 어떤 조치를 할 수도 없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선관위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 그 투표함은 선관위 의결을 거쳐 보관했다가 다른 법적조치를 한 다음에 해당 선관위로 보냈어도 늦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장 상황실장은 "국민들께 '문제없으니 우리를 믿고 사전 투표해달라'라고만 할 게 아니라 선관위의 근본적 태도 변화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희용 총괄선대부본부장도 선관위에 "국민의 불신이 증폭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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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사전투표
사전투표 용지 반출 논란…시민단체, 선관위원장 등 고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논란 관련,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들은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저버렸다"며 "이번 사태가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전날 서대문구 옛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한 유튜브 생중계 채널에 포착돼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졌다. 관외 선거를 위해 대기하던 일부 시민이 투표용지를 소지한 채 투표소 밖으로 나와 식사하고 돌아왔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2차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선관위는 사무총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 선거인의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리·통제 부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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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트럼프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효력 정지'로 우선은 "관세 부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에 무효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별다른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에 법원 제동이 걸렸다는 점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무효 처분을 받게 된 관세는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됐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연방통상법원과 별개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도 이날 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및 중국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대응' 관세 등에 대한 교육용 장남감 업체 2곳의 소송과 관련, 해당 관세 부과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IEEPA가 시행된 지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 법을 토대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라면서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해당 판결의 전국적인 적용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만 적용된다고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보도했다. 법원은 정부에 항소 시간을 주기 위해 2주간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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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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